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뉴타운 지역중 유일하게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은 재건축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제는 재건축방식으로 사업이 된다하더라도 재개발 방식에서 적용되던 세입자대책을
사업시행인가 항목에 넣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세입자 대책을 세워야하며 시에서는
그댓가로 10%이내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입자를 다 줄수는 없고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도정법애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공람공고: 2016.6.23일
구역지정(결정)고시: 2017.8.17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2018.6.11일
조합설립인가: 2019.8.27일
조합법인설립: 2019.9.3일
조합법인 사업자등록: 2019.9.18일
위 사항중 세입자들에게는 꼭 기억해야 할 날짜가
공람공고일 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부터(공람공고 3개월전부터)
이주시까지 거주해야 세입자 이주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궁금사항은 신정뉴타운 전문 삼지공인중개사를 찾아주세요.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상담전화: 02-2604-7676
휴대전화: 010-3244-6764
http://신정4재정비촉진구역.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