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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 |
2) 집행문, 송달증면원, 확정증명서 발급 |
3) 재산의 파악(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신청 가능) |
4-1) 채권 압류 및 추심신고 4-2)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 |
2. 집행문 부여신청 및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 집행문, 상대방 송달증명원 또는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집행문, 상대방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3. 재산명시 혹은 재산 조회신청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그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통상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있는 경우는 재산조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통상 2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또 조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월이 소요됩니다.
4.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채권추심 신청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의 예금채권의 압류 및 환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의 은행을 임의로 선정하여,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의 예금채권의 압류 및 환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만약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집행문 등 서류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출하시어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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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개시결정(압류)이 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부동산의 강제경매가 이루어지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① 강제경매의 개시 → ② 매각준비절차 →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④ 매각실시절차 → ⑤ 대금납부 → ⑥ 배당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승소를 하였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해결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강제집행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