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지택시가 지금 택시 콜시장을 교란하면서 합법적으로 받으라는 콜비조차도 안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중앙콜,한강콜 등의 시외 전문콜의 경우 강남역 삼선전자나 을지로2가 sk텔레콤 건물 뒤에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켠상태에서 서울손님이 아닌 경기도권(분당,용인,일산등)손님을 받기 위하여
서울손님탑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기권콜(중앙콜,한강콜)은 지난 10여년간 받으라는 시계할증 조차 받지 않고 택시요금을 덤핑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시계할증을 제대로 받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콜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모발 앱으로 작동되는 이지택시의 경우, 대놓고 콜비를 안받는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이들 비정상적인 불법콜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콜택시 회사 등록제를 시행하고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취하는 회사의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택시의 경우에도 퇴출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전국 콜이든 간에 관공서에 "등록"을 의무화 하고,
불법행위 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며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거나 하는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등의 형법상의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 그리고 이지택시 그리고 기존 불법행위 일삼는 중앙콜,한강콜등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그렇잖아도 껌값 택시에 고생하는 택시기사들인데 이와중에
나만 살겠다고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콜비는 정상적으로 받게해야합니다.
불공정행위입니다.
"콜회사 등록제"를 빠른시일내에 시행해야하면
법규를 새로이 도입해야한다고 봅니다.
첫댓글 콜회사 등록제 시행과 동시에 외국의 경우와 같이 "콜전문 택시"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버가 불법인 이유는 렌터카를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렌터카 대신에 일반택시나 모범택시를 호출해주면 불법이 아닙니다(이지택시 같이) 따라서 콜회사 등록제와 더불어 콜택시의 경우 협정요금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콜택시는 기존의 택시에서 콜택시로 전환가능하고 콜택시는 일반도로에서 승객을 태울수없게 해야합니다. 콜로만 다니게 하는대신에 요금은 자율화(협정요금)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나조 타코 안찍노 불만아ㅡㅋ
독립님 다좁니다
다 아는걸 뭘 설레발인가
서울시 후레아들놈들아 아랏쥐? 불만이가 까라믄 까는거야 그래야 니들 띄워준다 불마이가
이지택시 괜찮아요!
1. 손님 목적지 나타납니까?
2. 콜비 받는지요?
3. 손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있거나 손님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요? 손님이 기사를 평가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내가찾던 어플!
목적지 나타납니다.
센타에서 콜확보를위한 열정은
추종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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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져뽑나 쏘나타뽑나 요금같은데 어떤회사가 그랜져뽑아요?
지정복? 그냥 알아서 단정한 와이셔츠입고다니세요 회사가주는(예전에 파란색줄무늬) 칙칙하게시리 뭐 그런걸입나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게 귀족이시면 모범택시하시나보죠?
이지콜택시는 익월초에 주간 1000원 야간2000원 산정해서 통장입금 시켜줍니다.(호출료) 목적지 표기해주며 , 현재는 콜성공수수료없으나 금년하반기에 콜당700원이 과금될거라 합니다. 운영비는 없구요~^^
이분은 저콜들한테 원한 진거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