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및 가입♡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추상적 개념)과 사업장(물리적 개념) 사업(추상적 개념)-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 사업(물리적 개념)-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당연적용사업-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집니다. 임의가입사업-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위의 적용제외 사업 )으로서 고용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사업을 말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실업 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없음) 적용 제외 대상
안내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개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산보험료-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지급할 1년치의 예상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합니다.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됩니다. 확정보험료-개산보험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확정보험료는 당해 년도가 지나고 보통 그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보험료입니다.이때, 작년도의 임금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 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0.65%)합니다. 법정기일 내에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 적용징수업무는 ‘99.10.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총액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사업장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증하고, 과소신고 사업장은 보험료 차액을 부과하는 국세청연계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안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업무담당 간략 소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등 담당 피보험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