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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가 다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대하여 업종의 특성상 야간 가동(영업)이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어 그간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허용하였으나 * ’02.12.24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시 다양화된 직종 및 근로형태에 부합되도록 업종의 특성상 야간 가동(영업)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인가범위를 확대(제52조제3호 신설)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학습보장, 귀가 등 안전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후 12시까지 제한적으로 인가 * “특별한 사유”라 함은 사업주의 야업의 필요성과 따라 인가가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연소근로자의 사유에 따라 판단하되 근로자의 건강 등에 무리가 없는 경우를 말함. |
□ 주유소, 편의점 등에 대한 조치
○연소자가 실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인 주유소, 편의점, 일반 음식점, PC방 등도 야간가동(영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처리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업이 불가피할 것”은 사업 경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판단사안임.
□ 기존의 질의회시 등에 따른 인가의 효력
○지방노동관서에서 인가한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허용은 연소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인가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인정
□시행일:’04. 7. 27 인가하는 근로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