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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
사 건 : 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1465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정신청인 :
1. 박 상 구
피재정신청인 :
1. 이 정 미 (2017. 3. 13. 헌법재판관 퇴임 )
주소 및 전화 미상
2. 김 이 수 (2018. 9. 19. 헌법재판관 퇴임 )
주소 및 전화 미상
3. 이 진 성 (2018. 9. 19. 헌법재판관 퇴임 )
주소 및 전화 미상
4. 김 창 종 (2018. 9. 19. 헌법재판관 퇴임 )
주소 및 전화 미상
5. 안 창 호 (2018. 9. 19. 헌법재판관 퇴임 )
주소 및 전화 미상
6. 강 일 원 (2018. 9. 19. 헌법재판관 퇴임 )
주소 및 전화 미상
7. 서 기 석 (2019. 4. 18. 헌법재판관 퇴임 )
주소 및 전화 미상
8. 조 용 호 (2019. 4. 18. 헌법재판관 퇴임 )
주소 및 전화 미상
각하처분 통지서를 수령한날 : 2019. 12. .
위 사건 재정신청인은 피재정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있어서 서울지방검찰청 2019형제79791호 사건에 있어서 2019. 9. 27. 각하한 이 처분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고한 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1465호 역시 2019. 12. 19. 항고각하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불복하고 법에 의거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재정신청 합니다.
재 정 신 청 취 지
피재정신청인 각 인들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2259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정 신 청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재정신청인
재정신청인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박근혜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재정신청인들이 관여한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빙자하여 저지른 헌법파괴의 불법 탄핵결정으로 파면에 이른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부적법한 대통령파면으로 그 피해를 입은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2017. 3. 10. 헌법재판소 소속 피재정신청인들에 의하여 자행된 헌법파괴는 법치와 인권, 국격, 내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명예 등에 대한 막대한 손상 등과 더불어 그에 따라 입은 애국국민들의 가슴 가슴마다의 상처 또한 깊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재정신청인은 뜻을 함께 하는 애국국민들에 앞장서 이 사건 재정신청으로서 피재정신청인 각 인들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2259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한다는 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 피재정신청인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헌법재판소법 제3조)되고, 그 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재판부로서 재판관 9인 전원으로서 구성(동법 제22조)되어야 하며, 7인 이상으로서 ‘심리’를 진행함(동법 제23조)을 법은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재정신청인 1 내지 8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등 8인은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재판 탄핵심판에 관여하여,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파면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을 빙자한 불법의 헌법파괴를 자행한 부적법한 헌법재판을 행한 헌법상의 공공기관 구성으로서 형법 제123조상의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모두 다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전직 헌법재판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직권남용에 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사건 신청이 유효한 기간 내에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국민투표에 의하여 당선됨으로써 대통령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 박근혜를 2017. 3. 10. 헌법재판을 빙자하여 원천적 당연 무효 사유인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를 구성 (헌법재판소법 제22조 )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소법 제23조상의 헌법재판관 7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심리 (hearing)권을 넘어, 피재정신청인들은 헌법재판의 인용∙기각∙각하의 결정방향의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재판관이었던 피재정신청인들 8인으로서는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위법한 결정권을 행사한 원천적 당연 무효 사유인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 직권남용을 행사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무효인 탄핵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2. 공법상의 법적요건은 당연한 강행규정
가. 법률요건 충족은 법률효과 발생요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의 규정인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바, 특히 공법상의 강행(强行)규정은 사회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규정을 의미함에,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당연히 원천적인 당연무효일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수를,
제22조는 헌법재판의 재판부 구성에 관한 재판관 수를,
제23조는 헌법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속행기일에 참여해야할 재판관의 불출석사고로 결원이 있더라도 재판 당일에 출석한 재판관이 7인 이상이면 심리를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3조 (구성)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재판부) *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우리 국민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으로써 9명의 정원에서 1인이 부족한 재판관 8인으로써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심리'를 넘어, 심판 '결정' 하라고 하는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7명 이상 심리는 재판관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열지 못할 사정상의 시간경제를 배려하여 감안한 규정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 규정에는 이미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음으로 하여
이른 바 대한민국 국가로서는 관련한 권한과 역할로서 유기적인 업무를 진행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였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속의 구성 재판관인 피재정신청인들로서는 필요한 "결원 재판관을 보충해 달라"고 국민과 관련 기관에 엄연히 헌법지도를 행하여 결원 재판관을 보충하도록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국가의 삼권분립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거나 궐위된 결원에 대하여 당연히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따라 그 충원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응당 정원 9명의 재판관이어야 하고, 탄핵, 위헌 등 특정 사건은 재판부 9명으로 된 6명 이상의 찬성을, 그 외의 기타 일반 사건은 과반수로서 심판 결정되는 것입니다.(헌법 제113조)
재판관 전원 9인 유지는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당연한 법률상의 구성요건이자, 탄핵결정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는 법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특별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 헌법심판 파면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나1)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함은 엄연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속행하는 재판기일에 어느 재판관이 때로는 부득이한 병가 및 출장 등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당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취지의 것이지 동법 제22조를 무시하고 7인 이상이면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7명은 재판을 속행 심리할 수 있다는 ‘심리 정족수’로써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진행해 가는 과정상의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열어 조사하는 행위에 필요한 그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의 속행 심리정족수는 7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재판관의 공석이거나 불출석이더라도 당해 심리일에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의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재판관 전원인 9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명의 재판관 중 병가 출장 등의 사고로 9명의 재판관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기일을 속행하지 못하는 비경제성을 극복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동법 제23조인 것이지, 엄연한 동법 제22조를 무시해도 된다는 취지로 법제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언어도단의 것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도록 하면서,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헌법, 헌법재판소법 즉 공법의 법률이 명확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1/9이든, 1원이든, 1초라도 법률로 정해져 요구되는 법률요건에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 법이 추구하는 명확성과 확정성,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적 안정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집단 기관인 피고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된 직권남용으로 빚어진 위법한 파면을 결정한 피고 헌법재판소의 당시 관여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파괴범으로서의 비난가치는 여느 사회적 범죄와는 비교가 안 될 중대한 국가적 중대범죄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9인 전원 재판관 유지까지 결정을 보류하였어야 함이 절대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 헌법재판소법 제6조 5항을 보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볼 때,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더라도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될 때까지 기다려 피고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전원 재판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법률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연무효인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은 ‘당연무효의 법적 비구속성’에 따라 제소제한의 법률적 효과마저도 발생하지 않음은 법상식의 기본임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재판관 9인 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법률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요건마저 훼손된 상태에서 탄핵심판 결정으로 탄핵,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은 모두 ‘원천적인 당연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2조를 무시 배제하고, 동법 제23조를 내세워 관여 헌법재판관들 마음대로 편리한 자의적 법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법적근거는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결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2016헌나1 사건의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관 8인의 직권남용으로 빚어진 그 위법한 결정은 원천적으로 당연 무효였던 것이며,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파면된 것이 아니라, 불의의 힘에 의하여 청와대에서 등 떠밀려 나온 것이며, 그에 더하여 지금 부당하고도 억울한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 헌법재판소의 불법 파면결정에 기초하여 실시된 2017. 5. 9. 대통령선거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원천적으로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헌법파괴의 소행을 저지른 피재정신청인들에 대하여 법규정에 따라 엄중히 규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피재정인청인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도.
위와 같이 피재정신청인들은 이 사건 당해 탄핵심판에 있어서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하는 행사를 한 것으로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와 함께
그들은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헌법재판소 2016 헌나 1’ 사건 게재 표시에 나타내 보인 바와 같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요구하는 법률상의 효력발생 요건인 ‘전원재판부 ’로 허위 표시하고 있는, 사실상 관여 헌법재판관은 9인의 ‘전원재판부 ’가 아닌 피고발인들 8인 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제23조상의 7인 이상으로서의 심리권을 넘어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전원재판부라는 표기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2017. 3. 10. 탄핵심판 결정 선고라는 방식으로 선고 및 관보에 공고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불법행위를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정지, 구속, 수사, 형사재판, 감금에 빠뜨리는 곤란한 계기를 만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그 선두에서 종북 좌익세력들에게 대한민국 폐망의 길을 터준 국가반역을 행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형법 제123 조상의 직권남용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이처럼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가 성립 ’(대법원 2004.03.26. 선고 2002도 5004 판결 참조 )하는 것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논하는 헌법재판에 임한 재판관 개개인들의 법률적 지식과 양심, 국가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마땅히 막중한 책임 있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그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3. 헌법재판 아닌 망국을 도모한 불순세력의 ‘헌법개판 ’
일찍이 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수에 관하여 헌법에 충실하고도 적법한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 결정으로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헌재 2012헌마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2014. 4. 24. )
위와 같이 피고 헌법재판소도 밝힌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재판부로서의 탄핵결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구성요건을 갖춰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퇴임한 이 사건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한 8인 피재정신청인은 참으로 법률가답지 않은 비굴한 양심을 지닌 자들이라 감히 말할,
법해석 원칙의 기본인 ‘강행법규 위반 결격은 당연무효 ’인 것을 모를 리 없는 위법하고도 부당한 불법행위로서의 의도적 파면결정 탄핵심판을 저지르고서도 이를 헌법수호 운운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마치 법률과 전혀 다른 자의적 해석을 하여도 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2016 헌나1(2017. 3. 10.) 결정문 ’을 작성하고 공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률수준을 지대하게 실추시키며 동시에 5천만 국민을 우롱 기망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무려 현직 법률상 엄연한 대통령을 적법절차도 결한 채 파면결정이라는 위법한 탄핵심판을 행사한 자들 입니다.
이들은 당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관장업무며 그 구성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망국적 잠입 불순세력으로 볼, 그 진상조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재정신청인은 고발, 항고, 재정신청에 이르는 절차를 거듭하고 있는 국가 공익을 위한 애국의 발로로서 재현되는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헌법수호 의지임을 천명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이를 법에 의거 엄중한 정리를 하여 주시리라 기대하며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합니다.
첨부 :
1. 헌법재판소 2016 헌나 1, 2017.3.10. 결정문 중 일부 1 부.
2020. 1. 16.
재정신청인 박 상 구
서울고등법원 귀중
첨부 : 헌법재판소 2016헌나1 결정문 중 일부
다.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
피청구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법 제 23 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지만 8인의 재판관만으로는 탄핵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고, 8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 제2항은 결정서를 작성할 때 ‘심판에 관여한 ’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시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 재판관 공석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 9인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공석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정당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현재의 재판관 공석 상태를 종결하고 9인 재판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므로,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