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방법, 악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하나 이상의 SNS계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SNS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말을 건넬 수 있어서인지 과한 악플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플을 남기는 상대는 쉽게 생각하고 악의적인 글을 남겼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회생활에 있어 인격에 대한 평가가 침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라온 글은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만큼, 빠르게 대처를 해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악플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악플 등으로 고통받으셨던 분들이라면 3분만 투자해서 읽어주세요.
1. 악플, 비방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인 SNS 등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였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명예훼손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악플 및 비방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올라온 경우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 상에 올라온 글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소하려면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 SNS, 유튜브 등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렸거나 댓글을 달았다면 흔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게시글, 댓글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만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 단정적인 표현을 쓰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떠돌던 루머를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다시 작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게시물 및 댓글에 공연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글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다수가 있는 단체채팅방,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 방법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 상대의 언행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 마련 등 모든 준비를 마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셈이죠.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1)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2) 명예훼손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억울한 결과를 마주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리앤파트너스에서는 간단한 무료 유선상담 진행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방문상담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걱정마시고 전화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