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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맹(姜希孟)
[요약정보]
자(字) 경순(景醇)
호(號) 사숙재(私淑齋)
시호(諡號) 문량(文良)
생년 갑진(甲辰) 1424년 (세종 6)
졸년 계묘(癸卯) 1483년 (성종 14)
향년 60세
합격연령 24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이력사항]
선발인원 26명 [乙一等3‧丙二等7‧丁三等16]
전력 진사(進士)
품계 숭정대부(崇政大夫)
관직 찬성(贊成)
관직 호당(湖堂)
공신 좌리공신(佐理功臣)
봉호 진산군(晉山君)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법립폐립(法立弊立)
타과 세종(世宗) 23년(144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본인문과 세조(世祖) 12년(1466) 병술(丙戌) 발영시(拔英試) 문과(文科) 1등(一等) 3위[探花郞]
세조(世祖) 12년(1466) 병술(丙戌) 등준시(登俊試) 문과(文科) 1등(一等) 2위[亞元]
기타 사가찬비(四佳撰碑) 여찬경국대전(與撰經國大典)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석덕(姜碩德)
[조부(祖父)]
성명 : 강회백(姜淮伯)[麗文]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시(姜蓍)[麗文]
[외조부(外祖父)]
성명 : 심온(沈溫)[麗文]
본관 : 청송(靑松)【補】
[처부(妻父)]
성명 : 안숭효(安崇孝)(주1)
본관 : 순흥(順興)【補】
[안항(鴈行)]
형(兄) : 강희안(姜希顔)[文]
[가족과거]
자(子) : 강귀손(姜龜孫)[文]
[주 1] 처부 : 『동문선(東文選)』 卷130, 墓誌, [유명조선국 숭록대부 판중추부사 수문전대제학 겸 판호조사 잉령치사시정숙공묘지명(有明朝鮮國崇祿大夫判中樞院事修文殿大提學兼判戶曹事仍令致仕諡靖肅公安公墓誌銘)]을 참고하여 처부 본관을 추가.
[관련정보]
[문과]세종(世宗)29년(1447)정묘(丁卯)친시(親試)을과1등(乙科一等)1[장원(壯元)]위(1/26) 합격연령 24세
규106본·규귀본·장서각본·국도본에 친시로 나온다. 국도본에는 중시 대거(重試對擧)로 실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식년시나 증광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시는 서울과 성균관에서만 실시되었고, 중시 이튿날 전시를 실시하였다. 실록에 문과는 8월 19일에 근정전에서, 무과는 같은 날 광화문밖에서 실시하였다. 27일에 중시 문무과와 같이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30일에 의정부에서 문무과 은영연을 베풀어 주었다.세종실록에 문과에 강희맹(姜希孟)등 26인과, 무과에 김정언(金精彦)등 18인이 급제하였다고 나온다. 1447년 08월 19일,1447년 08월 27일
[문과]세조(世祖)12년(1466)병술(丙戌)발영시(拔英試)1등(一等)3위(3/40)
[문과]세조(世祖)12년(1466)병술(丙戌)등준시(登俊試)1등(一等)2위(2/12)
[상세내용]
강희맹(姜希孟)에 대하여
1424년(세종6)∼1483년(성종14). 조선초기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순(景醇), 호는 사숙재(私淑齋)·운송거사(雲松居士)·국오(菊塢)·만송강(萬松岡). 강시(姜蓍)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동북면순무사(東北面巡撫使) 강회백(姜淮伯), 아버지는 지돈녕부사 강석덕(姜碩德), 어머니는 영의정 심온(沈溫)의 딸이다. 형이 인순부윤(仁順府尹)이자 화가 강희안(姜希顔)이며, 이모부가 세종이다.
1447년(세종 29) 24세로 친시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가 되었다.
1450년 예조좌랑과 돈녕판관을 역임하고, 1453년(단종 1) 예조정랑이 되었다.
1455년(세조 1)에 원종공신 2등에 책봉되었고, 그 뒤 예조참의·이조참의를 거쳐, 1463년 중추원부사로서 진헌부사(進獻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부윤으로서 어제구현재시(御製求賢才試)에 2등으로 합격하고,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 3등, 등준시(登俊試)에 2등으로 급제했다.
세조의 총애를 받아 세자빈객이 되었으며, 예조판서를 거쳐 1467년에는 형조판서로 특배되었다.
1468년(예종 즉위년)에 남이(南怡)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이듬해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봉되어 진산군(晉山君)에 봉해지고, 1471년(성종 2)에는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에 책봉되었다.
그해에 지춘추관사로서 신숙주(申叔舟) 등과 함께 『세조실록』·『예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다.
1473년에는 병조판서가 되고, 이어서 판중추부사·이조판서·판돈녕부사·우찬성을 역임한 뒤, 1482년에 좌찬성에 이르렀다.
인품이 겸손하고 치밀해 맡은 일을 잘 처리했으며, 또 경사(經史)와 전고(典故)에 통달했던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였다.사대부로서의 관인적 취향과 섬세한 감각을 가진 문인이면서도 농촌 사회에 전승되고 있는 민요와 설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관인문학(官人文學)의 고답적인 자세를 스스로 파괴했다.
『농구십사장(農謳十四章)』은 생활 주변에서 채집한 농요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농민들의 애환과 당시 농정(農政)의 실상이 잘 묘사되어 있으며, 강희맹의 시 중에서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의 시집인 『진산세고(晉山世稿)』를 편찬했으며, 세조 때 『신찬국조보감(新撰國朝寶鑑)』·『경국대전』의 편찬과 사서삼경의 언해, 성종 때는 『동문선』·『동국여지승람』·『국조오례의』·『국조오례의서례』 등의 편찬에 참여했다.
또한, 소나무와 대나무 및 산수화를 특히 잘 그렸는데, 현재 일본의 오구라문화재단[小倉文化財團]에 소장되어 있는 「독조도(獨釣圖)」는 강희맹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글씨로는 원각사비(圓覺寺碑)의 액전(額篆), 아버지와 강지돈(姜知敦) 묘표의 액서(額書), 합천홍류동체필암각(陜川紅流洞泚筆巖刻) 등을 썼다.
저서로는 성종의 명에 따라 서거정(徐居正)이 편찬한 『사숙재집(私淑齋集)』 17권 이외에 『금양잡록(衿陽雜錄)』·『촌담해이(村談解頤)』 등이 전하고 있다.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찬성(贊成)
품관종1품, 제수년월1482 [임인(壬寅)]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사인(舍人)
품관정4품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이조판서(吏曹判書)
품관정2품, 제수년월 1477 [정유(丁酉)]
[참고문헌]世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秋江集,
海東雜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慵齋叢話, 燃藜室記述, 國朝名臣錄, 私淑齋集,
海東名臣傳, 國朝人物考, 國朝人物志
[이미지]사숙재집 표지, 사숙재집 본문
[집필자]권연웅(權延雄)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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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17권, 29년(1447 정묘/명정통(正統)12년) 8월 27일(병술) 1번째기사
문, 무과 중시 합격자를 축하하다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집현전수찬(集賢殿修撰) 성삼문(成三問)등 19인과, 무과(武科)에 사정(司正) 민유(閔諭)등 21인과, 문과별시(文科別試)에 강희맹(姜希孟)등 26인과, 무과(武科)에 김정언(金精彦)등 18인이 급제(及第)하였는데, 임금이 전(殿)에 나오지못하므로 허위(虛位)를 근정전(勤政殿)에 설치(設置)하고 방방(放榜)하였다.
○丙戌/賜文科重試集賢殿修撰 成三問 等十九人、武科司正 閔諭 等二十一人、文科別試 姜希孟 等二十六人、武科 金精彦 等十八人及第。 上不御殿, 設虛位於 勤政殿 放榜。
강희맹(姜希孟) 경순(景醇) 사숙(私淑) 1424 ~ ? 진주(晉州) 을과1등(乙科一等)1[장원(壯元)]위
문종 7권, 1년(1451 신미/명경태(景泰) 2년) 5월 19일(병진) 4번째기사
제주를 공진하지않게한 김통과 사당을 감싼 죄로 이전지, 황효원등을 과죄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영릉(英陵) 소상제(小祥祭)의 모든 일은 예조정랑(禮曹正郞) 김통(金統)이 미리 해당 각사(各司)에 포치(布置)하지아니하고 감결책(甘結冊)에 제자(祭字)를 쓰는 것을 빠뜨려서 제주(祭酒)를 공진(供進)하지않게하고, 그 죄를 면하려고 꾀하여 또 영사(令史)를 꾀어서 뒤미처 쓰게 하였는데, 동료인 정랑 이전지(李全之), 황효원(黃孝源), 좌랑(佐郞) 정신석(鄭臣碩), 강희맹(姜希孟)이 뒤미처 써넣은 꾀가 김통에게서 나오지않았다고 망령되게 함부로 상언(上言)하여 사당(私黨)을 감싸고 임금을 속였으니,
정신석을 수죄(首罪)로 하고 이전지, 황효원, 강희맹을 종죄(從罪)로 하여, 청컨대 다 율문(律文)에 따라 과죄(科罪)하소서.”하고,
명하여 김통, 황효원, 이전지는 장(杖) 1백으로 속(贖)하고,
정신석은 공신(功臣)의 손자이므로 직첩(職牒)을 거두어 부처(付處)2107)하고, 강희맹은 의친(議親)2108)하여 다만 파직(罷職)하게 하였다.
註2107]부처(付處): 형벌의 한 가지로서 거주를 일정한 곳에 한정하던 것. 중도부처(中道付處).註2108]의친(議親): 팔의(八議)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 대왕대비의 시마이상친(緦麻以上親), 왕비의 소공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의 대공이상친(大功以上親)의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 형의 감면을 의정하던 일을 말함
○義禁府啓: “英陵小祥祭諸事, 禮曹正郞金統, 不預先布置於當該各司, 甘結冊落書祭字, 以致祭酒不供, 規免其罪, 又誘令史追書之。 同僚正郞李全之ㆍ黃孝源、佐郞鄭臣碩ㆍ姜希孟, 以: ‘追書之謀, 不出於統’, 妄冒上言, 比私罔上, 臣碩爲首, 全之、孝源、希孟爲從。 請皆依律科罪。” 命贖統、孝源、全之杖一百。 臣碩, 功臣之孫, 收職牒付處。 希孟議親, 只罷職。
단종 4권, 즉위년(1452 임신/명경태(景泰) 3년) 11월 5일(계해) 1번째기사
이숙번의 처 정씨가 재산을 사위에게 주도록 한 남편의 유서를 고치는 일을 상언하다
앞서 이숙번(李叔蕃)의 처 정씨(鄭氏)가 상언(上言)하기를,
“신(臣)의 부처(夫妻)는 노비(奴婢), 전지(田地), 가사(家舍), 재산(財産)을 함께 서명(署名)하여 문권(文券)을 작성하였고, 맏사위인 전현감(縣監) 강순덕(姜順德)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모두 죽고 난 뒤에 내가 전의 문안(文案)을 고치고자 하여 강순덕으로 하여금 가져오라 하였으나, 강순덕이 이에 따르지 않으므로써 모자(母子)의 의리를 어기었습니다.
또 그 조카 강희맹(姜希孟)을 수양(收養)762)하여 후사(後嗣)로 삼았다고 칭탁하고, 노비를 마음대로 여러 조카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의 자손에게는 1구도 주지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남편의 원하던 바가 아닙니다.”하였다.
육조(六曹)와 대성(臺省),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공조판서(工曹判書) 이사철(李思哲)이 의논하기를,
“아내가 남편에 대한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것과 한 가지이니,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아내가 남편이 작성해놓은 문서를 고칠 수없는 것은 아들이 부모의 문서를 고칠 수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씨가 이숙번이 살았을 때 이미 함께 문서를 작성하여 전지와 노비와 가재(家財)를 여러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이숙번이 죽고 난 뒤에 이를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들어주면 특별히 아내가 그 남편이 한 일을 고칠 수 있게 해 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윤리(倫理)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간사한 아들이 아비의 죽음을 이용하여 그 어미를 꾀이고 농간질하여 아비와 함께 가진 어미의 재산을 침탈하게 되면 풍속을 해치게 되고 장차 분운(紛紜)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씨의 고소를〉들어주지않으면 바르지못한 아들이 법을 믿고 어미를 업신여겨 불순한데 이를 것이니, 이 문제는 실로 세상의 풍교(風敎)에 관계되는 일로서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이숙번의 전지와 노비는 이숙번의 문서에 따르고, 정씨의 토지와 노비는 정씨의 소원에 따르면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하고,
호조판서(戶曹判書) 윤형(尹炯), 참판(參判) 이사순(李師純)등은 의논하기를,
“대저 부모가 자손에게 노비, 전지, 가사, 재물을 마음대로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고금(古今)의 공통된 법입니다.
자손이 부모에게 어찌 불순할 이치(理致)가 있겠습니까? 강순덕은 정씨의 사위이고, 강희맹이 강순덕의 후계자이면 이들은 모두 정씨의 자손입니다.
이미 정씨 자손이 되었으면, 무릇 주고 빼앗는 일은 오로지 정씨에게 있습니다. 만약 정씨로 하여금 자기 집의 노비, 전지, 재물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강상(綱常)이 무너지고 인정과 이치에 합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하에 옳지않는 부모는 없다.’하였으니,
하나같이 정씨의 정원(情願)에 따라야 강상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교화(敎化)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승손(李承孫), 참판(參判) 정척(鄭陟), 참의(參議) 김유온(金有溫)등은 의논하기를,
“이숙번은 아내 정씨와 함께 지난 을미년763)에 양가(兩家)의 노비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숙번은 경신년764)에 죽었고, 장녀(長女)인 강순덕의 아내가 후사(後嗣)가 없어서 강순덕은 아내 이씨와 함께 의논하여 지난 신유년765)에 조카 강희맹(姜希孟)을 후사로 세워서 아들로 삼고 노비, 전지, 재물, 가사를 모두 전해받게 하였습니다.
이씨가 죽은 후 강희맹이 상복을 입고 상제(喪制)를 마친 후 지금까지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지금 정씨가 관부에 고발하여 다시 빼앗으려 하는 것은 오로지 장녀가 후사없이 죽은 뒤 부부의 노비와 전장(田莊)이 자손 외의 사람에게 전해지고 자손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꾀가 간사합니다.
그러나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부모가 아들에게 노비와 재물을 마음대로 주고 빼앗는 것은 고금이 모두 그러합니다. 어미가 비록 노비 1구와 물건 하나를 주지 않는다하더라도 자식된 자가 어찌 원망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만약 정씨의 고장(告狀)이 잘못된 것이라 하고 강순덕이 그대로 재물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이것은 모자의 은혜를 해치는 것이고 강상(綱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숙번의 살아생전에 일찍이 준 노비와 전장(田莊), 그리고 한천(韓蕆)이 준 노비와 전장을 추탈(追奪)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대로 강순덕에게 주어 강희맹에게 전하게 하고,
정씨의 자기 노비는 정씨가 구처(區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이조판서(吏曹判書) 민신(閔伸), 참의(參議) 변효경(卞孝敬)등은 의논하기를,
“이숙번이 정씨와 함께 의논하여 딸인 강순덕의 아내에게 작성해준 노비문권(文券) 안에는 자손 이외의 사람에게 주지말라는 말이 없는데, 남편이 죽고 난 후 도로 빼앗고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딸이 살아있을 때 강희맹을 후계로 세웠는데, 이숙번의 전지와 노비까지 아울러 도로 빼앗으려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정씨의 노비, 전지, 가산은 그대로 강희맹에게 주어야할 것입니다.”하고, 겸지사(兼知事) 이축(李蓄)은 의논하기를,
“정씨가 이숙번이 살아있을 때, 같이 의논하여 문권(文券)을 작성하였고,
또 강순덕 역시 이씨가 살아있을 때 같이 의논하여 강희맹을 후사로 세웠는데, 강순덕은 지금 정씨가 딸이 죽고 또 후사가 없다는 것으로써 도로 빼앗고자 꾀하는 것이니, 다시 고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하였고,
형조판서(刑曹判書) 조극관(趙克寬), 참의(參議) 이인손(李仁孫)등은 의논하길,
“대저 노비를 주고 빼앗는 것은 재물 주인의 구처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순덕이 정씨의 사위로서 죽은 아내의 노비와 재산을 모두 가지고자 하여 장모[妻母]의 명령을 따르지않은 것은 비록 자기의 문서에는 간여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역시 모두 노비와 재물은 이미 그가 문권을 작성해놓고 죽어서 정씨가 함부로 고칠 수있는 것이 아니며, 죽고 난 뒤에는 당연히 강희맹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만약 정씨의 노비와 재산을 그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면 인정과 이치에 합당치 않으니, 마음대로 구처하게할 것입니다. 또 강순덕이 딸의 남편으로서 다만 오로지 갖고자 하여 장모[妻母]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뢰어 분쟁을 일으킨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강희맹이 이미 후사로 세워졌다면 정씨의 외손(外孫)인데, 아직 가서 뵙지도 않았으니, 또한 불순(不順)합니다.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규명하여 과죄(科罪)하여야 할 것입니다.”하고, 병조판서(兵曹判書) 정인지(鄭麟趾)가 의논하기를,
“강순덕의 장모 정씨가 노비와 전지의 구처를 장고(狀告)한 것은 사리(事理)에 맞는 일이니, 그 소원대로 허락하소서.”하고,
대사헌(大司憲) 성봉조(成奉祖), 장령(掌令) 이보흠(李甫欽), 박대손(朴大孫), 지평(持平) 김윤복(金閏福)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정씨는 또한 강순덕의 아내가 후사없이 이미 죽었으니, 부부가 함께 준 문권을 가지고 고치려하는 것은 비록 불순한 것과 같으나, 그러나 정씨가 가난하여 자활(自活)할 수 없고 그 아들 이정(李楨)과 딸인 김해(金眩)의 아내가 모두 살기가 어려워 어미의 빈궁(貧窮)함을 구제할 수 없는데, 가령 강순덕 의 아내가 생존해 있다면 그 어미의 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비록 죽었더라도 그 전지와 노비를 그대로 가지고 마음대로 부리고 있어서 생업이 이미 풍족하다면 강순덕의 정씨에 대한 모자의 의리가 오히려 아직 끊어지지않았으니, 정씨의 곤궁(困窮)함을 보았다면 진실로 호소(呼訴)를 기다리지 않고 의리상 마땅히 돌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거의 돌보아줄 마음은 없고, 진(秦)나라가 월(越)나라 보듯이 하다766)가 호소를 하기에 이르러서도 주지않으니, 이것은 장모와 더불어 쟁탈(爭奪)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근본[綱]이 되는 것이 비록 천하의 큰 법칙이지만, 아들의 어미에 대한 의리도 과연 이와 같은 것이겠습니까?
풍속의 야박하고 잔악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숙번이 오늘의 형세를 본다면 차마 죽은 딸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처자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또 정씨가 강순덕의 전지와 노비, 재물을 모두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주는 것은 참으로 많고 돌려받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으며, 다른 무리들이 애증(愛憎)으로써 남편의 명령을 함부로 고치는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강순덕의 전지와 노비를 일체 정씨의 처분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모자 사이의 대의(大義)를 보존(保存)하게 하면 부부의 근본[綱]에 있어서도 또한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하고,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신석조(辛碩祖), 응교(應敎) 양성지(粱誠之), 교리(校理) 이예(李芮), 부교리(副校理) 유성원(柳誠源)등이 의논하기를,
“부모가 이미 서로 의논하여 노비와 토지를 아들과 사위에게 나누어 준 뒤에 스스로 다시 고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으니 잘못하는 일이 아니며, 이것은 스스로 한집안 일이니 재주(財主)767)의 처분대로 맡기는 것이 상례(常例)일 뿐입니다. 이로써 논하면 정씨의 일은 처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미 남편과 함께 문권(文券)을 작성하였다가 남편이 죽은 뒤에 아내가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합니다만, 그러나 문권을 작성할 때 남편이 혼자서 하고 아내가 참여할 수 없었다면 논의할 만하지만, 이미 부부가 함께 재주(財主)가 되어 나누어주었다면, 그 뒤에 다시 고치는데에 어찌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일체(一體)이며 같은 재주인데 어찌 아비와 어미 사이에 〈권리〉의 무겁고 가벼움이 있겠습니까? 정씨가 구처하도록 맡기소서.”하고,
부제학(副提學) 최항(崔恒), 직제학(直提學) 박팽년(朴彭年), 직전(直殿) 김예몽(金禮蒙), 응교(應敎) 이개(李塏), 교리(校理) 이승소(李承召), 부교리(副校理) 이극감(李克堪), 부수찬(副修撰) 한계희(韓繼禧), 최선복(崔善復)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남편이 이미 그 아내와 더불어 가산(家産)을 함께 나누어 자손에게 주었다면 그 아내는 남편이 죽은 뒤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의 명령이 혹 이치에 어긋나더라도 자손은 굽히고 순종하지 않을 수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씨가 이숙번(李叔蕃)이 죽고 난 뒤에 스스로 사의(私意)로써 이미 작성한 문권을 고치고자 하는 것은 〈남편을〉따르지않는 아내가 되는 것이며 정씨가 문권을 고치고자 하는데 강순덕이 거부하고 주지않는 것은 불순한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혹 말하기를, ‘강순덕이 장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진실로 모자의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일이다.’합니다만, 정씨가 문권을 고치고자 하는 것도 또한 부부의 근본인, 즉 삼강(三綱)의 하나를 잃는 것입니다. 어찌 전자(前者)의 과실만 중하고 후자의 과실이 가볍다 하겠습니까?
관부(官府)가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만이지만 깨닫고서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희맹의 경우는 이미 강순덕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정씨가 그 외조모가 되었으니, 외손으로써 논하지 않을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정씨가 강희맹에게 허물을 돌리는 말은 그 뜻이 사의(私意)에서 나온 것입니다. 후사(後嗣)를 세우는 일은 중요한 법입니다.
어찌 이로 인하여 드디어 뒷날 법이 무너질 단서(端緖)를 열어 놓겠습니까? 마땅히 정씨로 하여금 남편의 명령을 함부로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고,
강순덕을 죄주어서 불순함을 징계하여야 합니다.”하고,
직제학 신숙주(申叔舟)가 의논하기를,
“이숙번이 살았을 때 작성해 둔 문권을 이숙번이 이미 죽었는데 참으로 정씨가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씨가 살아 있으면서 자기 집의 전지와 노비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정리(情理)에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숙번의 전지와 노비는 그의 옛 문권에 따르도록 하고, 정씨가 그 자기집에서 상속받은 전지와 노비는 그의 옛 문권에 따르도록 허락하면,
인정이나 대의(大義)에도 거의 합당할 것입니다.”하고,
부수찬(副修撰) 서강(徐岡)은 의논하기를,
“부처(夫妻)가 문권을 함께 작성하였는데, 남편이 죽은 후 그 아내로 하여금 다시 고칠 수 있게 한다면, 무식한 부인들이 남편이 살았을 때는 그 제대로 마음대로 나누어주지 못하다가 죽고 난 뒤에 마음대로 변경하여 나누어 주는데, 대개 애증(愛憎)에 따라서 많고 적고 무겁고 가벼움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자식된 자는 비록 억울하여도 의리상 마땅히 스스로 직소하지 못하니,
이로써 관부(官府)에서도 이를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대저 자식이나 사위 된 자는 이미 그 어버이를 소송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어미나 장모로 하여금 그 문권을 고칠 수있게 하면 이것은 무지한 부인의 마음에 따라 변경하는 단서를 크게 일으키는 일이 되어 그 폐단이 작지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씨가 이숙번과 함께 문권을 같이 작성하여 강순덕에게 주었다가 이숙번이 죽고 난 뒤에 또 이를 빼앗아서 고치고자 하니, 이것은 사의(私意)입니다. 강순덕이 문권을 〈정씨에게〉바치지 않은 것은 혹 불순이라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사위가 장모에게 또한 당연히 직소하지 못하는 것은 어미와 아들의 예로써 논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정씨가 이숙번의 문권을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하고,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 임효인(任孝仁),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김길통(金吉通)등이 의논하기를,
“부부는 일체이며 죽은 아내의 물건은 남편이 주인이 되며 죽은 남편의 물건은 아내가 또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정씨는 이미 남편 이숙번 과 함께 의논하여 문권을 작성하였는데, 자기의 노비도 역시 아울러 기재(記載)하였습니다. 어찌 오로지 이숙번만의 문서로 보고 정씨를 제외할 수 있겠습니까?
강순덕은 정씨에게 있어서 실로 자식의 도리가 있습니다.
지금 정씨가 원래의 문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강순덕이 명을 어기고 돌려주지않는 것은 지극히 불순한 일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문서를 고칠 수 없다고 하여 정씨로 하여금 다시 주고 빼앗지 못하게 한다면 남편이 죽고 난 뒤에 한 아들만 혼자 부유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가난하여 그 어미가 비록 노비를 고쳐 나누어주고자 하더라도 〈부유한〉아들이 강순덕의 예를 반드시 빌어서 거절하고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니, 어미와 아들의 도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이로 말미암아 아비가 죽고 나면 자식이 문득 어미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 두려우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혹은 말하기를, ‘부자(父子)와 부부(夫婦)는 함께 삼강(三綱)에 들므로 부인의 도리가 남에게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따르는데 있다면 아내가 남편의 문서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하지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부부사이는 만나고 헤어짐이 있으나 부자사이에는 도리를 끊을 수가 없으니, 어찌 가볍고 무거운 구분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정씨는 남편의 문서를 불의(不義)를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허물을 돌려서 고치려하는 것입니다.
혹은 또 말하기를, ‘이와 같이 되면 누가 즐겨 남의 후사가 되려 하겠는가? 후사를 세우는 법이 이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후사를 세우는 법은 국가가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동정한데서 나왔을 뿐입니다.
형제나 친척의 아들로써 후사 세우기를 원하는 자는 스스로 자식이 없음을 슬퍼할 뿐이며 자기의 아들을 형제나 친척의 후사로 허락하는 자도 또한 그 형제나 친척의 자식이 없음을 동정한 것뿐입니다.
어찌 노비와 전장을 전해주는 것이 없겠으며, 후사가 된 사람도 또한 어찌 이것을 바라고 아들 노릇을 하겠습니까?
강순덕부부의 노비와 재물을 지금 혹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강희맹이 또한 상속받을 것이 없다하여 후사가 된 것을 그만두겠습니까?
만약 어떤 자의 말과 같이 지금 남의 후사가 된 자가 모두 이익을 탐내어 어버이를 꺼리고 친상(親喪)을 낮추어 입는다면 슬프게도 비루한 일입니다. 어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또 말하기를, ‘강순덕의 처가 이미 강희맹을 아들로 삼았으니, 그 노비는 반드시 강희맹에게 전해 주고자 할 것이지, 어찌 형제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가? 인정(人情)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에는 강순덕의 처의 노비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마땅히 마음대로 구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강순덕의 장모가 본래의 재주(財主)이니, 주고 빼앗을 권한이 그 손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자는 또 말하기를,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문서는 지극히 공정한 것인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부인이 혹 사사로운 정으로 이를 다시 바꾸는 폐단은 염려할 바가 있다.’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어미가 하는 일이 비록 혹 고르지 않더라도 감히 입을 열어 다툴 수없는 것은 진실로 천하에 나쁜 부모는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식이 그 어미를 비난할 수없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 아비의 문서만을 채택하고 어미의 시비(是非)를 다투는 아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나올 것이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또 말하기를, ‘이숙번의 노비는 옛 문서에 그대로 따르고 정씨의 노비는 그 마음대로 구처하기를 허락하라.’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정씨가 만약 이에 따르지 않고 이숙번의 노비까지를 화회(和會)해서 다시 나눈다면 그 아들 된 자가 어미의 잘못을 지적하여 관청에 고발할 수 있으며, 관청에서는 또한 이것을 청리(聽理)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수양자(收養子)768)나 시양자(侍養子)769)에게 노비를 나누어주는 법은 고쳐줄 수 있게 하는 법식이《육전(六典)》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노비를 나누어주는 법은 처음부터 언급(言及)하지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일체 정씨의 청원에 따르면 인륜(人倫)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하고,
좌헌납(左獻納) 송인창(宋仁昌), 우헌납(右獻納) 조원희(趙元禧)등은 의논하길,
“이숙번은 이미 아내 정씨와 함께 의논하여 노비와 전지를 자식들에게 고루 나누어주고 문권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이숙번이 이미 죽었으니, 정씨가 함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가령 이숙번이 살아 있어도 정씨의 뜻과 같을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순덕의 처가 아들이 없어서 장차 강희맹을 후사로 삼아 집에 데려다 길렀고 이숙번도 이것을 눈으로 보았으며, 죽을 때까지 감히 이의가 없었습니다. 정씨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의논하여 문서를 고치지않다가 오늘에 이르러 문득 다른 마음이 생겨서 강희맹을 보고는 자기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하고, 죽은 남편이 이미 작성한 문서를 고치고자 하니, 부인으로서 남편을 따르는 의리가 어떠하겠습니까?
후사를 세우는 법으로 말한다면, 강희맹은 이미 강순덕의 처를 어미로 삼았으니, 이숙번은 그의 외조부이며, 정씨는 외조모입니다.
어찌 자기에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국가가 법을 세운 뜻이 특히 후사가 없는 것을 동정하여〈후사를 세워〉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한 것뿐인데, 어찌 노비의 상속이 있는가 없는가를 헤아렸겠는가?’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미 후사를 세우는 법을 베풀어서 모든 집안일에 있어서 모두 자기 아들과 같이 하는데, 어찌 아들이 되었으면서 부모의 노비를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강순덕부부의 장획(臧獲)770)은 강희맹이 참으로 당연히 물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정씨의 소원을 따르면, 신등은 간악한 무리가 이것을 빙자하여 그 아비가 죽은 후에 어미를 꾀어 남편이 작성한 문서를 어지럽게 변경하게 하고, 심지어는 동기(同氣)를 서로 죽이며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습속(習俗)을 어지럽히는 자가 계속해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또 남의 후사 된 자가 하나뿐이 아닌데, 간혹 정씨와 같은 자가 있어서 이를 본받고 모방하여 딸의 노비를 모두 빼앗으면 그 분운(紛紜)함을 수습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이숙번이 이미 작성한 문서에 따라서 부인이 남편을 따르는 의리를 나타내고, 국가의 후사하는 법을 무겁게 하소서.”하였다.
이에 이르러 정씨가 또 상언하기를,
“육조(六曹)와 대성(臺省)에서 의논하여서 계달한 후 지금까지 구처함을 입지못하였습니다.”하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부모가 자손에게 노비, 전지, 가재를 마음대로 주고 빼앗으면 자손은 한결같이 부모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고금의 상사(常事)입니다.
강순덕이 정씨의 사위로서 정씨의 명령을 따르지않고 분재문권(分財文券)771)을 감추어두고 내어놓지않는 것은 도리에 어긋남이 매우 심합니다. 정씨의 노비와 가재를 모두 정씨의 구처에 따르며, 이숙번의 노비와 농사(農舍)는 정씨가 생전에는 가지고 있다가 죽고 난 뒤에는 이숙번의 문건에 의하여 물려주고, 한천(韓蕆)의 노비와 가재는 정씨의 정원(情願)에 의하여 구처하며, 또 강순덕의 불순의 죄는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추핵(推劾)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762]수양(收養):거두어서 기르는 것 註763]을미년: 1415 태종15년 註764]경신년:1440 세종22년.註765]신유년:1441 세종23년.註766]월(越)나라보듯이 하다:약진시월(若秦視越):진(秦:춘추시대 섬서성(陜西省)에 있던 나라)이 월(越:춘추시대 절강성(浙江省)에 있던 나라)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런 관심이 없이 본다는 뜻으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이 무심하게 보는 것을 말함 註767]재주(財主):재산의 임자 註768]수양자(收養子):양사자(養嗣子)를 할 목적으로 나이 세살 전에 거두어다 기르는 아이를 말함.註769]시양자(侍養子):양사자를 할 목적이 아니고 동성(同姓), 이성(異姓)을 가리지않고 기르는 아이. 대개 권귀(權貴)의 자제를 맡아서 기르던 경우를 말함 註770]장획(臧獲):노비 註771]분재문권(分財文券):재산(財産)을 자신이나 가족에게 나누어 상속(相續)하기 위하여 부모가 만들어 놓은 문안(文案).
○癸亥/初, 李叔蕃妻鄭氏上言曰:
“臣夫妻, 將奴婢、田地、家舍、財産, 同署名立券, 分與長女壻前縣監姜順德, 夫及女子俱死, 女欲改前文案, 令順德持來, 順德不從, 有乖母子之義。 且姪子姜希孟, 稱收養立後, 又將婢奴任意, 分與諸姪子, 至於女之子孫, 則不給一口, 竝非家翁願意。” 令六曹、臺省、集賢殿議之。 工曹判書李思哲議曰: “妻之於夫, 子之於父母, 一也。 夫死之後, 妻不得改, 夫所爲之書, 猶子之不得改, 父母之書, 今鄭氏當叔蕃生存之時, 旣共置書, 分田民、家財於諸子, 叔蕃死而欲改之, 苟聽其所爲, 則非特以妻改夫之所爲, 有悖於倫理。 姦黠之子, 利父之死, 誘弄其母, 侵奪同産, 傷風敗俗, 將不勝其紛紜矣。 然悉不聽之, 則恐有逆子恃法慢母, 以至於不順者, 此實關於世敎, 不可一向輕處。 乞叔蕃田民, 從叔蕃之書, 鄭氏田民, 從鄭氏之願, 庶幾兩便。” 戶曹判書尹炯、參判李師純等議曰: “大抵父母之於子孫, 奴婢、田地、家舍、財物, 任意與奪, 古今通典。 子孫之於父母, 安有不順之理? 姜順德, 鄭氏之女壻, 姜希孟, 順德之繼後, 則俱爲鄭氏子孫, 旣爲鄭氏子孫, 則凡所與奪, 專在鄭氏, 若使鄭氏, 將自家奴婢、田地、財物, 不得擅便, 則綱常倒置, 情理不合。 且古人云: ‘天下無不是底父母。’ 一從鄭氏情願, 益篤綱常, 邇風化。” 禮曹判書李承孫、參判鄭陟、參議金有溫等議曰: “李叔蕃與妻鄭氏, 去乙未年, 兩家奴婢, 分給子女, 叔蕃於庚申年身死, 而長女姜順德妻無後, 順德與妻李氏同議, 去辛酉年, 以姪子姜希孟立後爲子, 奴婢、田地、家財、家舍, 竝令傳持, 李氏身死後, 希孟服喪終制, 至今奉祀。 今鄭氏之告官還奪, 專以長女無後身死, 而夫妻奴婢與田莊, 傳於孫外, 不傳於子孫也, 其謀計譎矣。 然臣等竊謂, 父母之於子, 奴婢、財物, 任意與奪, 古今皆然, 母雖不給一口、一物, 爲子者, 安有怨訴之理? 若以鄭氏之告狀爲非, 而順德之仍執爲是, 則是母子傷恩, 而有乖於綱常矣。 其叔蕃生前, 曾給奴婢、田莊, 及韓蕆所給奴婢、田莊, 則追奪未便, 仍給順德, 傳之希孟, 其鄭氏自己奴婢, 許令鄭氏區處, 何如?” 吏曹判書閔伸、參議卞孝敬等議曰: “李叔蕃與鄭氏同議, 女子姜順德妻成給奴婢文券內, 無勿與孫外之辭, 而夫死後, 乃欲還奪, 未可也。 且女子生時, 立希孟爲後, 幷叔蕃田民還奪, 尤爲不可。 請鄭氏奴婢、田地、家産, 則從情願區處, 李氏奴婢、田地、家産, 則仍給希孟。” 兼知事李蓄議曰: “鄭氏當叔蕃生時, 同議立券, 且順德亦於李氏生時, 同議立希孟爲後。 今鄭氏以女子死且無後, 謀欲還奪, 不可更改。” 刑曹判書趙克寬、參議李仁孫等議曰: “大抵奴婢與奪, 一聽財主區處。 今順德, 以鄭氏女壻, 欲專執亡妻奴婢、財産, 不從妻母之令, 雖不干自己之書, 亦皆隱藏不出, 甚爲悖理。 叔蕃奴婢、財物, 則已成文券而死, 非鄭氏所得擅改, 死後當傳希孟, 若鄭氏奴婢、財産, 則不得擅便, 不合情理, 令任意區處。 且順德, 以女子夫徒欲專得, 不順妻母之令, 以啓爭端, 甚爲不當。 希孟旣立爲後, 則鄭氏外孫也, 而未嘗進見, 亦爲不順。 事關綱常, 宜令憲府推明科罪。” 兵曹判書鄭麟趾議曰: “姜順德妻母鄭氏, 狀告奴婢、田地區處, 合於事理, 許從所願。” 大司憲成奉祖、掌令李甫欽ㆍ朴大孫、持平金閏福等議曰: “鄭氏亦以姜順德之妻, 無後已死, 欲將夫妻同給文券而改之, 雖若不順, 然鄭氏貧不自存, 其子楨及女金眩之妻, 俱不聊生, 不能救母之貧窮。 假使順德之妻生存, 則其不從母之情乎? 妻雖死, 其田民仍執驅使, 産業旣足, 則順德之於鄭氏, 母子之義, 猶未絶也, 若見鄭氏窮困, 則固不待號訴, 義當扶恤。 今略無扶恤之意, 若秦視越, 以至號訴而不與, 是與其妻母爭奪也。 夫爲妻綱, 雖天下之大防, 子之於母, 義果若是乎? 風俗薄惡, 莫此爲甚, 假使叔蕃坐視今日之勢, 則其忍愛旣亡之女子, 而不恤生存之妻子乎? 且鄭氏, 非欲盡奪順德之田民、財物也, 仍給者固多, 欲還者甚少, 非他徒以愛憎, 擅改夫命之比也。 臣等竊謂, 順德田民, 一從鄭氏區處, 以存母子之大義, 則於夫婦之綱, 亦無所虧。” 集賢殿副提學辛碩祖、應敎梁誠之、校理李芮、副校理柳誠源等議曰: “父母旣相同議, 分奴婢、土田, 以給子壻, 後自更改者, 世多有之, 而不以爲非者, 此自一家事, 聽財主區處, 常例耳。 以此論之, 則鄭氏之事, 處之不難。 或曰: ‘旣與夫同作文券, 夫死後妻自擅改, 不可也。’ 然作文券之時, 夫獨爲之, 妻不得與去, 則猶有可議。 旣已夫婦同作財主而分與, 則其後更改, 何不可之有? 父母同一體也, 同是財主也, 豈於父母, 輕重之哉? 聽鄭氏區處。” 副提學崔恒、直提學朴彭年、直殿金禮蒙、應敎李塏、校理李承召、副校理李克堪、副修撰韓繼禧、崔善復等議曰: “夫旣與其妻, 同分家産, 以給子孫, 則其妻不可於夫死後, 有所變更。 且父母之命, 雖或悖理, 子孫不可不曲爲順從。 今鄭氏於叔蕃死後, 自以私意, 欲改已成文券, 是不從之婦也。 鄭氏欲取文券, 順德拒而不與, 是不順之壻也。 順德之罪, 在所當治, 而鄭氏亦不得無罪矣。 或謂順德不從姑命, 固違母子之道, 然鄭氏欲改文券, 亦失夫婦之綱, 三綱一也, 豈可重此而輕彼乎? 官府不覺則已, 覺則不可不治。 若希孟旣爲順德之子, 以鄭氏爲外祖母, 則其不可不以外孫論, 明矣。 鄭氏歸咎希孟之辭意, 其出於私意耳。 立後, 大法也, 豈可因而遂開後日廢法之端乎? 宜禁鄭氏, 使不得擅更夫命, 罪順德, 以懲不順。” 直提學申叔舟議曰: “李叔蕃生時所置文券, 叔蕃旣死矣, 固非鄭氏所得改也, 然鄭氏身存, 而自家田民, 亦不得自便, 是不合於情理。 叔蕃田民, 從叔蕃舊券, 鄭氏自家有傳繼田民, 許鄭氏任便, 於人情、大義, 庶幾兩便。” 副修撰徐岡議曰: “夫妻共成文券, 夫死後, 許其妻使得更改, 則無識婦人, 於其夫生時, 爲其所制, 不得自異。 及其死後, 任情變更, 其所分給, 率以愛憎, 多寡輕重, 大相懸絶。 爲其子者, 雖或負屈, 義不當自直, 以此官府無從覺察。 夫爲子壻者, 旣不得訟其親, 又使母姑得改其文券, 則是大啓無知婦人, 率意變更之端, 其弊不少。 今鄭氏旣與叔蕃共成文券, 以給順德, 叔蕃死後, 又欲奪而改之, 是其私意也。 順德不納文券, 雖或不順, 然壻之於姑, 亦不當直以母子例論也。 乞禁鄭氏, 不得改叔蕃書。” 左司諫大夫任孝仁、知司諫院事金吉通等議曰:“夫婦一體, 亡妻之物, 夫可主之, 亡夫之物, 妻亦可主。 況鄭氏旣與家翁李叔蕃, 同議作文, 而自己奴婢, 亦幷載焉, 豈可專以叔蕃之書目之, 而以鄭氏外之乎? 姜順德之於鄭氏, 實有子道焉。 今鄭氏責還元文, 而順德違命不還, 不順之至也。 若曰: ‘妻不可改夫之書。’ 使鄭氏更不得與奪, 則世有夫亡之後, 一子獨富, 餘子貧寒, 其母雖欲改分奴婢, 子必援引順德之例, 拒而不從矣, 其於子母之道, 何如? 將恐由此, 父沒則子便有輕母之心, 非細故也。 或曰: ‘父子、夫婦, 同爲三綱, 而婦人之道, 適人從夫, 則妻而改夫之書, 可乎?’ 臣等謂, 夫婦有離合, 父子無絶道, 豈無輕重之分? 況今鄭氏, 亦非以夫書, 斥爲不義, 歸咎而改之也。 或又云: ‘如是, 則誰肯爲人後哉? 立後之法, 因此自毁。’ 臣等謂, 立後之法, 國家哀其無嗣者而已。 其以兄弟族親之子, 願立爲後者, 自悶其無嗣而已。 其以自己之子, 許立爲後者, 亦憐其兄弟族親之無嗣而已, 豈爲奴婢、田莊之無其傳哉? 爲之後者, 亦豈慕此, 而稱子乎? 順德夫妻奴婢、財物, 今或被奪於他人, 則姜希孟, 其亦以爲無所傳得, 而罷不爲後乎? 若如或者之說, 今之爲人後者, 皆是貪利忘親, 而降服親喪者矣, 嗚呼, 鄙哉! 安有是理? 或又云: ‘順德之妻, 旣以希孟爲子, 其奴婢必欲傳於希孟, 豈欲傳於同産乎? 有違人情。’ 臣等謂, 順德之妻奴婢, 若出於他人, 則宜爲所自區處, 此則順德妻母, 元是財主, 而與奪在手乎? 或又云: ‘夫之生前所成之書, 至爲公正, 夫亡之後, 婦人或以私情, 更改之, 弊有可慮也。’ 臣等謂, 母之所爲, 雖或不均, 不敢開口爭者, 誠以天下無不是底父母, 故子不得非其母也。 今只用父書, 不用母書之法立, 則父母之間, 相去懸絶, 與母爭差之子, 接跡於世, 可不懼哉? 或又云: ‘叔蕃奴婢, 仍依舊書, 鄭氏奴婢, 許令任意區處。’ 臣等謂, 鄭氏若不依從, 而叔蕃奴婢和會改分, 則爲其子者, 其可指母爲非, 而告於官乎, 官亦聽理乎? 是故收養、侍養奴婢分給之法, 改許與之式, 備在《六典》, 而父母奴婢分給之法, 初不及之意, 可見矣。 一從鄭氏情願, 人倫幸甚。”
左獻納宋仁昌、右獻納趙元禧等議曰:
“李叔蕃旣與妻鄭氏同議, 奴婢、田地, 均給子息, 以成文券。 今叔蕃已歿, 則鄭氏不得而擅改也。 議者曰: ‘使叔蕃在, 亦必如鄭氏之意。’ 臣等以爲不然, 姜順德之妻無子, 將以希孟爲後, 養之於家, 叔蕃於是目見, 而至于身歿, 不敢有異議。 鄭氏不於家翁生時, 同議改文, 而乃至今日, 輒生他意, 視希孟爲無與於己, 欲改亡夫已成之書, 其於婦人從夫之義, 何如? 以立後之法言之, 希孟旣以順德之妻爲母, 則叔蕃, 外祖也, 鄭氏, 外祖母也, 烏可以無與於己而視之乎? 議者曰: ‘國家立法之意, 特哀其無嗣, 而使之奉祀耳, 豈計奴婢之傳否乎?’ 臣等以謂, 旣設立後之法, 而一應家事, 皆如己子, 安有爲子, 而不傳父母之奴婢哉? 以此觀之, 則順德夫妻之臧獲, 希孟固當傳之矣。 若從鄭氏之願, 則臣等恐姦惡之徒, 以此籍口, 乘其父歿之後, 敎誘其母, 使其變亂, 家翁之成書, 甚至同氣相戕, 敗常亂俗者, 接踵而起矣。 又恐立後者非一, 而間有如鄭氏者, 亦以此効倣, 盡奪女子之奴婢, 將不勝其紛紜矣。 乞依叔蕃已成之書, 以示婦人從夫之義, 以重國家立後之法。” 至是, 鄭氏又上言: “六曹、臺省擬議啓達後, 至今未蒙區處。” 下議政府議之, 議政府啓曰: “父母之於子孫, 奴婢、田地、家財, 任意與奪, 子孫則一從父母之命, 古今常事。 順德以鄭氏之壻, 而不從鄭氏之令, 分財文券, 藏匿不現, 悖理莫甚。 鄭氏奴婢、家財, 一從鄭氏區處, 叔蕃奴婢、農舍, 鄭氏生前執持, 身後, 依叔蕃文券傳給。 其韓蕆奴婢、家財, 依鄭氏情願區處。 且順德不順之罪, 干係綱常, 不可不懲, 請令司憲府推劾。” 從之。
단종 9권, 1년(1453 계유/명경태(景泰) 4년) 11월 1일 계축 1번째기사
모화관에 가서 무과의 응시자 김계원등 28인을 뽑다
노산군(魯山君)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니, 독권관(讀券官) 집현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 이사철(李思哲), 예조판서 김조(金銚), 이조판서 정창손(鄭昌孫)과 도승지(都承旨) 최항(崔恒), 좌승지(左承旨) 노숙동(盧叔仝), 대독관(對讀官)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 권남(權擥), 응교(應敎) 이예(李芮), 교리(校理) 유성원(柳誠源), 수예조정랑(守禮曹正郞) 강희맹(姜希孟)이 입시(入侍)하였다.
거자(擧子)1905)들을 경회루 남쪽에 나오게하여 책문(策問)1906)을 내어 이르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수성(守成)1907)하는 것이 창업(創業)하기보다 어렵다.’고 하였으니, 수성의 어려운 까닭은 무엇인가?
옛날 수성을 잘한 이는 주(周)나라의 성왕(成王), 강왕(康王)과 한(漢)나라의 문제(文帝), 경제(景帝)뿐이었다. 이 서너 임금들의 수성의 방법을 들려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린 몸으로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아 지키게 되니, 조종(祖宗)의 간대(艱大)한 업을 실추(失墜)시키지않을 것을 생각하매 밤낮으로 조심스럽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백성의 고통스런 일[民隱]들을 부지런히 구제하여도 민생이 혹 근심하고 탄식하게 되고, 쓸데없는 비용을 헤아려 감(減)하여도 창름(倉廩)이 헛되이 소모되는가 근심하게 되고, 군정(軍政)을 힘써 닦아도 변비(邊備)가 혹 허술[踈虞]할까 걱정되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대들 대부(大夫)들은 경술(經術)에 밝고 치체(治體)를 아니 반드시 당세(當世)에 힘써야할 것을 능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숨김없이 솔직하게 진술하여 내가 수성(守成)하여 다스림을 구하는 뜻에 부응하라.”하였다.
조금 있다가 모화관(募華館)에 가서 무거(武擧)1908) 김계원(金繼元)등 28인을 뽑았다
註1905]거자(擧子): 과거를 보는 선비 註1906]책문(策問): 정치에 관한 계책을 대답하여 적게하는 과거시험 과목의 한 가지 註1907]수성(守成): 부조(父祖)가 이루어놓은 업을 지키는 일 註1908]무거(武擧):무과의 응시자
○癸丑朔/魯山出慶會樓下。 讀券官集賢殿大提學李思哲、禮曹判書金銚、吏曹判書鄭昌孫及都承旨崔恒、左承旨盧叔仝、對讀官集賢殿直提學權擥、應敎李芮、校理柳誠源、守禮曹正郞姜希孟入侍。 進擧子于樓南, 發策問曰:
古人云, 守成難於創業, 守成之所以難者, 何也? 古之善守成者, 周之成ㆍ康、漢之文ㆍ景而已, 玆數君者守成之道, 可得聞歟? 予以幼沖, 嗣守丕基, 思所以無墜祖宗艱大之業, 夙夜寅畏, 罔知攸措。 勤恤民隱, 而民生或至於愁嘆; 裁省冗費, 而倉廩或虞於虛耗; 務修軍政, 而邊備或患於踈虞: 其故何歟? 子大夫明經術、識治體, 必有能言當世之務者。 其直述無隱, 以副予守成求治之意。
少頃, 如慕華館, 取武擧金繼元等二十八人。
단종 12권, 2년(1454 갑술/명경태(景泰) 5년) 11월 1일(경술) 1번째기사
임금이 성균관에 가서 책제를 내고, 모화관에서 무거를 시험하다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가니, 유생(儒生)들이 길 왼편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악차(幄次)2788)에 들어가서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대성전(大成殿)에 들어가 잔[爵]을 드리고 사배(四拜)하니, 종친(宗親)과 문무백관(文武百官), 유생들이 배제(陪祭)하였다.
익선관(翼善冠)으로 바꾸어 쓰고 명륜당(明倫堂)에 좌정(坐定)하니,
시신(侍臣)이 먼저 들어가 사배(四拜)하고, 독권관(讀券官)2789), 대독관(對讀官)2790), 관관(館官)2791), 거자(擧子)2792)들이 차례로 들어가 사배(四拜)하고 나니, 임금이 책제(策題)2793)를 내기를,
“왕은 이르노라.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가 진실로 한 가지가 아니나,
식량(食糧)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軍士)를 넉넉하게하는 것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바이다.
우리나라가 농사를 권장하여 식량의 비축을 지극히 하지 아니한 바가 아닌데, 백성들의 습속(習俗)이 본래 먼 장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곡식이 조금 잘되면 취(醉)토록 마시고 배불리 먹기를 일삼고, 또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배(倍)나 많아서,
한 사람이 수인(數人)분의 음식을 겸(兼)하기에 이르니,
다음해 봄이 이르기도 전에 집안의 저축이 이미 다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창고(倉庫)를 풀어 진휼(賑恤)하지않을 수 없으니, 국고(國庫)가 어찌 저축이 있을리 있겠으며, 어찌 백성이 항산(恒産)2794)이 있다해도 나라가 여축(餘蓄)이 있겠는가?
그리고 국가에서 군사를 양성하기를 지극히 많이 모으지아니한 바가 아닌데, 사졸[卒伍]이 부실(富實)함을 볼 수가 없으니, 만약 수개월(數個月)의 역사(役事)가 있으면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한 집이 종군(從軍)하면 일곱 집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여주었기 때문에 군사가 여력(餘力)이 있었는데, 지금은 삼정(三丁)2795)으로써 한 사람의 군사를 기르니, 어찌 감히 그 부실(富實)을 바랄 수 있겠느냐?
군사의 봉족(奉足)이 이미 예전과 같지아니하고, 군법(軍法)의 엄(嚴)함이 또한 손무(孫武)2796)가 궁빈(宮嬪)을 참(斬)한 것과 같지아니하다.
이같이 하여 끓는 물에 나아가게 하고 뜨거운 불을 밟게하는 것처럼 엄하게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하면 병졸(兵卒)이 부실(富實)하고 법령(法令)이 반드시 행하여질 수 있겠느냐?
그대들 대부(大夫)들은 고금(古今)에 널리 통하니 이 두 가지 일에 대하여 평소에 강구(講究)한 바가 있으면 각기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하고,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서 무거(武擧)2797)를 시험하였다.
독권관(讀券官) 예조판서 김조(金銚), 이조판서 정창손(鄭昌孫), 참판(參判) 최항(崔恒)과 대독관(對讀官) 예조참의 성삼문(成三問), 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 우부승지(右副承旨) 권남(權擥), 집현전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 직제학(直提學) 이석형(李石亨), 직집현전(直集賢殿) 이예(李芮), 예조정랑(禮曹正郞) 강희맹(姜希孟)등이 시권(試券)2798)을 거두어가지고 예궐(詣闕)하였다.
註2788]악차(幄次): 임금이 거둥할 때에 들어가 쉬는 장막.註2789]독권관(讀券官): 전시(殿試)의 시험관 註2790]대독관(對讀官): 전시(殿試)에서 독권관(讀券官)을 보좌하던 정3품 이하의 시관(試官).註2791]관관(館官): 성균관 관원.註2792]거자(擧子): 과거의 응시자.註2793]책제(策題): 책문(策問).註2794 ]항산(恒産): 일정한 산업.註2795]삼정(三丁): 봉족(奉足) 세사람 註2796]손무(孫武): 중국 춘추시대 오(吳)나라의 병법가 註2797]무거(武擧): 무과의 응시자.註2798]시권(試券): 과거시험의 답안지.
○庚戌/如成均館, 儒生迎于道左。 入幄次, 服遠遊冠、絳紗袍, 入大成殿, 奠爵四拜, 宗親及文武百官、儒生陪祭。 改服翼善冠, 坐明倫堂, 侍臣先入四拜, 讀券官、對讀官、館官、擧子以次入四拜。 訖, 出策題:
王若曰, 爲國之道, 固非一端, 足食足兵, 尤所先務。 我國家勸農, 廣儲非不至也, 而民俗本無遠慮, 禾稼稍登, 輒事醉飽, 且其啖食, 比他國倍多, 一人至兼數人之餐, 未至來春, 家儲已空。 於是, 不得不發倉, 賑之國庫, 何由而儲乎? 若之何, 則民有恒産而國有餘蓄歟? 國家養兵非不至(九)〔也〕, 而卒伍未見其富實, 脫有數月之役, 其能堪乎? 古者, 一家從軍, 七家奉之, 故兵有餘力, 今以三丁養一兵, 敢望其富實耶? 奉之, 旣不如古, 用法之嚴, 又不如孫武斬宮嬪, 如是而責其赴湯蹈火, 難矣, 若之何, 則兵卒富實而法令必行歟? 子大夫博古通今, 於斯二者, 講之有素, 其各悉心以對。
如慕華館, 試武擧。 讀券官禮曹判書金銚ㆍ吏曹判書鄭昌孫ㆍ參判崔恒、對讀官禮曹參議成三問ㆍ都承旨申叔舟ㆍ右副承旨權擥ㆍ集賢殿副提學河緯地ㆍ直提學李石亨ㆍ直集賢殿李芮ㆍ禮曹正郞姜希孟收試券詣闕。
단종 14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 6년) 4월 1일 병자 2번째기사
예조정랑 강희맹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에게 예절을 묻다
예조정랑(禮曹正郞) 강희맹(姜希孟)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에게 예절(禮節)을 물었다
○遣禮曹正郞姜希孟, 問禮于明使.
단종 14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 6년) 4월 14일 기축 1번째기사
문례관 강희맹이 칙명을 맞는 의례를 사신에게 묻다
문례관 강희맹(姜希孟)이 평양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영명의(迎命儀)3247)를 두 사신에게 보이니, 읽어보고 말하기를,
‘절차(節次)가 매우 번거로와 전하(殿下)께서 동로(動勞)하실까 염려됩니다. 제거할만한 것은 산삭(刪削)하십시오.’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고황제(高皇帝)께서 번왕(藩王)에게 내려주신 영조의(迎詔儀)3248)로서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임의로 고칠 수 없습니다.’하였더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의례(儀禮)대로 하십시오.’하였습니다”하였다.
註3246]문례관(問禮官):사신(使臣)에게 예절을 물어보던 일을 맡은 임시관원 註3247]영명의(迎命儀):칙명(勅命)을 맞이하는 의례 註3248]영조의(迎詔儀):조칙(詔勅)을 맞이하는 의례
○己丑/問禮官姜希孟回自平壤啓: “臣將迎命儀示兩使臣, 讀曰, ‘節次甚煩, 恐動勞殿下, 刪其可除者。’ 臣答曰, ‘此高皇帝頒賜藩王迎詔儀, 行之已久, 不可擅改。’ 使臣曰, ‘如此則一如儀。’”
세조 1권, 1년(1455 을해/명경태(景泰) 6년) 7월 7일(경진)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공조정랑 한치인등이 근무일수 부족에도 승진제수됨은 불가함을 청하다
지평(持平) 안중후(安重厚)가 본부(本府)210)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공조정랑(工曹正郞) 한치인(韓致仁)이 3품의 품계로 고(考)211)가 미만(未滿)하여 예빈소윤(禮賓少尹)으로 제배되었고, 예조정랑(禮曹正郞) 강희맹(姜希孟)도 역시 고(考)가 미만하였는데,
만약 상피(相避)로 옮기는 것이라면 다른 조(曹)와 서로 바꾸는 것이 상례(常例)인데, 직집현전(直集賢殿)으로 승진해서 제수한다면,
신은 아마도 개월법(箇月法)212)이 이로부터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또 구례(舊禮)에 6품의 직사(職事)를 지낸 자라야 감찰(監察)과 좌랑(佐郞)으로 제배되는 것을 허용하고, 5품의 직사를 지낸 자라야 정랑(正郞)으로 제배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제 한서봉(韓瑞鳳)은 감찰로서 이조정랑(吏曹正郞)에 제배되었고, 우계번(禹繼蕃)은 전직좌랑(佐郞)으로 예조정랑(禮曹正郞)에 제배되었으니, 또한 모두가 상례를 어겼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내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니, 고칠 수 없다.”하였다.
이에 안중후가 아뢰기를,
“이제 조관(朝官)들이 여러 차례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자격(資格)이 모두 높아졌는데, 이제 만약 이와 같이 하신다면 신은 아마도 자격에 구애되어 고(考)가 미만하였는데도 함부로 천전하는 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희맹(姜希孟)의 일을 마땅히 고쳐서 바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나머지는 고칠 수 없다.”하였다.
註210]본부(本府): 사헌부. 註211]고(考): 관직의 근무 연한을 말함. 고만(考滿)이 되면 거관(去官)하였음. 註212]개월법(箇月法): 관리의 근무 연한을 달수로 따지던 법. 대개 외관(外官)은 30개월, 경관(京官)은 15개월이었음.
○持平 安重厚 將本府議啓曰: “工曹正郞 韓致仁 以階三品, 考未滿拜禮賓小尹, 禮曹正郞 姜希孟 亦考未滿, 若以相避遷改, 他曹相換例也, 而陞拜直集賢殿, 臣恐箇月之法, 自此而毁矣。 且舊例, 經六品職事者, 許拜監察、佐郞, 經五品職事者, 許拜正郞, 今 韓瑞鳳 以監察拜吏曹正郞, 禹繼蕃 以前佐郞拜禮曹正郞, 亦皆違例。” 傳曰: “此事, 皆予所知, 不可改也。” 重厚 曰: “今朝士屢蒙特恩, 資格皆高, 今若如此, 臣恐拘於資格, 考未滿而濫遷者多矣。” 傳曰: “ 希孟 事當改正, 其餘不可改也。”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 경태(景泰) 6년) 12월 27일(무진) 3번째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등을 원종공신에 녹훈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 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 좌찬성(左贊成) 권제(權踶), 전의위(全義尉) 이완(李梡), 지돈녕(知敦寧) 성봉조(成奉祖), 도절제사(都節制使) 이윤손(李允孫), 동지돈녕(同知敦寧) 이숭지(李崇之), 민공(閔恭), 경창부윤(慶昌府尹) 홍원용(洪元用), 인순부윤(仁順府尹) 권총(權聰),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 예조판서(禮曹判書) 김하(金何), 동지중추(同知中樞) 우효강(禹孝剛), 부윤(府尹) 김돈(金墩), 중추원사(中樞院使) 안지(安止), 동지중추 권맹손(權孟孫), 처치사(處置使) 이행검(李行儉), 지중추(知中樞) 이중지(李中至),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구(金鉤), 동지중추 마변자(馬邊者), 행상호군(行上護軍) 박경(朴炯), 상호군(上護軍) 김방귀(金方貴),첨지중추(僉知中樞) 윤사분(尹士昐), 첨지중추 노중례(盧仲禮), 첨지중추 민발(閔發), 첨지중추 이준생(李俊生), 부윤(府尹) 윤보로(尹普老),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최득룡(崔得龍), 상호군 이비(李埤), 첨지중추 이원기(李元寄), 도호부사(都護府使) 구문신(具文信), 호군(護軍) 정차량(鄭次良), 행상호군(行上護軍) 정종(鄭種), 상호군 전순의(全循義), 임지의(林之義), 행상호군 이효지(李孝智), 지사역원사(知司譯院事) 김자안(金自安), 첨지중추(僉知中樞) 고득중(高得中), 첨지중추 하우명(河友明), 직제학(直提學) 김문(金汶), 상호군 이장(李場), 전광의(全光義), 내시부사(內侍府事) 안충언(安忠彦), 상호군 최숙정(崔叔井), 목사(牧使) 김담(金淡), 행호군(行護軍) 배상문(裵尙文), 상호군 이연손(李延孫), 목사 홍익생(洪益生), 동판내시(同判內侍) 지덕수(池德壽), 응교(應敎) 서강(徐岡), 사예(司藝) 김유(金蕤), 훈련부사(訓鍊副使) 송중문(宋仲文), 응교(應敎) 주소(朱邵), 동지내시(同知內侍) 윤언행(尹彦行), 교리(校理) 한계희(韓繼禧), 행호군 이흥덕(李興德), 김이(金彝), 도절제사(都節制使) 박호문(朴好問),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조경지(曹敬智), 호군 배맹달(裵孟達), 김유례(金有禮), 정랑(正郞) 윤사흔(尹士昕), 판관(判官) 이징규(李澄圭),호군 평순만호(平順萬戶) 맹준(孟峻), 정언(正言) 최선복(崔善福), 감찰(監察) 정침(鄭沈), 사직(司直) 안유(安愈), 최적(崔適), 하호(河浩), 행사정(行司正) 박성손(朴星孫), 사직 이팔동(李八同), 현감(縣監) 정영통(鄭永通), 사직 임원준(任元濬), 훈련녹사(訓鍊錄事) 김교(金嶠), 사정(司正) 김대래(金大來), 상호군 박불동(朴佛同), 사약(司鑰) 문금종(文金鍾), 사직 임어을운이(林於乙云伊),학생(學生) 황양(黃良)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錄)한다.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조(金銚),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 지돈녕(知敦寧) 강석덕(姜碩德),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연(河演), 예조판서 이승손(李承孫), 동지돈녕(同知敦寧) 노물재(盧物載), 대사헌(大司憲) 노숙동(盧叔仝), 판중추원부사(判中樞院副使) 김순(金淳), 동지중추(同知中樞) 황치신(黃致身), 부윤(府尹) 안숭효(安崇孝), 좌참찬(左參贊) 안숭선(安崇善), 도절제사(都節制使) 김윤수(金允壽), 부윤 마승(馬勝), 도절제사 이종목(李宗睦), 행 첨지중추(行僉知中樞) 김개(金漑), 도절제사 하한(河漢), 행첨지돈녕(行僉知敦寧) 김한(金澣), 판중추(判中樞) 조혜(趙惠), 판한성(判漢城) 기건(寄虔), 판한성 이견기(李堅基), 좌참찬(左參贊) 이숙치(李叔畤), 행상호군(行上護軍) 이령(李齡), 연경(延慶), 동지돈녕(同知敦寧) 심회(沈澮),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심결(沈決), 증사헌부감찰(贈司憲府監察) 심준(沈濬), 도관찰사(都觀察使) 김연지(金連枝), 조서안(趙瑞安), 지중추(知中樞) 김청(金聽),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황(金滉), 도절제사(都節制使) 한서룡(韓瑞龍), 행상호군(行上護軍) 박거겸(朴居謙), 부윤(府尹) 이호성(李好誠), 중추원부사 이사명(李思明), 관찰사(觀察使) 김광수(金光睟),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유자해(柳子偕), 동지돈녕(同知敦寧) 박거소(朴去疎), 동지중추(同知中樞) 설순(偰循), 제학(提學) 유효통(兪孝通), 참판(參判) 유의손(柳義孫), 처치사(處置使) 이사평(李士平),도관찰사(都觀察使) 정척(鄭陟), 부윤(府尹) 변효문(卞孝文), 판목사(判牧使) 이수의(李守義), 파원위(坡原尉) 윤평(尹坪), 첨지중추(僉知中樞) 이휴(李携),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송복원(宋復元), 첨지중추 맹효증(孟孝曾), 부윤 이명겸(李鳴謙), 처치사(處置使) 유강(柳江), 참판(參判) 신석조(辛碩祖), 참의(參議) 어효첨(魚孝瞻), 지돈녕(知敦寧) 이선(李渲), 부제학(副提學) 김예몽(金禮蒙), 송처관(宋處寬), 중추원사(中樞院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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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정(副司正) 민척지(閔滌之), 사용(司勇) 신가흠(辛可欽), 박거형(朴居亨), 장효생(張孝生), 배유인(裵有仁), 강극명(姜克明), 배유정(裵有貞), 현령(縣令) 이문검(李文儉), 사직(司直) 전영수(全寧壽), 이서남(李瑞南), 부사직(副司直) 정노(鄭老), 이문례(李文禮), 사정(司正) 남경인(南敬仁), 행부사정(行副司正) 박복경(朴復卿), 수의부위(修義副尉) 김석정(金石貞), 진의부위(進義副尉) 전상미(田尙美), 진무부위(進武副尉) 장득부(張得富), 김소생(金小生), 진의부위 이안(李岸), 장중경(張仲敬), 노원말(盧元末), 최운걸(崔雲傑), 김복리(金福利), 김계남(金繼南), 손성우(孫成佑), 박만(朴萬), 신귀존(申貴存), 배안습(裵安濕), 유중련(劉仲連), 박귀성(朴貴成), 김귀치(金貴致), 윤산(尹山), 신경선(申敬善), 수의부위(修義副尉) 한문(韓文), 진의부위(進義副尉) 윤경(尹敬), 서경(徐敬), 김을부(金乙富), 박계무(朴戒茂), 한신(韓信), 박유산(朴由山), 최철생(崔喆生), 왕치손(王致孫), 김효례(金孝禮), 김중정(金仲情), 강득(姜得), 진무부위(進武副尉) 김봉(金奉), 김거손(金居孫), 진의부위(進義副尉) 윤금음동(尹今音同), 임복정(林福汀), 김수(金守), 김휴(金休), 김치강(金致江), 한귀견(韓貴堅), 이약로(李若老), 하인귀(河仁貴), 최중산(崔仲山), 이신(李信), 정수(丁守), 김영남(金永南), 수의부위(修義副尉), 김처인(金處仁), 조송(趙松), 최원(崔元), 진무부위(進武副尉) 김곤(金坤), 진의부위 김여수(金儷水), 전을생(全乙生), 임유생(林有生), 정유달(鄭有達), 김벌개(金伐介), 김중근(金仲斤), 김중련(金仲連), 전수(全守), 정효생(鄭孝生), 김특생(金特生), 김광신(金光信), 원명례(元明禮), 박생(朴生), 정연수(鄭延守), 최해(崔海), 김수강(金守江), 양중생(梁仲生), 박득현(朴得賢), 김여생(金麗生) , 수의부위(修義副尉) 이춘무(李春茂), 김효손(金孝孫), 진무부위(進武副尉) 안우(安祐), 진의부위(進義副尉) 최영달(崔榮達), 고을부(高乙夫), 심의(沈義), 박금산(朴今山), 서문(徐文), 박중남(朴仲南), 최득강(崔得江), 김이장(金以鏘), 김성미(金成美), 안호생(安浩生), 박계생(朴戒生), 조맹희(趙孟熙), 심극인(沈克仁), 김효지(金孝智), 윤잠(尹岑), 정효산(趙孝山), 서자평(徐自平), 좌승직(左承直) 신운행(申雲行), 알자(謁者) 김눌행(金訥行), 알자현녹(玄祿), 우승직(右承直) 이존(李存), 호군(護軍) 김이충(金以忠), 사정(司正) 장유의(張有義), 임희무(林希茂), 김호의(金好義), 정득현(鄭得賢), 부사정(副司正) 이기동(李奇童), 이운강(李云江), 김효윤(金孝潤), 이유례(李由禮), 사용(司勇) 박성생(朴成生), 김이곤(金以坤), 부사정 정가지(丁可智), 조대덕(趙大德), 유여평(兪汝平), 김자려(金自麗), 구복상(仇復祥), 배돈(裵敦), 정효신(鄭孝信), 행사용(行司勇) 주흥도(周興道), 배상례(裵尙禮), 조예산(趙禮山), 한자렴(韓自廉), 김성기(金成己), 이옹(李雍), 임의민(林義民), 김경동(金敬童), 유증손(庾曾孫), 사직(司直) 김선기(金善奇), 정의종(鄭義宗), 부사직(副司直) 최자윤(崔自潤), 고치화(高致和), 진무부위(進武副尉) 이소동(李小同), 사정(司正) 김경손(金敬孫), 박건원(朴乾原), 김수산(金水山), 부사정(副司正) 명복초(明復初), 양안위(楊安渭), 이지화(李之華), 변이문(卞以文), 박효동(朴孝童), 사용(司勇) 유호선(兪好善), 장좌원(張佐元), 이복산(李福山), 전유선(全有先), 박춘경(朴春敬),사직(司直) 서치회(徐致淮), 사용 정산휘(鄭山彙), 사직 홍영호(洪永湖), 권지참군(權知參軍) 허탁(許倬), 행전사(行典事) 황윤례(黃允禮), 행부관사(行副管事) 장치손(張治孫), 행관사(行管事) 김맹흥(金孟興), 학생(學生) 김일(金逸), 장순(張順), 사직 김담(金擔), 사정(司正) 김화(金和), 서리(書吏) 백질(白質),학생 한인부(韓仁富), 별감(別監) 박반자(朴般者), 나잉질동(羅芿叱同), 김정(金貞), 종[奴] 양동(梁同), 종 홍지(洪地),종 내은동(內隱同), 김광(金光), 사정(司正) 장인기(張仁己), 차마류(車馬硫), 부알자(副謁者) 심말동(沈末同), 사직(司直) 김검(金劍), 사정(司正) 한사민(韓思敏), 알자(謁者) 홍금강(洪金剛), 종 김막동(金莫同), 이수산(李壽山), 사용(司勇) 김파지(金波知), 김계수(金桂壽), 사정(司正) 최군자(崔群子), 학생(學生) 문장수(文長壽), 행사용(行司勇) 박막동(朴莫同), 종 박용(朴龍)은
2등에 녹(錄)한다.
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사임(李思任), 온성절제사(穩城節制使) 유사지(柳士枝), 전첨(典籤) 신사렴(申士廉), 소윤(少尹) 신숙(辛肅), 감찰(監察) 신윤저(申允底), 군사(郡事) 정식(鄭軾), 호군(護軍) 박윤형(朴允亨), 부정 윤이통(副正尹統), 현감(縣監) 신계조(辛繼祖), 부사직(副司直) 민충원(閔沖源), 좌랑(佐郞) 권윤(權倫), 주서(注書) 유계분(柳桂芬), 정은(鄭垠), 사직(司直) 최유림(崔有臨), 정육을(鄭六乙), 부녹사(副錄事) 정숙(鄭俶), 직장(直長) 이세보(李世珤), 김귀손(金貴孫), 녹사 이효충(李孝忠), 신윤종(申允宗), 이서장(李恕長), 신환(申煥), 사정(司正) 유정문(柳正文), 정윤복(鄭允福), 구승중(具承重), 유중공(劉仲恭), 최진강(崔進江), 행현감(行縣監) 강권재(康勸才), 군사(郡事) 박겸(朴兼), 만호(萬戶) 이은(李恩), 사정(司正) 장효량(張孝良), 호군(護軍) 황규(黃珪), 부사(副使) 민유(閔瑜), 목사(牧使) 박대손(朴大孫), 사직(司直) 김말석(金末碩), 김격(金格), 주욱(周郁), 만호(萬戶) 도이공(都以恭), 녹사(錄事) 이백당(李伯棠), 민효건(閔孝騫), 임수생(林遂生), 유하식(柳河植), 강숙(姜淑), 진사(進士) 변효동(邊孝同), 시직(侍直) 이일동(李一同), 호군(護軍) 이효림(李孝林), 이계녕(李繼寧), 만호(萬戶) 유조(柳條), 대호군(大護軍) 노정지(盧定之), 호군 김귀손(金貴孫), 정랑(正郞) 윤잠(尹岑), 만호 박치례(朴致禮), 사정(司正) 공효로(孔孝老), 호군 유효용(柳孝庸), 주부(注簿) 권함(權瑊), 사용(司勇) 최희(崔曦), 군사(郡事) 이순숙(李淳淑), 현감(縣監) 이귀미(李貴美), 호군 신정보(辛鼎保), 행사용(行司勇) 민효간(閔孝幹), 판관(判官) 윤계흥(尹繼興), 사직(司直) 김자성(金子省), 부사직(副司直) 장중순(張仲淳), 함제동(咸悌童), 정사충(鄭思忠), 사정(司正) 최신인(崔信仁), 수호군(守護軍) 오한(吳瀚), 사직 구신생(仇愼生), 부사직 이인충(李仁忠), 권지참군(權知參軍) 박홍(朴烘), 행호군(行護軍) 김귀진(金貴珍), 부사직(副司直) 차중의(車中義), 만호(萬戶) 김자성(金自誠), 권지참군 배처경(裵處卿), 만호 김숭지(金崇智), 군사(郡事) 신현(辛鉉), 행부사직(行副司直) 이우량(李遇良), 행사정(行司正) 신계린(辛季磷), 행현감(行縣監) 정득혜(鄭得蕙), 행 부사정(行副司正) 송호(宋虎), 사직(司直) 우창신(禹昌信), 수호군(守護軍) 홍영하(洪永河), 부사정(副司正) 김상렴(金尙廉), 권지참군(權知參軍) 인호(印琥), 부사정 송균(宋均), 권지참군 조징(趙徵), 사직 신맹린(辛孟磷), 승훈랑(承訓郞) 채효순(蔡孝順), 판사(判事) 이백상(李伯常), 선무랑(宣務郞) 조중발(趙仲發), 봉직랑(奉直郞) 김자균(金子均), 현령(縣令) 임산해(任山海), 군사(郡事) 조지상(趙之商), 승훈랑(承訓郞) 이첨(李?), 사용(司勇) 최호(崔灝), 사알(司謁) 심장기(沈長己), 사정(司正) 김처겸(金處謙), 김영로(金榮老), 현감(縣監) 김수화(金守和), 사직(司直) 허평중(許平仲), 현감 봉장(奉璋), 사직 정안경(鄭安敬), 부사직 노우(盧佑), 권지훈련녹사(權知訓鍊錄事) 강오상(姜五常), 권지참군(權知參軍) 이경(李經), 권지훈련녹사 이탁(李擢), 신사면(辛師勉), 현감(縣監) 조쟁(趙琤), 송맹용(宋孟容), 군사(郡事) 임효지(林孝止), 권지 참군 노중청(盧仲淸), 권지훈련녹사 김만중(金萬重), 만호(萬戶) 이백륜(李伯倫), 부사직(副司直) 송의손(宋義孫), 권지참군 장윤문(張允文), 군사 김대정(金大鼎), 권지훈련녹사 최수산(崔水山), 부사정 최명강(崔命剛), 부사직(副司直) 이종현(李宗顯), 사직 김창수(金彰壽), 직강(直講) 공기(孔頎), 부사직 김승서(金承緖), 부사정 김맹돈(金孟敦), 사직 강효정(姜孝貞), 부사직 배효사(裵孝思), 만호(萬戶) 최사후(崔思厚), 행사정(行司正) 이맹손(李孟孫), 지사(知事) 권영(權寧), 판관(判官) 김자흠(金子欽), 호군 봉회(奉繪), 행부사정(行副司正) 변정(邊靖), 군사(郡事) 김유찬(金有纘), 현령(縣令) 최성로(崔性老),권지참군(權知參軍) 최여녕(崔汝寧), 만호(萬戶) 김온(金穩), 행사정(行司正) 하여(河礪), 사직(司直) 박동문(朴東文), 부사직 이지(李地), 권지참군 이기(李基), 부사직 양주(梁洲), 권지참군 박동기(朴東起), 문득주(文得周), 부사직 변포(邊袍), 사직 김자건(金子騫), 행부사정(行副司正) 구치홍(具致洪), 행사정 이효근(李孝根), 현령(縣令) 조효례(趙孝禮), 행대호군(行大護軍) 김극기(金克己), 도사(都事) 이항무(李恒茂), 현령 이존학(李存學), 판사(判事) 한창(韓昌), 판관(判官) 김효급(金孝給), 주부(注簿) 오맹경(吳孟經), 조변흥(曹變興), 현감(縣監) 하순경(河淳敬), 직장(直長) 조숙종(趙叔宗), 이병규(李丙奎), 녹사(錄事) 김호형(金好衡),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 오신지(吳愼之), 부사(府使) 이사계(李師季), 현감(縣監) 이회정(李懷精), 좌랑(佐郞) 황윤원(黃允元),수사예(守司藝) 정광원(鄭廣元), 장령(掌令) 민효환(閔孝懽), 서령(署令) 조계종(趙繼宗), 판관(判官) 홍석(洪錫), 소윤(小尹) 이윤손(李尹孫), 부사(副使) 이눌(李訥), 군사(郡事) 문여량(文汝良), 부사(府使) 정유용(鄭有容), 만호(萬戶) 박정(朴楨), 행부정(行副正) 윤석강(尹石岡), 행사직(行司直) 홍영강(洪永江), 행부사정(行副司正) 남식(南軾), 이수유(李守柔), 부사정 유효손(柳孝孫), 이인화(李仁和), 권지참군(權知參軍) 서거광(徐居廣), 부사정 이중호(李仲浩),행호군(行護軍) 설정신(薛丁新), 소윤(小尹) 안철손(安哲孫), 현감(縣監) 조정로(趙廷老), 군사(郡事) 최여즙(崔汝楫), 판관(判官) 정하생(鄭夏生), 사직(司直) 차재도(車載道), 부사직 양정(梁汀), 권지참군(權知參軍) 하계지(河繼支),사직 이존인(李存仁), 권지참군 윤말행(尹末行), 대호군(大護軍) 장맹창(張孟昌), 사용(司勇) 유수창(柳秀昌), 권지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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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直長) 김효명(金孝明), 계공랑(啓功郞) 이계부(李繼富), 종사랑(從仕郞) 김일신(金日新), 승사랑(承仕郞) 유습(兪濕), 무공랑(務功郞) 이호(李祜), 행사용(行司勇) 최후(崔厚), 통사랑(通仕郞) 김성강(金成剛), 행녹사 전성(田成), 녹사(錄事) 유흥달(兪興達), 최윤하(崔潤河), 주부(注簿) 윤홍(尹洪), 임상로(林尙露), 하흡(河潝), 만호(萬戶) 반형(潘衡), 사직(司直) 이미(李美), 이항전(李恒全), 사용(司勇) 박귀로(朴貴老), 사정(司正) 윤지성(尹之成), 만호 이처의(李處義), 부사정 주상질(朱尙質), 군사(郡事) 변대해(邊大海), 소윤(小尹) 우전(禹傳), 행주부(行注簿) 우계손(禹繼孫), 직장(直長) 양호(楊浩), 주부(注簿) 이귀근(李貴根), 판관(判官) 이승석(李承碩), 직장 유이(柳貽), 부직장 이순(李恂), 녹사 손억(孫億), 직장 이문비(李文埤), 승(丞) 박사제(朴斯悌), 녹사 정이원(鄭而元), 부사(副使) 김승간(金承幹), 서령(署令) 권염(權念), 사(使) 김직손(金稷孫), 행주부(行注簿) 김강(金强), 승(丞) 김치정(金致精), 판관 이구관(李九寬), 봉훈랑(奉訓郞) 이보기(李保基), 소윤(小尹) 원호(元昊), 승 이문강(李文彊), 부승(副丞) 조이(趙怡), 갑사사용(甲士司勇) 박효강(朴孝康), 부령(部令) 정이우(鄭而虞), 정랑(正郞) 정승소(鄭承韶), 사용(司勇) 전진목(全進穆), 도만호(都萬戶) 이흥무(李興茂), 사용 김선거(金善擧), 행판관(行判官) 설종(偰從), 부승(副丞) 한치형(韓致亨), 수의교위(修義校尉) 유사의(柳思義), 사직(司直) 박경신(朴景愼), 행부사정(行副司正) 조유(趙瑠), 진용교위(進勇校尉) 신효성(申孝誠), 승의교위(承義校尉) 이중미(李仲美), 사정 박명(朴明), 진용부위(進勇副尉) 이흥손(李興孫), 강돈효(康敦孝), 강응주(姜應周), 승의교위(承義校尉) 김종(金悰), 박영생(朴榮生), 행사용(行司勇) 정지실(鄭之實), 진용교위 안흠(安欽), 김진강(金振綱), 장윤륜(張允倫), 정회산(鄭懷山), 박예생(朴禮生), 승의부위(承義副尉) 한승윤(韓承胤), 진무부위(進武副尉) 김종인(金宗仁),사직(司直) 허예(許禮), 부사직 윤황(尹璜), 승의교위 문여정(文汝楨), 곽후(郭庥), 수의교위(修義校尉) 배구(裵鉤), 승의교위 윤성미(尹成美), 승의부위 정안의(丁安義), 신치의(辛致義), 장계흥(張繼興), 송존례(宋存禮), 승의교위 최득윤(崔得潤), 돈용교위(敦勇校尉) 권자성(權自誠), 나유정(羅有精), 승의부위 김효지(金孝智), 김로(金輅), 진용부위(進勇副尉) 박춘산(朴春山), 이계하(李季夏), 수의부위 이창(李昌), 신숭덕(申崇德), 이숭례(李崇禮), 진용교위(進勇校尉) 이순중(李淳中), 승의 부위(承義副尉) 이박(李樸), 이순(李恂), 승의부위 김덕산(金德山), 진용부위 박효린(朴孝璘), 최자양(崔自洋), 승의부위 문극명(文克明), 장안로(張安老), 진용부위 이하(李夏), 최자연(崔自淵), 사정(司正) 박흥손(朴興孫), 김영(金寧), 부사직(副司直) 김중현(金仲賢), 사정 이계손(李季孫), 부사정 이중언(李仲彦), 사용(司勇) 조성만(趙成萬), 장을수(張乙守), 김상영(金尙永), 사직 박의문(朴義文), 부사직 신권(申權), 손형(孫衡), 안처성(安處性), 사정 백양보(白良寶), 김자려(金自麗), 사용(司勇) 신여해(辛汝海), 부사직 한중공(韓仲恭), 권경지(權敬智), 사정 탁계정(卓季貞), 조지손(趙智孫), 안석강(安石强), 부사정 송기(宋耆), 김상인(金尙仁), 이순산(李淳山), 사용 김경덕(金敬德), 임숙지(林叔枝), 사정 김호의(金好義), 사용 서식(徐軾), 부사직(副司直) 강근지(姜近之), 강표(姜彪), 사정 김용지(金用智), 이흥우(李興雨), 이효손(李孝孫), 부사정(副司正) 경생(慶生), 부사정 황처중(黃處中), 이효중(李孝中), 사용(司勇) 성자달(成自達), 허간(許幹), 김비(金備), 사직 김여준(金汝俊), 부사직 정종(鄭綜), 박중생(朴重生), 사정 송지정(宋之精), 박경운(朴敬雲), 백종생(白終生), 이일신(李日新), 부사정 주의생(朱義生), 사용 설춘신(薛春信), 수의부위(修義副尉) 이맹손(李孟孫), 진용부위(進勇副尉) 박승손(朴升孫), 진무 부위(進武副尉) 박자(朴自), 박미(朴美), 진의부위(進義副尉) 이흥춘(李興春), 김윤덕(金潤德), 오계손(吳季孫), 유석천(柳石泉), 오효달(吳孝達), 수의부위 김석이(金石伊), 박계생(朴季生), 승의부위(承義副尉) 이휘(李暉), 수의부위 이치화(李致和), 장언(張彦), 조예(趙禮), 최을부(崔乙夫), 승의부위 황익선(黃益善), 수의부위 임윤덕(林允德), 진무부위(進武副尉) 박명(朴明), 김자공(金自公), 연리(椽吏) 이서산(李瑞山), 전리(典吏) 장귀형(張貴亨), 양윤징(梁允澄), 사약(司鑰) 윤희수(尹希壽), 영사(令史) 양수안(梁水岸), 양자한(楊自漢), 김지(金祉), 문덕회(文德澮), 강득제(康得齊), 진양(陳良), 김설(金屑), 김종선(金從善), 이종생(李從生), 서문식(西門湜), 전사(典事) 홍자경(洪自瓊), 별감(別監) 함금생(咸今生), 전악(典樂) 김쇄생(金灑生), 김치(金致), 영사(令史) 나기(羅綺), 김길상(金吉祥), 이계산(李繼山), 김윤덕(金允德), 차자정(車自貞), 이춘경(李春卿), 전사(典事) 심장수(沈長壽), 영사(令史) 김경충(金敬忠), 학생 김경례(金敬禮), 영사 한승경(韓承敬), 윤생(尹生), 김구룡(金九龍), 별감(別監) 김동(金同), 영사 이명례(李明禮), 취라치(吹螺赤) 김처강(金處江), 별감 진치(陳治), 직률(直律) 허은(許恩), 사용(司勇) 박중이(朴衆伊), 전악(典樂) 황효성(黃孝誠), 김윤산(金允山), 송태평(宋太平), 전수(田壽), 관사(管事) 이승련(李勝連), 부전률(副典律) 김길생(金吉生), 전률(典律) 유우(柳雨), 직률(直律) 양망오지(梁忘吾之), 전악 도말생(都末生), 서리(書吏) 김존수(金存壽), 보충군(補充軍) 권계동(權季同), 별감(別監) 김매방(金每方), 종[奴] 박금경(朴今經), 별감(別監) 김용수(金龍守), 박금강(朴今剛), 급사(給事) 김금음동(金今音同), 종 현물금(玄勿金), 재인(才人) 천우(天雨), 부급사(副給事) 김검송(金檢松)등은 3등에 녹(錄)한다.”하였다.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663)에 앉았는데, 잠저(潛邸)664)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665)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隷)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666)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667)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668)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 사위, 조카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가운데 통정대부(通政大夫)669) 이상은 자손, 형제, 생질(甥姪)670), 사위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거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하였다.
註662]동어허리(童於虛里):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이복동생.註663]대위(大位): 임금의 자리 註664]잠저(潛邸): 임금이 되기 전의 집 註665]발섭(跋涉): 산을 넘고 물을 건넘.註666]1자급(資級): 조선조 때 벼슬에 따른 품위(品位)의 등급. 정(正), 종(從) 각 품(品)마다 상(上),하(下) 두 자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있었음 註667]유죄(宥罪):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는 것.註668]산관(散官): 자급(資級)만 받고 보직(補職)을 받지 못한 관리를 말함.註669]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註670]생질(甥姪): 조카.
○傳旨議政府曰: “延昌尉安孟聃、星原尉李正寧、左贊成權踶、全義尉李梡、知敦寧成奉祖、都節制使李允孫、同知敦寧李崇之ㆍ閔恭、慶昌府尹洪元用、仁順府尹權聰、靑城尉沈安義、禮曹判書金何、同知中樞禹孝剛、府尹金墩、中樞院事安止、同知中樞權孟孫、處置使李行儉、知中樞李中至、中樞院副使金鉤、同知中樞馬邊者、行上護軍朴炯、上護軍金方貴、僉知中樞尹士昐、僉知中樞盧仲禮、僉知中樞閔發、僉知中樞李俊生、府尹尹普老、判內侍府事崔得龍、上護軍李埤、僉知中樞李元奇、都護府使具文信、護軍鄭次良、行上護軍鄭種、上護軍全循義ㆍ林之義、行上護軍李孝智、知司譯院事金自安、僉知中樞高得中、僉知中樞河友明、直提學金汶、上護軍李塲ㆍ全光義、內侍府事安忠彦、上護軍崔叔井、牧使金淡、行護軍裴尙文、上護軍李延孫、牧使洪益生、同判內侍池德壽、應敎徐岡、司藝金蕤、訓鍊副使宋仲文、應敎朱邵、同知內侍尹彦行、校理韓繼禧、行護軍李興德ㆍ金彛、都節制使朴好問、判典醫監事曺敬智、護軍裵孟達ㆍ金有禮、正郞尹士昕、判官李澄圭、護軍平順萬戶孟峻、正言崔善復、監察鄭沈、司直安愈ㆍ崔適ㆍ河浩、行司正朴星孫、司直李八仝、縣監鄭永通、司直任元濬、訓鍊錄事金嶠、司正金大來、上護軍朴佛同、司鑰文金鍾、司直林於乙云伊、學生黃良錄原從功臣一等。
禮曹判書金銚、戶曹判書李仁孫、知敦寧姜碩德、領議政府事河演、禮曹判書李承孫、同知敦寧盧物載、大司憲盧叔仝、判中樞院副使金淳、同知中樞黃致身、府尹安崇孝、左參贊安崇善、都節制使金允壽、府尹馬勝、都節制使李宗睦、行僉知中樞金漑、都節制使河漢、行僉知敦寧金澣、判中樞趙惠、判漢城奇虔、判漢城李堅基、左參贊李叔畤、行上護軍李齡ㆍ延慶、同知敦寧沈澮、同副知敦寧沈決、贈司憲府監察沈濬、都觀察使金連枝ㆍ趙瑞安、知中樞金聽、中樞院副使金滉、都節制使韓瑞龍、行上護軍朴居謙、府尹李好誠、中樞院副使李思明、觀察使金光睟、同副知敦寧柳子偕、同知敦寧朴去踈、同知中樞偰循、提學兪孝通、參判柳義孫、處置使李士平、都觀察使鄭陟、府尹卞孝文、判牧事李守義、坡原尉尹泙、僉知中樞李携、中樞院副使宋復元、僉知中樞孟孝曾、府尹李鳴謙、處置使柳江、參判辛碩祖、參議魚孝瞻、知敦寧李渲、副提學金禮蒙ㆍ宋處寬、中樞院使李昇、平節制使李宗孝、判都護府事卞孝敬、節制使兪益明、觀察使柳規、參判李補丁、觀察使李石亨、行牧使金億之、行上護軍朴昭、副提學金新民、中樞院使李邊、都節制使李樺、節制使康純、上護軍李孝禮、僉知中樞馬興貴、直提學梁誠之、僉知中樞浪伊升巨、上護軍宣錫年、司憲執義李芮、兼軍器監正沈仲恩、直提學姜希顔、副正朱尙禮、右司諫李永肩、知承文院事金得禮、掌令辛永孫、經歷沈寘、注簿姜子儀、判事梅佑、上護軍趙之唐、直集賢殿李承召、判官柳均、司直李林美、副司直閔惲、直提學金之慶、行司直金吉浩、護軍金有銑、郡事尹起畎ㆍ梁雲石、行內侍府事李重斤、副知承文院事金仁民、副正權孝良、護軍金文達、行司正徐綬、正郞姜希孟、檢詳金瑋、司藝金礩、正郞洪演、應敎趙瑾、署令金慶孫、正郞崔士老、少尹張繼曾、郡事金閏福、少尹姜老、判內侍洪得敎、行同僉內侍林童行、同僉內侍李得富、判內侍安璐、行知內侍尹得富、正郞金瑞陳、郡事田稼生、注簿洪逸童、應敎徐居正、郡事李有若、都觀察使閔騫、正郞李文炯ㆍ成任ㆍ姜眉壽、佐郞李繼孫、行副司直吳衍、佐郞裴孝崇、都事康孝文、直講李翊、佐郞李尹仁、副正崔孝生、判事宣炯、司直李得霖、護軍池有源、司直孟得美ㆍ石子儀、佐郞金德源、直講李季專、佐郞安迢、校理鄭文炯、佐郞吳伯昌、司直具文老、行司正許亨孫、參軍李淑琦、注簿盧敬信、行司直黃石生、行副司正柳從華、行司直金日容、司直金孝祖、護軍閔亨孫、行司正梁處恭、判官洪貴海、司正洪伯涓、副司正金耆、直長李仁畦、副司直兪山寶ㆍ曺柱ㆍ李宗慶ㆍ李順慶、行司勇柳晡、縣監李繼重ㆍ李係重、行司直金敬孫、上護軍李中允、直長宋叔琪、護軍安雲壽、注簿安義、奉訓郞金德門、副知事閔僖、宣務郞李玉林、行判官朴枝、司直洪孝孫ㆍ李仲末、郡事金曾ㆍ朴宗大、護軍朴萱、行司正李允若、判事趙由信、郡事李全粹ㆍ趙元禧、舍人李孝長、副司正崔繼根、司正李美成ㆍ河叔傅、大護軍李巨乙多介、行護軍金可伸、行司直張平ㆍ馬右其、護軍浪三波、司直裵珝ㆍ文待敎ㆍ李文煥、司直南致孝、注簿金石梯、司謁趙異生ㆍ崔有池、副司正李得行、副司正元處中、司勇金義智、副司正田濕ㆍ金舜擧ㆍ金尙美、直長朴徐昌、護軍趙敬智、副司直周備、副司正李崇茂、司鑰陳守、司勇姜子興、判官朱瑚、行護軍朴壽彌、兼校理田秱生ㆍ曺變安、校理洪應、郡事羅致貞、副司直鄭忠源、兼校理李相、縣監任淑ㆍ金好仁、佐郞鄭宗周、副校理鄭孝恒、兼博士林孝儉、正字趙祉權、知正字丘致峒、知事崔士柔、副校理趙安貞、博士許迪、權知正字李克基、著作尹孝孫、權知正字朴叔蓁ㆍ梁順石ㆍ金自貞、檢閱尹慜、權知正字尹起磻、正字鄭以雅、司直金有智、掌令李諴長、判官林効善、司藝朴璘、行司正金慶長、知刑曹事崔仲謙、都事閔順孫、判官金永濡、牧使皇甫恭、正郞崔漢卿ㆍ李漢謙、待敎柳輊、少尹閔孝悅、府使趙季砰、行知事曺尙治、判事閔瑗、注簿申子橋、郡事牟恂、兼宗學博士李頼、直集賢殿南秀文、縣監金漢啓、佐郞尹培、司正權景行、郡事金守溫、監正朴悌諴、縣監金永湔、正郞禹繼蕃、上護軍安位、兼宗學博士元自直、直提學安知歸、判事李逈、中樞院副使金末、中樞院副使趙峼、校理李坡ㆍ朴楗、修撰金壽寧、行注簿李堣、郡事金叔儉、行正字權徵、著作辛義卿、副知承文院事李繼善、行副正字權悌、佐郞尹弼商ㆍ康輻、著作鄭忠基、監察柳季潘、正字李覲、權知正字崔應賢ㆍ成壽嶙ㆍ白思粹ㆍ申末舟ㆍ高台翼、副正字姜耆壽、經歷河吉之、佐郞權至、副修撰盧思愼ㆍ成侃ㆍ鄭孝常、左司諫愼詮、同副知敦寧趙武英、同僉知敦寧李墅、承訓郞安訓、承議郞鄭深、副司直鄭允恪、通善郞安克思、注簿宋文琳、行護軍許稛、少尹宋處儉、判事李宗儉、行司勇咸貴、同副知尹欽守、司直李季町、行司勇尹思禮、監察李曾碩、知通禮金脩、行副司直趙肅生、護軍金孝溫、副司直元自貞、少尹羅寅、直講趙秋、少尹愼後甲、校理權節、注簿李墀、行陵直李鐵堅、司直高守謙、行護軍孫繼祖、承議郞申守祉、府尹李審、府使李堰、司藝洪敬孫、縣監丁明應、獻納高台弼、郡事金湖、判官尹永義、錄事徐仲誠、行副司直張孟道、司正呂近道、行司正金山海、司正金思一、注簿朴瑾、學諭朴繼姓ㆍ南勝寶、著作金性源、訓導金九英、金祗、監察李垤、權知學諭朴致明、權知正字金富弼、訓導金炳文、郡事李桂遂、佐郞金勇、行護軍李甲忠、萬戶李宗德、副司直柳塾ㆍ柳壤、副司正李昌、司直兪仁孝ㆍ李孫景、行司正禹孝先、副司直金石山、少尹趙鐵山、行司直朴之、護軍李季興、司直車石堅ㆍ全崇悌、副司直薛順祖、司勇楊斯悌、進勇校尉薛昌新、行司正薛成、司直洪漬、護軍張二生、司直宋碩孫、司勇李孝明、司直權摩、司正尹思智、行司勇柳仁濕、郡事徐遭、縣監李淳伯、副司正孫孝胤、承訓郞愼先庚、大護軍尹塢、參議羅洪緖、行司直趙頊、萬戶韓自琛、護軍李逅ㆍ韓尙完、上護軍金孝當、訓導閔友曾、佐郞趙元祉、訓導趙瑞廷、仁順府丞丁克仁、權知學諭金映璧、訓導河漢近、敎授官崔永智、監察鄭忱、訓導金孝新、判官金繼元、監察金漢、護軍吳益昌、大護軍尹莘遇、行司勇全繼元、訓鍊錄事李壽朋、行副司正河起麟、行司勇申興禮、司直李近孝、權知訓鍊錄事崔命全ㆍ姜謹孫、司正韓繼思、權知訓鍊錄事金錫宗、司正姜專、權知參軍權孝信、權知訓鍊錄事盧祉、司正朴有孫ㆍ李之楨ㆍ印珍、行司正全自完、權知訓鍊錄事黃振孫、司直李淸新、權知訓諫錄事金孝孫ㆍ鄭承重、行錄事李宗衍、司直南贄、司勇李從生、果毅將軍延壽恬、府使趙珪、縣令趙瑜、行注簿金命中、司直李賛元、司勇李孝孫、萬戶李承命、郡事李念義、司正盧德基、判通禮門尹三山、鈴平尉尹季童、府尹洪深、行上護軍趙憐、行司勇李世樑、判官李亨孫、行上護軍申自守、副校理洪若治、敎授官柳子文、都事李由義、持平安重厚、監察全孝宇、佐郞朴纉祖、正郞韓瑞鳳、副司直金尙珍、注簿尹子濚、奉禮李悌林、監察崔漢輔、奉敎權以經ㆍ金謙光、待敎閔貞、檢閱安信孫ㆍ金利用、行司正朴桴、
司正鄭從雅、判官李繼昌、訓導鄭至韶、權知正字柳阡ㆍ金潤宗、縣監金溆、權知正字申卜倫、權知學諭李三産ㆍ崔埥、訓導金晐、權知學諭金積福、訓導南䄎、權知學諭曺好智ㆍ朴孟智、訓導文紹祖、監察李元孝、權知學諭曺克治ㆍ李文饒、檢閱金永堅、少尹韓致仁、府使楊仁伯、注簿柳塢、郡事鄭潔、留守金世敏、副司正金三山、府尹李純之、錄事金愼祖ㆍ吳彰ㆍ朴宗武ㆍ崔致瑭ㆍ洪範ㆍ文自修ㆍ錢世積、縣監李壽生、知印文漢生ㆍ柳孝池、錄事安季毅、護軍張瑞、上護軍童干古、司正孫繼溫、行司正趙繼孫、行縣監曺孟孫、行副司正朴鐵山、司勇金繼宗、錄事金益倫ㆍ河孟山ㆍ金鍾ㆍ趙順敬ㆍ姜精ㆍ廉淳ㆍ羅達線、縣監朴居明、錄事朴季宗、行副司直朴漢生、訓導孫次綿、權知學諭林秀卿ㆍ金係錦ㆍ郭自容、權知正字仇自平、行司勇朴順達、權知訓鍊錄事崔季漢ㆍ李黃振、司直盧允弼、進義副尉曺允夏ㆍ李聃、慶昌府丞李淑瑊、司正李哲命、進義副尉尹元仝、司正朴思亨、進義副尉朴宗文、右軍司勇李圭、右軍司正許麟、權知訓鍊錄事曺敬治ㆍ吳子慶、謁者張末同、司正崔涵、司勇印卿、護軍金崇海、承義校尉金靷之、修義校尉羅文繡、敦勇副尉崔信之ㆍ崔漢止、進勇副尉李末奉、承義副尉金繼敦、修義副尉金末孫、進義副尉張永珍ㆍ金自柔、修義副尉崔浚ㆍ李遇ㆍ金孝生ㆍ白龜齡ㆍ李孝良ㆍ白信孫ㆍ劉泰從ㆍ韓厚生ㆍ申漢生ㆍ李時濚ㆍ李孟禎、進義副尉鄭仲孫ㆍ金自玉ㆍ李衡ㆍ柳龜ㆍ崔自淸ㆍ嚴有敬、承義副尉南致睦、敦勇副尉崔霖、司正成章ㆍ甄仲達、修義副尉鄭起孝ㆍ韓尙文ㆍ陳滌ㆍ吳峻童ㆍ奉克純ㆍ金敬熙ㆍ曺孟孫ㆍ徐敏ㆍ皇甫種ㆍ金汝仁、進武副尉金自河ㆍ全好仁、進義副尉李從遂ㆍ李山澤ㆍ崔章ㆍ吳變殷、承義校尉崔汲、司正李德裕、承義副尉鄭文治、副司正艾仁浩、司勇申致復ㆍ鄭至周ㆍ朴致明ㆍ李孟根ㆍ李原壤ㆍ黃信之、修義副尉朴載文ㆍ金自廉ㆍ朱繼生ㆍ尹處信ㆍ鄭德行ㆍ李種實ㆍ權曉ㆍ張季昌ㆍ安克柔、敦義副尉朴孟孫、副司正崔景義、修義副尉孔明善ㆍ金澳ㆍ李貂ㆍ安孝文ㆍ黃茂ㆍ羅貴貞ㆍ李季善ㆍ孫仲赫、承義校尉曺敬所、修義校尉尹昕、司正李蒔ㆍ安承祖、副司正蘇鈞ㆍ辛澣、行司勇吳惟顯、修義副尉吳尹生ㆍ李復東ㆍ鄭仕ㆍ崔澤ㆍ金季珠ㆍ李應善ㆍ張敬之ㆍ姜演ㆍ韓承祖、進義副尉孫孝貞、司直朴文會ㆍ田實ㆍ朴超、副司直元孝貞ㆍ吳事夏ㆍ裴敬良、司正金敬義ㆍ申孝義ㆍ康有智ㆍ金克敬ㆍ李孝恭ㆍ白賁、副司正崔仲水ㆍ廉抱ㆍ鄭卜禮ㆍ吳致智ㆍ柳順孫ㆍ柳春奇、司勇沈末生ㆍ崔永河ㆍ林海山ㆍ李得夫ㆍ金何昌ㆍ李溫、司直洪禹傳ㆍ趙崇憲、副司直李守仁ㆍ高義智ㆍ裴文郁ㆍ安謹、司正金孝檢ㆍ孫敬宗ㆍ朴安止ㆍ朴升茂ㆍ尹信孫、副司正閔滌之、司勇辛可欽ㆍ朴居亨ㆍ張孝生ㆍ裴有仁ㆍ姜克明ㆍ裴有貞、縣令李文儉、司直全寧壽ㆍ李瑞南、副司直鄭老ㆍ李文禮、司正南敬仁、行副司正朴復卿、修義副尉金石貞、進義副尉田尙美、進武副尉張得富ㆍ金小生、進義副尉李岸ㆍ張仲敬ㆍ盧元末ㆍ崔雲傑ㆍ金福利ㆍ金繼南ㆍ孫成佑ㆍ朴萬ㆍ申貴存ㆍ裴安濕ㆍ劉仲連ㆍ朴貴成ㆍ金貴致ㆍ尹山ㆍ申敬善、修義副尉韓文、進義副尉尹敬ㆍ徐敬ㆍ金乙富ㆍ朴戒茂ㆍ韓信ㆍ朴由山ㆍ崔哲生ㆍ王致孫ㆍ金孝禮ㆍ金仲情ㆍ姜得、進武副尉金奉ㆍ金居孫、
進義副尉尹今音同ㆍ林福汀ㆍ金守ㆍ金休ㆍ金致江ㆍ韓貴堅ㆍ李若老ㆍ河仁貴ㆍ崔仲山ㆍ李信ㆍ丁守ㆍ金永南、修義副尉金處仁ㆍ趙松ㆍ崔元、進武副尉金坤、進義副尉金儷水ㆍ全乙生ㆍ林有生ㆍ鄭有達ㆍ金伐介ㆍ金仲斤ㆍ金仲連ㆍ全守ㆍ鄭孝生ㆍ金特生ㆍ金光信ㆍ元明禮ㆍ朴生ㆍ鄭延守ㆍ崔海ㆍ金水江ㆍ梁仲生ㆍ朴得賢ㆍ金麗生、修義副尉李春茂ㆍ金孝孫、進武副尉安祐、進義副尉崔永達ㆍ高乙夫ㆍ沈義ㆍ朴今山ㆍ徐文ㆍ朴仲南ㆍ崔得江ㆍ金以鏘ㆍ金成美ㆍ安浩生ㆍ朴戒生ㆍ趙孟熙ㆍ沈克仁ㆍ金孝智ㆍ尹岑ㆍ鄭孝山ㆍ徐自平、左承直申雲行、謁者金訥行、謁者玄祿、右承直李存、護軍金以忠、司正張有義ㆍ林希茂ㆍ金好義ㆍ鄭得賢、副司正李奇童ㆍ李云江ㆍ金孝潤ㆍ李由禮、司勇朴成生ㆍ金以坤、副司正丁可智ㆍ趙大德ㆍ兪汝平ㆍ金自麗ㆍ仇復祥ㆍ裴敦ㆍ鄭孝信、行司勇周興道ㆍ裴尙禮ㆍ趙禮山ㆍ韓自廉ㆍ金成己ㆍ李雍ㆍ林義民ㆍ金敬童ㆍ庾曾孫、司直金善奇ㆍ鄭義宗、副司直崔自潤ㆍ高致和、進武副尉李小同、司正金敬孫ㆍ朴乾原ㆍ金水山、副司正明復初ㆍ楊安渭ㆍ李之華ㆍ卞以文ㆍ朴孝童、司勇兪好善ㆍ張佐元ㆍ李福山ㆍ全有先ㆍ朴春敬、司直徐致淮、司勇鄭山彙、司直洪永湖、權知參軍許倬、行典事黃允禮、行副管事張治孫、行管事金孟興、學生金逸ㆍ張順、司直金擔、司正金和、書吏白質、學生韓仁富、別監朴般者ㆍ羅芿叱同ㆍ金貞奴ㆍ梁同奴ㆍ洪地奴ㆍ內隱同ㆍ金光、司正張仁己ㆍ車馬磂、副謁者沈末同、司直金劒、司正韓思敏、謁者洪金剛、奴金莫同、奴李壽山、司勇金波知ㆍ金桂壽、司正崔羣子、學生文長壽、行司勇朴萬同、奴朴龍錄二等。
左參贊鄭甲孫、判漢城府事李思任、穩城節制使柳士枝、典籤申士廉、少尹辛肅、監察申允底、郡事鄭軾、護軍朴允亨、副正尹統、縣監辛繼祖、副司直閔冲源、佐郞權綸、注書柳桂芬ㆍ鄭垠、司直崔有臨ㆍ鄭六乙、副錄事鄭俶、直長李世珤ㆍ金貴孫、錄事李孝忠ㆍ申允宗ㆍ李恕長ㆍ申渙、司正柳正文ㆍ鄭允福ㆍ具承重ㆍ劉仲恭ㆍ崔進江、行縣監康勸才、郡事朴謙、萬戶李恩、司正張孝良、護軍黃珪、副使閔瑜、牧使朴大孫、司直金末碩ㆍ金格ㆍ周郁、萬戶都以恭、錄事李伯棠ㆍ閔孝騫ㆍ林遂生ㆍ柳河植ㆍ姜淑、進士邊孝同、侍直李一同、護軍李孝林ㆍ李繼寧、萬戶柳條、大護軍盧定之、護軍金貴孫、正郞尹岑、萬戶朴致禮、司正孔孝老、護軍柳孝庸、注簿權瑊、司勇崔曦、郡事李淳淑、縣監李貴美、護軍辛鼎保、行司勇閔孝幹、判官尹繼興、司直金子省、副司直張仲淳ㆍ咸悌童ㆍ鄭士忠、司正崔信仁、守護軍吳瀚、司直仇愼生、副司直李仁忠、權知參軍朴烘、行護軍金貴珍、副司直車中義、萬戶金自誠、權知參軍裴處卿、萬戶金崇智、郡事辛鉉、行副司直李遇良、行司正辛季磷、行縣監鄭得蕙、行副司正宋虎、司直禹昌信、守護軍洪永河、副司正金尙廉、權知參軍印琥、副司正宋均、權知參軍趙徵、司直辛孟磷、承訓郞蔡孝順、判事李伯常、宣務郞趙仲發、奉直郞金子均、縣令任山海、郡事趙之商、承訓郞李、司勇崔灝、司謁沈長己、司正金處謙ㆍ金榮老、縣監金守和、司直許平仲、縣監奉璋、司直鄭安敬、副司直盧佑、權知訓鍊錄事姜五常、權知參軍李經權、知訓鍊錄事李擢ㆍ辛師勉、縣監趙琤ㆍ宋孟容、郡事林孝止、權知參軍盧仲淸、權知訓鍊錄事金萬鼎、萬戶李伯倫、副司直宋義孫、權知參軍張允文、郡事金大鼎、權知訓鍊錄事崔水山、副司正崔命剛、副司直李宗顯、司直金彰壽、直講孔頎、副司直金承緖、副司正金孟敦、司直姜孝貞、副司直裴孝思、萬戶崔思厚、行司正李孟孫、知事權寧、判官金子欽、護軍奉繪、行副司正邊靖、郡事金有纉、縣令崔性老、權知參軍崔汝寧、萬戶金穩、行司正河礪、司直朴東文、副司直李地、權知參軍李基、副司直梁洲、權知參軍朴東起ㆍ文得周、副司直卞袍、司直金子騫、行副司正具致洪、行司正李孝根、縣令趙孝禮、行大護軍金克己、都事李恒茂、縣令李存學、判事韓昌、判官金孝給、注簿吳孟經ㆍ曺變興、縣監河淳敬、直長趙叔宗ㆍ李丙奎、錄事金好衡、知通禮門事吳愼之、府使李師季、縣監李懷精、佐郞黃允元、守司藝鄭廣元、掌令閔孝、懽署令趙繼宗、判官洪錫、少尹李尹孫、副使李訥、郡事文汝良、府使鄭有容、萬戶朴楨、行副正尹石岡、行司直洪永江、行副司正南軾ㆍ李守柔、副司正柳孝孫ㆍ李仁和、權知參軍徐居廣、副司正李仲浩、行護軍薛丁、新少尹安哲孫、縣監趙廷老、郡事崔汝楫、判官鄭夏生、司直車載道、副司直梁汀、權知參軍河繼支、司直李存仁、權知參軍尹末、行大護軍張孟昌、司勇柳秀昌、權知參軍崔自恭、萬戶李攄、郡事李重山、副司直池繼江、司正崔景仁、副司正趙衍宗、司直朴冲武、行司正裴湛、大護軍李孝常、牧使金吉通、判官康履、注簿朴允昌、副司直李重生ㆍ安惠、司正文欣孫、護軍李孟英、判官黃友兄、大護軍庾智、副正朴河、行司直金有智、行副司正尹時遇、副司直扈從實、進勇副尉盧孝溫、副正慶由善、校理金國光、判官辛潤祖、注簿金輿ㆍ尹壽域、署令徐逈、注簿金漢生、內資尹徐耉、府使李禎、監正李泮、寺尹鄭之澹、府使李伯瞻ㆍ尹朴就、新護軍金召南ㆍ李具商、府使安起、護軍林鳧、行司正朴喜成、副正權尙恭、判官崔永淳、正郞楊繼元ㆍ李宗謙、副司正趙旭生、縣令金偉、正郞梁峻、司直趙寅、判官申仲舟ㆍ柳瞻、司直金麗山、校理李英耉、署令趙元福、佐郞姜曦ㆍ朴忠至、注簿朴慶孫、縣令趙安孝、注簿柳恮ㆍ吳致行、行副司正鄭圃、府使安淹慶、行副司直朴堠、司正柳榮澗、副司直洪利生、承義副尉洪有矩、修義副尉鄭允軾、副司直李揆、司正崔億齡、行司正申自行、副司正邊寧ㆍ鄭義孫、行司正柳訓、司勇權錘、行護軍高若淮、郡事韓粒、司直金仁義、參軍朴贍、行縣監安仁厚、司正申命之、護軍李福謙、司正韓茂、行副司直崔傳善、行副司正朴撝謙、副司直郭安邦、判官崔俊、行司正李仲潔、行副司正金汝礪ㆍ金繼曾、監察林士德、縣監朴忠恕、注簿柳孝班ㆍ姜元亮、副使李稹、判官柳諫、監察閔子溫、縣監鄭次溫、正郞權琦、判事李師孟、正郞奇質、注簿朴弘幹、禮賓寺尹宋秬、判官朴振、副司正李衍基、司直趙元立、署令延庇、縣監洪寶、判官卜吾、監察柳諍、監正李孝信、司藝南陽德、正郞鄭之夏、判官權孟貞、正郞韓砆、監察金自行、校理朴審問、監察李興孫、正言許錘、行司正金允善、行司勇丘進明、行司勇安孝禮、通德郞文孟儉、行監侯朴惟昌、通仕郞趙瑞延、承仕郞裴若中、守護軍吳幹、行司勇卜承利ㆍ高壽永、行縣監金均、行副司正柳澗生、都萬戶朴季老、行副司正鄭得溫、司勇趙由元、副司直李伯源、司直吳湘、副司直鄭崇魯ㆍ黃起崑、護軍李義堅、行副司正鄭從魯ㆍ金有完、護軍張允愼、行司勇金致亨、司直金致元、副司直申興智、府使金有潤、副司直李繼潘、行副司正權宗孫、萬戶姜之幹、護軍朴陽孫、副司直郭恢、行縣監金淑、司直金自祥、大護軍朴保生、直講朴崷ㆍ李堅義、署令崔涵雨、監察朴子晤ㆍ宋繼商、注簿郭汾、縣監李壽山、少尹金安生、直講鄭次恭、知通禮門事申均、奉常尹李重、內資尹李伯良、副正李士敏、府使權偲、監正裴寅、監正房九行、郡事鄭抱、少尹許扉、直講朴旅、正郞安自立、署令南薈、郡事河孟晊、判官沈灝ㆍ李遂良ㆍ曺彙、縣令白璃、判官金長春、校理金淑滋、庫使金保之、佐郞卜予、縣監李達誠、佐郞宋衣、府使宋碩孫、行司勇金活、副司直禹致善、權知參軍張邁仝、監正閔承序、副正柳潭、直長李芸生ㆍ李仁堅、判事任孝明、注簿金處智、錄事朴栴ㆍ趙信孫、副正崔崇ㆍ金璘、注簿奇軸、兼軍器監正金㤎、錄事辛壽聃、判官朴如滉、錄事尹愈、直長宋鐵山、副正張進忠、兼軍器正趙安、直長趙元祐、錄事朴長胤ㆍ文修德、佐郞金孟ㆍ南軼、正言朴健順、副校理金震孫、監察金祉ㆍ金確ㆍ李羣拔、縣監元自正、庫使白希寶、奉禮權眉、注簿姜行ㆍ李眞粹、部令李綱、縣監權僊ㆍ趙珩、行司直權惇、大護軍趙秀文、副使金乙孫、佐郞柳轂、正郞宋仁昌、行司勇李石山、正郞金係熙、上護軍金仲廉、府使安致康、判官尹吉生、郡事柳孝潭、府使金潚、兼注簿金係權、兼軍器注簿李良儉、錄事鄭忻ㆍ李增、兼軍器副正康懼、行司正李義敦ㆍ閔啓ㆍ鄭吉生ㆍ邊尙朝、護軍尹壎、行司勇金貴識、行副司正李正己、護軍李溫、判官金鑣ㆍ金昇平、行司正金元石、行司直趙邦霖、行司勇朴煌、司直趙崇憲、副司正李湑、郡事宋嚴卿、縣監朴養孫、萬戶李愈昌、錄事李宗明、都萬戶孫閏生、行縣令姜尙甫、察訪朴思爛、判官閔孝源、行司正盧玉崐、司勇洪繼孫ㆍ田奉先、府使趙之夏、牧使李皎然、府使咸漢、縣監權得經、庫使李仁全、直講許從恒、行司勇皮尙宜、上護軍尹仁甫、護軍崔勇、學生安義山、護軍殷汝中、學生韓沃、司直徐得貴、學生李存仁、監正吳尙信、行司直宋瞻、護軍趙興周、行正金智行、副司正楊暿、副司正馬賢守、學生金克哲、行司正李昌、司勇盧賢守、副司正崔沾、司勇朴山守ㆍ柳澤ㆍ申孝忠、錄事李原發、司勇吳澄ㆍ金權ㆍ金尙存ㆍ池生、行司正任幹、行司直張貞弼、司直朴之生、行經歷洪道常、行副司直洪性剛、行錄事李崇壽、行陵直成慄、僉知通禮門事尹希齊、宮直尹孝童、護軍姜徽、察訪李繼忠、監察柳自湄、奉常尹柳惕、持平尹慈、行副司直朴從義ㆍ文煥、行大護軍趙成山、行司正權自和ㆍ申子杠、判官蔡申保、行司正孫次純、注簿洪義發、行司正權允仁、行司直柳孟敦、縣監鄭仁忠ㆍ河如德、行副司正閔淳、行司正崔沿汀ㆍ李云猗ㆍ玄得亨、副使李培倫、行司正李繼原、司直朴大生、縣監鄭允愼、牧使權崇智、府使金震知、行司直朴恭順、行司正成小積ㆍ金貞之、縣監趙秀武、護軍愼孟終、行司直洪瑞終、行縣監崔德紹、行司正張崇理、大護軍權措ㆍ南尙亨ㆍ朴衍生、行司正元盡性、副司直金承敬、護軍李長壽、副司直鄭禮ㆍ吳永和ㆍ金潔生、司正金平、副司直吳尙禮ㆍ崔涇、行司直李淇、行副司直安貴生、行司勇李根剛、護軍成以乾、副司正元自明、副司直林稠、護軍金永轍ㆍ金璜ㆍ李升忠ㆍ童賢ㆍ方桂山ㆍ南德中ㆍ朴石山ㆍ朴蕃ㆍ李義順ㆍ權睫ㆍ申復命ㆍ安濟倫ㆍ李士稹ㆍ金致身ㆍ金郃ㆍ吳蒙禮ㆍ李思南ㆍ池大中ㆍ李思達ㆍ高居敬ㆍ李俶喜ㆍ李永殷、正郞尹賛、錄事尹任、判官尹暉、縣監尹龜山、副司正尹之崐、郡事崔允庸、府使柳陽植、錄事尹元謹、行佐郞權溫ㆍ權良、副丞姜子平、郡事尹貞、行司勇尹明生、護軍權懽ㆍ姜渭起ㆍ張仁義ㆍ吳仲瞳ㆍ朴荊山ㆍ黃季悅ㆍ崔仲廉ㆍ李衡ㆍ河福生ㆍ具瞻ㆍ崔自忠ㆍ尹信ㆍ朴元生ㆍ朴賢生ㆍ崔叔倫ㆍ秦崇祖ㆍ姜仲遇ㆍ田正理ㆍ柳諧ㆍ趙瑠ㆍ柳之潤ㆍ朴去頏ㆍ鄭次虔ㆍ趙慶圭ㆍ李種仁ㆍ金孝智ㆍ許義ㆍ閔解ㆍ尹作ㆍ柳英孫ㆍ許柴ㆍ車南達ㆍ吳蒙義ㆍ金致富、上護軍任孝忠、少尹李夏成、司直柳克敬、行縣監金俶、司正朴健、縣監河程秀ㆍ李仲石、監察安誼、修義副尉蔡河祥、護軍盧式、宣務郞金自原、護軍金希直、知司譯院事艾劒、護軍金達ㆍ柳宗植ㆍ金永壽、僉節制使金精彦、護軍文思俊ㆍ曺仲敦ㆍ李永美ㆍ金平ㆍ蔡仲命ㆍ李宗仁ㆍ李根繼ㆍ李近愚、監察宋興門、副司直李誠、縣監朴紹祖、司正李石山、判事張裕、正郞權恒、郡事崔淵、正郞趙敷正ㆍ韓希愈、副正申熙ㆍ丁自義、判官金始忠、注簿陳友信ㆍ崔泌之、學生邊處寬、謁者洪仲山、行掌漏朴根生ㆍ全有孫、司曆宋有山ㆍ李吾行、司鑰韓得敬ㆍ朴春美ㆍ許吾行、視日金處生、監候金子衡ㆍ史曾、司辰金貴枝ㆍ李興門、副司正扈愼之、錄事李存約ㆍ金孝英ㆍ金止忠、都慶孫吳擢ㆍ崔汝激ㆍ李保良ㆍ金錫圭、知印崔廣明ㆍ金愼終ㆍ韓承錫ㆍ尹善末ㆍ崔汝寬ㆍ金權ㆍ趙擢ㆍ林啓賀ㆍ鄭懷雅ㆍ林仲亨ㆍ鄭傑ㆍ李繼幹ㆍ成裕ㆍ辛忠卿ㆍ崔敬本ㆍ安叔孫ㆍ卞紀ㆍ朴允斌ㆍ金克精ㆍ金涵ㆍ徐濟ㆍ朴順祖ㆍ楊汀茂ㆍ韓承弼ㆍ崔龜山ㆍ權璐ㆍ尹興智、護軍李彦生、行司勇朴英蔓ㆍ張益善、學生崔有淵ㆍ金季沚ㆍ徐樽ㆍ張孝元ㆍ洪遐老ㆍ李孝山ㆍ金斯礪ㆍ張益之ㆍ李繼宗ㆍ金休ㆍ全實ㆍ朴安立、及第閔叙、知印崔漲ㆍ陳致中ㆍ朴穰ㆍ李商老、雅樂令金良ㆍ金自精、知印李專恭、副司直吳崇年ㆍ金宗亮、注簿朱楨、上護軍宋翠、副正趙得仁、署令趙孝生、判宗簿寺事申自準、司正李奇ㆍ韓自宥ㆍ全有禮、驛丞金蟾、司勇鄭淑恭ㆍ吳明秀、學生趙崐生ㆍ朴永孫、副司直趙瑊ㆍ黃自中、學生吳致孫ㆍ金重光ㆍ朴稠、判事河潔、注簿金時霔ㆍ宋守中、少尹柳漢生、判事許綿、行令鄭六孫、行丞尹壕、行副丞洪忻ㆍ申㴐、行錄事朴壽、長丞南偁、縣監金昇、行司直朴鐵山、司勇趙由亨、內禁衛柳嗜、行司正成九淵、行司勇朴輝ㆍ金愊、司勇韓千孫、行副司正安舜民、司正盧石崐、錄事崔有瑱、護軍趙敬禮、府使尹垠、奉禮孫壽山、錄事安繼性、司勇洪桂、行副管事李元孝、司正金徽、行司勇禹塲ㆍ文賚、司勇李公淳、錄事尹處安、行司勇趙繼孫、司正閔懷曾、甲士司勇金之義、行司勇魚得淮、錄事洪渫、司勇吳順孫ㆍ邊石崙、護軍金彭壽、司直崔允和、檢律金永鼎、判事尹殷、少尹金安民、注簿魯穆、學生辛孟諧、錄事金水生、學生李文琦、副司直金尙全、學生孫日强、司正孫叔老ㆍ任孝進、學生許詳ㆍ崔雲秀ㆍ李宥山、副司正朴崇連、學生金漢卿、司正梁仁壽、學生姜自敏ㆍ廉致保ㆍ崔成、司正周致敬、學生全本ㆍ高石崇ㆍ吳仲敬ㆍ田末生ㆍ安敬禮ㆍ姜允卿ㆍ金仲信ㆍ李季山、文義參軍任孝敦、司正朴惟仁、副錄事金崇老、錄事田養知ㆍ李義崇ㆍ李▩衡、直長申松舟、校理李永瑞、縣監韓黎ㆍ梅佐ㆍ金潔ㆍ吳孝永、判官金縢、少尹鄭自濟、直長金琦、司正洪循性、學生禹晨ㆍ李繼童、將仕郞李德良、學生李熹ㆍ尹德生ㆍ盧盡卿、郡事李紹生、佐郞具達忠、副司直李筬、修義校尉安謹ㆍ李晨ㆍ李稷孫、進勇校尉柳睟、承義校尉李仲生、修義副尉李兼仁、副司直李貴然、進勇副尉李仲孫、承訓郞高壽全、護軍浪得里卜ㆍ金右虛乃ㆍ林阿具、司直童松古老ㆍ黃伊叱介ㆍ李甫乙赤ㆍ馬加乙愁、副司直李阿豆ㆍ李豆稱介、司直童毛多吾赤、副司直柳者ㆍ李劉於應介、司直崔回因加茂、副司直童都乙赤ㆍ童陽可、司正楊好ㆍ楊可ㆍ李多老ㆍ金吾看主ㆍ童其吾車、副司正馬甫郞介ㆍ金仇火ㆍ童於虛里、司正李者邑可ㆍ金所乙衆介、大護軍朴訥於赤、副司正金主昌介、大護軍童伊時介、司正李也叱大ㆍ崔滸、縣監金自垸、監察崔侹、學生崔玉筍、從仕郞李壽稚、注簿趙忠老、護軍梁自崐ㆍ李霖、縣監孫敬仲、監察洪矜、縣監崔淑濂、行司直金莘、行副司直李霔、行司直全思立、奉訓郞金自海、朝奉大夫盧尙紋、行副司直高用知、行正金波、行判官洪邐、通善郞黃耆、判官李煥文、奉訓郞吉珍、承訓郞宋思忠、奉訓郞鄭芮、承訓郞兪九經ㆍ蔡汝中、注簿金自海、宣務郞金至剛、行掌漏金尙兼、宣務郞李宗發、務功郞相壽、行掌漏金縢、務功郞朴玉汝、啓功郞陳孝誠、行司曆尹崇老、務功郞朴彬、啓功郞李宗敏ㆍ金自剛、行視日吳効夏、通仕郞金孟寶、承仕郞李伯孫ㆍ朴光孫、司曆田壽山、承仕郞尹宗智、司曆鄭義山、注簿金允和、從仕郞晉自恭ㆍ沈九岡、承仕郞全順之、從仕郞池得祥、將仕郞朴崇儉、監侯田碩、將仕郞鄭季孫ㆍ洪自根、司辰李承實、將仕郞李希材ㆍ金壽山ㆍ金貴孫、判官金從舜、果毅將軍宋昔童、錄事金元臣、判官鄭安祚、司正韓希敬、郡事崔廣孫、進勇校尉宋因禮、司鑰韓公、行司直金南洽、司正張石崇、司勇張寶仁、副給事金孝孫、縣監梁繼、統都事柳綏、判內資寺事崔善門、行注簿柳孝順、注簿姜孝延、行尹安從儉、行判官金昫、行注簿金士恭、行少尹慶由謹、行直長李扶、行直長權致中、判官李好文、注簿韓堅、直長文松壽、判事李良直、注簿宋仲孫ㆍ奉珪、少尹金孟獻、判官趙謙之、少尹任孝仁ㆍ柳景生、判事愼幾、少尹權自弘、注簿權格、少尹楊脩、判事陳仲誠、注簿文汝寧、守少尹蔡知止、判事朴以昌、注簿李好信、守少尹楊道、守判官李全之、注簿朴恭順ㆍ宋繼祀、判官鄭浩然、注簿許認、判事金爲民ㆍ金淇、少尹池浩、守判官邊尙會、注簿崔悌男、判事金仲誠、少尹李寧商、注簿金侅、直長申自衡ㆍ趙枚、少尹康晉ㆍ咸禹治、注簿金彭老ㆍ韓繼胤、直長愼先甲、行注簿韓自邇、判事權護、注簿金允德、判事沈璿、注簿朴秉均、少尹吳致善、注簿李塾ㆍ許樞、直長李魁、注簿崔福海、判官奇賁、直長趙之周ㆍ宋春琳、判官鄭穰、注簿朴哲孫、判官楊洵、注簿安詮、直長李孝祖、僉知李亨增、判官李垓、注簿李越ㆍ慶由亨、行司勇梁延壽、宣務郞黃中、副司正李英達、行副司正李順茂、行司正金敬溫、行注簿池自沺、承訓郞金孟孫、宣敎郞金南ㆍ崔洧ㆍ咸尙正、宣務郞全南寶ㆍ陳欽ㆍ金由敬、行司正崔海、務功郞李枝茂、直長金敎明、啓功郞李繼富、從仕郞金日新、承仕郞兪濕、務功郞李祐、行司勇崔厚通、仕郞金成剛、行錄事田成、錄事劉興達ㆍ崔潤河、注簿尹洪ㆍ林尙露ㆍ河潝、萬戶潘衡、司直李美ㆍ李恒ㆍ全司勇ㆍ朴貴老、司正尹之成、萬戶李處義、副司正朱尙質、郡事邊大海、少尹禹傅、行注簿禹繼孫、直長楊浩、注簿李貴根、判官李承碩、直長柳眙、副直長李恂、錄事孫億、直長李文埤、丞朴斯悌、錄事鄭而元、副使金承幹、署令權念、使金稷孫、行注簿金强、丞金致精、判官李九寬、奉訓郞李保基、少尹元昊、丞李文疆、副丞趙怡、甲士司勇朴孝康、部令鄭而虞、正郞鄭承韶、司勇全進穆、都萬戶李興茂、司勇金善擧、行判官偰從、副丞韓致亨、修義校尉柳思義、司直朴景愼、行副司正趙瑠、進勇校尉申孝誠、承義校尉李仲美、司正朴明、進勇副尉李興孫ㆍ康敦孝ㆍ姜應周、承義校尉金悰ㆍ朴榮生、行司勇鄭之實、進勇校尉安欽ㆍ金振綱ㆍ張允倫ㆍ鄭懷山ㆍ朴禮生、承義副尉韓承胤、進武副尉金從仁、司直許禮、副司直尹璜、承義校尉文汝楨ㆍ郭庥、修義校尉裴鉤、承義校尉尹成美、承義副尉丁安義ㆍ辛致義ㆍ張繼興ㆍ宋存禮、承義校尉崔得潤、敦勇校尉權自誠ㆍ羅有精、承義副尉金孝智ㆍ金輅、進勇副尉朴春山ㆍ李季夏、修義副尉李昌ㆍ申崇德ㆍ李崇禮、進勇校尉李淳中、承義副尉李樸ㆍ李恂、承義副尉金德山、進勇副尉朴孝璘ㆍ崔自洋、承義副尉文克明ㆍ張安老、進勇副尉李夏ㆍ崔自淵、司正朴興孫ㆍ金寧、副司直金仲賢、司正李季孫、副司正李仲彦、司勇趙成萬ㆍ張乙守ㆍ金尙永、司直朴義文、副司直申權ㆍ孫衡ㆍ安處性、司正白良寶ㆍ金自麗、司勇辛汝海、副司直韓仲恭ㆍ權敬智、司正卓季貞ㆍ趙智孫ㆍ安石强、副司正宋耆ㆍ金尙仁ㆍ李淳山、司勇金敬德ㆍ林叔枝、司正金好義、司勇徐軾、副司直姜近之ㆍ姜彪、司正金用智ㆍ李興雨ㆍ李孝孫、副司正慶生、副司正黃處中ㆍ李孝中、司勇成自達ㆍ許幹ㆍ金備、司直金安俊、副司直鄭綜ㆍ朴重生、司正宋之精ㆍ朴敬雲ㆍ白終生ㆍ李日新、副司正周義生、司勇薛春信、修義副尉李孟孫、進勇副尉朴升孫、進武副尉朴自ㆍ朴美、進義副尉李興春ㆍ金潤德ㆍ吳季孫ㆍ柳石泉ㆍ吳孝達、修義副尉金石伊ㆍ朴季生、承義副尉李暉、修義副尉李致和ㆍ張彦ㆍ趙禮ㆍ崔乙夫、承義副尉黃益善、修義副尉林允德、進武副尉朴明ㆍ金自公、掾吏李瑞山、典吏張貴亨ㆍ梁允澄、司鑰尹希壽、令史梁水岸ㆍ楊自漢ㆍ金祉ㆍ文德澮ㆍ康得齊ㆍ陳良ㆍ金屑ㆍ金從善ㆍ李從生ㆍ西門湜、典事洪自瓊、別監咸今生、典樂金灑生ㆍ金致、令史羅綺ㆍ金吉祥ㆍ李繼山ㆍ金允德ㆍ車自貞ㆍ李春卿、典事沈長壽、令史金敬忠、學生金敬禮、令史韓承敬ㆍ尹生ㆍ金九龍、別監金同、令史李明禮、吹螺赤金處江、別監陳治、直律許恩、司勇朴衆伊、典樂黃孝誠ㆍ金允山ㆍ宋太平ㆍ宋田壽、管事李勝連、副典律金吉生、典律柳雨、直律梁忘吾之、典樂都末生、書吏金存壽、補充軍權季同、別監金每方、奴朴今經、別監金龍守ㆍ朴今剛、給事金今音同、奴玄勿金、才人天雨、副給事金檢松等錄三等。”遂下敎曰:紀功行賞, 有國之令典。 予以寡德, 叨居大位, 顧念潛邸艱難之時, 賴同德之臣, 左右先後, 以保寡躬。 或是予同列, 或是予寮佐, 或戚屬之近, 或隨從之舊, 或與朝天共跋涉之勞, 或參靖難有捍衛之勤, 下逮僕隷之奔走, 咸有原從之功, 式至今休, 予敢忘哉? 當先示褒賞之典, 以堅終始之義。 咨爾議政府體予至懷, 宜速擧行。 一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父母封爵,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二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其中無子孫者, 兄弟、壻姪中從自願, 加散官一資。 三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功臣內通政以上, 則子孫、兄弟、甥姪、女壻中, 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身死者, 各依本等施行, 追贈一資。 犯罪作散者, 竝敍本品, 在喪及無故作散者, 加一資敍用, 永不敍用者, 許通仕路。 收告身者還給, 妾子勿限品, 公私賤幷免賤, 私賤則償以公賤。
세조 6권, 3년(1457 정축/명천순(天順) 1년) 1월 8일 계유 1번째기사
신숙주, 이극감, 한계희, 강희맹등에게 《국조보감》을 찬술하게 하다
의정부 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를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이극감(李克堪)을 겸춘추관편수관(兼春秋館編修官)으로,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한계희(韓繼禧)를 겸춘추관기주관(兼春秋館記注官)으로 삼았다. 임금이 신숙주등에게 명하여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 강희맹(姜希孟), 성임(成任), 김지경(金之慶), 김수령(金壽寧)과 더불어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찬술(撰述)하게 하였다.
○癸酉/以議政府右贊成申叔舟監春秋館事, 判軍器監事李克堪兼春秋館編修官, 司憲執義韓繼禧兼春秋館記注官。上命叔舟等,與春秋館記注官姜希孟、成任、金之慶、金壽寧撰《國朝寶鑑》。
세조 8권, 3년(1457 정축/명천순(天順) 1년) 6월 16일(무신) 2번째기사
당직 도진무 윤자운, 박강 등과, 신숙주, 권남 등을 불러 잔치를 베풀다
당직(當直) 도진무(都鎭撫) 권공(權恭), 윤자운(尹子雲), 박강(朴薑), 양정(楊汀), 심안의(沈安義), 이흥상(李興商), 김개(金漑)에게 명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모이게 하여서 잔치와 음악(音樂)을 내려 주었다. 그 때 신숙주(申叔舟), 권남(權擥), 이극감(李克堪), 김수온(金守溫), 서거정(徐居正), 서강(徐岡), 이예(李芮), 양성지(梁誠之), 이파(李坡), 강희맹(姜希孟)이 명(明)나라 사신에게 주어서 보낸 시(詩)를 지었기 때문에 대궐(大闕)에 있었는데, 특별히 명하여 잔치에 나오게 하고, 또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 영천군(鈴川君) 윤사로(尹師路)에게 명하여 배식(陪食)하게 하였다.
○命當直都鎭撫權恭、尹子雲、朴薑、楊汀、沈安義、李興商、金漑, 會于承政院, 賜宴樂。 時申叔舟、權擥、李克堪、金守溫、徐居正、徐岡、李芮、梁誠之、李坡、姜希孟, 以製明使贈送詩在闕, 特命赴宴, 又命桂陽君璔、鈴川君尹師路, 侑之。
세조 11권, 4년(1458 무인/명천순(天順) 2년) 1월 4일(계해) 3번째기사
《신찬국조보감》이 완성되자 수찬관들에게 말을 내리고 가자하다
《신찬국조보감(新撰國朝寶鑑)》이 완성되니, 수찬관(修撰官) 좌찬성 신숙주(申叔舟), 판원사(判院事) 권남(權擥), 이조참의 이극감(李克堪)에게 안장갖춘 말[鞍具馬]을, 성임(成任), 강희맹(姜希孟)에게 각기 말 1필(匹)을 내려 주고, 한계희(韓繼禧), 김지경(金之慶), 김수녕(金壽寧)에게는 각기 1자급을 더하게 하였다.
○新撰 《國朝寶鑑》 成,賜修撰官左贊成申叔舟,判院事 權擥,吏曹參議 李克堪鞍具馬,成任,姜希孟 馬各一匹。加韓繼禧,金之慶,金壽寧 各一資。
세조 12권, 4년(1458 무인/명천순(天順) 2년) 4월 19일 병자 1번째기사
판통례문사 강희맹이 윤대하여 낭관과 권지를 육조에 분사하여 업무를 잘 익히도록 하라고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강희맹(姜希孟)이 윤대(輪對)하고, 아뢰기를,
“지금 학교가 점점 쇠퇴해지는데 외방(外方)은 더욱 심하니, 제읍(諸邑)의 교관(敎官)은 마땅히 사록(司錄)을 겸하게 하여 그 마음을 격려하고, 국제(國制)에 육조낭관(六曹郞官)은 대강 30개월에 체대(遞代)되는데, 무릇 낭관이 된 자는 겨우 본조의 일을 알자마자 다른 관청으로 천전(遷轉)하는 까닭에 일에 과실[愆失]이 많으며, 또 삼관(三館)의 권지(權知)도 장차 낭관이 될 자이니, 마땅히 육조에 분사(分仕)하여 미리 그 일을 익히게 하소서.”하였다.
○丙子/受常參, 視事。 判通禮門事姜希孟輪對, 啓曰: “今學校陵遲, 外方尤甚, 諸邑敎官, 宜兼司錄, 以勵其心。 國制, 六曹郞官率三十月而遞, 凡爲郞官者, 才諳本曹之事, 輒遷他官, 故事多愆失。 且三館權知, 將爲郞官者也, 宜令分仕六曹, 預習其事。”
세조 14권, 4년(1458 무인/명천순(天順) 2년) 10월 12일(병인) 2번째기사
이변, 유수, 어효첨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변(李邊)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유수(柳洙)를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어효첨(魚孝瞻)을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강희맹(姜希孟)을 예조참의(禮曹參議)로, 이연손(李延孫)을 형조참의(刑曹參議)로, 서거정(徐居正)을 공조참의(工曹參議)로, 성임(成任)과 이예손(李禮孫), 윤은(尹垠)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김득례(金得禮)를 사간원우사간(司諫院右司諫)으로, 이시애(李施愛)를 경흥진병마절제사(慶興鎭兵馬節制使)로 삼고, 홍원용(洪元用)을 한성부 윤강녕군(漢城府尹江寧君)으로 봉조청(奉朝請)하고, 강순(康純)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봉조청하고, 임효인(任孝仁)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봉조청하였는데, 성임과 강희맹, 서거정은 일찍이 전문시(箋文試)에 1,2등으로 합격하였기 때문에 이 직(職)을 제수한 것이다.
○以 李邊 爲工曹判書, 柳洙 中樞院副使, 魚孝瞻 漢城 府尹, 姜希孟 禮曹參議, 李延孫 刑曹參議, 徐居正 工曹參議, 成任 、 李禮孫 、 尹垠 僉知中樞院事, 金得禮 司諫院右司諫, 李施愛 慶興鎭 兵馬節制使, 洪元用 漢城 府尹 江寧君 奉朝請, 康純 中樞院副使奉朝請, 任孝仁 僉知中樞院事奉朝請。 任 、 希孟 、 居正 嘗中箋文試一二等, 故拜是職。
세조 14권, 4년(1458 무인/명천순(天順) 2년) 10월 20일 갑술 3번째기사
윤길생, 서거정, 강희맹, 안훈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길생(尹吉生)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서거정(徐居正)을 예조참의(禮曹參議)로, 강희맹(姜希孟)을 공조참의(工曹參議)로, 안훈(安訓)을 사헌장령(司憲掌令)으로 삼았다
○以尹吉生爲中樞院副使, 徐居正禮曹參議, 姜希孟工曹參議, 安訓司憲掌令。
세조 14권, 4년(1458 무인/명천순(天順) 2년) 12월 8일 임술 1번째기사
전지돈녕부사 강석덕의 딸이 해산해 쌀 50석을 내리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내가 듣건대, 전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강석덕(姜碩德)의 딸이 추위를 당하여 해산[免乳]을 하였다고 하는데, 집에는 조금의 곡식[升斗之儲]도 없다고 하니, 진실로 가엾고 불쌍하다. 내 지친(至親)으로서 지금 이같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니 강희안(姜希顔)과 강희맹(姜希孟)이 살아 있는데 어째서 돌보지 아니하여 이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승정원은 〈그에게〉줄 물품의 수량을 헤아려서 아뢰어라.”하니,
도승지 조석문(曹錫文)이 아뢰기를,
“쌀 50석을 주면 상사(喪事)도 치를 수 있고, 치산(治産)도 할 수 있습니다.”
하므로, 곧 호조(戶曹)에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壬戌/傳于承政院曰: “予聞前知敦寧府事姜碩德女子當寒免乳, 家無升斗之儲, 誠可憐愍。 以予至親, 今至此極, 有希顔、希孟在, 何不措置而至此甚也? 政院量所給物數以啓。” 都承旨曺錫文啓曰: “給米五十石, 則可供喪事, 亦可治産。” 卽命戶曹給之。
세조 17권, 5년(1459 기묘/명천순(天順) 3년) 9월 10일 기축 3번째기사
지돈령부사 강석덕의 졸기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 강석덕(姜碩德)이 졸(卒)하니, 임금이 쌀, 콩 아울러 20석(石), 종이 1백권, 관곽(棺槨), 유둔(油芚)등의 물건을 부의(賻儀)로 내려 주었다. 강석덕(姜碩德)의 자(字)는 자명(子明)이고, 진주(晉州) 사람이다.
음직(蔭職)으로 계성전직(啓聖殿直)에 임명되고, 여러 번 양근군사(陽根郡事)에 제수(除授)되었는데, 치적(治績)이 제일(第一)이었다.
인수부소윤(仁壽府少尹)으로 천직(遷職)되었다가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승진되고,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임명되고, 호조참판(戶曹參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조참판(吏曹參判), 형조참판(刑曹參判), 개성유수(開城留守)를 역임(歷任)하고는 내직(內職)으로 들어와서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에 임명되었다.
강석덕(姜碩德)은 성품이 청렴하고 강개(慷慨)하고 고매(高邁)하며, 옛 것을 좋아하였다. 과부(寡婦)가 된 어미를 섬겨서 지극히 효도했으며,
배다른 형제(兄弟)를 대우하여 그 화목을 극진히 하였다.
일찍이 그 아들 강희안(姜希顔)과 강희맹(姜希孟)에게 말하기를,
“내가 먹은 나이가 60세가 되었는데, 비록 공리(功利)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지마는 일을 행하는데 권모(權謀)와 사기(詐欺)가 없었으니,
스스로 반성(反省)해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다.”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생각할 적엔 다스리는 방법이 매우 주밀(周密)했으며, 집에 거처할 적엔 좌우(左右)에 도서(圖書)를 비치(備置)하고는 향(香)불을 피우고 단정히 앉았으니, 고요하고 평안하여 영예를 구함이 없었다.
손수 ‘징분질욕(懲忿窒慾)3842)’이란 네 개의 큰 글자를 써서 좌석의 곁에 붙여두고, 손에서는 책을 놓지 아니하였다.
전서(篆書), 예서(隷書), 팔분(八分)3843)의 글씨가 모두 정묘(精妙)하였으며, 시(詩)는 간결(簡潔)하고 단아(端雅)한 것을 근본으로 삼아 반드시 옛날 사람의 법도(法度)에 맞아야만 그제야 발표하였다.
병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또한 여러 아들로 하여금 글을 읽게 하고는 이를 듣고 있었다. 시호(諡號)가 대민(戴敏)이니, 전례(典禮)에 어긋나지않는 것이 대(戴)이고, 옛 것을 좋아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 민(敏)이었다.
註3842]징분질욕(懲忿窒慾):분노(忿怒)를 참고 사욕(私慾)을 억제함.註3843]팔분(八分):예서(隷書) 이분(二分)과 전서(篆書) 팔분을 섞어서 만든 한자(漢字)의 서체.
○知敦寧府事姜碩德卒。 賜賻米豆幷二十石、紙一百卷、棺槨、油芚等物。 碩德字子明, 晋州人。 蔭補啓聖殿直, 累除楊根郡事, 治爲第一。 遷仁壽府少尹, 陞司憲執義, 進承政院同副承旨, 歷戶曹參判、司憲府大司憲、吏ㆍ刑二曹參判、開城留守, 入拜知敦寧府事。 碩德性淸廉、慷慨、高邁, 好古事。 寡母至孝, 待異母兄弟, 極其和睦。 嘗語其子希顔、希孟曰, “吾行年六十, 雖無功利之及人, 行事無權詐, 則自反無愧矣。” 居官慮事, 綱理甚密, 處家則左右圖書, 焚香端坐, 澹然無營。 手作 ‘懲忿窒慾’ 四大字貼座右, 手不釋卷。 篆ㆍ隷ㆍ八分墨戲俱妙, 詩以簡雅爲宗, 必中古人矩度乃發。 至疾亟, 亦令諸子讀書聽之。 諡戴敏: 典禮不愆 ‘戴’, 好古不怠 ‘敏’。
세조 29권, 8년(1462 임오/명천순(天順) 6년) 8월 2일 갑자 1번째기사
이효장, 강희맹, 신영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효장(李孝長)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강희맹(姜希孟)을 예조참의(禮曹參議)로, 신영손(辛永孫)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황해도관찰사 이우(李堣)를 겸사헌집의(兼司憲執義)로, 허종(許琮)을 행사간원정언(行司諫院正言)으로, 이사평(李士平)을 전라도도절제사(全羅道都節制使)로 삼았다
○甲子/以李孝長爲中樞院副使, 姜希孟禮曹參議, 辛永孫僉知中樞院事黃海道觀察使, 李?兼司憲執義, 許琮行司諫院正言, 李士平全羅道都節制使.
세조 29권, 8년(1462 임오/명천순(天順) 6년) 8월 3일(을축) 1번째기사
사정전에서 상참을 받고 홍윤성등에게 새로 만든 갑옷이 편리한지 시험케 하다
사정전(思政殿) 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내종친(內宗親) 및 영의정 신숙주(申叔舟), 좌의정 권남(權擥), 이조판서 박원형(朴元亨), 예조판서 홍윤성(洪允成), 중추원사 최항(崔恒), 호조참판 김종순(金從舜), 공조참판 이연손(李延孫), 중추원부사 한계희(韓繼禧), 예조 참의 강희맹(姜希孟), 병조참의 송문림(宋文琳), 황해도관찰사 신영손(辛永孫) 과 제장(諸將), 승지(承旨)등이 입시하였다. 일찍이 새 갑옷을 만들어서 감련관(監鍊官)에게 주어, 제도(諸道)에 보내어 모방하여 만들게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홍윤성과 위장(衛將) 민발(閔發), 환관(宦官) 송사우(宋師禹)등에게 명하여 이를 입어보고 편리한지 아니한지를 시험하게 하였다.
○乙丑/御 思政殿 , 受常參、視事、設酌。 內宗親及領議政 申叔舟 、左議政 權擥 、吏曹判書 朴元亨 、禮曹判書 洪允成 、中樞院使 崔恒 、戶曹參判 金從舜 、工曹參判 李延孫 、中樞院副使 韓繼禧 、禮曹參議 姜希孟 、兵曹參議 宋文琳 、 黃海道 觀察使 辛永孫 、諸將及承旨等入侍。 嘗作新甲, 欲授監鍊官, 送于諸道, 令依樣造作, 至是, 命 允成 及衛將 閔發 、宦官 宋師禹 等着之, 以試便否。
세조 29권, 8년(1462 임오/명천순(天順) 6년) 8월 7일(기사) 1번째기사
이극배, 이극감, 한계희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극배(李克培)를 광릉군(廣陵君)으로, 이극감(李克堪)을 형조판서로, 한계희(韓繼禧)를 이조참판으로, 이석형(李石亨)을 호조참판으로, 유자환(柳子煥)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김종순(金從舜)을 중추원부사 경기도관찰사로, 강희맹(姜希孟)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이영견(李永肩)을 예조참의로, 임원준(任元濬)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
○己巳/以 李克培 爲 廣陵君 , 李克堪 刑曹判書, 韓繼禧 吏曹參判, 李石亨 戶曹參判, 柳子煥 中樞院副使, 金從舜 中樞院副使 京畿道 觀察使, 姜希孟 吏曹參議, 李永肩 禮曹參議, 任元濬 僉知中樞院事。
세조 30권, 9년(1463 계미/명천순(天順) 7년) 3월 10일(기해) 1번째기사
호패 경차, 어사 파견을 멈추고 각도, 각읍에 주지시킨 후 가을에 보내도록 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내종친(內宗親)과 영의정 신숙주(申叔舟), 공조판서 심결(沈決), 호조판서 조석문(曹錫文),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어효첨(魚孝瞻), 대사헌 함우치(咸禹治), 예조참판 김길통(金吉通), 이조참의 강희맹(姜希孟), 사간(司諫) 윤자(尹慈), 제장(諸將),승지(承旨)등이 입시(入侍)하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명하여 신숙주(申叔舟) 에게 술을 올리게하고, 인하여 시사(時事)를 논(論)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패경차(號牌敬差), 어사(御史)등을 우선 정지하고, 먼저 사목(事目)을 제도(諸道), 제읍(諸邑)에 이첩(移牒)하여 인민(人民)으로 하여금 주지(周知)하게 한 연후에, 가을을 기다려서 떠나보냄이 편하겠다.”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상교(上敎)가 지당합니다.”하였다.
○己亥/御 思政殿 , 受常參、視事。 內宗親及領議政 申叔舟 、工曹判書 沈決 、戶曹判書 曺錫文 、中樞院副使 魚孝贍 、大司憲 咸禹治 、禮曹參判 金吉通 、吏曹參議 姜希孟 、司諫 尹慈 、諸將、承旨等入侍。 設酌, 命 叔舟 進酒, 因論時事, 上曰: “號牌敬差御史等姑停之, 先以事目移牒諸道, 諸邑使人民周知, 然〔後〕待秋發遣爲便。” 僉曰: “上敎允當。”
세조 30권, 9년(1463 계미/명천순(天順) 7년) 6월 3일(신유) 1번째기사
이극배, 홍응, 이문형, 한계희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극배(李克培)를 광릉군(廣陵君)으로, 홍응(洪應)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이문형(李文炯)을 형조참판(刑曹參判)으로, 한계희(韓繼禧), 서거정(徐居正)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이영견(李永肩)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강희맹(姜希孟)을 예조참의(禮曹參議)로, 노사신(盧思愼)을 도승지(都承旨)로, 윤흠(尹欽)을 좌승지(左承旨)로, 윤잠(尹岑)을 우승지(右承旨)로, 이계손(李繼孫)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최선복(崔善復)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김수녕(金壽寧)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박건순(朴健順)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김겸광(金謙光)을 평안도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로, 김처지(金處智)를 전라도처치사(全羅道處置使)로 삼았다.
○辛酉/以 李克培 爲 廣陵君 , 洪應 吏曹參判, 李文炯 刑曹參判, 韓繼禧 、 徐居正 中樞院副使, 李永肩 吏曹參議, 姜希孟 禮曹參議, 盧思愼 都承旨, 尹欽 左承旨, 尹岺 右承旨, 李繼孫 左副承旨, 崔善復 右副承旨, 金壽寧 同副承旨, 朴健順 僉知中樞院事, 金謙光 平安道 都觀察使, 金處智 全羅道 處置使。
세조 30권, 9년(1463 계미/명천순(天順) 7년) 6월 9일(정묘) 1번째기사
왕비와 세자궁에 거둥하였다가 화위당에서 김수온등을 불러 술을 내려주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세자궁(世子宮)에 거둥하였다가 화위당(華韡堂) 에 환어(還御)하여, 행상호군(行上護軍) 김수온(金守溫),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 이조참의(吏曹參義) 강희맹(姜希孟)등을 불러 술을 내려주고, 한껏 즐기었다.
○丁卯/上與中宮幸世子宮, 還御 華韡堂 , 召行上護軍 金守溫 、都承旨 盧思愼 、吏曹參議 姜希孟 等, 賜酒, 歡甚。
세조 30권, 9년(1463 계미/명천순(天順) 7년) 7월 6일(계사) 2번째기사
이흥상, 성임, 김수온, 김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흥상(李興商)을 계림군(雞林君)으로, 성임(成任)을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김수온(金守溫), 김담(金淡), 한계희(韓繼禧), 강희맹(姜希孟), 김종순(金從舜),이교연(李皎然)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이서(李墅)를 인수부윤(仁壽府尹)으로, 서거정(徐居正)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함우치(咸禹治)를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로, 유자환(柳子煥)을 기성군(箕城君)으로, 권개(權愷)를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조변안(曹變安)을 예조참의(禮曹參議)로, 박건순(朴健順)을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이함장(李諴長)을 경상도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로, 이전지(李全之)를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으로, 예승석(芮承錫)을 사헌집의(司憲執義)로, 노덕기(盧德基)를 사헌장령(司憲掌令)으로, 김초(金軺)를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구달충(具達忠)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권언(權躽)을 충청도도절제사(忠淸道都節制使)로, 전동생(田秱生)을 행청주목사(行淸州牧使)로 삼았다.
○以李興商爲雞林君, 成任工曹參判, 金守溫、金淡、韓繼禧、姜希孟、金從舜、李皎然中樞院副使, 李墅仁壽府尹, 徐居正司憲府大司憲, 咸禹治開城府留守, 柳子煥箕城君, 權愷京畿都觀察使, 曺變安禮曹參議, 朴健順黃海道觀察使, 李誠長慶尙道都觀察使, 李全之司諫院司諫, 芮承錫司憲執義, 盧德基司憲掌令, 金軺司諫院正言,具達忠知司諫院事,權躽忠淸道都節制使,田秱生行淸州牧使。
세조 31권, 9년(1463 계미/명천순(天順) 7년) 윤7월 4일(신유) 1번째기사
육전청의 잔치에서 종친과 재추에게 기생을 멀리할 것을 이르다
육전청(六典廳)의 유신(儒臣)들에게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 중추원사(中樞院使) 최항(崔恒),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수온(金守溫), 예문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 병조참판(兵曹參判) 김국광(金國光), 공조참판(工曹參判) 성임(成任), 행상호군(行上護軍) 강희안(姜希顔),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강희맹(姜希孟), 행상호군(行上護軍) 이파(李坡)와 여러 낭청(郞廳)등이 잔치에 나아왔다.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에게 명하여 잔치를 감독하게 하고, 또 내녀(內女) 3인과 4기녀(妓女)를 내어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4기녀(妓女)는 옥부향(玉膚香), 자동선(紫洞仙), 양대(陽臺), 초요갱(楚腰輊)인데, 모두 가무(歌舞)를 잘 하여 여러 번 궁내(宮內)의 잔치에 불려 들어가니, 임금이 ‘네 기녀[四妓]’라고 불렀다.
옥부향(玉膚香)은 일찍이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와 사통(私通)하였는데, 뒤에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과 사통하였다.
초요갱(楚腰輊)은 어려서 평원대군(平原大君) 이임(李琳)의 사랑을 받다가 평원대군이 졸(卒)하자,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과 사통하였는데,
임금이 이영(李瓔)을 폄출(貶黜)하고 초요갱도 쫓아냈다가 얼마 아니되어 초요갱이 재예(才藝)가 있다고 하여서 악적(樂籍)에 다시 소속시키니,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과 또 사통하였다.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비밀히 이증(李璔)에게 묻기를,
“바깥소문이 네가 초요갱과 사통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어찌 다른 기생이 없어서 감히 서로 간음하는가?”하니,
이증(李璔)이 울부짖으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여,
그것이 무고(誣告)임을 변명하였으나 이증(李璔)은 이날도 초요갱의 집에서 묵었다.
뒤에 판사(判事) 변대해(邊大海)가 몰래 초요갱의 집에 묵었다가 이증(李璔)의 종에게 매를 맞아서 이 때문에 죽었다.
임금이 매양 종친(宗親)과 재추(宰樞)에게 기생을 멀리하고 가까이하지 말도록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는 사람의 유(類)가 아니다.”하고
잔치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기생의 무리들로 하여금 분(粉)을 사용하여 그 얼굴을 두껍게 바르게 하니, 그 모양이 마치 가면(假面)을 쓴 것과 같았는데, 이들을 천시(賤視)하고 혐오(嫌惡)하였기 때문이었다.
○辛酉/賜宴六典廳儒臣于慶會樓下。 中樞院使崔恒、同知中樞院事金守溫、藝文提學李承召、兵曹參判金國光、工曹參判成任、行上護軍姜希顔、中樞院副使姜希孟、行上護軍李坡及諸郞廳等赴宴。 募承旨盧思愼監宴, 又出內女三人及四妓奏樂。 四妓玉膚香、紫洞仙、陽臺、楚腰輕也, 俱以善歌舞, 屢入內宴, 上呼爲 ‘四妓’。 玉膚香嘗爲孝寧大君補所私, 後翼峴君璭通焉。 楚腰輕少爲平原大君琳所嬖, 平原君卒, 和義君瓔通焉。 上貶瓔而黜楚腰輕, 未旣楚腰輕以才復屬樂籍, 桂陽君璔亦通焉。 上知之, 密問璔曰: “外間以汝通楚腰輕, 信有諸? 豈無他妓, 敢相亂歟?” 璔號泣叩頭, 誓天指地, 以辨其誣, 璔是日宿於楚腰輕之家。 後判事邊大海潛宿楚腰輕家, 爲璔奴所擊, 因而斃。 上每戒宗親、宰樞遠妓勿近, 曰:“此輩非人類也。”當宴,必令妓輩用粉厚塗其面,狀如假面,以賤惡之。
세조 31권, 9년(1463 계미/명천순(天順) 7년) 8월 22일 무신 1번째기사
인순부윤 안경손과 중추원부사 강희맹을 명나라에 보내 표문을 올리다
인순부윤(仁順府尹) 안경손(安慶孫),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강희맹(姜希孟)을 보내어 명(明)나라에 가서 흰 꿩[白雉], 흰 사슴[白鹿]을 바치게 하였는데, 그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한 분이 극위(極位)에 계셔서 천운(天運)이 바야흐로 태평한 시대를 무육(撫育)하시니, 양의(兩儀)6220)가 화기(和氣)를 쌓아서 상서(祥瑞)의 큰 경사(慶事)가 밝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삼가 제정(帝庭)에 바치어, 하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까 합니다.
가만히 듣건대, 대유(大猷)가 융성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상서(祥瑞)가 나타난다고 하니, 흰 고라니[麋]가 황제(黃帝)의 시대에 나타나서 천년의 자태(姿態)를 바꾸었고, 흰꿩이 창희(蒼姬)6221)의 왕조에 나타나서 구역(九譯)6222)을 거듭하여 이르렀으니, 모두 서방(西方)의 정색(正色)을 바치고, 이에 옥촉(玉燭)6223)의 아름다운 신부(信符)를 밝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물(生物)이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때를 진실로 기다린 것입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는 덕(德)이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안정하게 하고, 만물(萬物)을 생육(生育)하는데 미쁘시고, 도(道)는 미봉(彌縫)하여 경륜(經綸)을 이끌어 주는데 합당하니, 구주(九州)6224)에 깊은 인정(仁政)이 가득하여 중화(中華), 만맥(蠻貊)을 거느리시고 만물(萬物)로 하여금 신(神)의 교화(敎化)에서 자라게 하시어 새, 짐승, 물고기, 자라가 모두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협화(協和)한 기운이 모이어 이렇듯 기이한 상서(祥瑞)를 모으기에 이른 것입니다.
음매! 음매! 우는 사슴이 엎드린 곳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흰 털[霜毛]의 상서가 있고, 푸드덕! 푸드덕! 날개치는 꿩에 또 깨끗하고 빛나는 흰 깃[雪羽]의 상서를 보게 되었으니, 어찌 이것이 다만 문명(文明)의 상징만을 나타낼 뿐이거나, 혹은 또한 오래 수(壽)하실 징후(徵候)를 점(占)칠 뿐이겠습니까? 더구나 같은 시대에 거듭 이른 것은 더욱 희대(稀代)에 드물게 보는 일이니, 경사(慶事)가 비록 온 천하에 같다고 하더라도 폐방(敝邦)에서의 기쁨은 더욱 간절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다행히 창성(昌盛)한 시대를 만나 성(盛)하고 아름다운 덕(德)을 보게되니, 몸은 멀리 청사(靑社)6225)에 있어서 비록 부추(鳧趨)의 반열(班列)에 참여할 길이 막혔으나, 황제의 궁전을 향해 우러러 바라보며, 연하(燕賀)6226)의 정(情)을 갑절이나 드리며,
아울러 큰 모양의 흰 후지(厚紙) 1백장(張)을 바칩니다.”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원량(元良)6227)이 자리에 바로 계시면서 황제의 유모(猷謀)를 가까이에서 도우시니, 신기한 생물(生物)이 상서(祥瑞)를 보여서 성대(盛大)한 천운(天運)을 나타냅니다.
커다란 아름다움이 거듭 이르러 연하(燕賀)가 아울러 깊습니다.
공연히 생각하건대, 황태자전하(皇太子殿下)께서는 위대한 도량(度量)이 연못같이 깊으시고 영자(英姿)는 옥(玉)같이 너그러우시며, 공(功)은 익량(翼亮)6228)에 두텁고 은택(恩澤)은 멀고 가까운데 미치어 교화(敎化)는 만물의 생성(生成)을 도와주고, 은혜도 또한 나는 새와 달리는 짐승에까지 흡족(洽足)하였기 때문에, 양의(兩儀)의 아름다운 경사(慶事)가 한꺼번에 거듭 이르렀습니다.
월상(越裳)6229)의 흰꿩의 깃처럼 선명(鮮明)하고, 무구(畝丘)6230)의 흰 사슴의 털처럼 희고 깨끗한데, 그것들이 난 곳이 다행히 폐복(敝服)이었기에 기쁨이 실로 광대한 중국보다 앞섭니다.
만약 황제의 원유(苑囿)에 수용(收容)하기를 허락하신다면 거의 태사(太史)의 사필(史筆)을 아름답게 꾸밀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신은 먼 변방을 외람되이 지키다가 특이한 상서(祥瑞)를 보게 되었으니, 비록 몸은 추창(趨蹌)의 반열(班列)에 참여하는 길이 막혔으나,
송도(頌禱)하는 간절한 마음을 갑절이나 드립니다.”
註6220]양의(兩儀):하늘과 땅 음양(陰陽).註6221]창희(蒼姬):주(周)나라.註6222]구역(九譯): 서장(書狀)을 아홉 차례나 되돌려 보낸 사실을 말함. 옛날 주공(周公)이 섭정(攝政)한 지 6년이 되었을 때 월상(越裳:안남(安南)남부의 나라)에서 흰꿩[白雉]을 바쳤는데, 거듭 서장을 되돌려서 중역(重譯)하여 보내 왔음 註6223]옥촉(玉燭):사철의 기후가 고르고, 천하가 태평하다는 것. 사철의 기후가 조화(調和)되면 만물이 빛나서 옥빛처럼 아름다와진다는 것임註6224]구주(九州):옛날 중국에 있었던 9개의 주(州).註6225]청사(靑社):우리나라 註6226]연하(燕賀):제비가 집주인에게 고마워하는 것처럼 제후가 황제에게 하례하는 것.註6227]원량(元良):황태자 註6228]익량(翼亮):황태자가 황제의 정치를 돕는 것 註6229]월상(越裳):옛날 안남(安南)아래에 있던 나라 註6230]무구(畝丘):고지(高地) 곧 높은 언덕지대
○戊申/遣仁順府尹安慶孫、中樞院副使姜希孟, 如大明, 進白雉、白鹿。 表曰:
一人御極, 運方撫於泰亨, 兩儀委和, 祥式昭於景貺。 肆謹庭獻, 庶揚天休。 竊聞大猷之隆, 必召嘉禎之産, 素麋出黃帝之世, 寔變千載之姿, 白雉現蒼姬之朝, 廼重九譯而至, 皆稟西方之正色, 用彰玉燭之貞符。 物豈無知, 時固有待。 欽惟皇帝陛下德孚位育, 道合彌綸, 九圍戴于深仁, 華夏蠻貊之率, 俾萬物囿於神化, 鳥獸魚鼈之咸寧。 故乃協氣之鍾, 致玆奇瑞之集。 呦呦攸伏, 旣有驚烈之霜毛, 泄泄于飛, 又觀耿介之雪羽。 奚啻表文明之象, 抑亦占壽考之徵。 況同時而駢臻, 尤曠代之罕見, 慶雖均於率土, 喜冞切於敝邦。伏念臣幸際昌辰,獲覩盛美,邈居靑社,班雖阻於鳧趨,顒望紫宸,情倍伸於燕賀,幷進大樣白厚紙一百張。
皇太子箋曰:
元良正位, 密裨皇猷, 神物呈祥, 寔表熙運。 鴻休滋至, 燕賀悉深。 恭惟皇太子殿下偉量淵沖, 英姿玉裕, 功敦翼亮, 澤已溥於遐爾, 化贊生成, 恩亦洽於飛走, 故二儀之嘉貺, 乃一時而荐臻。 越裳之雪羽鮮明, 畝丘之霜毛皎潔。 産幸自於敝服, 喜實先於幅員。 儻許靈囿之容, 庶賁太史之筆。 伏念臣叨守遐裔, 獲覩殊禎, 雖阻趨蹌之班, 倍伸頌禱之懇。
세조 32권, 10년(1464 갑신/명천순(天順) 8년) 1월 24일 정축 1번째기사
진하사 안경손, 강희맹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다
진하사(進賀使) 안경손(安慶孫), 강희맹(姜希孟)이 상(賞)으로 준 8표리(表裏)를 가지고 명나라로부터 돌아왔다
○丁丑/進賀使安慶孫、姜希孟齎賞賜八表裏, 回自大明。
세조 32권, 10년(1464 갑신/명천순(天順) 8년) 2월 17일(경자) 3번째기사
임금이 온양으로 행행하고자 하여 정창손, 박원형등을 수상과 주장으로 삼다
임금이 온양(溫陽)에 행행(行幸)하고자 하여,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 예조판서 박원형(朴元亨), 우참찬 최항(崔恒), 하원군(河原君) 정수충(鄭守忠), 이조판서(吏曹判書) 김담(金淡), 공조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守溫),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 원성군(原城君) 원효연(元孝然), 행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 인순부윤(仁順府尹) 한계희(韓繼禧), 이조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 인수부윤(仁壽府尹) 강희안(姜希顔), 형조참판(刑曹參判) 이서(李墅), 공조참판(工曹參判) 강희맹(姜希孟)을 수상(守相)으로 삼고,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회(沈澮), 중추원사(中樞院使) 윤사흔(尹士昕),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개(金漑), 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 화산군(花山君) 권반(權攀)을 수장(守將)으로 삼았다.
○上將幸 溫陽 , 以 蓬原府院君 鄭昌孫 、禮曹判書 朴元亨 、右參贊 崔恒 、 河原君 鄭守忠 、吏曹判書 金淡 、工曹判書 金守溫 、同知中樞院事 梁誠之 、 原城君 元孝然 、行上護軍 宋處寬 、仁順府尹 韓繼禧 、吏曹參判 洪應 、仁壽府尹 姜希顔 、刑曹參判 李墅 、工曹參判 姜希孟 爲守相, 靑城尉 沈安義 、領中樞院事 沈澮 、中樞院(事)〔使〕 尹士昕 、中樞院副使 金漑 、 西原君 韓繼美 、 花山君 權攀 爲守將。
세조 33권, 10년(1464 갑신/명천순(天順) 8년) 4월 22일(갑진) 1번째기사
노사신, 박원형등과 아산군의 설치, 과거에 관한 일등에 대해 논의하다
사정전(思政殿) 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니,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회(沈澮),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호조판서(戶曹判書) 김국광(金國光),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 행상호군(行上護軍) 이윤손(李允孫), 임원준(任元濬), 예조참판(禮曹參判) 김길통(金吉通), 공조참판(工曹參判) 강희맹(姜希孟)과 승지(承旨)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이어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러 재상(宰相)들로 하여금 교대로 일어나서 상수(上壽)를 드리게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이 아산군(牙山郡)을 다시 설치할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議政府)의 의논은 무어라고 하던가?”하였다.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흑자는 말하기를, ‘이미 혁파(革罷)하였으니, 다시 설치할 수 없다’고 하고, 흑자는 말하기를, ‘마땅히 본군(本郡)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만약 다시 설치하고자 한다면 다시 설치하자.’고 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로 정부(政府)에 내려주어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하였다.
처음에 아산(牙山)을 혁파(革罷)하여 온양(溫陽), 평택(平澤), 신창(新昌)에 나누어 붙였는데, 황수신(黃守身)이 충청도진휼사(忠淸道賑恤使)로서 돌아와서,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 황효원(黃孝源)의 현명하고 유능[賢能]함을 지극히 칭찬하고, 이어서 아산(牙山)의 공해(公廨)6547)의 기지(基地) 북쪽에다 자기 처(妻)의 무덤을 이장(移葬)하겠다고 청(請)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항소(抗疏)하여 정쟁(庭諍)6548)하고, 고을 사람들이 상언(上言)하여 진소(陳訴)하였었다.
그때 내섬판사(內贍判事) 김숙(金潚)이 사민경차관(徙民敬差官)으로서 먼저 충청도에 갔는데, 임금이 명하여 그 일을 김숙에게 맡겨서 현지에 가서 다시 조사하도록 하였다.
김숙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본 고을은 왜선(倭船)이 왕래하는 관문(關門)이고 조세(租稅)를 수납(輸納)하는 요지(要地)이니, 수령(守令)을 두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해(公廨)의 기지(基地)가 큰 냇물에 부딪혀 무너지고 관우(館宇)가 황폐하여 허물어졌다는 것은 모두 뜬소문이다’고 하니, 다시 설치하는 것이 편(便)하겠습니다.”하였었으나,
박원형(朴元亨), 함우치(咸禹治)는 모두 말하기를,
“혁파(革罷)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었다.
이 때에 이르러 고을 사람들의 호소로 인하여 이것을 의논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또 정창손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 이미 불혹(不惑)6549)의 나이가 지났지만 심기(心氣)가 더욱 강장(强壯)하고 조금도 쇠퇴하여지지 않으니,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아가는 것은 힘이 부족(不足)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연(經筵)은 옛날 성현(聖賢)들이 행한 일이 아니니, 요(堯)임금, 순(舜)임금도 경연을 베풀지 않았으며, 주공(周公) 도 진실로 사부(師傅)가 없었는데, 송조(宋朝)의 인주(人主)들이 구구(區區)하게 처음으로 만들어낸 일을 어찌 족히 본받을 수 있겠는가?”하였다.
임금이 또 우승지(右承旨) 이파(李坡)를 불러서 말하기를,
“근래 과거(科擧)의 법(法)은 일정한 법식이 있기때문에 과거를 보는 자들이 정문(程文)에 얽매여서 박학(博學)하고 폭넓은 식견을 가진 선비를 보기가 어렵다. 혹시 경서(經書)를 강(講)하거나 혹시 사서(史書)를 강할 때 무경(武經)을 겸(兼)하게 하고, 혹시 제술(製述)을 쓸 때 임시하여 사람을 작정(酌定)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한 가지 서(書)에만 전심(專心)하지못할 것이고,
한 가지 기예(伎藝)에만 얽매이지않을 것이며, 요행(僥倖)을 바라는 자들도 사라질 것이다. 명년 봄부터 이와 같이 시험하도록 하라.”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면 아래에서 반드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근래 병사(兵士)를 정(精)하게 하는 일에 힘썼기때문에 무재(武才)의 성함이 근대(近代)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이나, 그러나 진유(眞儒)는 보기가 드물다.
대저 지금 유자(儒者)가 된 사람으로서 오로지 학문(學問)에 뜻을 두지 아니하여서 《효경(孝經)》에 통(通)한 자는 이미 구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학식이 매우 높고 식견이 두루 넓은 선비를 구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문(文)에 뜻을 기울이지않는 바는 아니었으나, 인재(人才)가 이처럼 저질스러운 하류이다. 요컨대 문풍(文風)을 진작(振作)시킬 방도를 너희들이 명심(銘心)하도록 하라.”하고,
이어서 이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세자(世子)로 하여금 《집주(集註)》6550)를 읽지말게하라. 《집주(集註)》 란 문의(文義)를 밝게 보이는 것뿐이다.
《논어(論語)》에 ‘정사를 공경히 하고 신의를 지키며 용도를 절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때에 맞추어 부려야한다. [敬事而信 節用而愛民 使民以時]’고 하였는데, 이항(李沆)6551)의 《촬설(撮說)》에는 ‘정사를 공경히 하고 신의를 지킨다. [敬事而信]’는 것을 마음에 따른 실상이라고 하였다. 잠저(潛邸) 때의 공부(工夫)는 책을 끝마치는 것이다.”하고,
이것을 가지고 글제로 삼아서 입시(入侍)한 문신(文臣)들로 하여금 글을 지어서 바치게 하였다.
임금이 친히 시제(詩題)에 등급을 매겼는데,
임원준의 시(詩)를 보니 이러하였다.
“병부(兵符)잡고 도록(圖籙)6552)에 응하여 정치가 융성해지니
원량(元良)에게 성학(聖學)의 공부를 훈계하여 보이시네.
의리(義理)는 즐겨 문자(文字) 위에서 찾고
공부(功夫)는 다만 존심(存心)을 기르는데 있도다.
믿음은 하늘에도 통하고 아울러 땅에도 통하며
공경(恭敬)은 모름지기 처음도 이루고 마지막도 이루리라.
이 두 글자야말로 천하(天下)의 치도(治道)에 이르리니,
하물며 지금 베푸신 말씀 다시 밝디 밝음에랴!”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크게 칭찬과 감탄을 더하면서 말하기를,
“임원준의 재주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런 시를 많이 얻기란 쉽지않다.”하고, 여러 재상(宰相)에게 두루 보이게 하였다.
註6547]공해(公廨): 관청.註6548]정쟁(庭諍): 임금의 면전에서 간하여 다투는 것 註6549]불혹(不惑): 마흔살 註6550]《집주(集註)》: 여러 사람이나 서책의 주석을 한데모은 책 註6551]이항(李沆): 송(宋)나라 비향(肥鄕) 사람. 자는 태초(太初). 벼슬이 평장정사(平章政事)에 이르렀는데, 당시 성상(聖相)이라고 일컬었음.註6552]도록(圖籙): 도참(圖讖).
○甲辰/御思政殿, 受常參、視事。 召蓬原府院君鄭昌孫、領中樞院事沈澮、靑城尉沈安義、左參贊崔恒、戶曹判書金國光、同知中樞院事梁誠之、行上護軍李允孫ㆍ任元濬、禮曹參判金吉通、工曹參判姜希孟及承旨等入侍。 仍設酌, 令諸宰迭起爲壽。 都承旨盧思愼啓牙山郡復立事, 上曰: “議政府之議, 云何?” 思愼對曰: “或言, ‘已革不可復立。’ 或言, ‘宜訪問本郡, 若欲復立, 則復之。’” 上曰: “還下政府, 更議施行。” 初, 革牙山, 分屬溫陽、平澤、新昌, 黃守身以忠淸道賑恤使還, 盛稱本道觀察使黃孝源賢能, 仍請於牙山公廨基北, 移葬其妻, 上聽之。 司憲府抗疏庭諍, 邑人上言陳訴。 時內贍判事金潚以徙民敬差官先往忠淸, 命下其事於潚, 就令覆審。 肅刷還言: “本邑, 倭舶往來之門、租稅輸納之會, 不可無守。 且諸言, ‘公廨之地, 大川衝破, 館宇廢毁者, 皆虛言。’ 復立便。” 朴元亨、咸禹治皆言可革。 至是, 復因邑人之訴議之。 上又召昌孫曰: “予已年踰不惑, 心氣愈壯, 無小衰憊, 日御經筵, 非力不足也。 然經筵非古聖賢所爲, 堯、舜不經筵, 周公固無師, 宋朝人主區區草創之事, 何足法也?” 又召右承旨李坡曰: “近來科擧之法有恒式, 故擧業者拘於程文, 鮮見博學宏材之士。 或講經書或講史, 兼以武經, 或用製述, 皆臨時酌定, 則人皆不專於一書, 不拘於一藝, 僥倖者息矣。 其自明春, 如此試之。” 上又曰: “古人云, ‘上有好者, 下必有甚焉者。’ 予近勵精兵事, 故武才之盛, 近代無比, 而眞儒則罕見。 大抵, 今之爲儒者, 專不致志於學問, 通《孝經》者已難得, 況碩大宏博之士乎? 予非不致意於文, 而人才汚下如此。 要振文風, 爾其刻心焉。” 仍命坡書云: “勿令世子讀《集註》, 《集註》曉文義而已。 ‘敬事而信, 節用而愛民, 使民以時。’ 李沆《撮說》, ‘敬事而信, 從心之實。’ 潛邸功夫書畢。” 以此爲題, 令入侍文臣製進。 上親自品題, 得元濬詩曰: “握符應籙治升隆, 示訓元良聖學功。 義理肯尋文字上? 功夫秪在養存中。 信可徹天幷徹地, 敬須成始又成終。 二字可臻天下治, 況今宣語更昭融?” 上覽之, 大加稱賞曰: “元濬才調過人。 未易多得”, 令徧示諸宰。
세조 33권, 10년(1464 갑신/명천순(天順) 8년) 7월 23일(갑술) 2번째기사
정인지등이 대책의 고과를 정하다
정인지(鄭麟趾)등이 대책을 고과(考課)하여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참판(參判) 임원준(任元濬), 판서(判書) 김수온(金守溫)을 1등으로 삼고, 부윤(府尹) 강희맹(姜希孟), 제학(提學) 이승소(李承召), 감찰(監察) 김종직(金宗直),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 정랑(正郞) 정난종(鄭蘭宗), 저작(著作) 홍귀달(洪貴達)을 2등으로 삼고, 좌찬성(左贊成) 박원형(朴元亨), 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 좌랑(佐郞) 성준(成俊), 전좌랑(佐郞) 고태익(高台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어효첨(魚孝瞻), 전지중추원사(知中樞院使) 김신민(金新民), 행상호군(行上護軍) 전동생(田秱生), 송처관(宋處寬), 정랑(正郞) 이맹현(李孟賢), 신의경(辛義卿), 판관(判官) 유지(柳輊), 생원(生員) 권열(權挒), 정랑(正郞) 유자빈(柳自濱), 주부(注簿) 조간(曹幹), 봉례(奉禮) 손비장(孫比長), 정랑(正郞) 박숙진(朴叔蓁), 저작(著作) 배맹후(裵孟厚), 사예(四藝) 정자영(鄭自英), 검열(檢閱) 성현(成俔), 경력(經歷) 홍의달(洪義達), 진사(進士) 조석보(曹碩輔)를 3등으로 삼아서 바치니, 임금이 1등의 대책(對策)을 취(取)하여 읽어보고, 다시 김수온(金守溫)을 장원(壯元)으로 하였다. 「어제구현재시장(御製求賢才試張)」이란 방(榜)을 예조(禮曹)에 내려주고, 이어서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책(對策)으로 입격(入格)한 사람들 모두 가자(加資)하고, 자궁(資窮)한 자는 아들, 사위, 형제, 숙질(叔垤)중에서 대신 가자(加資)하라. 유생(儒生)도 아울러 가자(加資)하고 바로 회시(會試)에 응시(應試)하게 하라.”하였다.
대독관(對讀官) 정인지(鄭麟趾)이하도 또한 대신 가자(加資)하게 명하였으며, 최항, 김수온, 임원준은 전의 예악(禮樂)의 대책(對策)으로 품계(品階)가 승진한 지 열흘도 못되어 또 품계가 승진하니, 사람들이 많이 이를 말하였다.
그러나 전일에 합격한 자는 모두 품계가 승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책문(策問)을 내자 문사(文士)들이 모두 스스로 직질(職秩)이 승진하기를 희망하여,
남의 손을 빌려서 대책을 작성한 자가 반수가 되었다.
또 위세(位勢)가 있는 자는 시권(試券)의 끝에다 성명(姓名)을 노출(露出)시키니, 시관(試官)들도 또한 그 성명을 먼저 보고 위세가 있는 자로서 쓴 글이 조금 괜찮으면 문득 드러내고 칭찬하고서 이를 거두었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쳤다.
마지막에 가서 입격(入格)하여 가자(加資)한 자는 과연 권문세가(權門勢家)의 친척,친구의 무리들뿐이었다.
어떤 한 관인(官人)이 본래 문신(文臣)도 아닌데 지은 대책도 또 기한내에 미치지 못하여 홀로 호명(糊名)6684)하기를 매우 단단히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청하여 이를 바쳤는데, 시관이 읽어보지도 못한 채 끝마쳤다.
입격한 다음에 보니, 바로 경력(經歷) 홍의달(洪義達)이었다. 봉하든 봉하지않든 모두 그런 술책(術策)을 쓰니, 당시의 의논이 이를 비난하였다.
註6684]호명(糊名):시험지의 이름을 봉하는 것
○鄭麟趾等考對策, 以左參贊崔恒、參判任元濬、判書金守溫爲一等, 府尹姜希孟、提學李承召、監察金宗直、都承旨盧思愼、同知中樞院事梁誠之、正郞鄭蘭宗、著作洪貴達爲二等, 左贊成朴元亨、密山君朴仲孫、佐郞成俊、前佐郞高台翼、知中樞院事魚孝瞻、前知中樞院事金新民、行上護軍田秱生ㆍ宋處寬、正郞李孟賢ㆍ辛義卿、判官柳輊、生員權挒、 正郞柳自濱、注簿曺幹ㆍ奉禮ㆍ孫比長、正郞朴叔蓁、著作裵孟厚、司藝鄭自英、檢閱成俔、經歷洪義達、進士曺碩輔爲三等以進, 上取一等策覽之, 更以守溫爲首。 賜名御製求賢才試張榜禮曹, 仍傳吏曹曰: “對策入格人皆加資, 資窮者子壻兄弟叔姪中代加。 儒生幷加資, 直赴會試。” 對讀官鄭麟趾以下亦命代加, 恒、守溫、元濬前對禮樂策進階, 不旬月又進階, 人多稱之。 然前日中選者皆進階, 故今發策而文士皆自希進秩, 假手而作者居半。 且有位勢者, 則於卷末露出姓名, 試官亦先見其姓名, 其有位勢者屬辭稍可, 則輒稱揚而收之, 否則退斥。 及終入格加資者, 果貴勢親故之輩耳。 有一官人本非文臣, 所製策又不及限, 獨糊名甚固, 請于承政院納之, 試官開緘不得覽訖, 入格然後見之, 乃經歷洪義達也。封與不封,皆用其術,時議譏之。
세조 34권, 10년(1464 갑신/명천순(天順) 8년) 8월 15일(병신) 1번째기사
한명회가 평안도로 돌아가려 하니 야인의 일에 대한 사목등을 주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니,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 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공조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守溫), 행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 이조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 예문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 인순부윤(仁順府尹) 한계희(韓繼禧), 공조참판(工曹參判) 강희맹(姜希孟)과 승지(承旨)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도진무(都鎭撫) 곽연성(郭連城), 김질(金礩)등을 불러서 북을 연달아 둥둥치게 하고 입직(入直)한 군사는 모두 갑옷을 입고 이르게 하니, 겸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는 전(殿)의 내정(內庭)에 줄지어 서고 그 나머지 군사는 전(殿)의 외정(外庭)에 줄지어섰다.
임금이 명하여 술을 먹이었다. 그 때 한명회가 장차 평안도(平安道)로 돌아가려고 하니, 활 50장(張)을 내려주고 사목(事目)을 주었는데, 이르기를,
“1. 무릇 성식(聲息)에 관계되면 긴(緊)하고 불긴(不緊)함을 묻지말고,
반드시 경(卿)에게 보고하게 하여 알고 있을 것.
1. 사냥을 겸하여 관병(觀兵)하면서 도로(道路)를 체탐(體探)하되,
적(敵)을 죽이기에 힘쓰지말고 귀순(歸順)하는 자는 무수(撫綏)하고 반역(反逆)한 이름이 있는 자를 문죄(問罪)할 것.
1. 강의 배[船]를 많이 준비하여 백만명의 도강(渡江)할 계획을 세울 것.
1. 청야(淸野)6735)하고 성보(城堡)로 겹쳐 들어와 항상 엿보되,
치사(致死)한 자도 논상(論賞)할 것을 아울러 유시(諭示)하고,
특례(特例)로 몇년동안 나가지 않으며, 적이 다하거든 중지할 것.
1. 이것외의 절목(節目)은 경(卿)이 스스로 처치(處置)할 것.”하였다.
임금이 한명회를 믿고 무겁게 여겨 양계(兩界)의 방어(防禦)하고 응변(應變)하는 여러가지 일을 모두 그에게 맡겼는데, 한명회도 또한 하지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충성을 다하여 봉공(奉公)하는 것으로 알았고, 요속(僚屬)도 모두 조정(朝廷)에서 뽑았으며, 그 주청(奏請)하는 일은 임금이 반드시 따랐다.
註6735]청야(淸野): 전쟁 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야(田野)의 곡식을 말끔히 거두어 없애고 집들을 헐어버리는 일.
○丙申/御思政殿, 蓬原府院君鄭昌孫、領議政申叔舟、上黨府院君韓明澮、左議政具致寬、右贊成朴元亨、左參贊崔恒、工曹判書金守溫、行上護軍宋處寬、吏曹參判洪應、藝文提學李承召、仁順府尹韓繼禧、工曹參判姜希孟、承旨等入侍。 召都鎭撫郭連城、金礩等令疊擊皷, 入直軍士皆衣甲而至, 兼司僕、內禁衛列於殿內庭, 其餘軍士列於殿外庭。 命饋酒。 時明澮將還平安道, 賜弓五十張, 授事目曰: “一, 凡干聲息, 不問緊否, 必使報卿知道。 一, 兼獵觀兵, (豐)〔體〕探道路, 不務殺敵, 撫綏歸順者, 問罪逆名者。 一, 多備江船, 爲百萬渡計。 一, 淸野疊入常伺, 致死者竝諭論賞, 特例不出數年, 盡敵而止。 一, 此外節目, 卿自處置。” 上信重明澮, 兩界防禦應變諸事皆委之, 明澮亦知無不爲竭誠奉公, 僚屬皆朝廷之選, 奏請之事, 上必從之。
세조 34권, 10년(1464 갑신/명천순(天順) 8년) 8월 25일(병오) 1번째기사
7학하는 사람들을 불러 강하게 하다. 봉석주에 대해 일을 불윤하다
양심당(養心堂)에 나아가니,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 공조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守溫), 이조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 인순부윤(仁順府尹) 한계희(韓繼禧), 공조참판(工曹參判) 강희맹(姜希孟)등이 입시(入侍)하였다.
7학(七學)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익힌 학업(學業)을 강(講)하게하니,
율려학(律呂學)의 어세공(魚世恭)이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강(講)하고, 의학(醫學)의 이길보(李吉甫)가 《소문(素問)》을 강(講)하였는데 모두 통(通)하였으나 그 불통(不通)한 자도 상당히 많았다.
또 어제천포론(御製泉布論)을 내어서 여러 유신(儒臣)에게 보이고 각각 소견(所見)을 진술(陳述)하게 하니, 어세공(魚世恭)이 대답하여 아뢰고 밝게 변정(卞正)하였으므로 임금이 남다르게 여겨서 신숙주에게 묻기를,
“누구인가?”하자,
신숙주가 말하기를,
“어효첨(魚孝瞻)의 아들입니다.”하였다.
임금이 어세공(魚世恭)에게 이르기를,
“너는 쓸만한 사람이다.”하고,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지리인(地理人) 안효례(安孝禮)라는 자가 그가 알지못하는 것을 억지로 안다고 하니, 임금이 여러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번갈아 서로 힐문(詰問)하게 하여서 이를 굴복(屈服)시켰다.
어세공과 이영은(李永垠)등이 몇 마디 말로써 이를 꺾으니, 안효례가 비록 스스로 이론이 꺾일 줄을 알면서도 오히려 억지로 떠들기를 그치지않으니, 임금이 즐거워하였다.
정자영(鄭自英), 조간(曹幹)등으로 하여금 혹은 이학(理學)으로써,
혹은 진법(陣法)으로써 반복하여 끝까지 따지게하니,
안효례(安孝禮)의 말이 배우(俳優)와 같아서 온 좌중(坐中)이 모두 웃었다.
임금도 또한 크게 웃고 여러 유신(儒臣)에게 술을 궤향(饋饗)하였다.
홍윤성이 아뢰기를,
“봉석주(奉石柱)는 성질이 매우 탐포(貪暴)하여, 전일에 여러 차례 죄를 범(犯)하고도 성상(聖上)의 은혜를 곡진히 입어서 조정(朝廷)에 설 수가 있었으나, 조금도 징계된 바가 없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간통죄(奸通罪)로 의금부(義禁府)에 갇혔는데, 봉석주가 그 재물(財物)과 여색(女色)을 탐내어 첩(妾)으로 삼으려고 음모하여 죄를 속(贖)할 물건을 준비하여 주었으니, 그의 하잘 것없는 모양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중죄(重罪)가 있으니, 빌건대 죄책(罪責)을 더하여 뒷사람을 징계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丙午/御養心堂, 蓬原府院君鄭昌孫、領議政申叔舟、左議政具致寬、左參贊崔恒、仁山君洪允成、工曹判書金守溫、吏曹參判洪應、仁順府尹韓繼禧、工曹參判姜希孟等入侍。 召七學人講所學, 律呂學魚世恭講《律呂新書》, 醫學李吉甫講《素問》, 皆通其不通者頗多。 又出御製泉布論, 示諸儒, 令各陳所見, 魚世恭奏對明卞, 上異之, 問於叔舟曰: “誰耶?” 叔舟對曰: “孝瞻之子也。” 謂世恭曰: “汝可取人也。” 命進酒, 地理人安孝禮者, 强其所不知以爲知, 上令諸儒迭相詰問以屈之。 世恭及李永垠等以數言折之, 孝禮雖自知理屈, 猶强聒不已, 上悅, 令鄭自英、曹幹等或以理學, 或以陣法, 反覆窮詰, 孝禮語類俳優, 擧坐皆笑。 上亦大笑, 令饋諸儒酒。 允成啓: “奉石柱性甚貪暴, 前日屢犯罪, 曲蒙上恩, 得立于朝而略無懲艾。 有一女以奸罪, 囚義禁府, 石柱貪其財色, 謀欲作妾, 備給贖罪之物, 其無狀如此。 今有重罪, 乞加罪責, 以懲後來。” 不允。
세조 34권, 10년(1464 갑신/명천순(天順) 8년) 9월 1일(신해) 1번째기사
양심당에서 종친등의 문안을 인견하고 성균 유생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다
종친(宗親)등이 문안(問安)하니, 양심당(養心堂)에 나아가 인견(引見)하였다.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공조참판(工曹參判) 강희맹(姜希孟), 인순부윤(仁順府尹) 한계희(韓繼禧)와 우승지(右承旨) 이파(李坡)를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 성균생원(成均生員) 박치강(朴致康)등 5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였다.
○辛亥朔/宗親等問安, 御 養心堂 引見。 召左參贊 崔恒 、工曹參判 姜希孟 、仁順府尹 韓繼禧 及右承旨 李坡 設酌, 講 成均 生員 朴致康 等五人經書。
세조 34권, 10년(1464 갑신/명천순(天順) 8년) 9월 2일 임자 1번째기사
최항, 강희맹등에게 명하여 《병장설》의 주를 산정하고 교정하게 하다
양심당(養心堂)에 나아가서 최항(崔恒), 한계희(韓繼禧), 이승소(李承召)에게 명하여 《병장설(兵將說)》의 주(註)를 산정(刪定)하게 하고, 강희맹(姜希孟), 임원준(任元濬), 정자영(鄭自英), 이영제(李永提)등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교정(校正)하게 하였다.
○壬子/御養心堂,命崔恒、韓繼禧、李承召刪定《兵將說》註, 令姜希孟、任元濬、鄭自英、李永堤等考校。
세조 34권, 10년(1464 갑신/명천순(天順) 8년) 10월 9일 기축 2번째기사
인수부윤 강희안의 졸기
인수부윤(仁壽府尹) 강희안(姜希顔)이 졸(卒)하였다.
자(字)는 경우(景愚)로서 천성적인 자질이 참되고 순수하고 화평(和平)하고 쾌활 온화하고 말이 적고 청렴소박(素朴)하여 문아(文雅)가 한때에 드높았다. 또 시(詩)에 능하였고 글씨와 그림도 잘하여 전서(篆書), 예서(隷書)와 팔푼(八分)에도 모두 정통한 경지를 이루니, 사람들이「삼절(三絶)」이라 추앙하였다. 또 물리(物理)에 통달(通達)하여 일의 단서를 접하면 문득 알더라도 일찍이 그 일을 남에게 먼저 말한 적이 없었다.
일찍이 《양화소록(養花小錄)》을 저술하여 경륜(經綸)의 뜻을 여기에 실었다. 성격이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사랑하여, 젊어서부터 영달(榮達)하기를 즐기지 않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일찍이 검상(檢詳)에 의주(擬注)하려 하였는데, 강희안이 이를 듣고 굳이 사양하였으므로, 의정부(議政府)에서 이 때문에 혐의스러워하였으나, 마침내 그 진심(眞心)을 알고서 그제서야 그만두었다.
강희안(姜希顔)이 일찍이 중국 북경[京師]에 갈 때 산해관(山海關)의 주사(主事) 양거(楊琚)가 강희안의 단찰(短札)을 얻어서 상자에 간직하고 보배[寶貝]로 삼았다.
그 뒤에 그가 저술한 「산해십영(山海十詠)」을 써달라고 청하였는데, 동생 강희맹(姜希孟)이 중국에 입조(入朝)하게 되자, 강희안이 시(詩) 한 연(聯)을 주면서 이르기를,
“산해만(山海灣)에서 만약 양주사(楊主事)를 만나거든 형(兄)은 종왕(鍾王)을 배우지 아니한다고 말을 전하라.”하였다.
강희맹이 이로써 양거에게 보이니, 양거가 이르기를,
“글씨와 시(詩) 두가지가 모두 절묘(絶妙)하니, 이런 사람은 얻기가 어렵다.”하고, 강희맹을 관대(館待)하기를, 더욱 후하게 하였다.
중국의 사신(使臣) 김식(金湜)이 일찍이 안주(安州)의 만경루(萬景樓)에 머무르면서 시를 지었는데, 강희안이 교서(敎書)를 받들고 현판(懸版)을 썼더니, 김식이 보고 경도(驚倒)하고, 그 성명을 기록하여 돌아갔다.
세상에는 한 가지 재예(才藝)만 있는 사람도 또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어 값을 구(求)하는데, 강희안은 재주가 많았으나 어리석은 것처럼 몸을 지키니, 또한 어질다 아니하겠는가?
○仁壽府尹姜希顔卒, 字景愚, 天資眞粹和平, 樂易沈默, 淸素文雅, 擅於一時。 又工於詩, 善書畫, 篆隷八分皆造姸緊, 人推爲三絶。 又洞曉物理, 觸緖輒解而未嘗以事先人, 嘗著《養花小錄》, 寓以經綸之志。 性厭煩愛寂, 少不喜榮進。 議政府嘗擬檢詳, 希顔聞之苦辭, 政府以爲嫌也, 竟知其眞乃已。 希顔嘗赴京師, 山海關主事楊琚得希顔短札, 藏盍以爲寶。 後請書其所著山海十詠, 及弟希孟之入朝也, 希顔贈詩一聯云“山海若逢楊主事爲言兄不學鍾王,” 希孟以示琚, 琚曰: “書詩兩絶, 斯人難得。” 館待希孟益厚。 天使金湜嘗留詩於安州萬景樓, 希顔奉敎書版, 湜見之驚倒, 識其姓名以歸。 世有占一藝者, 亦自衒求售, 希顔多材而守之以愚, 不亦賢乎?
세조 34권, 10년(1464 갑신/명천순(天順)8년) 12월 19일(무술) 1번째기사
최항, 이석형, 윤찬, 이계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항(崔恒)을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영성군(寧城君)으로, 이석형(李石亨)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윤찬(尹贊)을 형조참판(刑曹參判) 파성군(坡城君)으로, 이계전(李季專)을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성임(成任)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강희맹(姜希孟)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이파(李坡)를 좌승지(左承旨)로, 신면(申㴐)을 우승지(右承旨)로, 윤필상(尹弼商)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오백창(吳伯昌)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허종(許琮) 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박안성(朴安性)을 행사헌장령(行司憲掌令)으로, 조민(趙岷)을 행사간원헌납(行司諫院獻納)으로, 송숙기(宋淑琪)를 행사헌지평(行司憲持平)으로, 이윤인(李尹仁)을 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로 삼았다.
○戊戌/以 崔恒 爲議政府左參贊, 寧城君 李石亨 判 漢城府 事, 尹贊 刑曹參判, 坡城君 李季專 工曹參判, 成任 同知中樞院事, 姜希孟 中樞院副使, 李坡 左承旨, 申㴐 右承旨, 尹弼商 左副承旨, 吳伯昌 右副承旨, 許琮 同副承旨,朴安性行司憲掌令,趙岷行司諫院獻納,宋淑琪行司憲持平,李尹仁兼知兵曹事。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3월 9일(병진) 2번째기사
효령대군 이보가 원각경 수교를 마쳐 잔치를 베풀다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가 일찍이 《원각경(圓覺經)》을 수교(讎校)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일을 마치었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니,
왕세자(王世子)와 이보(李補),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 원천경(原川卿) 이의(李宜),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거제정(巨濟正) 이철(李徹),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 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회(沈澮),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심결(沈決), 좌찬성(左贊成) 윤사분(尹士吩), 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 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공조판서 김수온(金守溫), 이조판서 양성지(梁誠之), 예조판서 원효연(元孝然), 이조참판 홍응(洪應), 예조참판 임원준(任元濬), 병조참판 송문림(宋文琳)등이 입시(入侍)하였고, 대마주(對馬州)의 종언칠랑(宗彦七郞), 쇄문다난(灑文多難)등도 또한 입시하였다.
임금이 종언칠랑(宗彦七郞)에게 대홍라(大紅羅), 남라(藍羅) 각각 1필, 백저포(白苧布) 10필, 흑마포(黑麻布) 10필, 호피(虎皮) 1장(張), 표피(豹皮) 1장(張), 유지석(油紙席) 1장(張)을 내려주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는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주니, 종언칠랑등이 뜰아래에서 배사(拜謝)하였다.
또 주육(酒肉)을 내려주어 그 관(館)에까지 보냈다.
입시(入侍)한 재추와 종친에게 명하여 차례로 술을 올리게하고,
이어서 신숙주, 박원형에게 명하여, 병조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 형조판서(刑曹判書) 김질(金礩)등의 자제(子弟)중에, 한 자급을 더하여 주게하고, 한계희(韓繼禧)를 이조판서(吏曹判書), 양성지(梁誠之)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강희맹(姜希孟)을 인순부윤(仁順府尹), 한치인(韓致仁)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오응(吳凝)을 사헌집의(司憲執義)로 삼았으니,
한계희, 강희맹은 《원각경(圓覺經)》을 번역한 공(功)때문이었다.
○孝寧大君補嘗讎校《圓覺經》, 至是事訖。 上御思政殿設宴慰之, 王世子與補、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永順君溥、龜城君浚、原川卿宜、河城尉鄭顯祖、巨濟正徹、河東府院君鄭麟趾、蓬原府院君鄭昌孫、領議政申叔舟、上黨府院君韓明澮、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南陽府院君洪達孫、領中樞院事沈澮、判中樞院事沈決、左贊成尹士昐、右贊成朴元亨、右參贊崔恒、工曹判書金守溫、吏曹判書梁誠之、禮曹判書元孝然、吏曹參判洪應、禮曹參判任元濬、兵曹參判宋文琳等入侍, 對馬州宗彦七郞、灑文多難等亦入侍。 上賜宗彦七郞大紅羅藍羅各一匹, 白苧布十匹, 黑麻布十匹, 虎皮一張, 豹皮一張, 油紙席一張, 其餘賜物有差, 宗彦七郞等, 下庭拜謝。 又賜酒肉, 送至其館。 命入侍宰宗以次進酒, 仍命叔舟、元亨, 兵曹判書尹子雲、刑曹判書金礩等子弟中加一資, 以韓繼禧爲吏(書)〔曹〕判書, 梁誠之知中樞院事, 姜希孟仁順府尹, 韓致仁僉知中樞院事, 吳凝司憲執義, 繼禧、希孟以譯《圓覺經》功也。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3월 25일(임신) 1번째기사
서현정에서 대소신료들이 입시한 가운데 글과 무재를 강하게 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와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 거제정(巨濟正) 이철(李徹),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영의정 신숙주(申叔舟), 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 봉원부원군 정창손(鄭昌孫),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병조판서 윤자운(尹子雲), 호조판서 김국광(金國光), 공조판서 김수온(金守溫), 인순부윤(仁順府尹) 강희맹(姜希孟), 행호군(行護軍) 이하성(李夏成)과 승지(承旨)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칠학과 겸예문(兼藝文) 문신(文臣), 성균유생(成均儒生), 무사(武士)등을 불러 글[書]과 무재(武才)를 강(講)하게하니, 녹문(錄問)6963)한 봉석주(奉石柱)도 또한 들어왔다.
임금이 봉석주를 불러 앞에 나오게하고 이르기를,
“너의 작위(爵位)는 모두 내가 내려준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않고 탐오(貪汚)한 것이 오히려 그러한가?
한 번 심하다고 말하였는데도 두 번 다시 하는 것이 옳겠느냐?
낯에 쇠가죽을 싼 것이 대저 몇 겹이냐?”하였으니,
대개 희롱으로 경계한 것이었으나 봉석주는 달리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
註6963]녹문(錄問):죄상을 문서에 써서 묻는 것.
○(庚)〔壬〕申/上與中宮御序賢亭, 王世子與臨瀛大君璆、永膺太君琰、永順君溥、龜城君浚、巨濟正徹、河城尉鄭顯祖、領議政申叔舟、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蓬原府院君鄭昌孫、上黨府院君韓明澮、判漢城府事李石亨、知中樞院事梁誠之、吏曹判書韓繼禧、兵曹判書尹子雲、戶曹判書金國光、工曹判書金守溫、仁順府尹姜希孟、行護軍李夏成、承旨等入侍。上召七學及兼藝文文臣、成均儒生、武士等, 講書武才, 錄奉石柱亦入焉。 上召石柱進前謂曰: “汝之爵位, 皆予賜也, 汝何不聽吾言, 而貪汚猶爾? 一之謂甚, 其可再乎? 面裹牛皮, 凡幾重?” 蓋因戲而警之, 石柱殊無愧色。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4월 1일(정축) 1번째기사
신하들과 더불어 변방 방비의 방략을 의논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조하(朝賀)를 받고, 들어와서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와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 영천경(永川卿) 이정(李定), 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 이조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 병조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 호조판서(戶曹判書) 김국광(金國光), 인순부윤(仁順府尹) 강희맹(姜希孟)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제장(諸將)과 더불어 변방을 방비하는 방략(方略)과 변장(邊將)을 제수(除授)하는 사의(事宜)를 상의하고,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어 종친(宗親)과 재추(宰樞)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고,
성균생원(成均生員) 김미(金楣)등 8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였다.
○丁丑朔/御勤政殿受朝賀, 入御思政殿, 王世子與孝寧大君補、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永順君溥、龜城君浚、永川卿定、鎭南君終生、河城尉鄭顯祖、蓬原府院君鄭昌孫、上黨府院君韓明澮、判漢城府事李石亨、吏曹判書韓繼禧、兵曹判書尹子雲、戶曹判書金國光、仁順府尹姜希孟等入侍。 上與諸將, 相議備邊方略, 邊將除授事宜, 仍設酌, 令宗宰進酒, 講成均生員金楣等八人經書。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4월 13일(기축) 3번째기사
윤자운, 김질, 강희맹, 홍응, 성임, 이계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자운(尹子雲)을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김질(金礩)을 병조판서(兵曹判書)로, 강희맹(姜希孟)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홍응(洪應)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임(成任)을 인순부윤(仁順府尹)으로, 이계전(李季專)을 형조참판(刑曹參判)으로, 윤찬(尹贊)을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삼았다.
○以 尹子雲 爲議政府右參贊, 金礩 兵曹判書, 姜希孟 吏曹參判, 洪應 刑曹判書, 成任 仁順府尹, 李季專 刑曹參判, 尹贊 工曹參判。
세조 36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5월 15일(신유) 1번째기사
병법대의를 제관에게 강론케 하다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니, 좌의정 구치관(具致寬), 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 병조판서 김질(金礩),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호조판서 노사신(盧思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 예문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 이조참판 강희맹(姜希孟), 인순부윤(仁順府尹) 성임(成任), 행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 병조참판 송문림(宋文琳)이 입시(入侍)하여, 어제(御製)한 병법대지(兵法大旨)로써 글을 강(講)하고, 겸예문(兼藝文) 및 유생(儒生)등과 또 입시(入侍)한 제장(諸將)으로 하여금 어제(御製)에 따라 각자가 글을 짓게하였다.
재추(宰樞)등에게 명하여 그 고하(高下)를 차례로 아뢰게 하니,
임금이 보고 나서 전교하기를,
“너희들 무신(武臣)이 이와 같이 글을 이룰 줄은 뜻하지 못하였다.
이제 지은 것을 보니, 마음으로 심히 가상히 여긴다.”
○辛酉/上御丕顯閤, 左議政具致寬、右參贊尹子雲、兵曹判書金礩、吏曹判書韓繼禧、戶曹判書盧思愼、知中樞院事梁誠之、藝文提學李承召、吏曹參判姜希孟、仁順府尹成任、行上誰軍金禮蒙、兵曹參判宋文琳入侍。 以御製兵法大旨講文, 兼藝文及儒生等, 又令入侍諸將, 依御製各自作文。 命宰樞等第其高下以啓, 上覽訖, 傳曰:“不意汝等武臣如是成文,今觀所製,心甚嘉焉。” 各賜弓一張。
세조 36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6월 1일(정축) 3번째기사
충순당에서 여러 대신들이 경서를 강하고 활쏘기 시합을 하다
충순당(忠順堂) 에 나아가니,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과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 우의정 황수신(黃守身), 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 병조판서(兵曹判書) 김질(金礩), 이조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 이조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 인순부윤(仁順府尹) 성임(成任), 행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 승지(承旨)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성균생원(成均生員) 남주(南輳)등 10인이 경서(經書)를 강(講)하고, 또 겸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로 하여금 좌우(左右)로 나누어 사후(射候)7079)하게하여 우등(優等)한 자에게는 말 1필을 내려주고, 그 나머지는 도롱이[蓑衣]를 내려주며, 이기지 못한 자는 명하여 벌연(罰宴)을 행하게 하였다.
註7079]사후(射候):솔[侯]을 활로 쏘아 시합하는 것. 솔[侯]은 사포(射布)에 짐승의 머리를 그린 것인데, 어사(御射)에 쏘는 웅후(熊侯), 종친과 문무관(文武官)이 쏘는 미후(麋侯), 무과 교습(武科敎習)에 쏘는 시후(豕侯)등이 있었음.
○御忠順堂, 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及領議政申叔舟、上黨府院君韓明澮、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右贊成朴元亨、左參贊崔恒、右參贊尹子雲、兵曹判書金礩、吏曹判書韓繼禧、知中樞院事梁誠之、吏曹參判姜希孟、仁順府尹成任、行上護軍金禮蒙、承旨等入侍。 講成均生員南輳等十人經書, 又令兼司僕、內禁衛分左右射侯, 優等者賜馬一匹, 其餘賜蓑衣, 不勝者命行罰宴。
세조 36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6월 18일(갑오) 1번째기사
임금이 중궁과 잡희를 구경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옛 동궁문(東宮門)에 나가 잡희(雜戲)7118)를 구경하니, 임영대군(臨瀛大君) 구(璆), 영응대군(永膺大君) 염(琰),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 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 병조판서 김질(金礩), 이조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 승지(承旨)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처음에는 내종친(內宗親)과 환관(宦官)등으로써 포적희(捕賊戲)를 하게하고, 다음은 내금위(內禁衛)와 겸사복(兼司僕)등으로써 하게하였다.
다음은 겸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 파적위(破敵衛)중에서 자원(自願)하는 사람들로써 달려가 기(旗)를 뽑는 것을 다투게 하고, 다음은 힘을 다투게 하고, 다음은 삼갑창(三甲槍)을 하여, 그 가운데서 달리기를 잘하며 힘이 강한 자에게 소혁(小革)을 쏘게하였더니, 내금위 조득안(曹得安), 갑사(甲士)
이형춘(李亨春)이 잘 쏘았으므로, 명하여 복에 임명하였다.
겸사註7118]잡희(雜戲):여러 가지 놀이
○甲午/上與中宮御古東宮門, 觀雜戲。 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領議政申叔舟、上黨府院君韓明澮、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兵曹判書金礩、吏曹判書姜希孟及承旨等入侍。 初, 以內宗親及宦官等爲捕賊戲, 次以內禁衛及兼司僕等爲之。次以兼司僕,內禁衛,破敵衛中自願人等爭走拔旗,次爭力,次三甲槍,其中善走而力强者,令射小革,內禁衛曹得安,甲士李亨春善射,命差兼司僕。
세조 36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8월 1일(병자) 1번째기사
비현합에서 유생에게 경서를 강하고 겸예문 문신에게 역리를 강하다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 영응대군(永膺大君) 염(琰), 제종친(諸宗親)과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 공조판서 김수온(金守溫), 호조판서 노사신(盧思愼), 이조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등을 불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유생(儒生)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고,
또 겸예문문신(兼藝文文臣)에게 역리(易理)를 강(講)하게 하였다.
○丙子朔/御 丕顯閤 , 召 永膺大君 琰 、諸宗親及 上黨府院君 韓明澮 、 河東府院君 鄭麟趾 、領議政 申叔舟 、右議政 黃守身 、判漢城府事 李石亨 、工曹判書 金守溫 、戶曹判書 盧思愼 、吏曹參判姜 希孟 等入侍。 講儒生經書。 又講兼藝文文臣易理。
세조 36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8월 2일(정축) 1번째기사
중궁과 더불어 희우정에서 수전을 구경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희우정(喜雨亭)에 거둥하여 수전(水戰)7180)을 구경하니,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영의정 신숙주(申叔舟), 좌의정 구치관(具致寬), 우의정 황수신(黃守身),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 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이조참판 강희맹(姜希孟)과 승지(承旨)등이 수가(隨駕)하였다. 명하여 병조판서 김질(金礩)을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를 우상대장(右廂大將)으로 삼아, 경기병선(京畿兵船)을 나누어 가지고 상하로 서로 갈마들어 수전(水戰)을 연습하게하니, 배[船]의 빠르기가 나는 것과 같고 북을 치는 소리가 서로 합하여져서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긴 자가 개가(凱歌)하고 돌아오니, 임금이 군용(軍容)이 정제(整齊)하였음을 기뻐하여 특별히 신숙주(申叔舟)에게 어의(御衣) 1령(領)을 내려주었다.
어서(御書)로 병조(兵曹)에 보이기를,
“오늘 수전(水戰)을 구경하니, 모든 대신(大臣)이 병법을 아는 소이(所以)이다. 내 일호(一毫)도 힘쓴 곳이 없는데 정비(整備)하였다 이를만하고, 당당(堂堂)하고 정정(正正)하며, 숨었다 나타났다하는 것이 기병(奇兵)과 정병(正兵)을 이를 만하니, 다시 열병(閱兵)할 필요가 없다.
각각 집으로 돌아감이 옳으나, 만족하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하니, 더욱 요긴한 기미[要機]를 생각하여 나의 급한 것으로 함이 마땅하여,
그렇지 못하면 잘못이다.”하고,
양성지(梁誠之)를 불러 말하기를,
“근일에 헌부(憲府)를 정품(正品)7181)으로써 올린 것을 경(卿)은 아는가?
헌부(憲府)는 나라의 이목(耳目)이니, 하루라도 게으르고 소홀하면 백관(百官)이 능이(陵夷)하여지니, 내가 경(卿)을 임용한 것은 그것을 진작시키려 함이다.
예로부터 풍문(風聞)으로써 공사(公事)를 하는 것이 옳다는 자와 그르다는 자가 있는데, 옳다고 하는 자는 풍문(風聞)에 구애하여 핵실(覈實)하지 않으면 악한 짓을 한 자를 징계할 것이 없고, 그르다고 하는 자는 풍문의 일로써 고핵(考覈)하면 참소하고 간사한 것이 혹 간교함에 팔리는 것을 기뻐하니, 내 짐짓 이 두가지의 설(說)이 모두 그럴 듯하다.
경(卿)에게 팔사(八事)로써 말하노니, 풍문(風聞)이라 하고 명문(明聞)이라하니, 명문이란 것은 명백하게 들은 것이다.
허문(虛聞)이라 하고, 실문(實聞)이라 하고, 실견(實見)이라 하고, 허견(虛見)이라 하고, 실지(實知)라 하고 허지(虛知)라 하니, 경은 팔사(八事)로써 허(虛)를 버리고 실(實)을 취하여 마음을 다하여 봉공(奉公)하라.”하니,
양성지가 대답하기를,
“관리(官吏)가 풍문(風聞)을 겸용(兼用)하지않으면 악(惡)을 징계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은 신등이 먼저 추문(推問)하고 뒤에 아뢰며,
중한 일은 취지(取旨)를 계문(啓聞)한 뒤에 거핵(擧劾)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하였다.
註7180]수전(水戰): 물 위에서 배를 타고 싸우는 것. 대개 수전(水戰)의 연습은 한강 위에서 했는데, 삼군(三軍)으로 나누어 매 군선(軍船)에 30명의 수군(水軍)을 태우고, 또 배 3, 4척에 허수아비를 태워 가상적군으로 삼고, 주화(走火), 질려포(蒺藜砲)를 쏘아 격침시켰음 註7181]정품(正品): 정2품
○丁丑/上與中宮幸喜雨亭, 觀水戰。 孝寧大君補、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領議政申叔舟、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判漢城府事李石亨、戶曹判書盧思愼、大司憲梁誠之、吏曹參判姜希孟及承旨等隨駕。 命兵曹判書金礩爲左廂大將, 西原君韓繼美爲右廂大將, 分將京畿兵船, 迭相上下, 習水戰, 船疾如飛, 皷譟相合, 聲動天地, 勝者凱歌而還, 上喜軍容整齊, 特賜叔舟御衣一領。 御書, 示兵曹曰: “今日觀水戰, 皆大臣知兵之以也。 予無一毫着力處, 可謂旣整旣備, 旣堂堂, 旣正正, 旣隱現, 旣奇正者矣, 不必更閱。 可各還家, 不可謂足, 益思要機, 宜與我急有爲, 不然則過矣。” 召梁誠之曰: “近日將升憲府于正品, 卿知之乎? 憲府, 國之耳目, 一日怠忽, 則百官爲之陵夷, 予用卿者, 欲其振擧也。 自古有以風聞公事爲是者, 以爲非者, 爲是者拘於風聞而不覈, 則爲惡者無以懲; 以爲非者, 喜以風聞之事而考覈, 則讒邪或售其姦, 予故二者之說, 皆以爲然。 語卿以八事, 曰風聞, 曰明聞, 明聞者明白聞之也。 曰虛聞, 曰實聞, 曰實見, 曰虛見, 曰實知, 曰虛知。卿以八事,舍虛取實,盡心奉公。”誠之對曰:“官吏非兼用風聞,無以懲惡。但小事,臣等先推後啓,重事則啓聞取旨後擧劾。”上曰: 然。”
세조 36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8월 17일(임진) 1번째기사
중궁과 함께 온양에 거둥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온양(溫陽)에 거둥하니,
왕세자(王世子)와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 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 신종윤(新宗尹) 이효백(李孝伯), 물거윤(勿巨尹) 이철(李徹), 제천부정(堤川副正) 이온(李蒕), 부윤부령(富潤副令) 이효숙(李孝叔), 곡성부령(鵠城副令) 이금손(李金孫), 운수부령(雲水副令) 이효성(李孝誠),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중추원사(中樞院使) 강순(康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국광(金國光), 정식(鄭軾), 호조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 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 행상호군(行上護軍) 구문신(具文信), 이조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 병조참판(兵曹參判) 임원준(任元濬), 행상호군(行上護軍) 조득림(趙得琳)이 수가(隨駕)하였다.
백관(百官)이 흥인문(興仁門)밖에서 지송(祗送)7207)하고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최환경(崔漢卿)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경계(境界)위에서 맞이하였다.
청계산(淸溪山)에서 몰이하고 저녁에 낙생역(樂生驛)앞 들에 머물렀다.
註7207]지송(祗送): 임금의 출가(出駕)를 배송(配送)함.
○壬辰/上與中宮幸溫陽。 王世子與永膺大君琰、永順君溥、龜城君浚、蛇山君灝、新宗尹孝伯、勿巨尹徹、堤川副正蒕、富潤副令孝叔、鵠城副令金孫、雲水副令孝誠、河城尉鄭顯祖、靑城尉沈安義、領議政申叔舟、上黨府院君韓明澮、右議政黃守身、南陽府院君洪達孫、左參贊崔恒、中樞院使康純、知中樞院事金國光ㆍ鄭軾、戶曹判書盧思愼、信川君康袞、行上護軍具文信、吏曹參判姜希孟、兵曹參判任元濬、行上護軍趙得琳隨駕, 百官祗送于興仁門外。 京畿觀察使崔漢卿具朝服, 迎于境上。 驅淸溪山, 夕次于樂生驛前平。
세조 37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9월 26일(경오) 3번째기사
비현합에서 신하들과 《주역》구결에 대해 논하다
저녁에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서 성균사예(成均司藝) 정자영(鄭自英), 직강(直講) 유희익(兪希益), 이조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 호조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 및 이조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을 불러 《주역(周易)》의 구결(口訣)7259)을 의논하고 밤중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註7259]구결(口訣): 한문의 한 구절 끝에 다는 토.
○夕御 丕顯閤 , 召成均司藝 鄭自英 、直講 兪希益 、吏曹判書 韓繼禧 、戶曹判書 盧思愼 、吏曹參判 姜希孟 , 論 《周易》 口訣, 夜分乃罷。
세조 37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10월 1일(을해) 2번째기사
비현합에서 경서를 강하게 하다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와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 이조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동지주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국광(金國光), 행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 호조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 행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 이조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등이 입시하였다.
성균생원(成均生員) 양수사(楊守泗)등 10인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였는데,
세자에게 명하여 책을 잡고 강하게 하며 너그러이 말하기를,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가르치는 것도 배움의 반이다.’하였다.
남에게서 강문(講問)하는 것이 유익하니, 네가 물으라.”하였다.
또 겸예문유신(兼藝文儒臣)을 불러 《주역(周易)》을 강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10장 B면
○御丕顯閤, 王世子與孝寧大君補、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河東府院君鄭麟趾、蓬原府院君鄭昌孫、領議政申叔舟、右議政黃守身、左參贊崔恒、判漢城府事李石亨、吏曹判書韓繼禧、大司憲梁誠之、同知中樞院事金國光、行上護軍宋處寬、戶曹判書盧思愼、行上護軍金禮蒙、吏曹參判姜希孟等入侍。 講成均生員楊守泗等十人經書, 命世子執冊講之。 寬曰: “古人云, ‘惟斅學半’, 講問於人有益, 汝其問之。” 又召兼藝文儒臣, 講《易》。
세조 37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10월 6일(경진) 1번째기사
비현합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복승리를 구료케 하다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니, 효령대군 이보(李補), 임영대군 이구(李璆), 영응 대군 이염(李琰), 귀성군 이준(李浚),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물거윤(勿巨尹) 이철(李徹), 병조판서 김질(金礩), 동지중추원사 김국광(金國光),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등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조참판 강희맹(姜希孟), 병조참판 임원준(任元濬), 경기관찰사 윤자(尹慈)등을 불러 술을 먹였다. 김질이 취하니, 전교하기를,
“김질이 갑자기 마시어 크게 취하였다. 만일 《주역》의 이치를 물으면 반드시 망령되게 대답할 것이다.”하고,
손수 어탁(御卓)의 진과(珍菓)를 내려주었다.
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 이 의금부(義禁府)에 가서 죄수를 국문하는 일로 면전에서 하직하니, 김질이 조용히 아뢰기를,
“복승리(卜承利)의 일은 애매하니, 우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천천히 물어서 정상을 얻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만일 다만 남의 고소로 인하여 정상을 굽히어 갑자기 죄주면 저 사람이 신원(伸冤)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다 말하지 말라. 내가 이미 실상을 알았다. 처음에 한두 대신이 나에게 의심할 것이 없다고 고함으로 인하여 여기에 이른 것뿐이다.”하고,
곧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복승리(卜承利)를 구료(救療)하게 하였다.
○庚辰/御丕顯閤, 孝寧大君補、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龜城君浚、河城尉鄭顯祖、勿巨尹徹、兵曹判書金礩、同知中樞院事金國光、吏曹判書韓繼禧等入侍, 設酌。 召吏曹參判姜希孟、兵曹參判任元濬、京畿觀察使尹慈等, 饋酒。 礩醉, 傳曰: “礩遽飮大醉。 若問《易》理, 則必妄對。” 手賜御卓珍菓。 左承旨尹弼商, 以往義禁府鞫囚面辭, 礩從容啓曰: “卜承利之事曖昧, 幸姑寬貸, 徐問得情, 若但因人告訴, 枉情遽罪, 則彼之伸冤無路矣。” 上曰: “卿勿盡言。 我已知實。 初因一二大臣告予無疑, 故至此耳。” 卽命義禁府救療承利。
세조 37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10월 15일(기축) 1번째기사
비현합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유생 임사홍등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다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니,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영응대군(瀛膺大君) 이염(李琰), 여러 종친(宗親) 및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 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이조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 호조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 인순부윤(仁順府尹) 성임(成任), 이조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 행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 한성부윤(漢城府尹) 이파(李坡)가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술이 수차 돌자, 명하여 겸예문(兼藝文) 정난종(鄭蘭宗)등을 부르고,
인하여 여러 종친과 재추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모두 재주있는 선비이다. 내가 《주역구결(周易口訣)》을 강하게 하여 이기는 자는 자급을 더하고 지는 자는 자급을 깎겠다.
종친과 재추들은 함께 그들의 묻고 논란하는 것을 보라.”하고,
인하여 명하여 좌우로 나누어서 앉히고 《주역》을 묻고 논란하였다.
유생(儒生) 임사홍(任士洪)등 5인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였다.
○己丑/御丕顯閤。 孝寧大君補、永膺大君琰、諸宗親及蓬原府院君鄭昌孫、左議政具致寬、右贊成朴元亨、左參贊崔恒、吏曹判書韓繼禧、判漢城府事李石亨、戶曹判書盧思愼、仁順府尹成任、吏曹參判姜希孟、行上護軍金禮蒙、漢城府尹李坡入侍, 設酌。 酒數行, 命召兼藝文鄭蘭宗等, 仍傳于諸宗宰曰: “此皆俊士。 予令講《易》口訣, 勝者加資, 負者削資。 宗宰等共觀其問難。” 仍命分左右而坐, 問難《周易》。 講儒生任士洪等五人經書。
세조 37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11월 6일(경술) 1번째기사
재추 및 제장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세자에게 당부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찬성 박원형(朴元亨), 지중추원사 강순(康純), 이조참판 강희맹(姜希孟),
병조참의 박중선(朴仲善) 및 제장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박원형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여 세자(世子)의 관복(冠服)을 의논하여 정하고, 입시한 재추(宰樞)에게 매[鷹] 각 1련(連)씩을 주었다.
조금 뒤에 세자가 입시하여 술을 올리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傳)에 이르기를, ‘그 자식의 악한 것을 알지못하고 그 싹이 크는 것을 알지 못한다.’하였는데,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또한 이것과 같다.
내가 장차 《주역》구결을 정한 뒤에 너를 데리고 근궁(芹宮)에 가서 소왕(素王)께 석전(釋奠)하고 너에게 유관(儒冠)을 씌우고 유생과 가지런히 앉아서 경서를 펴놓고 묻고 논란하고 제생에게 크게 잔치하겠다.”하고,
인하여 세자에게, 명하여 사부(師傅)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 말하기를,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부(師傅)이니,
마땅히 항상 공경하여 대우하여야 한다.”하였다.
충청도절제사(忠淸道節制使) 춘양정(春陽正) 이내(李徠)가 절하며 하직하니, 인견하고서 금대(金帶)를 띠고 술을 올리게 하였다.
○庚戌/御 思政殿 , 受常參, 視事。 召右贊成 朴元亨 、知中樞院事 康純 、吏曹參判 姜希孟 、兵曹參議 朴仲善 及諸將, 設酌。 命 元亨 就前, 議定世子冠服, 賜入侍宰樞鷹各一連。 俄而世子入侍, 進酒。 上曰: “傳云, ‘莫知其子之惡, 莫知其苗之碩。’ 我之愛子, 亦猶是也。 我將定 《易》 口訣後, 率汝幸芹宮, 釋奠素王, 着汝以儒冠, 與儒生齒坐, 橫經問難, 大宴諸生。” 仍命世子飮師傅等酒。 又曰: “汝之所畏者師傅也, 宜常敬以待之。” 忠淸道 節制使 春陽正 徠 拜辭, 引見, 令帶金帶, 進酒。
세조 37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11월 25일(기사) 1번째기사
대소신료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유생에게 《주역구결》을 강하게 하다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니,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에서 풍정(豐呈)을 올리고 왕세자(王世子) 이하가 뜰에 들어와 사배(四拜)하였다.
왕세자는 뜰위 동쪽에 앉고, 효령대군 이보(李補)는 뜰위 서쪽에 앉고, 임영대군 이구(李璆), 영응대군 이염(李琰), 의성군(誼城君) 이채(李宷),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 함양경(咸陽卿) 이포(李?), 귀성군(龜城君) 이준, 보성경(寶城卿) 이합(李㝓), 낙안군(樂安君) 이영(李寍), 영천경(永川卿) 이정(李定),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穳),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 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 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 물거윤(勿巨尹) 이철(李徹), 거평정(居平正) 이복(李復), 진례정(進禮正) 이형(李衡), 금산정(金山正) 이연(李衍), 평성정(枰城正) 이위(李徫)등은 뜰 서쪽에 앉고, 봉원부원군 정창손(鄭昌孫), 영의정 신숙주(申叔舟), 상당 부원군 한명회(韓明澮), 좌의정 구치관(具致寬), 우의정 황수신(黃守身), 남양 부원군 홍달손(洪達孫), 영중추원사 심회(沈澮), 판중추원사 심결(沈決), 좌찬성 윤사분(尹士昐), 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 우찬성 박원형(朴元亨),좌참찬 최항(崔恒), 공조판서 윤사흔(尹士昕), 중추원사 강순(康純), 병조판서 김질(金礩), 우참찬 윤자운(尹子雲), 동지중추원사 김수온(金守昷),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지중추원사 김개(金漑), 중추원사 어효첨(魚孝瞻), 대사헌 양성지(梁誠之), 문산군(文山君) 유하(柳河), 행상호군 송처관(宋處寬), 호조판서 노사신(盧思愼), 형조판서 홍응(洪應), 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 인순부 윤(仁順府尹) 성임(成任), 행상호군 김예몽(金禮蒙), 첨지중추원사 어득해(魚得海), 한성부윤 이서(李墅), 병조참판 임원준(任元濬), 화산군(花山君) 권반(權攀), 청성군(淸城君) 한종손(韓終孫), 예문제학 서거정(徐居正), 행호군 설정신(薛丁新), 복성군(福城君) 권언(權躽), 행상호군 임자번(林自蕃), 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 공산군(公山君) 안경손(安慶孫), 이조참판 강희맹(姜希孟), 행첨지중추원사 안철손(安哲孫), 당성군(唐城君) 홍순로(洪純老), 여산군(礪山君) 송익손(宋益孫), 옥천군(玉川君) 설계조(薛繼祖), 한성부윤 이파(李坡), 공조참판 구종직(丘從直)등은 뜰 동쪽에 앉고, 기생, 공인 및 내녀(內女) 3인은 동랑(東廊)에서 풍악을 연주하였다.
종친과 재추가 차례로 술을 돌리어 술이 반쯤 취하자 겸예문 유신 등을 불러 《주역구결(周易口訣)》을 강하게 하고 특히 보덕(輔德) 정자영(鄭自英)에게 갖옷 1령(領)을 주었다.
또 육조판서 이상과 공신등에게 초피(貂皮) 각 50령(領)을 주고,
또 명하여 입직(入直)한 군사에게 술을 먹이었다.
○己巳/御丕顯閤。 議政府、六曹進豊呈。 王世子以下入庭, 四拜。 王世子坐階上東, 孝寧大君補坐階上西, 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誼城君宷、密城君琛、鳥山君澍、永順君溥、咸陽卿、龜城君浚、寶城卿㝓、樂安君寍、永川卿定、銀川君穳、玉山君躋、蛇山君灝、鎭南君終生、勿巨尹徹、居平正復、進禮正衡、金山正衍、枰城正衛等坐庭西。 蓬原府院君鄭昌孫、領議政申叔舟、上黨府院君韓明澮、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南陽府院君洪達孫、領中樞院事沈澮、判中樞院事沈決、左贊成尹士昐、密山君朴仲孫、右贊成朴元亨、左參贊崔恒、工曹判書尹士昕、中樞院使康純、兵曹判書金礩、右參贊尹子雲、同知中樞院事金守溫、吏曹判書韓繼禧、知中樞院事金漑、中樞院使魚孝瞻、大司憲梁誠之、文山君柳河、行上護軍宋處寬、戶曹判書盧思愼、刑曹判書洪應、信川君康袞、仁順府尹成任、行上護軍金禮蒙、僉知中樞院事魚得海、漢城府尹李墅、兵曹參判任元濬、花山君權攀、淸城君韓終孫、藝文提學徐居正、行護軍薛丁新、福城君權躽、行上護軍林自蕃、永嘉君權擎、公山君安慶孫、吏曹參判姜希孟、行僉知中樞院事安哲孫、唐城君洪純老、礪山君宋益孫、玉川君薛繼祖、漢城府尹李坡、工曹參判丘從直等, 坐庭東。 妓工人及內女三人, 於東廊奏樂。 宗宰以次行酒, 酒半, 召兼藝文儒臣等, 講《易》口訣, 特賜轉德鄭自英裘一領。 又賜六曹判書以上及功臣等貂皮, 各五十領, 又命饋入直軍士酒。
세조 37권, 11년(1465 을유/명성화(成化) 1년) 12월 11일(갑신) 1번째기사
왕세자와 재추가 입시하여 술을 올리다
근정문(勤政門)에 나가 조참(朝參)을 받고 들어가 사정전(思政殿)에 나가니, 왕세자가 상당부원군 한명회(韓明澮), 좌의정 구치관(具致寬), 영중추원사 심회(沈澮), 좌참찬 최항(崔恒), 공조판서 윤사흔(尹士昕), 지중추원사 강순(康純), 병조판서 김질(金礩), 우참찬 윤자운(尹子雲), 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호조판서 노사신(盧思愼), 행첨지중추원사 이윤손(李允孫), 이조참판 강희맹(姜希孟), 공조참판 구종직(丘從直)이 입시하였다.
왕세자가 술을 올리고 재추가 차례로 술을 올렸다.
○甲申/御勤政門, 受朝參, 入御思政殿, 王世子與上黨府院君韓明澮、左議政具致寬、領中樞院事沈澮、左參贊崔恒、工曹判書尹士昕、知中樞院事康純、兵曹判書金礩、右參贊尹子雲、西原君韓繼美、吏曹判書韓繼禧、戶曹判書盧思愼、行僉知中樞院事李允孫、吏曹參判姜希孟、工曹參判丘從直入侍。 王世子進酒, 宰樞以次進酒。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2월 1일(계유) 1번째기사
대소신료들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활쏘는 것을 구경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서 조하(朝賀)를 받고, 드디어 충순당(忠順堂)에 들어가서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 한성부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 우윤(右尹) 이파(李坡),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중추부동지사(中樞芬知事) 송처관(宋處寬), 행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 호조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 형조판서(刑曹判書) 홍응(洪應), 호조참판(戶曹參判) 성임(成任), 이조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 공조참판(工曹參判) 구종직(丘從直) 및 여러 장수들과 승지들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겸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의 기사(騎射)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에게 말 1필을 내려 주었다.
○癸酉/御 勤政殿 , 受朝賀。 遂入御 忠順堂 , 召領議政 申叔舟 、左議政 具致寬 、左參贊 崔恒 、右參贊 尹子雲 、漢城府尹 李石亨 、右尹 李坡 、大司憲 梁誠之 、中樞芬知事 宋處寬 、行上護軍 金禮蒙 、戶曹判書 盧思愼 、刑曹判書 洪應 、戶曹參判 成任 、吏曹參判 姜希孟 、工曹參判 丘從直 及諸將承旨等, 設酌觀射。 兼司僕、內禁衛騎射居首者人, 賜馬一匹。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2월 9일(신사) 2번째기사
종친과 대소신료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강론하다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영의정 신숙주(申叔舟),좌의정 구치관(具致寬), 우의정 황수신(黃守身), 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 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호조판서 노사신(盧思愼),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김국광(金國光), 어효첨(魚孝瞻), 서거정(徐居正), 이조 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을 불러 내전(內殿)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또 제서(諸書)에 구결(口訣)을 달고 교정(校正)을 한 낭관(郞官)을 불러 강론(講論)하였다. 처음 구결(口訣)을 한 자가 서로 번갈아가며 어려운 것을 묻게 하여, 지는 자에게는 술로써 벌(罰)을 주었다.
이 먼저 재추(宰樞)에게 나누어 명하여《사서(四書)》,《오경(五經)》과 《좌전(左傳)》의 구결(口訣)을 내게하고, 또 여러 유신(儒臣)들로 하여금 교정하게 하였었다.
○孝寧大君補、永膺大君琰、河東君鄭麟趾、蓬原君鄭昌孫、領議政申叔舟、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南陽君洪達孫、右贊成朴元亨、左參贊崔恒、右參贊尹子雲、吏曹判書韓繼禧、戶曹判書盧思愼、中樞府知事金國光ㆍ魚孝瞻ㆍ徐居正、吏曹參判姜希孟, 於內殿設酌。 又召諸書口訣校正郞官, 講論。 初定口訣者與校正者, 交相問難, 負者罰之以酒。 先是, 分命宰樞, 出《四書》、《五經》, 及《左傳口訣》。 又使諸儒臣校正。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2월 23일(을미) 1번째기사
중신들과 술자리를 하고 활쏘기를 구경하다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從生), 의빈(儀賓) 심안의(沈安義),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영의정 신숙주(申叔舟), 좌의정 구치관(具致寬), 우의정 황수신(黃守身), 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 판사(判事) 심결(沈潔), 성봉조(成奉祖), 좌찬성(左贊成) 윤사분(尹士昐), 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 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 공조판서 윤사흔(尹士昕), 중추부동지사(中樞芬知事) 김수온(金守溫), 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 개성군(開城君) 최유(崔濡),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정식(鄭軾), 어효첨(魚孝瞻), 동지사(同知事) 김국광(金國光), 서거정(徐居正),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 호조판서 노사신(盧思愼), 형조판서 홍응(洪應), 여천군(驪川君) 이몽가(李蒙哥), 호조참판 성임(成任), 행상호군 김예몽(金禮蒙), 병조참판 임원준(任元濬), 이조참판 강희맹(姜希孟), 한성우윤(漢城右尹) 이파(李坡), 공조참판 구종직(丘從直)과 승지(承旨)들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제장(諸將), 겸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에게 명하여 사후(射侯)7389)하게 하였는데, 많이 맞힌 자 10여인에게 각각 아마(兒馬)한 필씩을 내려주고,
또 정창손(鄭昌孫), 신숙주, 김수온, 노사신, 정자영(鄭自英)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정자영에게 명하여 그 말을 몰고 무사(武士)에게 자랑하게 하기를,
“우리는 사후(射侯)의 노고가 없는데, 앉아서 내구마(內廐馬)7390)를 받았다.”하였다.
註7389]사후(射侯): 솔[侯]에 활을 쏘아 시합하는 것. 솔[侯]은 사포(射布)에 짐승의 머리를 그린 것인데, 웅후(熊侯), 미후(麋侯), 시후(豕侯)가 있었음. 註7390]내구마(內廐馬): 임금의 거둥 때 사용하기 위하여 기르던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말.
○乙未/御忠順堂, 召孝寧大君補、永膺大君琰、鎭南君從生、儀賓沈安義、蓬原君鄭昌孫、領議政申叔舟、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南陽君洪達孫、中樞府領事沈澮、判事沈潔ㆍ成奉祖、左贊成尹士昐、密山君朴仲孫、右贊成朴元亨、工曹判書尹士昐、中樞芬知事金守溫、右參贊尹子雲、開城君崔濡、中樞府知事鄭軾ㆍ魚孝瞻、同知事金國光ㆍ徐居正、吏曹判書韓繼禧、大司憲梁誠之、行上護軍宋處寬、戶曹判書盧思愼、刑曹判書洪應、驪川君李蒙哥、戶曹參判成任、行上護軍金禮蒙、兵曹參判任元濬、吏曹參判姜希孟、漢城右尹李坡、工曹參判丘從直及承旨, 設酌觀射。 命諸將、兼司僕、內禁衛, 射侯。 中多者十餘人, 各賜兒馬一匹。 又賜昌孫、叔舟、守溫、思愼、自英馬各一匹。 命自英, 牽其馬, 誇於武士曰: “我則不有射侯之勞, 而坐受內廐馬。”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3월 1일(임인) 1번째기사
중신들이 입시하고 유생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고 각궁을 내리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영의정 신숙주(申叔舟), 우의정 황수신(黃守身), 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중추부동지사(中樞芬知事) 김국광(金國光), 송처관(宋處寬), 서거정(徐居正), 호조판서 노사신(盧思愼), 호조참판 성임(成任), 행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 이조참판 강희맹(姜希孟), 공조참판 구종직(丘從直) 및 승지들을 불러 유생(儒生) 김중연(金仲演)등 7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하고, 또 종친(宗親)으로서 자원하는 자에게 강하기를 명하니, 이때 시안정(始安正) 이탁(李擢), 우산수(牛山守) 이종(李踵), 모양부수(牟陽副守) 이직(李稙)등이 명에 응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활도 능히 쏘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쏩니다.”하니, 각궁(角弓)을 한 사람에 1장(張)씩 내려주었다.
○壬寅朔/御思政殿。 召河東君鄭麟趾、篷原君鄭昌孫、領議政申叔舟、右議政黃守身、右贊成朴元亨、左參贊崔恒、吏曹判書韓繼禧、大司憲梁誠之、中樞芬知事金國光ㆍ宋處寬ㆍ徐居正、戶曹判書盧思愼、戶曹參判成任、行上護軍金禮蒙、吏曹參判姜希孟、工曹參判丘從直及承旨等, 講儒生金仲演等七人經書。 又命講宗親自願者。 時, 始安正擢、牛山守踵、牟陽副守稙等應命。 上曰: “汝等亦能射乎?” 對曰: “射。” 賜角弓, 人一張。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3월 5일(병오) 1번째기사
성균관에 거둥하여 《주역구결》을 반포하다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였다.
왕세자(王世子)와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의성군(誼城君) 이채(李宷),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영의정 신숙주(申叔舟), 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 심결(沈決), 성봉조(成奉祖), 좌찬성(左贊成) 윤사분(尹士昐),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이변(李邊), 김국광(金國光), 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 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 공조판서 윤사흔(尹士昕), 한성부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 중추부동지사(中樞芬知事) 김수온(金守溫), 어효첨(魚孝瞻), 서거정(徐居正), 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 예조판서 원효연(元孝然),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하원군(河原君) 정수충(鄭守忠),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행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 김예몽(金禮蒙), 호조판서 노사신(盧思愼), 형조판서 홍응(洪應), 호조참판 성임(成任), 병조참판 임원준(任元濬), 이조참판 강희맹(姜希孟),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이파(李坡), 공조참판 구종직(丘從直)과 승지(承旨)등이 수가(隨駕)하였다.
임금이 문선왕(文宣王)7402)에게 알묘(謁廟)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친히 정한 《주역구결(周易口訣)》을 반포(頒布)하였다.
세자(世子)로 하여금 여러 생도들 가운데 끼이게 하고 드디어 크게 향연(饗宴)을 베풀었다. 학관(學官)과 여러 생도들에게 경서(經書)를 펴들고 어려운 것을 묻게하였는데, 먼 지방의 유생(儒生)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무릇 응시자가 3천여인에 이르렀다.
명하여 문과중시(文科重試)를 이날에 함께 행하게 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비가 내렸으므로 예(禮)를 이루지못하고 돌아왔다.
註7402]문선왕(文宣王): 공자.
○丙午/幸成均館。 王世子與孝寧大君補、永膺大君琰、誼城君宷、永順君溥、河東君鄭麟趾、蓬原君鄭昌孫、領議政申叔舟、南陽君洪達孫、中樞府判事沈決ㆍ成奉祖、左贊成尹士昐、中樞府知事李邊ㆍ金國光、密山君朴仲孫、右贊成朴元亨、左參贊崔恒、工曹判書尹士昕、漢城府尹李石亨、中樞芬知事金守溫ㆍ魚孝瞻ㆍ徐居正、右參贊尹子雲、禮曹判書元孝然、吏曹判書韓繼禧、河原君鄭守忠、大司憲梁誠之、行上護軍宋處寬ㆍ金禮蒙、戶曹判書盧思愼、刑曹判書洪應、戶曹參判成任、兵曹參判任元濬、吏曹參判姜希孟、漢城府右尹李坡、工曹參判丘從直、及承旨等隨駕。 上謁文宣王如儀。 頒親定《周易口訣》。 令世子, 齒序諸生。 遂大饗。 學官諸生, 橫經問難, 遠方儒生雲集, 凡赴試者三千餘人。 命文科重試於是日竝行, 無何雨作, 禮不克成, 乃還。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3월 6일(정미) 3번째기사
신숙주, 정창손등을 독권관으로 삼아 문과초시, 중시를 뽑게하다
신숙주(申叔舟), 정창손(鄭昌孫), 한계희(韓繼禧), 노사신(盧思愼), 임원준(任元濬), 성임(成任), 강희맹(姜希孟), 서거정(徐居正), 신면(申㴐), 이파(李坡)를 독권관(讀券官)으로 삼아 문과(文科) 초시(初試), 중시(重試)를 뽑게하였다. 임금이 친히 지은 글제는 이러하였다.
“내가 본래 시(詩)에 익숙하지못하나, 익히 듣건대,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인데, 뜻이란 것은 마음이 가는 바이며, 마음이 간다는 것은 발(發)하여 돌아가는 곳이다.
돌아가는 곳이 이미 밖으로 나타나면 발하는 근원을 가히 알 것이다.
시에 소중한 것은 한가로이 지내는 즈음에 읊조림이 저절로 나와서 운(韻)이 입에 합하고, 뜻이 마음에 화하여 몸에 덕을 성취하며, 나라에 공을 이루는 것이 시의 가르침이 아님이 없다.
이러므로 《반궁역재(泮宮易齋)》 1편(篇) 5장(章)을 지었다.
그 1장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면 고요하여 하는 것이 없고,
처음이 있고 끝이 있으면 번거로운 법칙이 있도다.
무(武)로 평정하고 문(文)으로 다스려서 예양(禮讓)을 먼저 하니,
백성이 변화하고 때가 평화로와 나라가 반석같네.
그 2장은,
잣나무 가지 밋밋하여 햇볕을 가리었는데,
청금(靑衿)7428)은 저벅저벅 재(齋)에 나가 시름한다.
아무리 구하지않으려 해도 구하기를 근심하니,
진실로 합하는 것은 근심도 없고 구하는 바도 없음일세.
그 3장은,
구함이 없으면 반드시 세상을 구제함이 있을 것이고,
뜻이 높고 마음을 낮게하면 사업이 넓을 것이로다.
오늘 세상 다스림을 약간 보이겠으니,
잘 지키고 항상 가져서 너희들은 잊지말 것이다.
그 4장은,
대성(大聖)7429)의 신령(神靈)이 큰복을 내리시니,
하찮은 내가 천록(天錄)을 받았도다.
게으름과 거칠음이 없이 항상 조심하면,
우리 군신(君臣) 길이 길(吉)하리라.
그 5장은,
운(運)이 천년을 흘러내려 밝고 어진이 많으니,
친히 여러 신하와 더불어 구결을 나누어 정하였도다.
북, 종소리 반궁(泮宮) 안에 퍼지니,
자자손손에 퍼져서 이어가리.”
이어 응시자에게 명하여 혹은 책(策)으로, 혹은 논(論)으로, 혹은 표(表)로, 혹은 송찬(頌贊)으로, 혹은 시부(詩賦)로써 마음대로 짓고 보통 가락에 구애되지말게 하였다.
이에 글제에 해답하는 자들이 각기 능한 것을 가지고 지었으므로 소시(小詩)를 지어 합격한 자까지도 있었으나, 썩은 유생들은 과거(科擧) 글에만 전공하여 켸켸묵은 말을 얽어만든 것은 모두 그 새에 끼지 못하였다.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과거란 것은 임금이 사람을 뽑는 방법이다.
향거(鄕擧), 이선(里選)의 법7430)이 폐지되고서부터 어진이를 천거하는 길이 매우 좁고 선비가 스스로 매진(媒進)하는 도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의 법을 만들어 경(經)을 강(講)하여 학술(學術)을 보고 책(策)을 시험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보았는데, 선비들도 이로써 스스로 중히 하여 재상(宰相)과 대신(大臣)이 된 자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러나 과거의 표준이 이미 정해지자 벼슬에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자가 모두 전에 지은 것을 그대로 따라 글을 만들기 때문에 뛰어난 재주가 그 가운데서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임금이 보통 규율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취한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註7428]청금(靑衿): 푸른 옷깃. 곧 유생(儒生)을 가리킴 註7429]대성(大聖): 공자.註7430]향거(鄕擧), 이선(里選)의 법: 중국 주대(周代)에 매 고을에 향대부(鄕大夫)를 두고 백성들을 가르쳐, 3년마다 현능(賢能)한 자를 중앙에 천거하던 법
○以申叔舟、鄭昌孫、韓繼禧、盧思愼、任元濬、成任、姜希孟、徐居正、申㴐、李坡爲讀券官, 取文科初、重試。 上親製題曰:
予本不慣於詩, 而熟聞詩言志也。 志者, 心之所之; 之者, 發之所歸; 歸之所者旣形, 則發之原者可知。 所貴乎詩者, 吟詠自得於優游之際, 韻協於口, 義融於心, 德就於身, 功成於國, 無非詩之敎也。 故著《泮宮易齋》一篇五章。 其一曰: “無始無極寂無爲, 有始有極繁有則。 武定文治先禮讓, 民變時雍宗盤石。” 其二曰: “栢枝槮槮蔭修景, 靑衿踥踥逐齋愁。 縱守不求憂亦求, 眞契無憂無所求。” 其三曰: “無求必有濟世, 志崇心卑業當廣。 今日略示治世語, 信守常持不汝廷。” 其四曰: “大聖昭格降遐福, 眇予祗承荷天錄。 無怠無荒恒惕若, 庶我君臣長保吉。” 其五曰: “運流千載明賢衆, 親與諸臣分定訣。 皷鍾聲播泮宮裏, 子子孫孫敷時繹。”
仍命赴試者, 或策或論或表或頌贊或詩賦, 隨意製之, 不拘常調。 於是, 對問者, 各以所能作之, 至有作小詩而中格者。 腐儒專攻擧業, 綴緝陳言, 以爲工者, 皆不得齒於其間。
【史臣曰: “科擧者, 人君所以取人之術也。 自鄕擧、里選之法廢, 而薦賢之路甚狹, 士無自媒自進之理, 故設爲科擧之法, 講經以觀學術, 試策以觀治體。 士亦以是自重, 爲宰相大臣者, 率由是出焉。 然規矩旣立, 喜進者, 皆自蹈襲前作以爲工, 無卓異之才出於其間。 宜上之不拘常律而取之也。】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3월 10일(신해) 2번째기사
조석문, 신승선, 박중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석문(曹錫文)을 창녕군(昌寧君)으로 삼아 호조판서를 겸하게 하고, 신승선(愼承善)을 이조참판으로, 박중선(朴仲善)을 병조참판으로, 강희맹(姜希孟)을 예조참판으로, 박서창(朴徐昌)을 병조참의(兵曹參議)로, 한치례(韓致禮)를 병조참지(兵曹參知)로, 윤흠(尹欽)을 행훈련원도정(行訓鍊院都正)으로 삼았다. 이 먼저 조석문이 오랫동안 호조판서로 있으면서 요량(料量)함에 자세하였는데, 무릇 조도출납(調度出納)함에 털끝처럼 세밀하여 재물을 보태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를 힘썼다.
○以 曺錫文 爲 昌寧君 兼戶曹判書, 愼承善 吏曹參判, 朴仲善 兵曹參判, 姜希孟 禮曹參判, 朴徐昌 兵曹參議, 韓致禮 兵曹參知, 尹欽 行訓鍊院都正。 先是, 錫文 久爲戶曹判書, 詳於料量, 凡調度出納, 細入秋毫, 以益財裕國爲務。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3월 27일 무진 1번째기사
예조참판 강희맹이 금강산서기송을 올리다
의금부에 명하여 이득수(李得守), 안중경(安仲敬)을 경성(京城)에 보내어 가두게 하였다. 예조참판(禮曹參判) 강희맹(姜希孟)이 와서 문안하고,
인하여 ‘금강산서기송(金剛山瑞氣頌)’을 올리기를,
“신이 3월 21일에 금성현(金城縣)에 이르러 하늘을 우러러보니, 동북방(東北方)에 누런 구름이 얽히고 설켜서 자욱하게 끼어 햇빛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동안에 상서로운 바람이 공중을 쓸어 하늘 모양이 조금 드러나자 누런 구름으로 있던 것이 흰 서기(瑞氣)로 변하여 갈라져서 다섯 가지가 되었는데, 맨 끄트머리가 조금 구부러져서 모양이 두라수(兜羅手)가 오륜지(五倫指)를 구부린 것과 같고,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진퇴(進退)하며 뒤집어졌다가 바로 되었다가 하는 것이 방향이 없는데다가, 하물며 또 길게 펴지고 끌어서 바로 천복(天腹)7443)에 걸쳐서 서북(西北)으로 향하였습니다.
또 남방에 흰 기운이 평평하게 펴져서 밝게 빛나는데 푸른 무리[靑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비단무늬처럼 찬란하고, 햇빛이 밝게 빛나서 산천초목이 금빛 세계로 변하였습니다.
근래에 서응(瑞應)7444)이 비록 많았으나 신이 목격한 바로는 이것이 가장 빼어난 것입니다. 신이 여러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물으니, 상서로운 구름은 바로 금강산에 당하였고, 이것은 또 전하께서 산기슭에 주필(駐蹕)하던 날이었습니다.
신은 기쁘고 즐거워함을 이기지못하여 뜰아래에서 공손히 절합니다.
가만히 스스로 생각하건대 이 법(法)이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온 지는 몇 천백년이 되었는지 알지못하며, 때로는 임금이 귀의(歸依)하여 숭봉(崇奉)한 이가 또 얼마인지 알지못합니다.
그 사이에 비록 부처의 섭수(攝受)7445)를 입어서 기이한 감응(感應)을 이르게 함이 있었으나, 혹은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인력(人力)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감응되어 부처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사이에 담[䧘]을 용납하게 하여 후세에 의심이 없을 수 없었는데, 어찌 오늘날과 같이 서응(瑞應)의 이르는 것이 두드리면 문득 소리가 응하는 것처럼 모두 하늘에 밝게 나타나고, 우주(宇宙)에 어지럽게 돌아서 아니본 사람이 없을 것이니, 눈이 있으면 함께 보아서 인력으로 이르지 아니함이 있었겠습니까?
족히 억만년 완고하고 사리에 어두운 자들의 의혹(疑惑)을 깨뜨렸습니다.
아아! 하늘과 사람이 멀고 막혀서 감응(感應)의 이치가 미미(微微)한데, 한결같은 정성으로 공경하는 느낌이 불천(佛天)에 통하여 이러한 특수한 감응을 이루었으니, 그 이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대개 정성이 결함이 없으면 도(道)가 반드시 원만히 이루어짐은 부처와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처와 부처가 서로 계합(契合)함은 그 기회가 매우 쉬우니, 이는 전하께서 여러 번 신변(神變)을 얻어 고금(古今)에 밝게 빛난 소이입니다.
신은 어떤 다행으로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삼가 배수계수(拜手稽首)합니다.”하고, 송(頌)을 올리기를,
“거룩하다! 우리 임금이시여, 공덕(功德)이 성(盛)하고 크시니, 높고 넓음이 하늘과 더불어 위대하시도다.
지방을 순행하여 동해 가에 이르시니, 우뚝한 저 금강산은 하늘에 닿았는데 신령하게 빼어나서 서응(瑞應)이 무궁하구나.
우리 임금께서 이 산에 이르러서 한 가닥 심향(心香)7446)에 불을 피워 삼천 세계 널리폈네.
행(行)함에는 시주(施住)없이 복전(福田)을 널리 매니, 부처[佛天]가 묵묵히 감동해서 좋은 인연 보여주고, 큰 위신(威神)나타내어 상서를 내렸도다.
그 상서 무엇인가? 백호(白毫)7447)의 광채로다. 그 서기(瑞氣)가 어떠한가? 하늘에 빛나도다. 연기도 아니고 안개도 아닌 것이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하고 형용키 어려운데, 서리고 엉키어서 빛나고 밝았으며 푸르고 누르도다. 신풍(神風)이 구름을 쓸어내자 다섯 갈래 길게 나와, 모양은 두라(兜羅)같고 빛깔은 자금(紫金)이라. 세찬 형세사귀니, 맑은 빛이 서로 움직이네. 빛나는 흰 바탕에 푸른 무리[暈] 연이어서 바람에도 흩어지지않고 오랫동안 완연하구나. 햇볕에 금빛 흘러 산천이 빛났으니, 눈이 있는 사람으로 뉘아니 공경하랴?
완고하고 사리에 어두운 자 깨우치고 믿는 자는 더욱 굳어졌네.
사중(四衆)7448)이 달려와서 다함께 송사(頌辭)를 아뢰기를, ‘우리의 참종교가 예전에는 가지런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감응(感應)함이 똑바로 섰도다.
우리 왕(王)7449)은 무위(無爲)하나 무위(無爲)가 극(極)에 가면 묘응(妙應)이 이르도다. 상(象)이 하늘에 밝았으니, 우리 왕은 매우 신령하시도다.
누가 그대를 미혹하게 하였는가? 왕이 그대의 껍질을 깨뜨릴 것이다.
누가 그대의 마음을 살렸는가? 왕이 그대를 도왔도다.
제망(帝網)을 단 것처럼 제주(帝珠)는 극(極)이 없고, 보등(寶燈)을 켠 것처럼 빛과 빛이 서로 잇닿았다. 그대가 그대의 밝음을 궁구함은 우리 왕의 마음이며, 그대가 그대의 아름다움을 궁구함은 우리 왕의 아름다움이다.
이제부터 시작하여 진묵(塵墨)7450)에 미치도록 다함께 부처의 교화에 들어가서 성역(聖域)에 오르세.’ 하였도다”하였다.
註7443]천복(天腹): 상서로운 일.註7444]서응(瑞應): 상서로운 일.註7445]섭수(攝受): 두둔하고 보호함 註7446]심향(心香):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향(香)을 불살라서 부처에게 바치는, 결재(潔齋:심신을 깨끗이 하는 것)하는 마음 註7447]백호(白毫): 부처.註7448]사중(四衆): 불문(佛門)의 네 가지 제자인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우바새(優婆塞), 우바니(優婆尼)를 통틀어 일컫는 말 註7449]왕(王): 부처를 가리킴
○戊辰/命義禁府, 送李得守、安仲敬于京城囚之。 禮曹參判姜希孟來問安, 仍獻《金剛山瑞氣頌》曰:
臣三月二十一日至金城縣, 仰見天表, 東北方, 黃雲繚繞, 沖融掩靄, 韜藏日彩。 俄而祥颷掃空, 天形微露, 所有黃雲, 變成白瑞, 岐爲五支。 末端稍句, 狀如兜羅手, 屈五輪指, 舒卷自在, 倒正無方, 況又舒長引曳, 直跨天腹, 向于西北。 又於南方, 白氣平鋪, 明朗炯耀, 靑暈點綴, 爛如文錦, 日色輝煌, 山川草木, 變爲金色界相。 近來瑞應雖多, 臣所目擊, 此爲殊勝。 臣問諸左右, 瑞雲直當金剛, 此又殿下駐蹕山麓之日也。 臣不勝慶忭, 膜拜庭下。 竊自念言是法, 流于震朝, 不知其幾千百年, 而時君世主, 歸依崇奉, 又不知其幾也。 其間雖蒙佛攝受, 獲致奇應, 然或感於夢寐之中, 或應於人力之所及, 使詆佛者, 容彖於其間, 不能無疑於後世。 豈若我今日瑞應之臻, 有叩輒應, 率皆昭回天表, 轇輵宇宙, 無人不矚, 有目咸覩, 有非人功之所能致者哉? 足以破億萬載頑蒙之惑矣。 嗚呼! 天人夐隔, 感應理微。 一誠敬之感, 而通于佛天, 致此殊應, 其理何哉? 蓋城無欠缺, 道必圓成, 與佛何殊? 佛佛相契, 其機甚易。 此殿下所以屢獲神變, 輝曜今古者也, 臣何幸與寓目焉。 謹拜手稽首而獻頌曰: “烝哉我后! 功隆德邁, 巍巍蕩蕩, 與天爲大。 省方時巡, 溟海之堧。 屹彼金剛, 峻極于天。 鍾神毓秀, 瑞應無邊。 我后至此, 于山于巓。 爇一心香, 普薰三千。 行無住施, 廣耨福田。 佛天默感, 鑑此良緣。 現大威神, 降瑞生祥。 其祥維何? 白毫之光。 其瑞維何? 絢彼圓蒼。 非烟非霧, 若存若亡, 輪囷煥赫, 郁郁靑黃。 神風掃靄, 五出長芒。 狀如兜羅, 紫金光相。 猛勢交相, 晶光相盪。 倬彼素質, 靑暈連錢, 遡風不解, 移晷宛然。 日流金色, 焜耀山川。 凡厥有目, 孰敢不虔? 頑蒙解悟, 信者益堅。 四衆奔波, 咸陳頌辭。 曰我眞敎, 昔也參差。 今輒符應, 吾王無爲。 無爲之極, 妙應畓臻。 象昭于天, 吾王孔神。 孰執爾迷? 王破爾殼。 孰生爾心? 王其汝翼; 如懸帝網, 帝珠無極; 如爇寶燈, 光光相績。 爾究爾明, 吾王之明; 爾究爾休, 吾王之休。 自今伊始, 曁于塵墨。 咸囿佛化, 同躋聖域。”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5월 9일(기묘) 1번째기사
사정전에서 어제시 9장을 지어 발영시를 재차 시행하다
이때 강희맹(姜希孟)이 복제(服制)때문에 발영시(拔英試)에 나가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에 매우 서운하고 유감스럽게 여기니, 임금이 이를 듣고는 다시 발영시(拔英試)에 나가지못한 문신(文臣) 1백여인을 불러서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또 어제시(御製詩) 9장(章)을 출제(出題)하여 이들을 시험하였다.
그 1장(章)은 이러했다.
“천지(天地)가 사절(四節)을 운행(運行)하고, 제왕(帝王)이 사의(四儀)7568)에 참여하였다. 모두가 천지(天地)를 본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정치하는 도리가 어찌 다르겠는가?”
그 2장(章)은 이러했다.
“상고(上古)에는 백성의 풍속이 순박하여, 임금은 나뭇가지 같고 백성은 들사슴과 같았다. 헌원씨(軒轅氏)7569)도 덕이 또한 성대(盛大)했는데,
어찌해서 처음으로 쟁탈(爭奪)했던가?”
그 3장(章)은 이러했다.
“당(唐), 우(虞)7570)는 읍양(揖讓)을 숭상하여, 손을 단정히 하고서 무위(無爲)7571)로 호칭(號稱)하였다. 삼묘(三苗)7572)와 흉노족(匈奴族)은 어찌해서 태평성대(盛代)에 걱정을 끼쳤을까?”
그 4장(章)은 이러했다.
“삼왕(三王)7573)은 예의(禮義)가 갖추어졌으니, 인문(人文)7574)을 더할 수가 없었는데, 세상이 태평하고 사방이 감화(感化)되는 일에 미치지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 5장(章)은 이러했다.
“진시황(秦始皇)은 폭위(暴威)를 함부로 부렸으니 만세(萬世)에서 불인(不仁)의 군주로 일컬었다. 어찌해서 봉건제도(封建制度)를 폐지하여 지금까지 아직도 서로 계승하는가?”
그 6장(章)은 이러했다.
“한(漢)나라 고조(高祖)는 평성(平城)에서 곤욕(困辱)을 당하였고,
무제(武帝)는 막북(幕北) 지방을 소탕하였다.
필경에 성취(成就)한 바는 낫고 못함이 없는 것인가?”
그 7장(章)은 이러했다.
“광무제(光武帝)7575)는 중흥(中興)을 이루었으니, 공업(功業)이 옛날에도 없었던 바이다.
어찌해서 노호(老胡)7576)에게 깔보여 서로 경쟁하기를 기(期)했을까?”
그 8장(章)은 이러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무열(武烈)을 넓혔으며, 송(宋)나라 태조(太祖)는 충후(忠厚)를 전하였다.
규모(規模)는 진실로 서로 다른데, 말류(末流)의 폐해는 같은가 다른가?”
그 9장(章)은 이러했다.
“왕도(王道)는 동일(同一)하지않음이 없으니 어느 것은 성공이고 어느 것은 실패인가? 어느 것은 버리고 어느 것은 취(取)하며,
어느 것은 징계하고 어느 것은 본받을 것인가?”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 호조판서 노사신(盧思愼), 형조판서 홍응(洪應),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이파(李坡), 중추부동지사(中樞芬知事) 서거정(徐居正)등을 독권관(讀券官)으로 삼았다.
註7568]사의(四儀):수행자의 생활에 있어서의 네 가지의 몸가짐. 곧 행(行),주(住), 좌(坐), 와(臥).註7569]헌원씨(軒轅氏):황제(黃帝)를 이름 註7570]당(唐),우(虞):요순(堯舜) 註7571]무위(無爲):아무 일도 하지않음 註7572]삼묘(三苗):요순(堯舜)시대에 있던 남방의 오랑캐 註7573]삼왕(三王):중국 고대(古代)의 세 임금. 곧 하(夏)의 우왕(禹王)과 은(殷)의 탕왕(湯王)과 주(周)의 문왕(文王), 무왕(武王)을 이르는 말 註7574]인문(人文):인류사회(人類社會)의 문화(文化).註7575]광무제(光武帝):후한(後漢)의 광무제.註7576]노호(老胡):중국 진(晉)나라 오호(五胡) 후조(後趙)의 군주(君主) 석늑(石勒)을 이름. 석늑이 그의 신하에게 “내가 만약 한(漢)나라 고조(高祖)를 만났더라면 마땅히 한신(韓信), 팽월(彭越)과 비견할 것이고, 만약 광무제(光武帝)를 만났더라면 중원(中原)에서 서로 경쟁하여 천하가 누구의 손에 들어올는지 알 수 없다.”고 호언한 적이 있었음.
○己卯/時, 姜希孟以服制, 未得赴拔英試, 意甚悵恨。 上聞之, 更召未赴文臣, 凡百餘人。 御思政殿, 又出御製詩九章以試之。 其一章曰: “天地運四序, 帝王參四儀。 莫非法天地, 治道何異宜?” 其二章曰: “上古民俗醇, 標枝而野鹿。 軒轅德亦盛, 如何始爭奪?” 其三章曰: “唐、虞尙揖讓, 端拱號無爲。 三苗與匈奴, 如何累盛時?” 其四章曰: “三王禮義備, 人文無以加。 時雍與風動, 不逮問如何?” 其五章曰: “秦皇肆威暴, 萬世稱不仁。 如何廢封建, 至今猶相因?” 其六章曰: “漢高困平城, 武帝空幕北。 畢竟所成就, 得無優與劣?” 其七章曰: “光武致中興, 功業古所無。 如何爲老胡, 傲視期竝驅?” 其八章曰: “唐宗恢武烈, 宋祖傳忠厚。 規模固相殊, 末流弊同不?” 其九章曰: “王道無不同, 孰得而孰失? 何捨而何取, 何懲而何法?” 以河東君鄭麟趾,蓬原君鄭昌孫,高靈君申叔舟,戶曹判書盧思愼,刑曹判書洪應,漢城府右尹李坡,中樞芬知事徐居正等爲讀券官。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5월 10일 경진 1번째기사
강희맹등 6인을 발영시 합격자로 선발하다
정인지(鄭麟趾)등이 여러 권자(卷子)를 상고하여 예조참판 강희맹(姜希孟)등 6인을 뽑았다.
전일의 방(牓)을 통틀어 40인이 되었는데, 김수온(金守溫)을 갑과(甲科)1등으로 삼았다. 이보다 먼저 문과(文科)1등을 을과(乙科)로 삼고, 2등, 3등을 병과(丙科), 정과(丁科)로 삼았었는데, 이때에 와서는 1등을 갑과(甲科)로 삼고, 을과(乙科)와 병과(丙科)를 다음으로 삼아, 중국조정의 제도와 같이 하였다. 또 유가(遊街)에 문과(文科)는 일산[蓋]을 사용하고, 무과(武科)는 기(旗)를 사용하도록 명하였다.
○庚辰/鄭麟趾等考諸卷, 取禮曹參判姜希孟等六人。 通前牓爲四十人, 以金守溫爲甲科一人。 先是, 文科一等爲乙科, 二三等, 稱爲丙丁科。 至是, 一等稱爲甲科, 乙、丙科次之, 如中朝之制。 又命遊街, 文科用蓋, 武擧用旗。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5월 14일(갑신) 1번째기사
김수온등 발영시에서 선발된 자들을 승진 임용하다
김수온(金守溫)을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로, 노사신(盧思愼)을 호조판서로, 이예(李芮)를 중추부동지사(中樞芬知事)로, 양성지(梁誠之)를 대사헌으로, 성임(成任)을 행호조참판(行戶曹參判)으로, 강희맹(姜希孟)을 예조참판으로, 최사로(崔士老)를 행호군(行護軍)으로, 최경지(崔敬止)를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김겸광(金謙光)을 가정대부(嘉靖大夫) 평안도절도사(平安道節度使)로 삼았다. 김수온(金守溫)은 발영시(拔英試)의 장원(壯元)이므로 1품에 승진되어 서대(犀帶)를 특사(特賜)하고, 그 나머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모두 품계(品階)를 올려주었는데, 자궁(資窮)이 되어 직질(職秩)을 승진시킬 수 없는 사람은 그 아들과 조카에게 대가(代加)하도록 허가하였다.
○甲申/以 金守溫 爲中樞府判事, 盧思愼 戶曹判書, 李芮 中樞芬知事, 梁誠之 大司憲, 成任 行戶曹參判, 姜希孟 禮曹參判, 崔士老 行護軍, 崔敬止 司憲持平, 金謙光 嘉靖大夫 平安道 節度使。 守溫 以拔英試壯元, 陞一品, 特賜犀帶。 其餘中試人, 竝陞資; 資窮不得陞秩者, 聽其子姪代加。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6월 9일(무신) 1번째기사
대신들이 양정을 벌할 것을 논의하다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 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 좌의정 황수신(黃守身), 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예조참판 강희맹(姜希孟)등이 아뢰기를,
“어제 양정(楊汀)이 말한 바는 일이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관계되는데, 반드시 정상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양정의 말은 우직(愚直)한 데 불과할 뿐이니, 논하지않는 것이 좋겠다.
하물며 나라의 공신(功臣)에게 어찌 차마 죄를 줄 수가 있겠는가?”하였다.
정창손등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시 아뢰기를,
“양정의 죄악은 천지(天地)에 용납할 수가 없으니, 이러한 데도 죄주지않는다면 나라에 법이 없는 것입니다.”하고,
한낮이 되기까지 굳이 청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정창손등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경(卿)등은 각자가 내 말을 명심하여 듣거라. 아비가 비록 늙었더라도 질병이 없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왕위(王位)를 전하게 된다면, 장차 서로 다투어 어지럽게될 단서(端緖)가 있게될 것이다.
내가 덕이 없으면서 왕위(王位)에 있게되니 하늘을 두려워하고, 땅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인민(人民)을 두려워하면서 편안히 거처할 여가가 없는데, 만약 양정의 말과 같다면 아무 하는 일이 없이 즐거워할 수가 있지마는, 그러나 사직(社稷)이 지극히 무거우니 어찌 쉽사리할 수가 있겠는가?”하였다. 한명회, 정창손, 신숙주등이 나와서 아뢰기를,
“양정의 죄는 크게 징벌(懲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정의 말은 만약 내가 혼자 거처할 때라면 진실로 마땅히 헛된 말로 인정하겠지마는, 여러 신하들이 모두 들었으니 사사로운 것으로 용납할 수가 없겠다. 경(卿)등의 청을 깊이 생각하고 반복하여 세밀히 구명(究明)해보니,
양정은 패역(悖逆)한 그대로이다.
예로부터 공신(功臣)은 거개가 임금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서 스스로 주멸(誅滅)을 초래(招來)한 사람이 많았으니, 한(漢)나라의 한신(韓信), 팽월(彭越)이라든지, 당(唐)나라의 후군집(侯君集)과 같은 무리가 이것이다.
군주(君主)가 법을 쓸 적엔 도리에 따르게할 뿐이니, 내가 어찌 사심(私心)으로써 공의(公義)에 누(累)를 끼치겠는가? 경(卿)등의 말을 힘써 따르겠다”하고, 양정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戊申/蓬原君鄭昌孫、高靈君申叔舟、上黨君韓明澮、左議政黃守身、西原君韓繼美、吏曹判書韓繼禧、禮曹參判姜希孟等啓曰: “昨日楊汀所言, 事關宗社, 必有情由。 請治其罪。” 傳曰: “汀之言, 不過愚直耳, 勿論可也。 況國之功臣, 何忍加罪?” 昌孫等叩頭更啓曰: “楊汀罪惡, 天地不容。 此而不罪, 國無法矣。” 及日中, 固請不已。 上出御思政殿, 引見昌孫等曰: “卿等各明聽予言。 父雖老, 無疾病而遽傳位於子, 則將有亂爭之端。 我無德在位, 畏天畏地畏鬼神畏人民, 不遑寧處。 若如汀言, 則無事而可樂, 然社稷至重, 胡可容易?” 明澮、昌孫、叔舟等進曰: “汀罪, 不可不大懲。” 上曰: “汀之言, 若我獨處之時, 則固當虛論, 諸臣皆聽, 不可容私。 深思卿等之請, 反覆詳究, 汀悖逆乃爾。 自古功臣, 率多恃恩怙寵, 自速誅夷。 如漢之韓、彭, 唐之候君集之類是已。 人君用法, 循理而已。 予豈以私心而累公義耶? 勉從卿等之言。” 命下汀于義禁府。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7월 1일(경오) 1번째기사
강녕전에서 경서와 《동국통감》을 강하게 하다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니,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 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 영의정(領議政) 구치관(具致寬), 좌의정(左議政) 황수신(黃守身), 우의정 박원형(朴元亨), 좌찬성 최항(崔恒), 우찬성 조석문(曹錫文), 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병조판서 김국광(金國光), 대사헌 양성지(梁誠之), 중추부동지사(中樞芬知事) 어효첨(魚孝瞻), 임원준(任元濬), 서거정(徐居正), 정자영(鄭自英), 형조판서 홍응(洪應), 행호조참판(行戶曹參判) 성임(成任), 공조판서 구종직(丘從直),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 심수온(金守溫), 예조참판 강희맹(姜希孟), 행대사성(行大司成) 김예몽(金禮蒙),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이파(李坡), 이조참판 신승선(愼承善), 공조참판 이예(李芮)와 승지(承旨)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유생(儒生) 김온(金溫)등 8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고, 또 《동국통감(東國通鑑)》의 수찬낭관(修撰郞官)인 이봉(李封), 이경동(李瓊仝), 이맹현(李孟賢), 김극검(金克儉), 최숙정(崔淑精), 조익정(趙益貞)등에게 강(講)하게 하고는, 이어 술자리를 베풀었다. 여러 종친(宗親)과 재추(宰樞)들이 차례대로 술잔을 올리고, 해가 저물어서야 파하였다.
○庚午朔/御康寧殿。 河東君鄭麟趾、蓬原君鄭昌孫、高靈君申叔舟、上黨君韓明澮、領議政具致寬、左議政黃守身、右議政朴元亨、左贊成崔恒、右贊成曺錫文、仁山君洪允成、吏曹判書韓繼禧、兵曹判書金國光、大司憲梁誠之、中樞芬知事魚孝瞻ㆍ任元濬ㆍ徐居正ㆍ鄭自英、刑曹判書洪應、行戶曹參判成任、工曹判書丘從直、中樞府判事金守溫、禮曹參判姜希孟、行大司成金禮蒙、漢城府右尹李坡、吏曹參判愼承善、工曹參判李芮及承旨等入侍。 講儒生金溫等八人經書。 又講《東國通鑑》修撰郞官李封、李瓊仝、李孟賢、金克儉、崔淑精、趙益貞等, 仍設酌。 諸宗宰, 以次進酒。 至昏乃罷。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7월 5일(갑술) 1번째기사
유자환, 강희맹등 7인에게 벼슬을 주다
유자환(柳子煥)을 오성군(筽城君), 강희맹(姜希孟)을 예조판서, 유서(柳漵)를 문천군(文川君), 유사(柳泗)를 문원군(文原君), 서거정(徐居正)을 예조참판, 민효남(閔孝男)을 겸사헌부장령(兼司憲府掌令), 안초(安迢)를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삼았다. 강희맹은 문학이 남보다 뛰어났는데,
이때에 와서 임금이 더욱 그 명성(名聲)을 알고 현관(顯官)에 임용하였다.
○甲戌/以柳子煥爲筽城君,姜希孟禮曹判書,柳溆文川君,柳泗文原君,徐居正禮曹參判,閔孝男兼司憲府掌令,安迢全羅道觀察使.希孟,文學絶人,至是,上益知名顯用.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7월 25일(갑오) 1번째기사
등준시 합격자의 품계를 높이고 상을 내리다
예조판서 강희맹(姜希孟)을 정헌대부(正憲大夫)로 가자(加資)하고, 수공조판서(守工曹判書) 구종직(丘從直)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하고, 정난종(鄭蘭宗)을 예조참판으로 삼고, 공조참판 이예(李芮)를 가정대부(嘉靖大夫)로 가자(加資)하고, 중추부동지사(中樞芬知事) 서거정(徐居正)과 임원준(任元濬)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했으니, 등준시(登俊試)에 합격한 때문이었다. 강자평(姜子平)을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성윤문(成允文)을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으로, 송문림(宋文琳)을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삼았다. 송문림은 성품이 강직(剛直)하여 격양(激揚)하기를 좋아하였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를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로, 김수온(金守溫)을 호조판서로 삼았다. 노사신(盧思愼)은 품계(品階)가 높아서 그 자제(子弟)에게 대신 가자(加資)하도록 하였다. 김수온(金守溫)에게 안구마(靴具馬) 1필을 주도록 명하고, 이부(李溥)와 강희맹(姜希孟), 서거정(徐居正), 노사신(盧思愼), 임원준(任元濬)에게는 각기 아마(兒馬) 1필씩을 주도록 하였다.
○甲午/以禮曹判書 姜希孟 加正憲大夫, 守工曹判書 丘從直 加資憲大夫, 鄭蘭宗 爲禮曹參判, 工曹參判 李芮 加嘉靖大夫, 中樞芬知事 徐居正 、 任元濬 加資憲大夫, 以中登俊試也。 姜子平 承政院同副承旨, 成允文 司諫院司諫, 宋文琳 忠淸道 觀察使。 文琳 , 性剛正, 好激揚。 以 永順君 溥 中樞府判事, 金守溫 戶曹判書。 盧思愼 資高, 聽其子弟代加。 命 守溫 鞍具馬一匹, 溥 及 希孟 、 居正 、 思愼 、 元濬 , 各兒馬一匹。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8월 19일(무오) 1번째기사
이조판서 한계희등 3인에게 성절을 하례하는 표문, 자문을 살피게 하다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예조판서 강희맹(姜希孟), 도승지 신면(申㴐)등을 불러서 성절(聖節)을 하례(賀禮)하는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사고(査考)하도록 명하였다.
○戊午/御 忠順堂 , 命召吏曹判書 韓繼禧 、禮曹判書 姜希孟 、都承旨 申㴐 等, 査考賀聖節表咨。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8월 19일(무오) 3번째기사
월산군 이정이 병조참판 박중선의 딸과 혼인하다
월산군(月山君) 이정(李婷)이 병조참판(兵曹參判) 박중선(朴仲善)의 딸을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의 집에서 친영(親迎)하니,
종친(宗親)과 재추(宰樞)들이 모두 시복(時服)차림으로 위요(圍繞)7644)가 되었으며, 임금은 사복시(司僕寺) 담밑에서 비루(飛樓)7645)를 만들어 중궁(中宮)과 함께 이를 구경하였다.
예조판서 강희맹(姜希孟)에게 명하여 궁온(宮醞)을 가지고 부(溥)의 집에 가서 종친(宗親)과 재추(宰樞)들에게 접대하도록 하였다.
교지(敎旨)로 박씨(朴氏)를 상원군부인(祥原郡夫人)으로 삼았다.
註7644]위요(圍繞): 혼인 때에 가족중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註7645]비루(飛樓): 매우 높은 곳에 세운 누각
○月山君婷親迎兵曹參判朴仲善之女于永順君溥之第。 宗親、宰樞, 皆以時服圍繞。 上於司僕墻底作飛樓, 與中宮觀之。 命禮曹判書姜希孟, 齎宮醞往溥第, 饋宗親、宰樞。 敎以朴氏爲祥原郡夫人。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2년) 8월 20일(기미) 1번째기사
충순당에서 활쏘기를 하고 주연을 베풀다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입번(入番)한 군사중에 활 잘쏘는 자 50여인을 불러서 후원(後苑)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하고, 이어서 술을 접대하도록 명하였다.
또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예조판서 강희맹(姜希孟), 병조참판 박중선(朴仲善)등을 불러서 조그마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민운(閔惲), 안효례(安孝禮), 김효조(金孝祖)등에게 병서(兵書)를 강(講)하도록 명하였다.
○己未/御 忠順堂 , 召入番軍士善射者五十餘人, 觀射于後苑。 仍命饋酒。 又召吏曹判書 韓繼禧 、禮曹判書 姜希孟 、兵曹參判 朴仲善 等, 設小酌。 命講 閔惲、 安孝禮 、 金孝祖 等兵書。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9월 28일(병신) 1번째기사
병환이 난 지 며칠이 되다
임금이 병환이 난 지 며칠이 되었다. 밤 5고(鼓)에 한계희(韓繼禧), 임원준(任元濬), 김상진(金尙珍)을 불러 궐내(闕內)에 들어와서 시중을 들게 하였다. 날이 샐 녘에 장차 충순당(忠順堂)에 이어(移御)하려고 후원(後苑)의 문밖에 이르러 임금이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의 어깨에 기대어 충순당(忠順堂) 에 이르렀는데, 병환이 더욱 심하여 김상진등이 약을 올렸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신면(申㴐)을 재촉하여 불러서 말씀이 있을 듯했으나, 마침내 명령이 없었으니, 대개 병환이 위급하여 뒷일을 부탁하려고 한 때문이었다.
한계희(韓繼禧)등이 중궁(中宮)의 명령을 받들어 공작 기도재(孔雀祈禱齋)76 62)를 내불당(內佛堂)에서 베푸는데, 김수온(金守溫)과 강희맹(姜希孟)을 행향사(行香使)로 삼았다. 이때 중궁(中宮)이 한계희등에게 명하여 임금의 병환을 숨기고 발설(發說)하지 못하도록 하니,
한계희가 노사신(盧思愼)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이 홀로 중궁(中宮)의 명령을 받고서 수상(首相)7663)에게 알리지않았다가 혹시 훙서(薨逝)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큰일에 어찌하겠는가?”하고,
마침내 약간 그러한 뜻을 보였다.
이에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 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 영의정 구치관(具致寬), 좌의정 황수신(黃守身),좌찬성 최항(崔恒)등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내지(內旨)7664)를 받들어 여러 신하들을 나누어 보내어서 종묘(宗廟), 사직(社稷)과 경내(境內)의 명산(名山), 대천(大川)과 불우(佛宇)에 기도(祈禱)하게 하였다. 해가 저물자 신면(申㴐)이 궐내(闕內)에 들어가서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강도(强盜) 이외의 죄는 방면하게 하였다.
註7662]공작기도재(孔雀祈禱齋): 불교의 밀교(密敎)에서 공작명왕(孔雀明王)을 본존(本尊)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재앙을 없애고 병마를 덜고 목숨을 오래 살게하도록 베푸는 재(齋).註7663]수상(首相): 영의정(領議政).註7664]내지(內旨): 임금의 은밀한 명령
○丙申/上不豫有日。 夜五鼓, 召韓繼禧、任元濬、金尙珍, 入內侍藥。 遲明, 將移御忠順堂, 至後苑門外, 上憑龜城君浚肩, 至忠順堂。 疾尤劇, 尙珍等進藥。 上趣召都承旨申㴐, 若有所言而竟無命。 蓋疾篤, 擬欲屬以後事也。 繼禧等奉中宮旨, 設孔雀祈禱齋于內佛堂, 以金守溫、姜希孟爲行香使。 時, 中宮命繼禧等, 秘不發。 繼禧謂盧思愼曰: “我輩獨稟而不使首相知之, 脫有不諱, 其如大事何?” 遂微示焉。 於是, 高靈君申叔舟、上黨君韓明澮、領議政具致寬、左議政黃守身、左贊成崔恒等會于賓廳。 承內旨, 分遣諸臣, 禱于宗廟、社稷、境內名山、大川、佛宇。 日暮, 㴐入內奉旨, 放强盜外罪。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9월 30일(무술) 1번째기사
종친과 대신들이 문안하니 술을 내리고 활쏘기를 하게 하다
종친(宗親)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충훈부(忠勳府), 중추부(中樞府)의 당상관(堂上官)이 임금께 문안(問安)하니,
임금이 명하여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 의빈(儀賓) 심안의(沈安義),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 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 영의정 구치관(具致寬), 좌의정 황수신(黃守身),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 판사(判事) 심결(沈決), 김수온(金守溫), 좌찬성 최항(崔恒), 우찬성 조석문(曹錫文),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윤사분(尹士昐), 강순(康純), 병조판서 김국광(金國光),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 예조판서 강희맹(姜希孟), 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중추부동지사(中樞芬知事) 임원준(任元濬), 송처관(宋處寬), 공조판서 구종직(丘從直), 대사성(大司成) 김예몽(金禮蒙), 한성부윤(漢城府尹) 이서(李墅), 이조참판 신승선(愼承善), 병조참판 박중선(朴仲善)과 여러 장수들을 불러 궐내(闕內)에 들어와서 술을 접대하게 하였다.
이어서 좌우(左右)로 나누어 작은 과녁을 쏘게하여 이긴 사람에게 녹비(鹿皮) 각 1장(張)씩을 하사(下賜)하였다.
이내 어장(御帳)을 가까운 곁에 설치하고,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황수신, 김수온, 한계희, 강희맹, 구종직, 임원준, 송처관(宋處寬), 김예몽(金禮蒙), 김상진(金尙珍)등에게 명하여 장중(帳中)에 유숙(留宿)하도록 했으니,
대개 불시(不時)에 밤에 이야기하려고 한 때문이었다.
○戊戌/宗親及議政府、六曹、忠勳府、中樞府堂上問安。 命召孝寧大君補、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密城君琛、鎭南君終生、儀賓沈安義、河東君鄭麟趾、蓬原君鄭昌孫、高靈君申叔舟、上黨君韓明澮、領議政具致寬、左議政黃守身、中樞府領事沈澮、判事沈決ㆍ金守溫、左贊成崔恒、右贊成曺錫文、中樞府知事尹士昐ㆍ康純、兵曹判書金國光、吏曹判書韓繼禧、禮曹判書姜希孟、西原君韓繼美、大司憲梁誠之、中樞芬知事任元濬ㆍ宋處寬、工曹判書丘從直、大司成金禮蒙、漢城府尹李墅、吏曹判書愼承善、兵曹參判朴仲善、諸將等, 入內饋酒。 仍分左、右, 射小的, 勝者, 賜鹿皮各一張。 仍設御帳于近側。 命叔舟、明澮、致寬、守身、守溫、繼禧、希孟、從直、元濬、處寬、禮蒙、金尙珍等, 留宿帳中, 蓋欲不時夜話也。
세조 40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10월 2일 경자 2번째기사
신숙주, 최항, 강희맹등에게 유서(類書)를 만들도록 명하다
이날에 신숙주(申叔舟), 최항(崔恒), 강희맹(姜希孟), 양성지(梁誠之), 구종직(丘從直), 임원준(任元濬), 성임(成任), 서거정(徐居正), 이파(李坡), 이예(李芮), 김석제(金石梯), 정침(鄭沈)등에게 명하여 각기 낭청(郞廳) 1인을 거느리고 제서(諸書)의 유취(類聚)를 간선(揀選)하도록 하였으니,
역(易),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醫), 복서(卜筮), 시문(詩文), 서법(書法), 율려(律呂), 농상(農桑), 축목(畜牧), 역어(譯語), 산법(算法)이다.
○是日, 命申叔舟、崔恒、姜希孟、梁誠之、丘從直、任元濬、成任、徐居正、李坡、李芮、金石梯、鄭沈等, 各率郞廳一人, 揀選諸書類聚:曰易,曰天文,曰地理,曰醫,曰卜筮,曰詩文,曰書法,曰律呂,曰農桑,曰畜牧,曰譯語,曰算法。
세조 40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10월 5일(계묘) 3번째기사
임금의 병시중을 든 한계희등의 자제에게 가자하도록 명하다
임금께서 병환이 난 후로부터 한계희(韓繼禧), 노사신(盧思愼), 강희맹(姜希孟), 임원준(任元濬), 김상진(金尙珍)이 날마다 들어와 자고서 병환을 시중드니, 한계희등의 자제(子弟)에게 가자(加資)하여 서용(敍用)하도록 명하였다. 또 수빈(粹嬪) 윤소훈(尹昭訓)의 족친(族親)과 정인지(鄭麟趾), 정창손(鄭昌孫),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의 자제(子弟)에게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
○自上之不豫, 韓繼禧 、 盧思愼 、 姜希孟 、 任元濬 、 金尙珍 , 每日入宿侍疾。 命 繼禧 等子弟, 加資敍用。 又命 粹嬪 尹昭訓 族親及 鄭麟趾 、 鄭昌孫 、 申叔舟 、 韓明澮 子弟加資。
세조 40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10월 6일(갑진) 2번째기사
한계희등에게 대렵도로 노름을 하게하고 서대를 띠도록 명하다
임금이 명하여 내탕(內帑)의 서대(犀帶) 3개를 내어 한계희(韓繼禧), 노사신(盧思愼), 강희맹(姜希孟), 임원준(任元濬)으로 하여금 대렵도(大獵圖)의 노름을 하여 이를 내기하도록 하고는, 조금 후에 모두 품계(品階)를 더하고 서대(犀帶)를 띠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원준(任元濬)은 비록 숭정대부(崇政大夫)가 되지않았지마는 그 품계(品階)가 멀지않으니, 또한 마땅히 서대(犀帶)를 띠도록 하라.”하였다.
4인중에서 임원준이 의방(醫方)에 가장 정통(精通)했으며,
한계희가 그 다음이었다.
○命出內帑犀帶三令, 韓繼禧 、 盧思愼 、 姜希孟 、 任元濬 作大獵圖?賭之。 俄而命皆加階帶犀。 上曰: “ 任元濬 雖未爲崇政, 其品不遠, 亦當帶犀。” 四人中 元濬 最精通醫方, 繼禧 次之。
세조 40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10월 6일(갑진) 3번째기사
김질, 한계희, 노사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질(金礩)을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한계희(韓繼禧)를 숭정대부(崇政大夫)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 노사신(盧思愼)을 숭정대부 행호조판서(行戶曹判書), 김국광(金國光)을 숭정대부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한계미(韓繼美)를 숭정대부 서원군(西原君), 홍원용(洪元用)을 숭정대부 강녕군(江寧君), 최유(崔濡)를 숭정대부 개성군(開城君), 정수충(鄭守忠)을 숭정대부 하원군(河原君), 함우치(咸禹治)를 자헌대부(資憲大夫) 동원군(東原君), 강곤(康袞)을 자헌대부 신천군(信川君), 강희맹(姜希孟)을 숭정대부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이계손(李繼孫)을 가정대부(嘉靖大夫) 예조참판(禮曹參判), 임원준(任元濬)을 정헌대부(正憲大夫) 행중추부동지사(行中樞芬知事), 한치의(韓致義)를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안동대도호부사(行安東大都護府使)로 삼았다. 이날에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오른 사람이 10인이고,
당상관(堂上官)에 제수된 사람이 6인이었다.
○以 金礩爲崇政大夫議政府右參贊, 韓繼禧 崇政大夫行吏曹判書, 盧思愼 崇政大夫行戶曹判書, 金國光 崇政大夫行兵曹判書, 韓繼美 崇政大夫 西原君 , 洪元用 崇政大夫 江寧君 , 崔濡 崇政大夫 開城君 , 鄭守忠 崇政大夫 河原君 , 咸禹治 資憲大夫 東原君 , 康袞 資憲大夫 信川君 , 姜希孟 崇政大夫行禮曹判書, 李繼孫 嘉靖大夫禮曹參判, 任元濬 正憲大夫行中樞芬知事, 韓致義 通政大夫行 安東 大都護府使。 是日陞崇政者十人, 拜堂上者六人。
세조 40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10월 10일(무신) 1번째기사
정인지, 정창손등이 문안하니 어전에 나와 이야기하고 녹비를 하사하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 좌의정 황수신(黃守身), 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 보성경(寶城卿) 이합(李㝓),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 판사(判事) 심결(沈決), 김수온(金守溫), 지사(知事) 이변(李邊), 성봉조(成奉祖), 황치신(黃致身), 김개(金漑), 강순(康純), 윤사분(尹士昐), 윤사흔(尹士昕), 의빈(儀賓)7667) 심안의(沈安義), 좌찬성 최항(崔恒), 우찬성 조석문(曹錫文),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개성군(開城君) 최유(崔濡), 공조판서 구종직(丘從直), 중추부동지사(中樞芬知事) 정자영(鄭自英)등이 문안(問安)하니, 임금이 모두 내전(內殿)에 들어오도록 명하고,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과 민발(閔發), 최적(崔適)으로 하여금 과녁을 쏘도록 했는데, 때마침 비가 와서 이내 파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정인지, 정창손, 신숙주, 한명회, 황수신, 심회, 심결, 윤사흔, 김수온, 노사신(盧思愼), 강희맹(姜希孟), 임원준(任元濬), 영의정 구치관(具致寬), 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와 함께 어전(御前)에 나아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녹비(鹿皮) 각 1장(張)씩을 하사(下賜)하였다.
註7667]의빈(儀賓):부마도위(駙馬都尉)등과 같이 왕족(王族)의 신분이 아니면서 이와 통혼(通婚)한 사람의 통칭.
○戊申/河東君鄭麟趾、蓬原君鄭昌孫、上黨君韓明澮、左議政黃守身、南陽君洪達孫、寶城卿㝓、中樞府領事沈澮、判事沈決ㆍ金守溫、知事李邊ㆍ成奉祖ㆍ黃致身ㆍ金漑ㆍ康純ㆍ尹士昐ㆍ尹士昕、儀賓沈安義、左贊成崔恒、右贊成曺錫文、密城君琛、開城君崔濡、工曹判書丘從直、中樞芬知事鄭自英等問安。 命皆入內, 令龜城君浚及閔發、崔適射的。 會雨乃罷。 命與麟趾、昌孫、申叔舟、明澮、守身、澮、決、士昕、守溫、盧思愼、姜希孟、任元濬、領議政具致寬、吏曹判書韓繼禧, 就御前從容談話。 賜鹿皮各一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