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e호조 사업단에서 분개승인 교육시
입목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된 것만 입목으로 등록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외 입목에 대하여는 도로에 있으면 도로수선유지비 등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등기등록여부 상관없이 가로수/정원수 등에 대하여 입목으로 분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네 당연히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그건 공유재산쪽에서 이야기한 부문을 인용한 것이구요.울 규정에는 맞지 않은 교육 내용입니다.가로수는 사회기반시설-도로-입목으로 분개 후 자산등재해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심는 조경수 등도 마찬가지인거죠?복식부기 관련 교육을 받을 때 e호조사업단 강사님께서 등기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자산으로 등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당연히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건 공유재산쪽에서 이야기한 부문을 인용한 것이구요.
울 규정에는 맞지 않은 교육 내용입니다.
가로수는 사회기반시설-도로-입목으로 분개 후 자산등재해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심는 조경수 등도 마찬가지인거죠?
복식부기 관련 교육을 받을 때 e호조사업단 강사님께서 등기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자산으로 등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