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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벌규정을 보면, 피해객체를 “여성”, 또는 “이성”이 아닌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의 경우, 꼭 이성에 의한 추행행위가 아니라 동성에 의한 행위, 즉 남자가 남자를 추행했다거나 여자가 여자를 추행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동성간의 성추행도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께서 법령 상으로는 처벌되지만, 실제로 동성간의 성추행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인 동성 제자를 성추한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는 등 법원은 동성에 대한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성추행에 대해서는 최근 상당히 중한 수준으로 처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경우와 유사하게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하여 더 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4. 억울한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전에는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을 악용한 이른바 ‘꽃뱀’이 기승을 부렸다면 최근에는 동성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나 등에서 갑자기 왜 자신의 성기를 만지나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것은 물론 각종 성범죄와 관련 부수처분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경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섣불리 신고할 용기가 없어 그대로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동성간의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동성간의 성추행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 사건 등을 맡아 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다소 가벼운 사안이라고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구속되거나, 각종 부수처분으로 인하여 실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미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배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