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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노동조합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대표자와 임원을 둘 것을 예정하고 있다
선임과 해임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규약으로 정함
이경우 하나의 사업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2021년 개정 노조법은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에만 임원자격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제한
종사근로자 아닌 조합원은 기업별 단위노조의 대의원이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이해됨
그러나
산업별 노조나 연합노조 등의 경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근로자 아닌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 할 수 있고
조합원 아닌 외부인을 임원으로 영입가능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 초과 할 수 없다
권한
대표권
집행기권은 노동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의 체결 등이 그것이다
업무집행권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노조의 운영상황을 공개해야함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로시간 면제 등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다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업,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수관계 발전 위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해선 안된다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다
근로시간 면제 심의 위원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 재심의하여 의결 할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해야함
위원회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조전임자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노조 전임자와 노조 겸인자가 있다
노동전임자 :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노조겸인자 : 근로를 일부 제공하면서 부분적으로 노조업무를 하는 근로자
2021.1.5노조법 개정으로 구,노조법의 노조전임자라는 규정은 삭제
현실적으로 노조전임자는 존재하기에 이로 인한 학설상 전임자의 개념까지 사라진것은 아님
따라서 논의되는 전임자에 대한 사항은
노조겸임자인 노조업무종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수 있다
노조업무종사자 중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자를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노조법 적용 받는다
지위
전임발령
저님자를 둔다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다른 규정이나 관행없으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임발령 해야 전임자가 됨
판례
노동조합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 있는경우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
노동조합의 전임통지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됨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하고 단체협약상 노조대표와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업부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에 응해야 하고
그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이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원직복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하는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부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활동
노조전임자라 해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것이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한 특별한 규정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 받음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 취하지 않은 상태서 임하지 않는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노동조합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해야 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것이라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법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기업에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갖는 등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것이기에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단체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급여
구,노조법은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것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것 또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했으나 2021년 노조법은 이들 규정을 전임자의 급여문제를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률로 강제하는것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 보아 삭제함
근로시간면제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 종사할수 있다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업 , 사업장별로 종사자인 조합원 수 등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다른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할수 있다
지위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 유급전임자에 해당
전술한 전임자의 지위와 활동에 관한 법리 여기에도 적용
노조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와 무급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는것을 금지함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손실없이 소정의 대상업무 할수있다
면제한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등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의원원회가 심의,의결함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부분에 한해 무효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됨
근로자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해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근로시간면제자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근로자로 근로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유사직급,호봉의 일반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이나 지급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하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하는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봄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때 특별한 사정이 없ㅇ는한 근로시간면제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기준으로 하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초과부분은 제외해야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근로시간면자제아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수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해야함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위촉될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요청 받을때
그 심의요청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1명 두고
간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함
위원회의 우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지급 할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 둘수있다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희 의결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감사기관
노사관계법은 감사기관에 관한 명문규정 두고 있지 않으나 회계감사 한해 의무화함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 회계감사 실시하고 그 내용와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함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 인정되면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실시하고 그결과를 공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