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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Ⅱ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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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4.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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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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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어린이집용) 2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2 3.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5 4. 어린이집내 감염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5 5. 어린이집내 감염예방을 위한 그간 조치사항 6 ▷ 붙 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 8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9 3.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11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13 5.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14 6.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요약) 15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1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절차 지침상, 신고 대상 등의 기준 변경 시, 관련내용 반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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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기본방향 |
1. 목 적
□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첫 확진환자가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ㅇ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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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어린이집용)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ㅇ 어린이집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재원아동, 교직원 및 기타방문객 등 증상자의 신고 접수
ㅇ 보육교직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1)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범위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아동 및 보육교직원은(동거가족 포함)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등원 중단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ㅇ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ㅇ 어린이집 내 중국에서 입국한 보육교사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업무 배제 (유급 휴가 처리)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이 의심되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동거가족 포함)은 한시적 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이 2월 중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한시적 업무배제 또는 등원 중단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소 및 1339 상담, 의료기관 내원, 진단검사 의뢰
□ 특정지역 방문 또는 접촉이 없어도 보육교직원 스스로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을 느끼는 경우 원장이 판단하여 한시적 업무배제, 해당 교직원은 보건소 및 1339 상담, 의료기관 내원, 진단검사 의뢰
※ 위 사항으로 업무배제된 보육교직원은 유급휴가 대상*으로 인정 및 대체교사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외에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코로나 예방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유급휴가 부여
□ 재원 아동 대상 체온 측정 및 관찰 결과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씌우고 보호자 등에게 통보, 일시 등원 자제 및 의료기관 내원 등 권고
2) 위생관리
□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 의무화(책임자 지정)
□ 보육교직원, 재원 아동 및 보호자,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ㅇ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게시판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ㅇ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ㅇ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병원체 감염 예방을 위해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매일 소독하되, 어린이집 자체 소독 시행 시 아래 원칙 준수
물품 및 장비* | 소독 시기 |
교재교구, 손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등 | 업무 종료 후 |
현관·보육실·화장실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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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지역(화장실, 조리실, 하수구 등)을 집중관리 한다. 2.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교재교구, 장난감 등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이 공통적으로 많이 접촉하는 부분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닦는다. 3. 창문 및 출입문의 자연 개방을 통한 환기 4.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한다.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사용할 것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희석하여 사용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소독제 희석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희석할 것 사용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소독제를 뿌린 후 최소 10분 이후에 깨끗한 물걸레나 마른 걸레로 모든 부분을 깨끗이 닦아낼 것 소독제에 사람의 피부나 눈이 과다 노출시 즉시 흐르는 물에 5분 동안 씻어 낼 것 소독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 하는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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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3.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ㅇ 어린이집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도 통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의심환자 독립된 공간(1인 1실)에 격리,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금지,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ㅇ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ㅇ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4.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금지하되,
- 불가피한 경우(전자출결시스템 설치,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청기 필터 관리 등)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출입하도록 함
i) 최근 중국 지역 및 신천지대구교회 방문 여부 및 접촉자 여부,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의무화(책임자 지정)
ii) 손 씻기 또는 손세정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iii) 가급적 아동이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 신학기 입소 후 적응 기간 동안 학부모 참관 등도 자제하되, 입소아동의 상황으로 불가피한 경우 위 조치 사항을 준수한 후 출입
□ 행사 또는 교육
○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
- 불가피하게 행사 및 교육 진행 시 최근 중국 입국자 및 신천지대구교회 방문자, 유사 증상자, 접촉자 및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어린이집 교직원 등은 참석을 배제하고,
- 행사장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참여 인원에 따라 발열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등 조치 선행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관련은 별도 안내할 계획
* 누리과정 연수의 경우 집합연수는 자제하고, 우선 원격연수를 통한 학습을 권장하며, 처우개선비 지급 예외적용 기간(∼20.6.)은 연장할 예정으로, 기간은 별도 안내
□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 (일시폐쇄)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 (휴원)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휴원 어린이집 원장은 등원 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급간식도 제공
※ 당번교사 외 종사자 출근 관련 사항은 관리자인 원장의 재량사항임
-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및 보호자 대상으로 돌봄현황 및 아동상황 등 모니터링 전화 필수(매일 1회)
※ 모니터링 결과 정리양식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하였음(‘20.2.23)
< 어린이집 신학기 운영 관련 안내 >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이며, 이는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3월 신학기 입소처리 등 운영은 일정대로 진행 |
5.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그간 조치사항
구분 | 내용 | 담당 부서 | |
대응요령 |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배포(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 대응지침 배포(중수본)에 따른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배포 * 어린이집 대응요령 추가 안내(2.6.) | 보육 기반과 |
※ 추가 대응사항 안내(2.21.)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응지침 중 보육교직원 한시적 업무배제 관련 사항 추가안내 | ||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2.3.) | 재원아동 및 종사자 등이 신종코로나감염증 확진판정을 받거나 접촉자인 경우 등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안내 * 단, 휴원 어린이집은 반드시 긴급보육계획 수립 및 실시 | 보육 기반과 | |
※ 변경 안내(2.12.) | 감염병 관리 체계상 일관성 확보, 보육 공백 방지 등을 위한 기준 변경 | ||
※ 보육공백 방지 조치 안내(2.19.) | 지역내 어린이집 일시폐쇄 또는 집단 휴원에 따른 보육공백 방지 위한 긴급보육 운영 등 조치 안내 | ||
※ 휴원 어린이집 조치 필요사항 안내(2.23.)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어린이집 돌봄현황 파악 등 조치 필요사항 안내 | ||
어린이집 소독 기준 안내(2.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소독 지침(평시소독/감염병발생(유행시)소독 구분) 안내 | 보육 기반과 | |
어린이집 신학기 운영 안내(2.23.) |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집 연중 운영방침 안내 | 보육 기반과 | |
어린이집 지원 |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1.28.) | 출석 일수에 따른 구간결제 미적용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 시에도 출석으로 인정) | 보육사업기획과 |
※ 기준 재안내(2.19.) |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보호자 적극 전파 독려 | ||
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완화(1.28.) | 교직원 수당 지급 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유에 따른 휴무일을 근무일로 포함 | 보육사업기획과 | |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1.29.)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완치 시까지, 보육교사의 중국 방문 등의 경우 최대 14일간 대체교사 지원 | 공공 보육팀 | |
인건비 현원기준 완화 및 유급휴가 처리(2.3.)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 현원기준 적용 유예 및 어린이집 일시 폐쇄·휴원 시 유급휴가 처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격리된 보육교직원, 휴·폐원 조치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경우 해당 기간 유급휴가 처리 | 보육사업기획과, 공공 보육팀 | |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인건비· 운영비 지원기준 완화(2.3.) |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 (벌점기준완화) 중국 방문 등으로 시간제보육 이용예약 취소 시 무벌점(1.28.) | 보육사업기획과 |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운영비 지급유예 기간 연장(예정) |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 자제 방침’에 따라 지급유예 기간(~‘20.6월) 연장 예정 * 유예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 어린이집용 대응지침(2.3.)에 포함 | 보육 기반과, 보육사업기획과 | |
평가 | 어린이집 현장평가 연기 및 평가유효기간 연장 (1.31.) | 2월 현장평가 중단으로 평가 유효기간 1~2개월 연장 * 단,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에 의결로 원장이 평가기관(한국보육진흥원)으로 현장평가 요청 시 중단없이 평가 진행 | 보육 기반과 |
교육 | 영유아 부모교육 대응 안내(2.3.) | 부모교육 운영 관련 대응사항 안내(집합교육 자제 및 연기 등) | 보육사업기획과 |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간 부여(2.4) | ‘20.3.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유예기간(~’20.8월) 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교육 신청 후 어린이집에 우선 근무할 수 있음 * 단, 임용 전 사전 적응을 위한 원장 책임하 교육 실시 | 공공 보육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