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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토론방(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카페 게시글
정보공유방(업무외) Re: Re:입목 비용처리
차한잔의여유 추천 0 조회 13 24.07.26 10: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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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6 13:04

    첫댓글 네 당연히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건 공유재산쪽에서 이야기한 부문을 인용한 것이구요.
    울 규정에는 맞지 않은 교육 내용입니다.
    가로수는 사회기반시설-도로-입목으로 분개 후 자산등재해야 합니다.

  • 작성자 24.07.26 13:46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심는 조경수 등도 마찬가지인거죠?
    복식부기 관련 교육을 받을 때 e호조사업단 강사님께서 등기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자산으로 등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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