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2] 부동산 변칙 거래
2. 제주 프린스호텔 제3자 매입에 관한 건
<개요>
불교회는 지난 2000년 3월 22일, 제주도 한일문화우호센터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서귀
포시 소재 제주도 프린스호텔을 230억의 거액을 주고 매입계약을 체결했다.(*참고 : 제주
도 프린스호텔 개별 공시지가는 94억임)
230억이라는 거액이 소요되는 중대한 안건이 심도 깊은 검토작업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
고, 그 명의도 불교회가 아닌 '정진관광개발(주)'의 제3자(김성남) 명의로 매입한 것은 명
백한 부동산 실명제(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불교회
는 아무런 죄의식없이 계약체결 사실을 공표했다.
현재 동 부동산은 정진관광개발 명의로 되어 있으며 불교회는 상기호텔 매입과 관련해 정
진관광개발에 임차보증금 200억과 차입금 담보 목적으로 60억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당 호텔은 '정진관광개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불교회가 매월 관리비 3천만원을
지급함은 물론 종업원 합의금 16억 8천만원 국공채 5억 4천만원을 대신 부담하였다.
이러한 지출행위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지출행위이며 KGSI가 아닌
'정진관광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명의신탁,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동시다발적으로
법을 어기고 매입했다.
<프린스호텔 매입의 문제점>
1) 실정법 위반 : 불교회 건설관련 입찰 업체(묘광,대륙건설 포함한)의 대표들이 주주로
구성된 '정진개발관광'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불교회 예금을 담보로 한 차입금을 차입하
게 한 후 제주도 프린스 호텔을 우회적으로 매입했다.
개별 공시지가 ---> 94억
매 입 내 역
매입대금 ---> 230억
취득.등록세 ---> 12억 3천
취득관련공채 ---> 5억 4천
종업원합의금 ---> 16억 8천
계 264억 5천
이러한 제3자 매입은 명백히 실정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이며, 편
법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실정법상 연수도장이 아닌 관광호텔로 사용해야 하고 용도 변
경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든다.
2000년 3월 29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 명의 부동산 취득은 법률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며, 따라서 명의자가 양심적으로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 한 영원히 불교회는 제3자 명의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불교회가 회원의 정재를 이러한 편법과 위험의 부담을 가지고 불투명하게 사용
한다는 것은 불교회의 행정상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2) 노조문제 : 계약 전부터 제주 도민과 언론의 총관심사가 된 프린스호텔 매입시 고용승
계를 원칙으로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프린스호텔 80여명의 직원 중 35명(명예퇴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노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직원해임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문제발생으로 언론에 문제가 대두되어 16억 8천만원의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했다.
(제주일보, 한라일보에서 제주도 프린스호텔 노조문제 기사화 - 참고자료 제주일보 3월
25일자, 한라일보 3월 14일자, 재민일보 3월 13일자, 25일자)
이것은 무리하게 호텔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하려고 함으로써 지출하지 않아도 좋을
돈을 부담함으로써 회원의 소중한 정재를 낭비한 것이다.
3) 광선유포의 방해작용 : 유서 깊은 건물을 불법매입하여 종교상의 목적으로 사용한데
대해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그동안 회원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쌓아올린 사회에
서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행위로서 현지의 회원들은 선생님을 제주도에 모시지 못하
게 될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4) SGI 지도 악용 :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불교회가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진행시키면서 사회의 무리가 일어나는 부분이나, 실정법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SGI지도'라는 말로써 '제안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기구조
차 허수아비로 만들어 절차상 충분한 논의없이 형식적으로 진행시켰다.
이것에 대해 SGI에서는 [사전보고나 협의는 없었고, 사후 보고만을 받았다] 라고 밝혀
박재일씨의 'SGI지도' 운운한 것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박재일씨를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의 도덕성, 계획성 없는 행정상의 모순을 드러
내고 있다.
3.성락교회부지 제3자 매입의 건
<개요>
박재일씨는 본부동 신축과 관련하여, 2000년 3월 12일 불교회 평의회 석상에서 불교회 옆,
전 성락교회 부지를 88억원(매입가 85억원, 부대비용 3억원)에 매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78억원으로 되어 있다. 박재일씨가 발표한
바와 같이 동 부지 등이 실제로 88억원에 매입되었다면 부대비용을 제외하더라도 7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한편 동 부지 등의 '공시지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177만원/㎡ 에 상당
하고 있는 바, 동 부지 등의 대지 1,506.4/㎡을 고려할 경우 약 26억원에 해당한다. 그러므
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78억원은 공시지가 대비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성락교회 부지
매입도 프린스호텔의 경우와 같이 명의신탁(묘광건설, 대표 김영웅)으로 매입을 하였는데
이는 분명 실정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문제점 요약>
1. 박재일씨를 비롯한 집행부는 적법한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부지매입견을 독단적으로 결
정하였다.
2. 현행 실정법상에 저촉되는 제3자 매입 방식을 채택하여 향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
능성이 트다.
3. 제3자 매입의 특성상 후일 재산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추가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된다. (현재 명의변경을 위한 재매입 과정에서 12억원을 사용함으로써 정재를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