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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백과사전 스크랩 [법인설립]최소 비용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황광진 추천 0 조회 23 12.04.23 14:2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지난 주에도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하나는 최소자본금으로 최소 비용을 들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몇 차례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시 최소의 비용으로 설립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기설립으로 법인을 설립한다.
둘째, 물론 자본금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금번 개정 상법에 의하면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의 공증의무를 면제하였으며, 이와 함께 개정된 공증인법에서는 정관의 공증의무 뿐만 아니라 총회의사록 등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도 면제하였습니다.

만약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설립비용(실비만을 의미하며, 법무사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는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세 등
 (1) 발기설립시 : 270,000원
 (2) 모집설립시 : 270,000원
2. 공증비용
 (1) 발기설립시 : 없음
 (2) 모집설립시 : 140,000원
3. 대법원수입증지
 (1) 발기설립시 : 30,000원
 (2) 모집설립시 : 30,000원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1) 발기설립시 : 10,000원
 (2) 모집설립시 : 10,000원
5. 주급납입수수료
 (1) 발기설립시 :   2,000원(잔고증명서 발급)
 (2) 모집설립시 : 20,000원
5. 법인설립 총비용(실비)
 (1) 발기설립시 : 312,000원
 (2) 모집설립시 : 470,000원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립형태의 차이에 따라 최대 158,000원 가량의 비용을 줄이실 수 있으며, 법무사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공증대행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최소20만원 이상 설립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모집설립의 경우는 공증을 받아야 하며 주금납입업무를 수행하셔야 하며, 발기설립의 경우에 한하여 공증의무 및 주금납입업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발기설립으로 진행하실 것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발기설립의 방법은 이사와 감사 중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분이 한분만 있으면 됩니다.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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