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이 임우재(이하 '피고'라 합니다)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만, 1심보다 재산분할비율을 늘리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횟수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월 2회 면접교섭을 협조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산분할은 왜 어떤 기준으로 늘어난 걸까요?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종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입니다. 이 때의 사실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을 의미하기에, 1심 판결 이후 원고이 이부진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이 오르거나, 재산이 늘어난 이유로 재산분할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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