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퇴사하게 된 교육공무직원분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입사일자 : 2003-03-03
*퇴사일자 : 2019-05-17
*2019-03-01~2019-05-17 까지 연차사용일수 : 0일
*매해 회계년도말(2월말) 연차수당 지급함
1. 이분 퇴사시에 지급할 연차수당은 22일분이 맞을까요??
(2018-03-01~ 2019-02-28 까지 1년간 만근에 따라 2019-03-01~2020-02-28일까지 사용가능 연차 22일.
22일중에 사용한 연차일수 제외하고 연차수당 지급하나
2019년도중 사용한연차일수 없으므로 22일분 보상
2.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할때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와 입사일자 기준 연차일수 비교후
유리한쪽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첫번째 표를 보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일수의 합계는 289일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일수의 합계는 296일 입니다.
그렇다면,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할때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함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는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추가로 296일-289일=7일분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3. 이분의 퇴직금(DB) 계산시에 반영하는 1년간 비월정임금중(연차수당)은
2018학년도(2019-02-28)에 지급한 연차수당이 맞는걸까요??
맞게 이해한건지 헷갈리네요 ㅜ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