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시에 따르면 해당권역 공급사인 해양도시가스는 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의 요인을 들어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지난해 대비 ㎥당 10.34원(11.6% 인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가스요금 산정에 대한 엄격한 실사와 함께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경영효율화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근 물가급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 부과단위가 그동안 열량에 관계없이 부피단위로 산정됐으나, 동일한 부피라도 열량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7월부터는 도시가스요금을 사용자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체계를 변경키로 했다.
(2012년 07월 02일) 이투뉴스
경북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평균 4.13% 인하
경상북도는 도내 소비자단체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갖고 도시가스 평균 소매공급비용을 전년도 ㎥당 83.74원에서 80.28원으로 평균 3.46원 인하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공급비용 인하는 경북도에서 도시가스 공급원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포항 0.34원, 구미 1.16원 경주 13.64원의 인하요인이 제시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경북도는 이같은 용역결과와 함께 물가안정과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포항, 구미지역에 각 0.5원을 추가 인하해 포항 4억1200만원, 구미 10억900만원, 경주 3억400만원 등 총 17억25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확보, 저소득층 등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키로 결정, 최종적으로 공급비용을 조정했다.(2012년 07월 02일) 이투뉴스
울산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18.8% 인하
[이투뉴스] 울산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싸게 유지된다.
울산시는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결과 평균공급비용을 ㎥당 34.38원으로 지난해 ㎥당 42.36원보다 7.98원(18.84%) 내려 7월부터 열량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료비를 포함한 소비자 요금으로 환산하면 현행 평균 ㎥당 810.42원에서 ㎥당 802.44원으로 내린다.
용도별로는 ㎥당 주택용 취사용 849.54원 개별난방용은 867.81원으로 3원 인하됐다. 열량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주택용 취사용은 MJ당 1.4368원, 개별난방은 1.8565원이다. 산업용 공급비용은 ㎥당 30.47원에서 24.53원으로 5.94원 인하됐다.
반면 냉방용과 일반용(영업1,영업2), 열병합용 등은 동결됐다. 월 778원인 기본요금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수송용 공급 비용도 현행 ㎥당 104.30원으로 동결했다.
울산지역의 도시가스 평균공급비용 34.38원은 전국 평균인 72.2원의 절반 수준으로 월등히 낮을 뿐만 아니라 서울(47.72원), 인천(45.63원) 등 수도권 등에 대비해서도 현저히 낮아 전국 ‘최저’이다.
또한 시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개별난방용도 ㎥당 80.83원으로 인구가 집중된 서울, 인천 등의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공급비용 인하의 주요 원인은 기업체가 많이 입지한 지역특성상 산업용 사용량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2012년 07월 02일) 이투뉴스
[서울.경기]도시가스 요금 평균 4.9% 인상(2012.6.30)
□ 지식경제부는 6월 30일(토)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힘
< 도시가스 요금 용도별 인상률(6.30) >
구 분 |
평균 |
주택용 |
업무난방 |
산업용 |
일반용 |
열병합1 |
열병합2 |
열전용 |
인상률(%) |
4.9 |
5.0 |
4.0 |
5.6 |
4.9/5.2 |
5.4 |
4.2 |
4.8 |
* 일반용은 영업용1(4.9)과 영업용2(5.2)로 구분
ㅇ 이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과 금년도 도매공급비용* 인하요인을 반영한데에 따른 것임
* 천연가스의 공급에 소요된 총비용(=총괄원가)을 판매물량으로 나눈 단가
ㅇ 금번 요금인상으로 일반가정은 월평균 약 711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4인가구 7월 평균사용량 17㎥ 기준
□ 당초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5~6월에 약 16.6%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4.9%로
최소화하였으며,
ㅇ 가스공사는 금번 요금조정과 함께 약 5,014억원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금 모금운동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
* 예산절감 600억원, 해외지분투자수익 1,610억원 등
□ 한편, 지식경제부는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통한 중장기적인 가스요금 인하 유도를 위해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
ㅇ 금년 하반기부터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가스냉난방 공조요금*을 신설하는 한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일반용’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 (2012.6.30) 지식경제부
도시가스요금단가표6.30.xls
12-7-1.xls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36호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호, 20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 6. 29.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 일부 개정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 중 검사항목 중 “웨버지수”의 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검사항목 중 “황화수소” 란을 삭제한다.
51.50 ~ 56.52(12,300 ~ 13,500 ㎉/㎥). 다만, 자동차 연료용 도시가스는 제외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