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제1회 수요 포럼>
직접민주주의 민본(民本) 세상을 열어가는
제1회 수요포럼 :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일시 : 2020년 10월 7일 오전10 30분~ 오후1시
장소 : 비대면 온라인 cysco webex meeting
참석자 : 황선진, 신용인, 임진철, 정해랑, 마용철, 주인산, 김성호,
전희식, 김진택, 임우택, 양홍관, 윤호창, 김영림, 김태희,
진행 :
발제 : 신용인(제주대교수) 30분
토론1 : 임진철(청미래재단 이사장) 10분
토론2 :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10분
토론3 : 마용철(공공제안연구소 소장) 10분
청문
사회 및 진행 : 김성호(직접민주주의뉴스 이사장), 황선진(3.1서울민회 의장)
서기 및 기록 : 김태희(직접민주주의뉴스 편집장)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한 청문- 현재 대한민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자치의 주인공임.
-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법과 조직을 만들어 다스리는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청문 1.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더라도 자치역량이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자치의지가 없는 읍면동은 현행 제도를 따르면 그만이며, 하지만 자치를 원하는 읍면동은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마을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 자치역량 부족과 자치의지가 없다면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역량과 의지를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지?
청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단체자치의 형태에서도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과연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 제기??
청문 3.
기금의 조성에 있어 출연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출연금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 기금의 운용 및 관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제27조 (주민기금의 재원) 주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운용수익금
5. 그 밖에 주민정부의 규정으로 정하는 재원
대안.
현재 지방자치도 정착되지 못한 상황(국세 79.9%/지방세 20.1%)에 대한 새로운 정부정책 제안(고향사랑기부제) 등 병행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이상은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의 청문입니다.
신용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법인격)가 있다.
1. 주민자치 : 주권재민, 주민 스스로 자치하지 못하는
읍면동은 아직 식민지 백성이다
주권자 권한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주민으로 만들 프로그램은 없는가?
법으로 제도화해야 함
읍면동 주민에게 주민정부를 운영할 권리 부여해야 한다.
주민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 제주형 읍면동정 직선제 추진
- 주민선택형: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한다
‘주민자치 대신 주민총회 둘 수 있다. ’ 모델 제시 함
2. 단체자치 : 법인격, 대륙형, 독일 프랑스 유럽국가 들
국가로부터 독립 되어 지역 자치 사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군구-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자치기본법‘
2019. 8.31. 서울민회 마을공화국
2019. 10. 19. 공식적인 안건 상정 통과
국회의원 공약운동으로 펼쳐야 한다
임진철
1. 읍면동 주민자치와 주민주권 인정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충돌 권한 시 어려움 있다.
연방국가 읍면동 주민주권 인정한다.
2. 국가모델 연방국가로 상정하고(중앙정부) : 국방, 외교 담당
영남, 호남 등 광역정부로
읍면동 직능대표도 당연직 의원으로
청년, 여성, 다문화 구성원들 추첨으로 결정
마을자치회장도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다
정해랑
코로나 영향으로 시민사회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l
남 탓 하지 말고 각자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운동 계열 있는 조직 잘 정비해서 나아가야지 또 다시
새 조직 만들고 하는 풍토 곤란하다
‘주민자치법’ 입법부에 압박 넣고 법제화해야 한다.
필요하면 실력행사?(일인시위 등)도 불사해야 한다
<토론>
주민자치기본 법안은 발표자가 말했듯이 3.1서울민회 2019년 하반기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때 6개 분과에서 모두 11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찬성표를 얻은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자치기본 법안은 4위를 했다.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하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 자체의 동력이 떨어졌다. 집행부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남 탓할 것 없이 모두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자기성찰 없이 잘 안 되면 그만두고 새로 또 무엇을 만드는 식으로 하는 진보진영의 행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자유토론 발언>
전국민회 건설에 대한 신용인교수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임진철 이사장이 제안한 직접민주주의 시민학교 건설에 동의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과 미래’와 함께 구성하면 좋겠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3.1서울민회’의 공식 언론인 ‘직접민주주의뉴스’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민뉴스’에서는 주민자치활동가들의 연속 인터뷰를 10회 째 했다. 서울 지역에서 부천, 인천, 고양, 의정부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에서 다양한 마을활동가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직민뉴스에서 인터뷰 할 마을자치 활동가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과 직민뉴스에 각 지역의 소식을 올려서 공유하면서 연대 수준을 높여 가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전국민회 건설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정해랑
마용철
정치인들이 실질정치 할 생각들이 있는가?
실질행정 펼칠 의식문화 발전이 필요하다
주민이 주인이다.
지방자치 단체행정이 주민자치와 업무를 공유해야 한다.
현실을 바탕으로 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
법원 검찰청이 멀리 떨어진 시골 공터에 공동간판 달기
카페주인도 주민자치위원장 할 수 있는 문화운동이 벌어져야 해
주민과 주민, 주민과 단체구성원 사이 갈등 해결이 왜 되지 않는지 안타깝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시의원 대의제 의원들 달라지지 않고 있다.
당선 이후에 계속 선거에 발맞춘다. 행사장마다 쫓아다니며 인사하기 바쁘다
공직자 공무원들 주민위한 행정을 할 생각들이 있을까?
단체장 못마땅한 눈짓 한 번에 하던 일도 없어져 버린다
선거 끝나기 바쁘게 내 편 줄 세워 일자리 주기 마련이다
전희식
주민자치를 위해 힘쓴다고 하지만 번번이 토호세력에 밀려나기 일쑤다
좌절되지 않도록 입법화 추진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과 토호세력에 맞설 전국적 연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주민자치기본법’ 이겨야 한다
주민정부가 특정한 권력에 집중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읍면동장이 센터장,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범국가로는 스위스가 제도가 잘 되어 있다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임우택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의기관인데 그 역할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말은 못하고 사기 당한 사람처럼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 구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렇습니다. 선거가 도적질이란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 도적질! 그들이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는 더욱 맑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민들의 연대입니다. 지역에는 입장과 차이가 있는 민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입장과 차이로 분열하지 말고 큰 틀에서 연대하는 것이 민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대를 통해서만 민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민회란 이러한 힘을 모으기 위한 연대 단체입니다. 강북구에는 강북 민회가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만듭니다. 강물은 뭇생명을 살리는 원천이 됩니다. 강물을 만듭시다. 도적들에게 늘 당하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강북 민회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관심을 갖고 알려주세요. 도적을 훌륭한 인물들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임우택
신용인(답변)
1. 읍면동주민자치 및 주민주권 인정 시 상위단위 정부와 권한 충돌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사무배분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 주민자치기본법안 6조 2항은 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민주주의는 쟁취하는 것이다. 읍면동자치도 깨어 있는 주민의 조직화된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3.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정부 구성에 주민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민정부 구성을 강제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다.
4. 현행 제도의 틀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현행제도를 인정한 채 주민자치,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은 자칫 현행제도를 합리화하며 읍면동자치를 영원히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현행 제도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자치, 마을만들기가 좌우된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ㆍ제도화가 필요하다.
6. 읍면동자치 제도화를 위한 투쟁조직운동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립운동하겠다는 결기로 자치운동해야 한다.
7. 마을운동은 섬이 되면 망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읍면동 단위 조직화 및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읍면동마다 10명씩 조직되고 연결되면 전국적으로 35,000명이다. 그 정도면 입법화도 가능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
8. 국가는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5년 간 175조원을 쏟아 붓고 있다. 이 돈을 3,500개 읍면동에 나누어주면 읍면동마다 평균 500억이 된다. 그 돈으로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자주관리하는 마을기금 만들면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