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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
절취 · 기망 ·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전직 금지, 영업비밀준수서약 등을 통해 사전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료가 유출되었다면, 적절한 형사조치를 취해서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과 더불어 국내 4대 대형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기업사건 등을 담당한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대형로펌 수준의 기업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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