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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품질업무(공사 포함) 폴더정리(2026.6.3.)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 폴더(감리단장, 공무감리, 품질감리, 안전감리, 건축감리, 건설사업관리) 중에서 건설사업관리 감리자 관점에서 품질관리 업무 폴더를 정리해 볼 까 합니다. (토질및기초, 구조 기술사 업무 중심)
품질관리자 입장에서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 입문을 위한 품질관리자 업무 작성 및 수행 절차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관리지침 알림 및 품질업무처리절차 준수 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담당 업무
품질감리 현장 폴더정리 (노트북 바탕화면에 현장명 폴더생성) : 발주처+공사별+현장 특성에 맞게 수정
최신법령 및 발주처+공사별+현장특성을 참고하여 서식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01.준비사항-현장에 부임해서 준비 및 확인해야 될 사항
1)CSI 회원 가입(안전 및 품질 담당자_주관사 공동 아이디 추천)
2)품질관리계획서(500억이상 책임감리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서(전문공사2억원,토목공사5억원 이상)
①작성 및 보완(개정), 감리(검토·확인), 발주자 승인(인허가기관 별도 제출, 착공계에 포함 제출 안됨)
②시험종목 적용(건진법 시행령 제89조 별표9,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 별표2)
③주요자재(레미콘,철근,H형강 등)누락 시 벌점
3)품질관리자 선임계(변경), 조직표 및 외부비상연락망(발주청, 점검기관, 유관기관, 협력업체, 거래처 등)
4)품질시험실 : 면적 확인, 시험기기 및 기구 배치, 작업대 및 현황판 설치, 부착물 및 게시물 설치 등 확인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
초급 : 100억 이하, 시험실 면적 18m2이상, 품질관리자 초급 1명
중급 : 100억 이상 ~ 500억 이하, 연면적5,000m2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18m2, 초급1+중급1년1
고급 : 500억 이상 ~ 1,000억 이하, 연면적3만m2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50m2, 초급1+중급1+고급2년1
특급 : 1,000억 이상, 연면적5만m2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50m2, 초급1+중급1+특급3년1
<시험실 면적 및 품질관리자 인원 조정은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 승인(공문 or 회의록) 사항 임>
5)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품질관리 활동비)계상여부 확인 : 건진법 제56조,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①1천만원이하 과태료(건진법 제91조2항2호), 건진법 시행령 별표11 더 항목(250-375-500)
②초급 1명(시험관리인)은 품질관리 활동비의 인건비에 포함 안 됨(간접노무비에 포함) : 시규 별표6
6)품질관리비 사용계획서(도급내역 확인) 및 사용(정산)내역서 검토 : 미정산시 감리 벌점(1~3점)
7)공사 실 착공 전 반드시 품질관리(시험)계획서가 승인 된 상태여야 합니다.
02. 공문서-공문 접수 및 발송 / 보고서류(발주처 및 시공사, 대내 및 대외)
1)대외공문 2)업무연락 3)업무(시정)지시서 4)협조전(기안서) 5)회의록
※스캔-공문서 및 중요서류 등 스캔해서 보관 (용역평가 및 안전관리수행평가 대비)
03. 선임서류-선임(변경, 해임) 검토보고, 현장 이탈계(업무연락 접수 및 승인)
1)품질관리자 선임(변경, 해임)계 / 담당 겸직업무, 인원조정, 시험실 면적 및 장비 등은 발주청 승인 사항임.
2)선임계(초중고특),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품질교육 최초 35hr 이수자-2020.7.30, 벌점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인 재직증명서 * 착공계와 다를 경우 변경 선임계 제출
04.품질계획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업무 처리 절차
(시공사 작성 ► 감리 검토확인 ► 발주자 승인(승인요청) ► 인허가기관의 장 심사•통보 ► 본 공사 시행)
(시공사 작성(감리단 승인요청) ► 감리 검토확인(발주청 승인요청) ► 발주청 승인(심사•통보) ► 본 공사 시행)
▉ 대상공사 확인
품질관리계획서 : 건진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1)품질관리계획서 : 500억이상 책임감리대상공사, 연면적3만m2이상 다중이용 건축물(건진법 령89조)
2)품질시험계획서 : 전문공사2억원, 토목공사5억원 이상, 연면적660m2이상 건축물
①표지 : 작성자(시공사), 검토·확인(감리자), 승인자(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 개정번호, 개정일자
②포함내용(건진법 시행령제89조 별표9) : 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③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1항관련) : 2024.11.18 개정고시
* 시험횟수 구분 : 자체, 의뢰, KS(성적서)
3)공사 착공 전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개정 시에도 동일) : 건진법 시행령제90조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승인 과정
품질관리계획서 개정(4차) 승인요청 및 슬인통보
05. 품질관리비
1) 사용계획서
2) 사용내역서
3) 정산내역서
품질관리비 정산 관련 자료 모음
06. 검측업무지침서
검측업무지침서 승인 요청
https://cafe.naver.com/pinksumcm/42075
건설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측업무지침서 작성 샘플9개
07. 중점품질관리방안
중점품질관리방안 수립 보고
https://cafe.naver.com/pinksumcm/42075
건설현장 건설사업관리 중점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샘플14개
08. 레미콘 공장 사전점검 (공급원승인 + 배합설계 + 골재시험)
1) 골재 품질관리 강화 :
감리단 입회하여 시공사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에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의뢰
※ 레미콘사에서 공급원승인시 골재시험을 의뢰시험한 성적서 첨부와 별도
※ 관급자재 : 레미콘사에서 시험비 부담. 공급원승인서 제출해야 함.
2) 배합설계 :
주요 구조물(규격)에 대한 실제 배합설계를 진행하여 3일 후 탈형강도 확인(LH현장)
28일 배합강도 확인을 공급원승인 날짜 전으로 소급해서 처리
시공사 벌점 3점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15_가)
3) 공장점검 :
- 시험실 : 압축강도 시험기, 검교정, 양생수조 온도관리 등
- 배치플랜트 : 운전실, 사일로, 혼화재료 등
- 골재장 : 보관방법, 보관상태, 살수시설, 덮개설치 등
- 기타 : 슬러지 처리시설, 환경관리 등
4) 점검표 작성 :
- 방문 전 품질실장에게 점검표 3부 미리작성 요청 (공장, 시공사, 감리단)
- 중요사항 체크 :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양식에 의거
※ [별지 8] 레미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별지 9]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5) 질의응답 :
- 경영자 품질경영방침(목표) 및 품질관리실 운영방침 등
- 현장 지원사항 등
6) 결과보고서 작성(지적사항, 사진편집, 보고서 작성 등) : 발주청 보고
※ 점검결과보고서 양식
[별지 10] 레미콘(아스콘) 공장 정기점검 결과 보고(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09. 배합설계
주요 구조물(규격)에 대한 실제 배합설계를 진행하여 3일 후 탈형강도 확인(LH현장)
28일 배합강도 확인을 공급원승인 날짜 전으로 소급해서 처리(춘추기 및 동절기 기온 보정배합 포함)
시공사 벌점 3점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15_가)
한중콘크리트 관리계획서 (저온 환경 등 콘크리트 관리기준 기온보정값 _ 배합설계 예시)
간절기 외기온도에 따른 레미콘 강도 주문에 대한 표준시방서 지침 안내
https://cafe.naver.com/pinksumcm/36169
10. 공장 점검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진~서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0공구)와 관련하여「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7조 제⑤항 및「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34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에 의거 일진기업(주) 당서공장 외 2개소에 대한 2026년 상반기 레미콘공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관련문서 사본 1부. 끝.
공장점검(검수) 결과보고서
철골 공장 점검표, 철골공장 사전 특별 점검표
공장검수 결과 보고서,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매뉴얼
레미콘 공장 점검요령 _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아스콘 공장 점검요령 _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아스콘콘 공장 점검 주요지적사례 (2020~2022)_익산지방국토관리청
레미콘 공장 점검 주요지적사례 (2020~2022)_익산지방국토관리청
11. 자재관리
1)자재공급원승인서, 공장점검(배합설계), 자재발주, 자재반입검사(도면 일치여부), 자재현장관리
2)납품서(서명본 만 기성인정), 자재수불부
3)지급자재 수급계획 적정성 검토보고
★입체, 대체 자재는 발주청 승인 후 허용
[자재관리 주요업무]
1)공장점검 : 레미콘, 아스콘, 철근 가공장, H형강, PILE(강관,PHC), 강교(제작,도장), Beam 등
2)배합설계 : 골재포함(품질관리업무지침 개정)
3)공급원승인 : 자재공급원승인서
4)자재검수 : 자재검수요청서
5)자재수불부 : 주요자재 수불부
12. 자재공급원 승인
1) 검토의견서 작성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일치 여부 확인
2) KS, 비KS 자재
3) 업무분장 및 문서 공유 여부 확인
★ 품질관리자가 공사팀 확인 없이 내역서 기준으로 작성 지양(필히 도면과 시방서 기준으로)
자재(포폴링, 이형봉강) 공급원 승인통보 (KS자재)
자재(도막방수재) 공급원 승인요청 (비KS자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처리 절차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붙임 서류 보완 당부 지시
자재 품질관리 부서별 업무분장 및 공유 당부 지시
13. 자재검수
1) 자재공급원 승인 자재 일치여부
2) 설계도서 일치여부(도면, 규격 및 치수, 강종 등)
3) 시험성적서(밀쉬트) 및 시험성과표
★ 철근 강종(SD300, SD400, SD500), 강재 규격 등 필히 확인
★ 규격 및 치수(주물 웨브 두께 등) 필히 확인(교량 난간 등 감사원 지적 전면 교체)
★ 강재 규격 일괄 마이너스(-) 자재는 폐품처리(중앙고속도로 가드레일 전면 교체)
철근 강종 변경 실정보고 검토의견서
자재수불부 프로그램,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4. 검토보고
[공통사항]
1)설계도서 검토보고(실 착공 전 약 1개월 정도)
2)착공계 검토보고(시공자 착공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3)착공 전 확인 측량 검토보고(시공측량 결과보고)
4)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보고 (착공계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보고를 “착공계 검토보고”와 별건 보고)
5)하도급 통보 검토보고(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6)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보고(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
7)현지여건 합동조사
-합동조사 항목 : 재료원,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인접도로 교통규제 상황, 기후 및 기상상태, 홍수위 등 ★당초설계내용의 변경 필요시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인근주민 피해 가능성 대책 :인근가옥 및 가축 대책, 지하매설물, 도로, 교통시설손궤, 통행지장대책, 소음·진동대책, 낙진·먼지대책, 지반침하 대책, 농작물 피해대책,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8)인접구조물 사전조사 검토보고, 연도변조사(인접구조물 사전조사)
9)지장물 철거 검토·확인하여 발주청 보고
10)암판정위원회 운영방안 검토보고
11)공정관리계획서 검토보고
12)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보고
13)민원발생 검토보고(예산 및 계획 변경 등)
14)시공계획서 검토·확인(승인) 후 검토보고
15)암판정 수행계획보고 및 결과보고
16)현장대리인, 품질,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변경, 해임) 보고
[자재·품질분야]
1)품질관리(시험)계획서 검토보고 : 실 착공 전 발주청 승인
2)중점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및 보고(시공자에게 통보)
3)검측업무지침서 작성·수립, 발주청 승인 득 후 검측업무 수행
4)지급자재 수급계획 적정성 검토보고
★입체, 대체 자재는 발주청 승인 후 허용
5)사용자재 적정성 검토보고, 공급원 승인요청 검토보고 (KS / 비KS)
6)공장(레미콘, 아스콘) 점검보고
★공사 착공 전(동절기, 춘추기 할증 포함) 배합설계 28일 강도 확인 후 현장 반입
15. 서류검토-검토의견서(필요시) 작성하여 서류와 같이 철 또는 전 직원 공람, 기성검사 시 확인 등
[공통분야]
1)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검측서 및 체크리스트)
2)시험시공 및 시험발파(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의뢰
3)가설공사 :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의뢰
4)시공상세도 : 반드시 승인 공문 처리해야 됨.(도면 목록, 날짜 및 서명 날인 본)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 발주청 보고
5)기술검토 :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검토 의견서 첨부하여 발주청 보고. (전문성 14일 이내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의견서 첨부)
6)각종 계획서 : 타설(양생)계획서, 장비 반입계획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휴일 작업계획서 등
7)건설기계-장비반입허가 (작업계획서, 리깅플랜 등), 장비 반입 전 공문으로 받아 검토·확인
[자재·품질분야]
1)(월간)품질관리 실적보고
2)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사용계획서)
3)품질시험(외부 의뢰시험 포함) 입회·확인 및 성과검토 : CSI 승인
4)품질시험의뢰 : 주요자재, 가설기자재, 추락방지망, 용접방화포(2026.3.2.) 등
5)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자재공급원 승인서 검토
6)사용자재 검수 및 관리 : 납품서(규격, 수량) 서명날인, 표지판 부착, 밑받침 및 보호천막
7)자재수불부 작성 : 시공사 납품서 및 수불부와 대조
8)콘크리트구조물 균열관리대장 작성, 기록, 비치(보수절차 준수 및 보수현황)
16. 검토의뢰(도로, 구조, 품질, 안전 등)-기술지원기술인 검토·승인 후 시공계획서 승인해야 됨.
1)시험시공, 발파, 포장, 녹화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가설공사 : 가설구조물, 시스템비계, 거푸집동바리, 각종 폼 등(구조검토서 및 구조계산서 첨부)
3)도로분야, 토질분야, 구조분야 : 기술지원기술인(기술사 및 업무담당자)
17. 품질관리
1)검측업무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검측서 및 체크리스트)
2)시공계획서 : 검토·확인(승인) 후 검토보고
3)시공상세도 : 반드시 승인 공문 처리해야 됨.(도면 목록, 날짜 및 서명 날인 본)
4)암판정 : 토공(본선, I/C), 터널, 구조물 기초
5)기술검토 :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검토 의견서 첨부하여 발주청 보고. (전문성 14일 이내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의견서 첨부)
6)측량관리 : 도근점. 인조점, 측량성과표, 터널(내공변위, 내공단면), 교량(하부공사 전, 후 좌표도)
7)계측관리 : 실시간 계측, 계측기 현황(식별, 표지판 부착), 설계반영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8)균열관리 : 균열 및 재료분리 관리대장, 보수보강, 계획서, 구조검토서(발생시)
9)설계도서 검토 :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자재품명규격승인반입 등 일치여부
10)규정준수 : 품질, 자재, 시험, 계측, 안전, 환경, 민원 등 관련법규정 준수
11)품질관리(시험)계획서, 중점품질관리방안, 검측업무지침서 제·개정 및 이행 확인
12)품질관리비 사용계획서, 사용(정산)내역서 수시 확인
13)CIS관리 : 관리시험, 의뢰시험
14)품질시험 입회·확인
15)품질점검 입회·확인
16)품질교육 입회·확인
18. 암판정 업무
1) 암판정위원회 운영방안 검토보고
2) 암판정 수행계획보고 및 결과보고
3) 암판정 준비물 : 쉬미트해머(자동 측정), 암판정 망치, 측량기기 등
4) 암판정 예시 : 절토부, 터널부, 구조물(최초 암노출시, 지지층 도달시)
터널부 암판정 Case 1
터널부 암판정 Case 2
터널부 암판정 Case 3
구조물 기초 암판정 예시(최초 암노출 시)
구조물 기초 암판정 예시(지지층 도달 시)
절토부 암판정 예시
19. 현장점검(품질, 안전, 환경)-실시계획, 조치계획, 조치결과, 점검표 등 발주청 보고
1)비상주 점검 : 매월, 교량, 합동, 계절(해빙기, 동절기, 폭염 등) 등. ★발주청 보고
2)자체 점검 : 감리단 주관 일일(현장 안전관리 활동 점검), 주간, 월간 등 및 특별관리 대상사업 점검 등
3)외부 점검 : 발주청(발주자, 인허가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환경청, 지자체), 감리본사 및 외부기관 등
본사 품질 안전 점검단 현장점검 일지
기술지원기술인 현장 정기점검 안내
기술지원감리원(점검) 조치계획
2026년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주요 점검항목 관련기준 및 확인사항
품질주요지적사례 (서울청)_점검 주요 지적사례 (현장 및 레미콘공장)
20. 정기품질교육-감리사 및 시공사
1)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2조(기술검토 및 교육) ①항(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에 의한 정기교육
2)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2조 ②항(법ㆍ영ㆍ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
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안전관리) ⑫항(제1호~제11호)에 의한 안전교육
책임감리원 안전교육
발주자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공통, 전기, 통신, 소방)
21. 품질시험실(검교정 + 시건장치 + 수조온도)
1)면적 확인, 시험기기 및 기구 배치, 작업대 및 현황판 설치, 부착물 및 게시물 설치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
초급 : 100억 이하, 시험실 면적 18m2이상, 품질관리자 초급 1명
중급 : 100억 이상 ~ 500억 이하, 연면적5,000m2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18m2, 초급1+중급1년1
고급 : 500억 이상 ~ 1,000억 이하, 연면적3만m2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50m2, 초급1+중급1+고급2년1
특급 : 1,000억 이상, 연면적5만m2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50m2, 초급1+중급1+특급3년1
<시험실 면적 및 품질관리자 인원 조정은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 승인(공문 or 회의록) 사항 임>
2)품질시험·검사 장비 : 임대(구매)업체 선정 및 계약, 임대 및 구매 목록 작성
3)품질검사대행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및 계약 : 현장시험 불가능 시(레미콘 공장 시험실 사용 불가)
■ 시험기기 : 검교정성적서 및 검교정관리대장
1)슬럼프콘(슬럼프 측정),염화물측정기,공기량측정기,공시체몰드,압축강도시험기,양생수조 및 온도계
2)들밀도시험, 평판재하시험, 실내 다짐시험, 평탄성시험(코어채취) 등
22. 레미콘 품질서류 작성
▉ 레미콘(아스콘) 품질서류 : 공장점검+배합설계(골재포함)+공급원승인+자재검수+품질성과표
1)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 (건진법 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으로 통합)
2)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별지12] - 1LOT(360M3) 마다
* 7일강도 표기 : 양식에는 없으나 탈형강도 및 균열발생 등 현장관리 차원에서 기재
* 공사참여자 실명부(왼쪽에 철) : 콘크리트타설공 팀별 작성(기간), 현장관리차원에서 별도 작성
3)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현황 : 대전국토청 점검시 별도 관리 요구 함 (현장관리 차원)
4)레미콘 품질관리 점검표(품질관리 업무지침 서식11), 현장배합표, 자동계량기록지,사진대지(받아들이기 물성시험)
아스콘 품질관리 점검표(업무지침 서식12)
5)콘크리트 시험일지, 현장배합표, 납품서(첫번째,마지막번째), 사진대지(받아들이기시험+압축강도시험), 자동계량기록지(관급공사는 SNS 실시간 전송)
* 납품서에 출발,도착,타설완료 시간 기재 + 인수자 확인(시공자 및 감리자 서명)
* 염화물측정은 2회 시험해서 평균치 적용(요즘 기계는 3회 평균치로 나옴 - 대전청 인정)
※ 현장 외부점검시 사진대지는 현장 시험실 시험기기와 필히 대조 확인 함
▉ 레미콘 품질서류 작성 원칙 : 타설시 마다 + 규격 마다 품질서류 풀세트 작성
품질관리업무지침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
1.공통 나.철근콘크리트공사
* 물성시험+압축강도 => 1일 타설시 마다 (규격별)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일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0세제곱미터마다
※ 굳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배합이 다를 때마다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23. 월간/분기/준공 보고서 작성
1) 월별 품질시험실적 보고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기준
2) 품질시험 검사대장
3) 외부의뢰 시험대장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5)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6)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8)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 : 미 정산시 감리벌점 1~3점, 예산 미 계상시 과태료(250)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품질관리 활동비)계상여부 확인 : 건진법 제56조,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①1천만원이하 과태료(건진법 제91조2항2호), 건진법 시행령 별표11 더 항목(250-375-500)
②초급 1명(시험관리인)은 품질관리 활동비의 인건비에 포함 안 됨(간접노무비에 포함) : 시규 별표6
■월별보고서
1)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품질규정 별지 제7호 서식)
2)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0월) : 시험검사횟수(총계획 및 실시), 시험 검사 횟수(금월)
3)외부기관의뢰시험 총괄표(0월) : (총계획,전월,금월,누계) (실시,합격,불합격,재시험)
4)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0월) : (전월까지 시험ㆍ검사회수) (금월~) (누계~) / (실시,합격,불합격,재시험)
24. 기록관리
주요구조부에 대한 동영상 촬영 (2025.3.5.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
25.외부의뢰시험 : 시료채취, 품질검사의뢰서(시규 별지 제48호 서식), 시험성과표
26.현장관리시험 : 품질시험계획에 의거 공종별, 항목별 작성
1)레미콘품질 직접시험
2)건진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체에 의뢰(레미콘업체에서 품질시험대행 금지)
■레미콘(아스콘) : 가장 중요함, 공장점검+배합설계(골재포함)+공급원승인+자재검수+품질성과표
1)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업무지침 서식13)
2)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공사참여자 실명부
3)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현황(대전국토청 점검시 별도 관리 요구 함)
4)레미콘 품질관리 점검표(업무지침 서식11), 현장배합표, 사진대지(받아들이기시험)
아스콘 품질관리 점검표(업무지침 서식12)
5)콘크리트 시험일지, 현장배합표, 납품서(첫번째,마지막번째), 사진대지(받아들이기시험+압축강도시험)
★ 납품서에 출발,도착,타설완료 시간 기재 + 인수자 확인(시공자 및 감리자 서명)
27. 균열관리(재료분리) : 균열관리계획서, 균열관리대장, 균열보수보강계획서, 구조검토서(발생시)
28. 각종계획서 : 1)서중 2)동절기(한중, 춘추기) 3)타설계획 4)시험시공계획
29. 각종보고서 : 계측보고서, 지하영향평가보고서, 지반보고서, 굴착심의서, 구조검토서, 영향평가서 등
30. 사례발표
감사지적사항, 우수사례, 실패사례, 우수현장견학, 최신기술정보, 정보 및 자료(발표, 교환)
[참고자료]
건설현장 품질관리업무, 현장 품질시험 실무, 품질기준, 품질관리자 필수자료 모음
https://cafe.naver.com/pinksumcm/34741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청, 대전청, 부산청, 원주청, 익산청) 품질관련 자료모음(2025.10.18)
https://cafe.naver.com/pinksumcm/347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업무 핵심자료 안전포함 모음
건설현장 건설사업관리 중점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샘플14개
건설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측업무지침서 작성 샘플9개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원본 및 시공사 감리사 처리업무서식
댓글
새로고침
클린봇 이 악성 댓글을 감지합니다.클린봇
감사합니다, 긴 내용 잘 보겠습니다
2026.06.03. 20:17
내용이 너무 오래된게 보이네요
재재검수
자재승인
균열관리
모두 품질관리자 업무가 아닌걸로
오래전부터 국토부 질의 내용이
업데이트 안된거 같네요.
2026.06.03. 21:19
품질관리자 업무가 아니고
감리(건설사업관리) 업무 입니다.
감리업무도
안전분야 공사분야 (품질분야) 공무분야로 업무분장이 됩니다
[출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품질업무(공사 포함) 폴더정리 (2026.6.3.) (품질시험실) | 작성자 더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