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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범운전자연합정관
2018년 11월 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라 칭한다.
지부 (시·도 단위)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시·도명)지부라 칭한다. (“예”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지회(경찰서 단위)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시·도명)○○(경찰서 지역 명) 지회라 칭한다. (“예”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 중부지회)
제2조 목적본 연합회 회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1항 상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인 모범운전자로서 긍지를 가지며 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을 준수하며,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질서 홍보 활동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설립
본 연합회는 경찰청 산하에 두고 법인으로 설립한다.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지부를 두며 각 경찰서 산하에 지회를 둔다.
제4조 사무소 설치
본 연합회 주 사무소는 경찰청 관할구역에 두며 각 시·도 지부는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각 지회는 경찰서별 관할구역에 설치한다.
제5조 회원의 구성
가. 본회 회원의 구성은 도로교통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봉사활동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모범운전자 회원으로 인정)하는 자 이어야 한다.”
나. “무사고운전자”는 사업용 차량을 10년 이상 운전하여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0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성실장) - 15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발전장) - 20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질서장) - 25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삼색장) - 30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안전장)
다. 현 주소지와 근무지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이사포함)해당 회원은 한곳을 소속지회(지부)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주소지에서의 지위와 권리 선거의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장 사 업
제6조 사업
본 연합회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실시한다.
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나. 교통사고 예방 관련행사 및 유인물 제작 배포
다.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마.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행사
바. 불우 운전자 가족 장학금 지급 행사자. 무선호출 서비스로 고객에 봉사 뺑소니사고, 안전사고, 긴급 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사. 경로잔치 및 노인 효도관광 행사
아. 교통행정 캠페인 행사
제3장 임원구성 및 업무
제7조 임원 구성
가. 연합회: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3인, 사무총장1인, 감찰총장1인, 사업국장1인, 감사2인,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두며 연합회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둔다. 사무장은 회원이 아닌 자로도 임면 할 수 있다.
나. 지부 : 지부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3인 이내, 사무국장 1인, 감사 2인, 감찰대장 1인,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두며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실장을 둘 수 있다. 사무실장은 회원이 아닌 자로도 임면 할 수 있다.
다. 지회 :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 총무부장 1인, 감사 2인, 지도부장1인, 감찰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봉사부장 1인, 체육부장 1인, 운영위원 7~9 명,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각각 둔다.
단, 다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인원을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가. 연합회장은 현직 연합회장, 현직 지부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지부장은 각 지회장이 선출하며, 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한다. 지부장은 각지회장을 임명하고 회장1회 임기가 끝난 후 부터는 정관 제8조 나, 다항을 적용하여 선출하도록 한다.선출된 임원은 전국연합회에 보고하고 지부장은 지방경찰청에 지회장은 관할 서장에게 통보한다. 단, 신설 된 지방경찰청 소속에서 선출된 현 지부장을 인정하고 정관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연합회장은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나. 연합회장, 지부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현직 지부장 또는 지회장을 4년 이상 역임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해당자가 없을 경우 현 지회장 중에서 출마 할 수 있다.
다. 지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정회원으로 4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출마일로부터 역산하여 4년 이상 월4회 이상의 교통경찰 아침 보조근무를 한 자이어야 한다. 단, 매년 2월과 8월은 다른 달에서 부족한 근무일수를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지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비용으로 일정금액(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환원하지 않는다.단, 당선자에게는 예치금을 환불하되 선거비용 부족 시 공제 후 환불 하며,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지회가 신설될 때에는 신설되기 전 경력을 인정하며 타 지역에서 전입한 자는 1년이 경과 후 전 단체의 경력을 인정한다. 또한 연합회장 및 지부장, 지회장, 파견직 상근자도 근무일수를 하루 종일 아침부터 회원 고충처리 및 각종 행사에 회원 동원 및 순찰을 요하므로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라. 연합회 사무총장 및 사업국장은 연합회장이 임명하고, 지부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지회 총무부장은 지회장이 임면한다.
마. 연합회 감찰총장 및 운영위원은 연합회장이, 지부 감찰대장 및 운영위원은 지부장이, 지회 감찰부장 및 운영위원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지부 감찰대장의 임명은 지부장이 하며 감찰대원 중에서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지부장이 선발 할 수 있다.
바. 전국연합회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감사는 지회장 중에서 선출하며, 지회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 출마자도 지회장과 같이 출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사. 연합회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전국연합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지부의 수석부회장은 지회장 중에서 지부장이 임명한다. 지회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덕망 있는 회원을 추천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아. 연합회, 지부, 지회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급 회장이 위촉한다.
자.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임기를 완료한 자만이 각급 고문이 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가.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3회까지만 연임 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회장을 재 선출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의 회장 업무 대행의 범위는 연합회의 통상의 업무에 한하며, 인사에 관하여는 임명직 임원이 궐위된 때에만 해당 임명직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나. 기타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3회가지만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 임기 횟수는 정관개정일 기준으로 차기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으로 적용한다.
다. 회장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사업용 자동차에 종사하지 않을시 잔여 임기는 인정 하되 이후 선출직 임원으로 출마 할 수 없다.
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 회장직에 출마 시에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였으나 출마 이후 불가피하게 양도, 양수 후 회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면 잔여임기는 허용하되 사업용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으므로 이후 재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해당자는 연합회, 지부, 지회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모범운전자에 입회한 이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가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현재 사업용 자동차를 하지 않고 있는 자 및 금융거래 부실 자
아. 지회장 출마 자격이 없거나, 모범운전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분열야기 타 기관에 민원제기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자
[부칙]
제9조 가·나. 항의 임기는 개정일 기준 차기 임원부터 적용한다.제11조 임원의 임무
가. 회장(연합회, 지부, 지회)은 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시·도 지부를 각 시·도 지부장은 각 지회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나. 부회장(연합회는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회장 유고라 함은 사망, 자진사퇴, 불신임,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 불능시를 말한다. 단, 업무 대행권자는 차기 회장 선출과 동시에 업무 대행 권한이 상실되며 대행기간 동안은 고정된 재정 지출 외의 어떠한 지출도 할 수 없다.
다. 연합회 사무총장, 지부 사무국장, 지회 총무부장은 재정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라. 연합회 사업국장은 회원복지, 회보발간, 홍보, 회원 권익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
마. 운영위원은 본 회의 운영 및 제정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바. 연합회의 감사는 연합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감사한다.단, 지회에서 지회장이 사적인 이유를 들어 무리하게 회원을 제적시키는 등 권한 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인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아 회원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등으로 불신임 내용이 해당 지부에 투고될 시, 지부장은 그 사실을 전국연합회에 즉시 보고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 지부장과 전국연합회장은 해당 지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지부 및 지회 감사는 소속 지부, 지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감사 후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사. 연합회 감찰총장(지부 감찰대장, 지회 감찰부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제반규정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각 지부 및 지회에 감찰업무를 지시 및 감독한다.(1) (감찰총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의 질서 정착에 솔선한다.(2) 회원의 복장 단정을 계도 시정케 한다.(3)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을 감시 감독 시정케 한다.(4) 지회 감찰요원은 지회 회원의 복장단정을 계도·시정케 하며, 지부에서 요청 시는 항시 응하여야 한다.감찰운용 지침서를 제정·운용할 수 있다.
아. 총무부장은(1) 지회장을 보좌하고(2) 지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기록·보관하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업무활동에 원활을 기한다.(3) 지회 운영 및 재정을 관장하고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다.
자. 지회 지도부장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도감독하며 회원들의 거리질서, 근무배치, 근무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는 업무를 갖는다.차. 지회 홍보부장 : 회원들에게 교통행정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지시 사항을 홍보하고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을 교양 할 업무를 갖는다.
카. 지회 봉사부장 : 사회 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를 운영하는 업무를 갖는다.
타. 지회 체육부장 : 회원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체력단련 시설 확충과 체력단련 단체의 구성 및 관리 감독을 하는 업무를 갖는다.
파. 각 부장 산하에 차장, 과장을 둘 수 있다.
하. 고 문 : 연합회, 지부, 지회 발전을 위하여 각급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회 운영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조언과 협력을 하며 의결권은 없다.
거. 자문위원 : 연합회, 지부, 지회에 후원에 뜻이 있는 저명인사로 각급 회장이 추천하며 연합회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협조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인사로 하며 의결권은 없다.
제4장 회 원
제12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후 지회에 소속되어 교통봉사활동에 봉사하는 자로서 전국연합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동의한 자라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가입
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로 지회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지회장은 심사 후 회원에 가입케 하고 즉시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부에서는 매월 5일한 전월에 변경된 명단을 취합하여 전국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근무, 상조회비 미납 또는 본회에 크게 저해 행위를 하거나 제적 된 자는 전국 어느 지회에서도 모범운전자로 재가입할 수 없다.
라. 신규 가입자는 현 주소지 관할경찰서 및 근무지 관할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할 수 있다.
마. 정치단체와 관련한 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의 당원 및 선거운동 종사자 등)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협력단체 회원 중 선거관련자) 해촉 규정 신설 (2010.4.19.)
제14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가. 회원의 권리
(1)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중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회원의 자격을 얻은 이후 사업용 자동차 면허의 양도 등으로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게 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2) 정관 및 모든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위반하는지 또는 부당한 임원은 불신임안을 무기명으로 낼 수 있다.(3) 회원의 모든 혜택 및 권리는 평등하며 본 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4)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제18조에 의거 혜택을 받는다.나. 의 무
(1) 정관에 정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참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관에 정한 상조회비를 매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신규 회원 가입 시 일정금액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조회비는 월( )원으로 한다. (지부, 지회에서 정한 금액)
(3) 회원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납부한 가입금 및 상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4) 본회 회원은 모범운전자 신분증과 회원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수상한 표시장, 약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이권 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
(5) 본회 회원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을 준수하고 회임원은 물론관계 기관과의 지시에 적극 호응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회 발전과 거리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후배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본회 회원은 솔선수범하여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하며 일반 운전자에게 준법정신을 고취 앙양하여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7) 본회 회원은 월4회 이상 교통보조 조조근무를 이행하고 (단, 여름휴가철은 월 2회로 한정함) 본회 주요 행사시 적극 참여하여 교통정리 및 보행자 보호 안내를 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증감할 수 있다.)
(8) 특별근무는 주요 행사시 관계기관과 협조로 이루어지며 본회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지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은 특별근무를 하여야 한다.
(9) 모범운전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수를 필히 받아야한다.
(10) 근무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로 입회된 모든 회원은 직책에 따라 면제됨이 없이 정기근무, 특별근무를 수행한다. 근무사항은 일일근무일지에 반드시 등재하고 개인별 일일교통 보조근무 현황 집계 표에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임원은 순찰근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지부장의 지시에 의거 감찰동원 등 각종 행사에 2시간 이상 동원되었을 시는 동원된 자에 대하여 지회장은 1일 근무로 대체 하여야 한다.
(11) 본회 회원은 제증명 및 차량의 외부표시 부착물 (회원증소지 개인택시 문짝 스티커, 및 삼색선, 방범등) 을 제규정대로 부착·운행하여야 한다. 단, 규정이외의 부착물은 지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부착한다.
(12) 매월 5일 상조회비 및 인원 변동사항 (전입, 전출, 신규가입, 제명)을 지회에서는 지부에, 지부에서는 전국연합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모범운전자 인사구호는 전국동일하게 “질서”로 짧고 간결하게 힘차게 하도록 한다.
제15조 회원의 복장
모범운전자의 복장 및 표시부착물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예규에 의거 모자, 약장, 견장, 명찰, 호각 및 지정된 요대를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업용 자동차 운전 중이거나 교통보조 근무 시에는 필히 모범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가. 회원의 복장은 상의 하늘색, 하의 검정, 곤색으로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명찰부착의 위치는 상의 우측 호주머니 위 중앙에 부착한다.(단,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은 행사 및 캠페인, 근무상황 점검시 연합회장이 지정한 예복을 착용할 수 있다)
나. 경찰서장(교통과장)이 승인한 근무가 아닌 때에는 복장을 착용할 수 없다.
다. 회원의 복장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해 5월 19일까지로 하며, 경찰서장 및 모범운전자회 지회장은 기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장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모표와 모자(1)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은 모자창에 노란색 무궁화 자수로 표시한다.(2) 각 지회 수석 및 연합회 감찰대장은 모자창에 은색 무궁화 자수로 표시한다.
(3) 각 지회 부장은 금색 띠, 회원은 흰색 띠로 하여야 한다.
(4) 여름철(7월, 8월, 9월)은 작업모를 흰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연합회 임원 및 연합감찰 대원은 연합감찰 규정에 따른다.)
(5) 연합회 각 지부별 모범 순찰 차량은 모범규정에 맞는 도색을 하여 운행하여야하며 교통 경찰차량의 색상과 경찰차량 마크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마. 견장요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예규에 준하고, 신발은 흑색 농구화 및 단화로 정한다.
바. 모범운전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한하여 택시양쪽 앞 문짝 중앙에 모범운전자 상징의 도안을 부착하고 삼색 띠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 모범운전자가 취소되었거나 모범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양도할 때는 모범운전자 도안과 삼색 띠, 택시등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아. 그림참조 및 도표 (정관 후단 별지 참조)
제5장 회 의
제16조 회의의 구분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가. 이사회 : 연합회 정기총회 연1회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감찰총장, 지부장 구성하며 매년 3개월에 한 번씩 이사회를 개최한다.
나. 지 부 :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지회장, 사무국장, 감사, 감찰대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1회 개최한다. (단, 지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감찰대장은 운영위원 회의에서 제외한다)
다. 지 회 : 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감사, 총무부장 등 각 부장, 운영위원, 고문, 자문 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1회 개최한다.
라. 임시총회는 각급 회장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지부, 지회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가. (1)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선출에 관한보고
(2) 임원선출은 지부장이 선출하며 총회의 지부장의 참석인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을 인감도장이 찍힌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감증명과 함께 회의 전에 제출한다.
나. 중요 업무보고
다. 감사보고
라.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이사회가. 연합회에 이사회를 구성 운영한다.
나. 이사회는 연합회장,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감사,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단, 이사라 함은 등기부상에 등재된 자 이어야 한다.
다. 연합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가. 연합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사항
나. 자산의 관리 운영사항
다. 사업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라. 권리를 상실 또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
마.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바. 상벌에 관한 사항
사. 연합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아.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선출에 관한보고
자. 기타 중요사항
차. 이사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제21조 긴급사항 처리긴급을 요하며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이사회 의장(수석 부회장)이를 집행하고 이사회에 추후 동의를 얻는다.
제22조 의사록
이사회는 의결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며 또한,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행정안전부 및 소관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에 의거) 제23조 이사회의 규칙※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제24조 운영위원회(1) 운영위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수시로 소집하여 재반 문제를 처리·결정한다.
(2) 정기운영위원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분기동안 집행된 회 업무를 보고하여 의결 처리한다.
(3) 인원 정원 및 운영은 지부, 지회의 지역 특성의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가. 연합회, 지부, 지회에 각각 둔다.나. 연합회 운영위원은 5~6 인으로 구성하며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3인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연합회장은 지부장 중 2~3인을 위원으로 임명 한다.다. 연합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된다.라. 지부 운영위원은 6~7인으로 구성하며 부지부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지부장은 지회장중 5~6인은 위원으로 임명한다.마. 지부의 운영위원장은 지부장이 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바. 지회장은 회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운영위원은10~15 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회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부장이 된다.
사. 회의 의결 사항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시, 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가. 교통관련행사, 홍보, 캠페인, 실시 등
나. 재정 운영사항
다. 상, 벌, 징계(제명, 견책, 경고)에 관한 사항
라. 신규 회원의 가입비 결정
마.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바. 기타. 모범 장비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는 의장등록을 하여 전국모범운전자의 장구를 동일하게 제작하여 착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회의의 의사 정족수
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은 결정권을 갖는다. 단, 정관의 제정, 개정, 폐지, 대표권 및 이사변경, 증원, 제명 사업의 변경, 추가, 폐지, 징계의결, 임원의 불신임 결의 시에는 재적인원 2/3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 제27조 긴급을 요하는 사항처리
가.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며 회의를 소집하는 시간적여유가 없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로서 집행할 수 있다.
나. 전항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결 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 결의권회의에서 표결권은 1인 1표로 결의한다. 제29조 불신임
연합회장 및 임원과 지부장, 지회장의 재임기간 중 직무 유기를 하여 회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힌 경우와 공금 횡령 등 증거가 명백한 부정행위가 없는 한 불신임을 할 수 없으며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일 때도 불신임 할 수 없다. 단, 업무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위 사유가 명백하게 법에서 인정이 될 때는 불신임 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30조 자산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정관에 정한 회비나. 사업 또는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다.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재산라. 기타 수입제31조 기금가. 정관에 정한 회비나. 보조 또는 개인의 기부금다. 정부 보조금제32조 사업 년도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제33조 세입, 세출가. 본 회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나. 매 회계 연도 수지 예산은 사업 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4조 세입, 세출 결산
가.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연합회, 각 지부, 지회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합회 지부, 지회 사무실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보존기간 05년간 보관 한다.)
나. 감사는 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연합회의 자산현황과 전년도 수지예산 집행내역 등을 감사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총회 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 지부, 지회는 총회 시 (예,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금보관
모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인장은 회장(연합회, 지부, 지회)이 보관하고 예금통장은 총무부서에서 보관한다. 단, 현금은 10만원 이내로 보관하여 필요시 지출할 수 있다.
제36조 직책수당, 기밀비
연합회, 지부, 지회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직책수당 및 기밀비 등을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7장 선 거
제37조 선거
모든 선거는 전국연합회 정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선을 실시하되 별도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제8장 상 벌
제38조 포상
가. 전국모범운전자회의 자질향상과 사기 양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회장이 표창 또는 관계기관에 표창의뢰 하며,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시 시·도지부에 표창 상신하고 시, 도 지부 회장이 표창 또는 연합회장에게 상신한다.
(1)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2) 본회 공익과 명예에 공헌한 자(3) 강도, 절도 사회에 이목을 끄는 중요범인을 검거하는데 공이 있는 자 또는 교통사고 야기 도주차량을 검거하는데 공이 있는 자 (4) 본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5) 교통정리 및 거리질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나. 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상 할 수 없으며 그 외에 표창은 사안에 따라 상신할 수 있다.
다. 유공 민간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단, 모범운전자에 한하여 감사장으로 수여 한다.
라. 유공 국가기관, 단체, 일반인에게 감사장(패), 모범운전자는 감사장(패),를 수여한다.
제39조 벌칙
가.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위반하는 자는 정관 규정 제40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경찰서장에게 제명을 요구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경찰서장에게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역별로 지정된 교통보조근무 일수의 월2/3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략하였을 때(단, 월 1회도 해당됨)
(2) 복장위반이나 모범운전자증 미 휴대, 모범운전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차량외부 모범운전자 상징 도안 미 부착 등 규율 문란행위로 회장, 부회장, 감찰로부터 년5회 이상 지적을 받았을 때.
(3) 연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또는 임시 근무상황 점검을 받지 않았을 때(4)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년 간 도로교통법 위반(통고처분 대상) 8회 이상하였을 때.
(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운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 때.(6) 반국가적 범죄행위 또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7) 기타파렴치 행위(각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처리된 자)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나. 본회의 임원으로서 운영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조치한다.
(1) 회원들로부터 부정하다는 건의서나 진정이 들어오고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시
(2) 간부 및 임원으로서 무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회원으로서 운영상 물의를 일으킨 자
(4) 경찰업무(행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거나 회원 동원 요청 시 협조하지 않거나 의무금을 3개월간 미납하여 1차 경고 후 3개월 후에도 미납하는 경우, 이사회(징계위원회)결의에 따라 전국연합회는 지부를, 지부는 지회를 법인등기부에서 말소처리 할 수 있다.
제40조 징계위원회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합회 각 지부와 지회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모범운전자의 목적을 이탈했거나 단체의 명예손상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대상자를 불러 소명의 자료를 받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2/3이상 출석과 참석위원 2/3이상 동의를 얻어 징계 결의한다. 징계결과 제명(자격상실) 처분된 자는 운영위원이 징계 대상일 경우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직위해제, 견책으로 하며 견책 2회 이상 시는 단체 활동에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명을 한다. 해당 지회장은 제명 된 자를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에 통보한다.
- 징계위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제39조 가항 (제명, 자격상실), 나항 (직위해제)2. 정당한 이유 없이 연합회 지부, 지회의 월 회비 3회 이상 미납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납부독려를 하였음에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3. 모범운전자회에 소속된 자로서 방송, 신문, 등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허위날조 등으로 회원을 선동하여 단체 활동에 물의를 일으킨 자
제9장 해 산
제41조 해산전국연합회 해산은 주무 관청 명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다.제42조 해산 시 자산처리연합회가 해산될 때에는 연합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공개한다.
제10장 보 칙
제43조 경찰청장의 승인사항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무관청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기타 사항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4조 규정의 제정 본 정관에 규정한 이외의 연합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규약 및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재정 시행한다.
제45조 경과조치
가. 정관 개정 전의 임원의 선출, 임기, 회원자격, 사무소 설치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조치한 것으로 본다.
나. 이 정관 개정 전에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부, 지회 정관(이와 유사한 명칭포함)은 개정된 정관에 반하지 않은 한 유효하며, 이 정관에 상충되는 정관 등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모, 복장, 차량, 삼색선, 문짝스티커 등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정한대로 통일을 하고 정관에 명시되지 안 은 세부사항은 회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게 지역 여건에 맞는 내부규정(선거관리규정 지회운영규정 및 회비)을 정하여 연합회 지부의 승인을 얻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 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1998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0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05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08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10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11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13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201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서류 :
전국 연합회 선거 관리 규정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 지부장, 지회장 선거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범운전자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감사 선출에만 적용한다.제2장 선거제3조 선출범위 본회의 회장 선출방법은 연합회장은 이사회에서 지부장은 지회장회에서 지회장은 지회 회원들이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제3장 후보자격제4조 후보자격요건 1. 본회에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정관 제8조 가, 나, 다항에 위배되지 않은 자로 한 한다.2. 연합회장은 현직 연합회장 현직 지부장 이어야 한다.3. 지부장은 현직 지부장 현직 지회장 이어야 한다.4. 지회장은 모범운전자로 선발 된지 4년이 경과되어야 한다.5.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조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6. 등록일 현재 사업용 자동차를 역산 4년간을 운전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단 지회장은 등록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년간 월4회 이상 교통보조근무를 한 자이어야 한다.7. 보조근무 기준은 근무일지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일일근무배치 근무대장과일치하여야하며 사무실근무도 보조근무로 본다. 단, 지회장업무는 보조근무로 본다.
8. 사업용 운전자 사업자이면서 업무상 대리운전을 시키는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은 모범회원 고충처리 및 교통근무순찰, 사항점검 ,기타 교육, 등으로 근무를 대신 함으로 출마할 수 있다.
9. 법인택시 노조위원장은 출마할 수 없다.
제4장 임기제5조 회장의 임기적용회장의 임기는 취임식 또는 모든 업무를 인수 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5장 회장선거절차
제6조 선거절차회장 임기20일 전 까지 회장선거를 해야 한다.
제7조 선관위 구성1.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2. 선거 관리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3.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 3명으로 한다.4. 간사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및 총무부장이 맡는다.5.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15일전에 선거 절차 및 입후보 등록일자 및 선거 일자를 공고하여야 한다.제6장 선거관리위원회제8조 선관위원회의 임기각급 선관위원회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 종료 후 1일로 한다. 단, 후보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제9조 선관위원회의 직무1. 선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가. 회장 선출에 대한 공고문 제작 배포나. 입후보자의 인적사항 공고다. 규정 결의에 대한 답변라. 기타 선거에 대한 사항마.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서 접수바. 등록 순위 결정 (기호)사. 선출 요건에 관한 모든 절차아. 당선 확정 발표 및 당선 증 발급자. 기타 선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제7장 선거 기간제10조 선출공고선관위원장은 선거 15일 전에 선거 절차 및 입후보 등록일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내용(서류)을 공고 하여야 한다.제8장 후보등록
제11조 입후보 등록요건1.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후 절차에 따른 날자 및 시간까지 선관위에 기탁금( )원과 제반서류를 갖추어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2. 현직에 재임 중 인자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그 직이 정지된다.3. 제반서류가. 후보자등록 신청서나. 기탁금 영수증 및 (회비, 상조회비 완납 증)다. 모범 경력증명서 (지회장) 라. 사업용자동차 역산 4년 간 근무확인서 마. 후보자 이행각서바.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재직증명서
제12조 후보자 사퇴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서류로 선관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9장 선거기금제13조 기탁금1. 회장에 입후보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정관(선거관리규정)에 정해진 기탁금을 선관위에 기탁하여야 한다. 2.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선거사무에 필요한 선관위 수당, 공고문 작성배포 및 제반 경비에 사용한다.3. 당선자에게는 기탁금 전액을 환불한다.4. 선거비용이 부족할 시는 당선자에게 부과한다.5. 회장 입후보 사퇴 자, 낙선자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제10장 선거운동제14조 선거운동제한
가. 후보자는 명함은 사용할 수 있다. 삽입
나. 경쟁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할 수 없다.다. 어떠한 형태의 금전 살포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라.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영시까지로 한다.마. 선거관리 위원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 규정위반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14조 가, 나, 다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한 사실이 입증 되었을 시 당 후보자의 공고물은 제거하여 수거하며 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라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1장 선 거제16조 방법1. 모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2. 선거는 회원 과반수 참석에 다득표 순으로 한다.3.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모범운전자회 입회일 기준 우선 당선으로 한다.4. 선거 후보등록 및 선거 마감 시간은 일몰 시간으로 한다. 예) 동절기 : 17시 하절기 : 18시로 한다.5. 입후보자는 본 회원 중 참관인 2명을 지정 후 투표일 까지 등록하여 투, 개표 사항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6.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짜 장소에서 짧은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제12장 당 선제17조 재선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일 등록 마감시간까지 입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 모든 절차에 따라 또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제18조 당선자 발표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시까지 입후보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에게 당선 증 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13장 이의신청제19조 이의 신청기간1.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 타락 선거 위반 시 즉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후 1일 17시까지로 한다.2. 정관 및 규정 위반사항은 사진 또는 서류로 입증되어야 한다.3.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받았을 경우즉시 선관위원회를 소집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하며 모든 위반사항이 사진 또는 서류로 입증되었을 경우 당선이 확정,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제14장 기탁금제20조 기탁금사용1. 기탁금은 선거관리규정 제13조 2항에 의하여 사용한다.2. 각급 선거 관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선거관리위원장나. 선거관리위원다. 간사 라. 지급하는 수당은 근무 날 에 만 지급한다.단, 위원장은 그러하지 않는다.3. 선거에 따른 제반비용4. 식대 및 기타잡비 지출5. 지급하는 수당의 액수는 지역 특성에 따른다.제21조 본회 정관 및 규정의 적용본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하며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제15장 당선자(회장)제21조 회장 (당선자)1.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은 그 회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2. 회장은 부회장 등 그 회의 모든 임원을 임명한다.3. 감사는 그러하지 않는다.(총회에서 선출한다.)4.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5.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2. 본 규정은 2005년 08월 24일부터 재 제정 시행한다. (경찰청 인가 서류 첨부)3. 본 규정은 2008년 07월 17일부터 재 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재 제정 시행한다.
-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
제15조 회원의 복장 관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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