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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1.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을 동안에 태어난 아이는 민법에 의해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즉,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명백하게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 입니다.
친생자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2. 소송제기 자격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혹은 아내 즉 부부 중 누구라도 제기 할 수 있으며 남편 혹은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 부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자녀가 친생자임이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태어난 후에 그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중 일방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절차
친생 부인에 관한 재판은 자녀의 소재지의 가정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만약 자녀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에서 이를 관할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이에 따른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시에는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한 달 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과 함께 국내 4대 대형로펌의 하나인 세종에서 근무하여 오며 인지청구 및 양육비소송 등을 맡아 좋은 결과로 이끌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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