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O월 OO
일(화)날 OOOOO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교수님에게 "2019년도 1차 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 강의를 들었던 OOOO고등학교
행정실장 OOO 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궁금한 사항있으면 문의하라며 이멜을 알려주셨기에 문의 올립니다.
먼저, 그날 명쾌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겸직금지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공립 초등학교의
특수교육실무사(무기계약직)가 비영리사단법인 이사로 취임하게 되면 공무원겸직금지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받는지요? (급료를 받지
않음)
특수교육실무사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겸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학교에서 일하는 준공무원적인
신분이기때문에 겸직조항을 적용받아 기관장으로 부터 겸직허가서를 받아야 된다는 말도 있어서
어떤말이 옳은지 궁금하여 교수님에게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괸리규정 제31조(겸직휴가)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30조제7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 종료 후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