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적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설계도서 및 각종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등의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9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부적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제출기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내용ㆍ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를 명시하며,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 실무경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제14조의2 신설)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한 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각각 수정ㆍ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나.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포함 사항(제15조의2 신설)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할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는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 현황,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함.
다.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제1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결과보고서를 복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성명ㆍ상호ㆍ주소 및 위반사항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제45조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설계도서 등에 대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매달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이나 진단을 실시한 자가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ㆍ보완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매달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받은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
마.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 실무경력을 추가(별표 5 제3호나목) 종전에는 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에게만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간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에게도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게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43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ㆍ제2항"으로, "갖춘"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제9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정밀안전점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제1절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위반사항 내용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의3(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제3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39조를 제3장제1절의 제17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을 "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피(回避)하여야"를 "회피(回避)해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 명령 2.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 5.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6.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3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을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을"을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ㆍ점검 6.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제44조제6항 전단 중 "제39조"를 "제17조의4"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를 제3장제1절의 제17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평가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44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39조제1항"을 "제17조의4제1항"으로, "아니한 경우"를 "않은 경우"로 하고,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만원 2.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50만원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기준은"을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과태료의 처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303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2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 중 "연장 100미터 미만인"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비고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책임기술자가 아닌 자에게"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표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책임기술자"를 "기술자"로, "책임기술사람"을 "기술자"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03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의 개정규정: 2020년 8월 2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2023년 2월 21일 3. 대통령령 제303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2 제1호나목4) 및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 2020년 4월 8일 제2조(책임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21일 당시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은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