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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변호사를 구합니다. 특수부 검사의 고문수사, 범죄조작 사건에 대하여 이경용이 작성한 재심청구서이다. 이경용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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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에게 글을 쓰지 말고, 제발! 제발! 지난 일을 잊고 살아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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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해주실 변호사를 구합니다. 승소 배상액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지금(2024.10.20일)까지 변호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재심 당사자(이경용)가 소송 글을 쓰는 것은 너무 힘들다.
판사 경력이 있는 분이 쓰면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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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홍검사의 고문수사, 범죄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의 글임
홍검사의 실명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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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전 검사가 무서워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이다.
고문수사에 의한 범죄조작을 밝혀줄 결정적 증거인 이경용이 집행하였던 내부 문서 공개도 거부한 국세청이었다. 얼마나 검찰이 무서우면 그러겠는가?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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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무소불위의 불법적인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공소청(검찰청 폐지)이 신설 된 후에야 재심변호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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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홍 검사가 “고문범죄”를 저질러 약자 2인 “정봉운, 이경용”이 강제자백한 진술로 “뇌물죄”를 만든 불행한 사건입니다.
고문에 의해 간첩조작 사건과 같이, 특수부 홍검사의 “고문”에 의해 “범죄조작된 사건”입니다. 홍검사: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수사기획관임.
재심을 맡으실 유능한 변호사님께서는 이경용이 직접 작성한 아래의 재심청구서 에는 재심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많이 있으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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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서
(이경용이, 작성한 부족한 내용/변호사 수정) <손해배상 예상액: 15억 이상>
재심대상의 판결: 서울지방법원 96고합1159 124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
- 피고인 이경용 관련, 1997.2.6일 1심 유죄 선고: 서울지방법원 제 30 형사부, 사건: 96고합 1159. 1240,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월, 추징금 1천만원
청구인 이경용 kylee1819@hanmail.net
경기도 하남시.....
재심 청구 취지
서울지방법원 제30형사부 96고합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 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이경용의 뇌물수수), 위 구 형법 제133조 제1항(피고인 이경용의 뇌물공여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반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재심청구 이유를 제출합니다.
재심 청구 이유
형사소송법 제 420조 제5호에 규정된“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증거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말합니다. 원판결당시, 원심법원이 고려하지 못하였던 증거들은 증거의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첨부 증거서류인 국세청 유권해석 답변에 의하면, 세무조사 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하는 “법인세 환급과 소득세 부과”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라는 내용 중에서, 판결문(구속사유 포함)에는
“법인세를 환급해주어 곽**(주식회사 아트시네마의 실제 소유주)으로부터 돈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범죄와 관련된 “법인세 환급 5억600만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첨부 증거서류인 “국민고충위의 비공개 결정 답변서(처리결과 알림)”의 1.신청취지 및 원인 란에 지방국세청 조사통지의 공문으로 “법인세 환급과 소득세 부과”업무를 2개 모두 “동시에 수행”하라는 내용에 의하면,
판결문에 있는 일방적인 법인세 환급 5억 6백만원은 범죄사실이 될 수 없는 “적법한 업무”였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국민고충위의 비공개 결정 답변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첨부 증거서류인 “국세청의 유권해석 답변”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가 끝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관할세무서 고지 담당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결재를 받아 고지처분(환급 및 부과)”해야 하므로,
판결문에 있는 법인세 환급 5억 6백만원은 범죄사실이 될 수 없는 “적법한 업무”였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국세청의 유권해석 답변)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한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관할세무서의 고지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청 측의 “법원 소송수행자”는 세무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지방국세청 조사부서의 공무원”이 지정됩니다.
“세무조사 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한 관할세무서의 고지담당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될 수가 없는 사유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서류(조사 결재 등)”가 “지방국세청의 조사부서에 비치”되어있고,
세무조사결과의 “법적 책임”도 “지방국세청의 조사부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적책임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여 “통보받은 내용대로” 피고 이경용이가 고지처분한 “법인세 환급과 소득세 부과”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에 대한 “잘잘못의 법적 책임”은 “지방국세청의 조사부서”에 있기 때문에,
지방국세청의 지시공문 내용대로, 고지처분한 피고 이경용에게는 “잘잘못의 법적책임”이 전혀 없으므로, 판결문에 있는 “법인세 환급 5억6백만”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보공개 민원과 진정에 수없이 제출된 내용(책3권 658쪽)으로, 곽씨가 미국에 있을 때, “환급과 부과”업무가 이미 완료되었고, 환급금이 법인 계좌로 96.4.5일경 입금된 후에 국내에 귀국하였으며, 곽씨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96.4.10일경의 “법인세 환급의 뇌물”을 수수할 수 없는, 이경용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 법인세 환급보다 3억을 더 징수한,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곽씨 앞의 개인 소득세 부과 8억 5150만원”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법인세 환급과 개인소득세 부과사유: 곽**의 개인소득이 법인소득으로 잘못 신고가 되었음>
동일한 소득 15억 8125만원이 “당초 법인소득”에서 곽**의 “개인소득”으로 바뀌어 과세함으로 인하여, “법인세 환급 5억 600만원”과 “3억을 더 징수한 소득세 부과 8억 5150만원”이 동시에 고지처분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결문(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동일)에는 “법인세 환급”만을 범죄사실로 반영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위반되고, “불공정하고 위법한 원심판결”임이 이번에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96. 11. 5일 긴급구속되어 끌려가 강제자백의 변기통 물고문을 당한후, 11. 6일 구속되어 93일간 교도소에 구금되었고, 97. 2. 6일날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지금까지 구속사유의 범죄사실이 적힌 구속영장을 전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판결문과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 내용이 구속영장(구속사유의 범죄사실)과 똑같은 줄 알았으며, 법정허위 증언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항소포기를 권유한 변호사가 항소해봐야 소용없는데 하면서, 사건서류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믿고, 항소를 포기해야 하였습니다.
새로 발견된 증거인 “1996. 11. 7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구속사유의 범죄사실”을 청구인 이경용이가 이번 처음으로 읽어 보고나서,
그후에, “판결문(공소장과 동일함)에 있는 범죄사실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보니, 원심 판결문에 “법인세 환급 5억 600만원”과 3억을 더 징수한 “소득세 부과 8억 5150만원”을 함께 반영하였으면, 절대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문의 범죄사실(구입한 영화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과정에서 법인세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법인세 5억 6백만원: 조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허위사실임이 세부적으로 명백히 입증됨)도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에 위반되었고, “허위사실”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위법한 것임이 이번에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즉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극장 내에 있는 커피숍 팡세”에서 법인세 환급 5억 600만원과 관련하여 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했는데,
첨부 도면 등과 같이 커피숍 팡세는 “극장 외에 있는 도로변가의 외부 5층 건물의 2층”에 있어서, “판결문의 뇌물장소”는 허위사실임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직원 정봉운이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다보니, 실제 상황이 아닌 엉뚱한 곳을 진술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판결문에 있는 “범죄사실과 뇌물수수 일자와 뇌물 장소 등”에 대한 “10개의 새로운 증거(맨뒤 결론에 거론)”가 발견되었으며,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이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증거입니다.
1. 신문에 보도된 “구속 사유의 범죄사실” 내용
- 영화계 비리 관련 의혹으로 구속 중인 곽정환 서울시 극장협회장한테서 뇌물을 받고 세무편의를 봐준 세무공무원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6일 종로세무서 노**(54. 5급) 법인세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이경용(40. 7급)씨와 중부세무서 직세과의 남**(34. 7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 검찰에 따르면, 노과장은 올(1996년)4월과 5월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의 부하직원이던 이경용씨한테서 곽**씨에게 받은 뇌물인줄 알면서
1백만원씩을 두차례 상납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1996년) 6월 사이에 모두 여덟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이경용씨는 올(1996년) 4월 10일 곽씨와 만나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곽씨의 95년도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을 개인 소득으로 바꿔주고,
“법인세 5억 6백만원까지”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게 해준 데 대한 사례금조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곽**씨의 수입금 12억 6천만원은 1995년에 ‘워너브러더스’와 ‘20세기 폭스코리아’사의 직배영화를 국내 배급하면서 받은 “수수료 수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대 기자
2.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여, 종로세무서에 조사통보한 실제 내용:
- 곽**씨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하여, 지방극장에 직배상영하게 해주는 대가(이권개입)로
외국영화사로부터 받은 “93년도, 94년도 외화소득 15억8125만원”은 곽씨의 개인소득임에도 “이미 법인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96년 1~2월경에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받은 “곽** 앞의 개인 외화소득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법인세 환급과 개인소득세 부과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은
하급기관인 종로세무서(7급 이경용)에서는 96년 3월 중순경에 “법인세 5억600만원은 환급”해주고, “개인소득세 8억5150만원(가산세까지 추징) 부과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함. 환급금은 96.4.5일경 법인계좌로 입금됨.
※. 세금부과없이“세금환급의 이득금만 챙겨주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음.
3. “구속사유 범죄사실” 내용이 “허위사실”로 위법한 내용이 새로 발견됨
①. “구속사유의 범죄사실” 내용:
이경용씨는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곽씨의 95년도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을 “개인 소득으로 바꿔주고”,
“법인세 5억 6백만원까지”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게 해준 데 대한 사례금조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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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죄사실이 허위임:
0.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곽씨의 95년도 수수료 수입을 개인소득으로 바꿔 줄 수 없음:
신고납세 제도(신고로 세금 확정: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하에서의 곽씨의 95년도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는 이경용이가 소득세 신고 납부(기일:96.5.31일)기일도 되기 전에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바꿔주는 것”은 불가능함.
0 법인세 신고 납부도 안한 상태에 95년도 수수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 환급은 불가능(허위 사실)함:
- 곽씨의 개인소득인 95년도 수수료 수입이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잘못)”시에 95년도 귀속 수수료 수입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일:96.3.31)도 안한 상태에서 이경용이가 법인세 환급 결정(96.3.19일)을 미리 앞당겨 할 수도 없습니다.
※. 환급 결정 등에 관한 참고 사항들..
상급기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일(소득세 신고 누락한 곽씨 앞): 95.10~12월경
법인세 환급 및 소득세 부과결정의 공문 통보일(수령자: 담당 김현수):96.1~2월경
0. 법인세 환급: 5억600만원/ 소득세 부과: 8억5150만원
- 법인세 5억600만원 환급결정 및 통보일:96.3.19일경
-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법인 납세자의 계좌 신고일: 96.3.25일경
- 법인세 환급금 계좌 수령일: 96.4.5일경
- 뇌물 수수일: 96.4.10일
- 95년도 수수료 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일(96.5.31일)
- 95년도 수수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기일(96.3.31일)
95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기일:96.3.31)와 소득세 신고 납부(기일:96.5.31)도 안한 상태에서 96.3.19일 경에 법인세 환급결정을 할 수 없고, 법인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바꿔 줄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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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속사유의 범죄사실”이 허위사실로 위법한 내용이 새로 발견됨:
- 실제 조사통보된 과세자료 통보내용과 전혀 다름. 중복조사 불가능. 재량권없음
-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관할세무서 고지 담당자는
“조사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환급 및 부과)”해야 하므로, 피고인 이경용의 환급행위는 범죄사실이 될 수 없는 “적법한 업무”였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
- 3억을 더 추징한 소득세 부과 8억5150만원은 없고, 수사에 반영하지 않음
- 아직 법인세 신고도 안된 95년도 법인소득은 개인소득으로 바꾸어 줄 수 없음.
- 95년도 12억6천만원에 대한 법인세 환급액을 계산하면 “환급세액 3억 7800만원”으로, 법인세 5억 6백만원은 산출이 안되는 허위 사실임.
- 조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반함.
- 오로지 법인세 환급 5억6백만원에만 수사초점을 맞추어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96.11.5일 긴급구속한 뒤에, 특수부 조사실에서 “허위범죄사실에 대한 변기통 물고문”을 자행하여 “1천만원 뇌물”을 강제자백받아서 96.11.6일 구속함
4. “판결문의 범죄사실” 내용이 “허위사실”로 위법한 내용이 새로 발견됨
①. “판결문(공소장과 동일함)의 범죄사실” 내용:
1996. 4. 10. 경 위 서울극장 내에 있는 커피숍 ‘팡세’에서 위 곽**으로부터, 그 무렵 위 곽**이 실제 소유주인 주식회사 아트시네마에 대하여,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과세자료 확인: 이경용의 경위서에 쓰여진 문구로 대체함)을 위한
현장 실사 과정에서 위 곽** 개인이 용역을 수행한 개인소득이 법인세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법인세 5억 6백만원”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어 고맙다는 취지로 돈 1천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②. 판결문의 범죄사실이 “허위사실”로 위법한 내용이 새로 발견됨:
- 곽**씨는 개인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곽**의 소유 회사로, 자본금 5천만원의 작은 회사인 (주)아트시네마 앞으로 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직배상영극장에 방화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앞에서는 직배반대 운동을, 뒤로는 직배상영의 대가를 받음.
- 곽**씨의 영향력으로 “외국영화사의 직배사가 지방극장에 직배상영”하게 해주는 대가로, 외국영화사는 외화를 송금해주었습니다.
곽**씨의 회사 앞으로 외화송금을 받아서, 법인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한 결과”로는 곽**씨의 개인소득으로 확정하여, “개인 외화소득 과세자료”를 종로세무서에 통보함.
- 하급기관인 종로세무서에서는 “곽**씨 앞”의 “개인 외화소득이 수록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므로,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며, 구입한 영화는 과세자료인 소득(과세물건)이 아니어, 조세법을 적용할 수 없고, “구입한 영화”로는 환급세액도 계산할 수 없음이 새로 발견됨.
- 자본금 5천만원인 (주)아트시네마는 외국영화사로부터 영화를 구입하지 않았음.
- 3억을 더 추징한 소득세 부과 8억5150만원은 없고, 수사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불공정한 수사로, 수사하자의 위법이 새로 발견됨.
- “변기통 물고문”등을 항의한 후에 작성한 경위서(조사통보된 지시공문에 의하여 93년도 94년도 소득에 대해 세금환급, 세금부과했다는 내용과 고문 등의 모든 내용을 작성함)를
읽어본 홍** 검사가 위법한 구속사유의 범죄사실인 “95년도, 12억5천만원 등”을 없앤 뒤의, 내용을 바꾼 판결문(공소장과 동일)의 범죄사실도 허위사실임.
- 지방국세청에서 법인장부를 이미 조사했음에도, 고액의 “법인세 환급과 소득세 부과”에 단순 착오의 실수도 없애려고, 종로세무서는 “조사통보된 과세자료”상에 수록된 곽**의 개인 소득이
“법인장부에 소득으로 기재되었는지를 조사”가 아닌 “단순히 대조확인”할 뿐이어서, 현장실사 과정에서 법인장부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법인세 5억6백만원”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임.
- 현장(회사 사무실)에서는 “법인세 환급 및 소득세 부과”업무의 공무를 수행할 장소도 아니며, 모든 세금부과의 근거서류 등은 세무서 건물 안에 있고, 복잡한 세금계산을 한 후에,
“계장, 과장, 서장”의 결재를 거쳐야 “환급세액”이 확정되므로, 현장실사 과정에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법인세 5억 6백만원”은 현장실사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조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허위사실임.
- 허위사실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반함,
-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96.11.5일 긴급구속한 뒤에, 특수부 조사실에서 “허위범죄사실에 대한 변기통 물고문”을 자행하여 “1천만원 뇌물”을 강제자백받아, 96.11.6일자로 구속하여 범죄사실을 확정지어 놓고도,
96.11.21일자의 공소장(판결문 내용과 동일함)의 범죄사실은 “구속사유의 범죄사실”과 다릅니다. 그런데 공소장(원심 판결문과 동일함)의 범죄사실도 허위사실임이 새로 발견됨.
- 첨부 증거서류인 “국민고충위의 비공개 결정 답변서”의 1. 신청취지 및 원인 란에 지방국세청 조사통지의 공문으로 “법인세 환급과 소득세 부과”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라는 내용에 의하면,
판결문에 있는 법인세 환급 5억 6백만원은 범죄사실이 될 수 없는 “적법한 업무”였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국민고충위의 비공개 결정 답변서)가 발견됨.
- 또한 첨부 증거서류인 국세청의 유권해석 답변”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관할세무서 고지 담당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환급 및 부과)”해야 하므로,
피고인 이경용의 환급행위는 범죄사실이 될 수 없는 “적법한 업무”였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국세청의 유권해석 답변)가 발견됨.
5. “판결문과 구속사유”의 범죄사실이 “위법함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 제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아래의 증거들이 재심사유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증거의 신규성(판례 등) :
- 새로 발견된 증거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말합니다.
원판결 당시, 원심법원이 고려하지 못하였던 증거들은 증거의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새로운 증거(판례 등):
- 원판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으나, 감춰져 있다가 후에 발견된 경우
- 원판결 후, 새로이 생긴 증거, 원판결 당시 증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그 제출이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후 제출이나 증거조사가 가능하게 된 경우
아 래
(1). 원심 판결문에 “법인세 환급 5억 600만원”과 3억을 더 징수한 “소득세 부과 8억 5150만원”을 함께 반영하였으면, 절대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법인세 환급의 뇌물”을 수수할 수 없는, 이경용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 법인세 환급보다 3억을 더 징수한,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곽** 앞의 개인소득세 부과 8억 5150만원”의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해야 하는 “법인세 환급과 소득세 부과”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라는 내용 중에서,
판결문(구속사유 포함)에는 “법인세를 조속히 환급해주어 곽**으로부터 돈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범죄와 관련된 “법인세 환급 5억600만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득세 부과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①. 판결문에 있는“개인소득이 법인세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법인세 5억 6백만원과
②. 구속사유에 있는 “개인소득으로 바꿔주고”와 관련된 “법인세 5억 6백만원의 세금환급” 범죄사실에 있어서,
곽**의 “개인소득이 법인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은, 검찰·피고인·원심 법원, 모두가 인정하는, 다툼이 전혀 없는 증거사실입니다.
“개인소득이 법인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은, 법인소득에서 “곽**의 개인소득을 감액”하여 법인 앞으로 “법인세를 환급”해주어야 하고, 동시에 종합 소득에서 “곽**의 개인소득을 증액”하여 곽정환 앞으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첨부 새로운 증거서류인 “국민고충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 답변서(처리결과 알림)”의 “신청 취지 및 원인”란에 “법인세 환급과 소득세 부과근거”가 있습니다.
“곽**의 개인소득”이 (주)아트시네마의 “법인소득으로 잘못 신고”가 되었으므로 “법인(주식회사)에는 환급”을, 개인 “곽**에게는
소득세부과(가산세까지 추징당함)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라는 96. 1월~2월 경에, 지방국세청에서 종로세무서에 통보한 조사통지의 “과세자료 통보” 내용이었습니다.
96. 1월~ 2월 경에,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는 다음의 내용 중에서, ①의 내용이 맞습니다.
다 음
①.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여 과세자료 통보한 실제 내용: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93년도 94년도에 외국영화사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은 곽씨의 개인소득
과세자료 금액” 약15억 8125만원을 개인소득으로 바꿔 과세하라는 지시공문으로 “법인세 환급 결정과 개인소득세부과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라는 내용임.
<93년, 94년도에 외국영화사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은 소득 과세자료의 법인소득 약15억8125만원×세율32% 적용시= 환급세액 5억600만원>
②. 구속사유의 범죄사실 내용: 아직 법인세 신고도 안된 95년도 수수료 수입을 가지고서, 검찰이 범죄사실로 구속시킨 내용은,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곽씨의 95년도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을 개인 소득으로 바꿔주고, “법인세 5억 6백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어, 돈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세법상으로 불가능함.
<95년도 수수료 수입 과표 약 12억 6천만원×95년 세율30% 적용시=환급세액 3억 7800만원>
<95년 수수료 수입에 대한 환급세액은 5억 6백만원이 아님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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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통보한 96. 1월 ~ 2월 경에는 “95년도 소득의 법인세 신고기일은 96. 3. 31일”이어서, 95년도 소득은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신고 안됨)
아직 법인세 신고도 안된 95년도 수수료 수입을 가지고서, 검찰이 범죄사실로 구속시킨 내용(한겨레신문에 실린 구속사유)은,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곽씨의 95년도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을 개인 소득으로 바꿔주고, “법인세를 조속히 환급”해주었다는 내용은 세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수2부의 홍검사는 “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된 지시공문”을 전혀 보지도 않고서, 세금환급을 피고 이경용이가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소득을 법인소득으로 바꿔주고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게 해준데 대한 “뇌물 1천만원의 구속 범죄사실”은 “조세법을 위반(95년도 소득은 법인세 신고가 안되어, 환급불가능)한 허위내용”이므로, 즉시 무죄방면해야 했습니다.
영화계 대부 곽**씨가 “국내 직배해주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곽**씨 앞으로 돈(외화)을 받으면 영화인들 간에 문제(명예실추: 앞에서는 직배 반대운동하면서, 뒤로는 지방극장에 직배하게끔 하여 돈을 받는 행위)가 될 것이 확실하므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 앞으로 “외화 송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수료 수입이 아니라, 국내 직배의 영향력을 몰래 행사하여 그냥 받은 수익의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액을 받으면서, 개인 소득세의 세금중과를 피하려고, 곽**씨의 소유하에 있는 회사 앞으로 외화송금을 받고, 법인소득으로 신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곽**씨는 미국영화사로부터 “93년도, 94년도에 15억 8125만원”, “95년도에 12억 6000만원”, “96년도에 ? 억” 등의 총 30억원이 넘는 금액이,
(주)아트시네마의 법인 장부에 계상되어 있어서 그당시 “국내 직배의 이권”으로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밀세무조사”했던 95. 10월 ~ 12월에는 곽**씨의 개인소득세를 신고누락한 혐의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이미 신고한 “93년도 94년도 소득”이 “세무조사 대상”이었으며,
지방국세청의 “소득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서 “법인세 5억 600만원의 환급”과 “소득세 8억 5150만원 세금부과”업무를 “동시에 집행한 이경용”이었습니다.
피고인 이경용이가 법인세 5억600만원의 환급만을 해주고, 개인소득세 세금부과의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에 엄청난 5억의 피해를 주었으므로,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5억 6백만원만을 환급해주고, 개인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면, 검찰특수부는 더 많은 수사실적을 올려서, 더 크게 언론 보도하였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헌법 제59조에 근거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의하여,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에 해당되는, 과세물건인 “소득이 법인소득에서 개인소득”으로 바뀌어 과세하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법인세 환급세액과 소득세 부과세액”이 “당연히 산출”됩니다.
법인세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되어, 법인소득에서 감액될 곽**의 개인소득”을 계산해보면,
과세물건인 “개인소득이 법인세로 납부”된 “법인세 5억 6백만원”이 환급되려면, 관련 개인소득은 약 15억 8125만원(5억6백만원÷94귀속 법인 세율32%)이며,
“개인소득세 부과액은 약 8억 5150만원”입니다.
<법인세 환급세액 5억 600만원 = 감액 법인소득 △ 15억 8125만원 × 94귀속 법인 세율 32%>
<소득세 부과세액 8억 5150만원 = 증액 소득15억 8125만원 × 94귀속 소득세율45%+가산세 20%>
<법인세 최고 세율 93년: 34%. 94년: 32%(93.12.31개정). 95년: 30%>
<소득세 최고 세율 93년: 50%. 94년: 45%(93.12.31개정). 95년: 45%>
※. 93년도 일부 소득을 “법인세 및 소득세의 93년도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더 많은 개인소득세 부과”가 산출됨.
※.계산사례 예시: 법인소득 과세표준에서 개인소득 15억 8125만원을 감액하여, 환급세액 계산함.
- ①. 법인소득 과세표준 20억인 경우 산출세액: 6억 2600만원(세율 1억이하: 18%. 1억초과: 32%)
②. 법인소득 과세표준 4억 1875만원(법인 소득 20억 - 개인소득 15억 8125만원 감액시)인 경우 산출세액: 1억 2천만원
③. 환급할 법인세(1-2) = 5억 6백만원
개인소득세 신고누락액 15억 8125만원에 대한 가산세(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항)는 20%로 약1억 4천만원[추가 증액된 산출세액 7억 1150만원의 약 20%임)입니다.
곽**씨는 장부 기장에 의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영화배급 서비스 등)”과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이 많은 고액 납세자로 최고세율 적용(그 당시 45%)대상자로, 추가 증액된 개인소득은 전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 소득세법 제70조(세율). 94년도 소득 과세표준 6400만원 초과 소득금액 소득세 세율: 45%>
<구 법인세법 제22조(세율). 94년도 소득 과세표준 1억원 초과 소득금액 법인세 세율: 32%>
바뀌게 되는 동일한 소득을 놓고서, 조속히 법인세 환급만을 결정하고, 개인 소득세는 조속히 부과하지 않고, 늦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국세 행정 시스템)입니다.
피고인 이경용이가 구속된 상태에서, 세금환급만 해준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용산세무서로 “96. 3월 중순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줄곧 주장(경위서 내용이며, 정보공개 민원과 진정 등에 이미 제출: 책3권 96쪽의 정보공개 민원)하였던, “곽**의 주소지 관할 용산세무서”임이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첨부 입증서류인 합동영화(주)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곽**의 96. 3월의 주소는 “용산구 이촌동 302-86빌라(아)501호”로 용산세무서가 맞았습니다.
만약에, 세금부과 없이 “5억 600만원”의 “환급”만을 해주었다면, 이경용의 상급자인, 관리감독자인 “계장, 과장, 세무서장”도 공동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부과”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환급만 해주고, “개인소득세 8억 5150만원의 부과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국가 재정 피해액 8억원”으로 “감사원 감사 등”에 지적당하여, 징계를 면치 못하며 “전부 파면 대상”입니다.
이경용의 무죄 입증을 방해하기 위하여, “검찰권력”편에 서서, “국세청과 국민고충위”는 첨부 증거서류인 “국민고충위의 비공개 결정의 답변서(처리결과 알림)내용”과 같이 “세금부과와 관련된 문서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이경용의 뇌물 범죄누명보다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비공개 결정)가 우선이랍니다.
동일한 소득 15억 8125만원이 “당초 법인소득”에서 곽**의 “개인소득”으로 바뀌어 과세함으로 인하여,
“법인세 환급 5억 600만원”과 “3억 넘게 더 징수한 곽** 앞의 소득세 부과 8억 5150만원”이 동시에 발생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판결문에 “법인세 환급”만을 범죄사실로 반영한 것은 “형평성과 공평성”에 위반되고, “불공정하고 위법한 원심판결”임이 이번에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지처분의 “법인세 환급과 소득세 부과”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음에도, 판결문에는 “법인세를 조속히 환급”해주어...라는 “법인세 환급”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 이경용이가 홍** 검사한테 진술(경위서 등)하고 주장했던 “개인 소득세 부과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환급관련 범죄사실”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문에 반영한 것으로, “사실 오인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는 공정하지 못한 부당한 원심(1심) 판결입니다.
첨부 입증 증거서류인 “국민고충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 답변서(처리결과 알림)”의 제3항에 있는 “민원처리 진행과정”을 거쳤고, 비공개 결정한 날까지, 6개월 넘게 문서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거부한 이유는, 문서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법인세 환급 뇌물”을 수수할 수 없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 법인세 환급 5억 600만원보다, 3억 4천만원(개인소득세 증가된 산출세액 7억 1150만원+가산세 1억 4천만원-환급 5억 600만원)을
더 징수한 “곽** 앞의 개인소득세 부과 8억 5150만원”이 밝혀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새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판결문의 범죄사실인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에 대한 과세자료”와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인세 5억 6백만원”은 허위사실로,
원심법원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고,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것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즉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이며, 원심법원이 고려하지 못하였던 증거임>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과세물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객체(租稅客體) 또는 과세대상(課稅對象)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상속세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 재산세에 있어서 재산 등이다.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설정되고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출처] 과세물건 | 두산백과
국세행정에서,“과세자료”라 함은, “과세물건(과세대상)인 소득이 수록된 문서”를 말합니다.
첨부 새로운 증거(원심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음)서류인 “국민고충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 답변서(처리결과 알림)”에 “과세자료 통보” 내용의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통지받은 “고액 소득 과세자료 통보”로, “곽**의 개인소득이 법인소득”으로 잘못 신고가 되었다는, “과세자료 통보”내용이었습니다.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내용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에 위배되는 새로운 증거내용들
(가). 판결문에서 유죄선고에 인용된 범죄사실 내용
1996. 4. 10. 경 위 서울극장 내에 있는 커피숍 ‘팡세’에서 위 곽**으로부터, 그 무렵 위 곽**이 실제 소유주인 주식회사 아트시네마에 대하여,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 을 위한
현장 실사 과정에서 위 곽** 개인이 용역을 수행한 개인소득이 법인세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법인세 5억 6백만원”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어 고맙다는 취지로 돈 1천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위법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 내용들
①. 판결문에 있는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에 대한 “과세자료(과세물건의 소득이 수록된 문서)”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에 위반된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됨: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 자체”는 과세물건(과세대상)인 소득이 아니며, 과세물건이 아닌 영화는 과세자료(과세물건의 소득이 수록된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곽**씨의 영향력으로 외국영화사의 3개 직배사가 “지방극장에 직배상영”하게끔 “지방 배급”하게 해주는 대가로, 외국영화사로부터 “외화를 송금(소득)”받았습니다.
외화송금은 구입한 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첨부 증거서류인 “국민고충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 답변서(처리결과 알림)”에 있는 내용과 같이, “곽**의 개인소득”이 (주)아트시네마의 “법인소득으로 잘못 신고”가 되었다는 “곽**의 개인소득이 수록된 과세자료(외국영화사별로 받은 외화 내역)”를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받았습니다.
판결문 상의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는 영화일뿐, 과세자료(과세물건인 소득이 수록된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과세물건인 소득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과세표준(소득합계-소득공제 등)이 설정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여, “구입한 영화”를 세무조사실적으로 하급기관인 종로세무서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는 과세에 전혀 필요없으며, 과세할 수도 없습니다. 곽**의 회사인 (주) 아트시네마 앞으로 구입한 영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판결문 상의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에 대한 과세자료는 “세금환급 ․ 세금부과”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입한 영화는 과세자료가 아닙니다. 여러 외국영화사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은 소득이 기재된 과세자료”였습니다.
“구입한 영화”로는 고지처분(과세표준Ⅹ세율=산출세액, 환급․부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 판결문의 내용”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고,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것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②. 판결문에 있는 범죄사실 내용으로 “현장 실사과정에서 위 곽** 개인이 용역을 수행한 개인소득이 법인세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법인세 5억 6백만원”은 허위이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에 위반되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받은 과세물건인 “곽**의 개인소득”이 수록된 과세자료 내용이 적힌 “지시공문”을 휴대하고 나가서 “회사 장부상에 법인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단순 확인(오후에 출장나가, 짧은 시간인 “약3시간 동안” 장부에 기록된 “외화소득 과세자료”를 대조확인하는 것으로 끝내는 단순 업무임)하는 업무입니다.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도 이미 “회사 장부상에 법인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정밀 조사까지 마쳤으나, 워낙 “금액이 고액”이라 다시한번 그런 장부 확인을 거친 뒤에, 세무서에 귀서하여,
복잡한 세금계산 과정을 거쳐야 세액이 산출되므로, “개인소득이 법인세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법인세 5억6백만원”은 현장실사과정에서는 전혀 “확인”이 안됩니다.
“현장”이란 말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현장”할 때 쓰는 말로, 수사기관이 아닌 세무서에서는 “현장”이란 말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현장확인 현장실사”도 안 씁니다.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5억 6백만원”을 환급해주라고 통보받았으면, 현장실사과정도 필요 없으며, 장부 확인도 필요 없고, 과세자료 확인도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나갈 필요없이, 종로세무서 사무실 안에서, 세금환급결정만 해버리면 됩니다.
장부가 있는 “회사 사무실인 현장”에서는 과세자료를 확인하는 목적이지, 복잡한 세액 계산 과정을 거쳐서 “환급세액 5억 6백만원을 확인 및 결정”하는 “공무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국세와 관련된 세금결정은 국가기관인 세무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며, 회사 사무실(판결문: 현장) 안에서는 그러한 세금 환급결정의 업무를 집행하면 위법입니다.
세금결정할 근거자료(법인세 신고 등)가 세무서 내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적인 사무실에서는 세금계산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장부가 있는 현장에서는 “곽**의 개인소득이 수록된 과세자료”를 단순하게 확인할 뿐이고, 귀서한 뒤에, 법인세법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자료의 확인된 소득으로, 새로운 법인세 과세표준(세무서에 이미 신고된 법인소득 - 곽정환의 개인소득 과세자료 금액 차감 - 소득공제 등 차감)을 설정하여서,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산출세액, 이미 신고 납부한 산출세액, 기납부 세액, 공제감면세액, 환급관련의 새로운 결정세액 등”이 정확한지 “계장, 과장, 서장”까지 완전히 결재를 받아야 “환급세액 5억 6백만원이 확정”되므로
새로운 산출세액 등의 공무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개인 회사 사무실(현장)인바, 범죄사실로 기재된 현장 실사과정에서 “법인세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법인세 5억 6백만원”은 절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현장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허위사실 및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은 수사증거능력이 없음에도 검찰의 “공소장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심판결에 반영한 것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부당하고 위법한” 원심판결이었음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및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은 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문에 “범죄사실”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임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③. 판결문에 있는 범죄사실인 상기①과 ②의 내용이 허위사실 및 존재하지도 않게 된 이유는, 피고인 이경용이가 고문에 대해 홍** 검사한테 항의하고,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경위서 등)하자, 구속사유(아직 법인세 신고도 안된 95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조속히 환급해주고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가 위법한 것을 인지하고 난뒤에,
담당 홍검사가 공소장(판결문과 동일)의 범죄사실(구속사유에 있던 95년도 소득을 삭제함)을 완전히 다르게 조작하고 바꾸다보니, 판결문에 인용된 범죄사실도 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허위사실 및 존재하지도 않은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된 내용대로 “법인세 환급 및 소득세 부과”업무를 “동시에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여도 전혀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던 “담당 홍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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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범죄사실 중에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 을 위한”내용에 있어서,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세부적인 증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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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곽**씨는 외국영화사의 “국내극장 직배상영”을 반대하는 극장방화사건(직배 상영극장에서 발생)에 연루되어, 96.10.17일 구속(현주 건조물 방화혐의)되었습니다.
이렇게 “직배반대 운동”하는 “외면적인 활동”과는 전혀 다르게, 곽**씨는 외국영화사(워너브러더스, 20세기 폭스, 월트디즈니 등)의 3개 직배사가 “지방극장에 직배상영”하게끔 “지방 배급”하게 해주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영화사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아, 주식회사 아트시네마 앞의 법인소득(첨부 등기부에 의하면 “자본금이 5천만원인 작은 회사 명의”를 고의로 이용하여, 곽** 앞의 개인 소득을 숨기려 한 것임)으로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영화인들이 알면 큰문제가 발생하므로, 미국에 출장가서 미국영화사를 만나 “영화인들과 영화제작자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뒤로, “직배상영의 대가(외부 활동: 직배 반대 운동. 내부 활동: 비밀리에 직배 이권의 외화수령)”를 챙겼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영화사의 직배사”가 지방극장에 “직배 상영의 배급”하게 해주는 대가(이권 개입)를 받는 “외화소득자 곽**씨”를 정밀 세무조사했던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외화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의 소득은 법인(주식회사 아트시네마)이 아니고,
곽**의 개인소득이라는 “과세자료 통보의 지시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 자체”가 전혀 없으며, 곽**씨가 구입한 영화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곽**(이사 등재)씨가 실제 소유주인, 관련 지배 회사인 (주)아트시네마(자본금: 5천만원의 작은 기업)는 영화구입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원심 판결문(검찰의 공소장과 동일 내용)의 범죄사실에 있는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은 허위임이 명백”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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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의 “직배상영 방화사건”전문정보: 앞에서 직배 반대운동/뒤로 직배 대가수령
전문 정보: 생략함.
곽**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합동영화사 경리이사를 지낸 은철씨가 곽씨를 비리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쓴 협박편지를 발견했다.
은씨의 편지 내용에 따르면 곽씨가 워너브러더스 20세기폭스 월트디즈니 등 3개 직배사의 지방배급을 해주는 대가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커미션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세무조사 당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출처] 벼랑 끝 ‘충무로’새 길은 없는가|작성자 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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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 입증 증거서류인, 국세청 유권해석 답변 내용에 의하면,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가 끝나면, 관할세무서 고지 담당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결재를 받아 고지처분”한다는 “새로운 증거(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음)”에 의하여,
판결문의 범죄사실 업무행위(환급만 반영)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업무행위(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인 것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액 “5억 600만원”을 환급해주려면, 정밀 세무조사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일선 종로세무서에서, 피고인 이경용이가 96. 3. 18일경, 오후에 잠시 약 3시간 동안, 세무조사(지방국세청에서 이미 세무조사했음)도 없이,
공문 지시의 내용처럼 소득세를 내야할 개인소득이 회사의 소득으로 잡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거액 5억 6백만원을 그 다음날인 3. 19일 경, 환급결정에 대한 과세표준의 통지(96.3월 당시의 구법인세법 제37조)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5억이 넘는 법인세 환급”과 “8억이 넘는 더 많은 개인소득세 부과”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하려면, 세무조사팀이 편성되어 최소한 14일 또는 21일 이상의 조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소득이 법인세로 납부되어, 법인세를 환급(94귀속 최고 세율: 32%)해주면, 당연히 개인소득세가 부과(94귀속 최고 세율: 45%)됩니다.
원심 판결 당시에, 피고인 이경용이가 담당 홍** 검사한테 주장한 것(경위서 내용 등: 정보공개민원과 진정사건 등에 이미 제출)은 전혀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증거로 첨부한 입증 서류인 “국세청의 유권해석 답변”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가 끝나면, “과세자료 통보받은 내용대로 결재를 받아 고지처분(환급과 부과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으므로,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업무행위(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였음이 즉,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4).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있는“현장실사 과정과 과세자료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으며, 판결문 상의 “현장실사와 과세자료 확인 과정”이 전혀 없이,
종로세무서 건물 안에서, 곽**의 법인장부를 이미 조사했던 지방국세청에서 “소득 과세자료 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법인세 환급 및 개인소득세 부과)하여도, “환급세액과 부과세액”은 전혀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인 이경용의 세금 공무집행은 “적법”하였음을 즉, “원심 판결문에 있는 범죄사실이 될 수 없음”을, 무죄를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통보한 소득 과세자료의 통보는 일반적으로 통상, 세무서의 사무실 안에서 “세금부과 및 세금환급”결정을 해버립니다. 모든 소득과세자료는 세적 담당자가 업무집행하는 것이 국세청의 내부규정입니다.
그러나, 고액의 “세금환급과 세금부과”이므로, 단순 확인절차를 거쳤던 것이며, “고액의 고지처분(부과 및 환급)”하려면 복잡한 세금계산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자인 임영병 계장의 부탁을 받고서 2번을 거절한 끝에,
세적 담당자도 아니었던 이경용이가 세적담당자 8급 김현수와 함께 업무집행(이경용과 김현수의 도장 날인)하였습니다.
※ 0. 법인세 환급법인인 주식회사 아트시네마 세적지역 : 종로구 관수동.
0. 담당자 8급 김현수 세적지역: 종로구 관수동
0. 7급 이경용의 세적 지역: 종로구 경운동
피고인 이경용(당시 40세)은 세무경력도 많고, 국세청 전국 법인세 상담관을 역임하여서, 업무를 잘하는 것도 죄가 되려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옆 동료 김현수(당시 26세)의 업무를 무료 봉사로 도와준 일이 뇌물범죄의 죄인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있는, “과세자료 확인과 현장실사 과정”의 절차가 전혀 없이.
“환급과 부과”해주어도 “법인세 환급세액은 5억 600만원”이고, “개인 소득세 부과세액은 8억 515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단순 대조 확인만 할 뿐이었습니다.
피고인 이경용이가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하달한 지시공문에 의해서, 세적 담당자를 도와주어서, 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환급 및 부과)하였다는 피고 이경용의 주장을 수사(공소장)에 반영하였다면, 범죄사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있는“현장실사 과정과 과세자료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으며, 판결문 상의 “현장실사와 과세자료 확인 과정”이 전혀 없이,
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하여도, “환급세액과 부과세액”은 전혀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인 이경용의 세금 공무집행은 “적법”하였음을 즉, “원심 판결문에 있는 범죄사실이 될 수 없음”을, 무죄를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5). 곽**씨가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여, 이경용의 “무죄입증”을 방해한 점과, “개인소득세 8억 5150만원”의 세금부과로 법인세 환급보다 3억 4천만원을 더 추징당한 곽**씨가
불이익을 당하여 고마움을 가질 수 없는 점과 “곽**이 보낸 편지와 통화의 증거”에 의하여 돈을 준 기억도 없고 돈을 주지도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법인세 환급 뇌물범죄”가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판결문 범죄사실과 동일함)에 전혀 없는 새로운 증거 내용으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곽**씨는 법인세 환급보다 세금 3억 4천만원을 더 추징당하여 즉, 법인세 환급 5억 6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소득세 부과 8억 5150만원을 추징당한 뒤로는 “이경용”한테 호감도 없고, “고맙다는 취지(판결문 적시)”의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지처분(환급과 부과)을 당한 이후에, 엄청난 가해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죄 없는 이경용”한테 저지르는 “비양심적인 행위”들입니다.
최초, 직원 정봉운씨가 검찰에 붙들려가서 폭행을 못이기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뇌물수수 혐의”로 이경용이가 “긴급구속, 구속”된 것이었습니다.
홍검사도 이경용한테 “진짜 탓할 사람은 정봉운과 곽사장이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용이 신청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졌으면, “3억을 더 추징한 세금부과 8억 5150만원”의 증거에 의하여, 이경용은 “무죄”를 진즉에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곽**씨는 “이경용의 환급 뇌물범죄 누명”을 풀어줄, 책임이 있음에도 “2006. 1. 11일”로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곽**씨가 이런 비양심적인 “정보 비공개 요청”의 행위를 한 뒤로, 2006.9.19일의 편지와 통화에서는 “돈을 준일도 기억이 없다. 돈을 주지도 않았다”고 진실을 털어놓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처신”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이경용”이가 죽든 말든, “강자인 검찰”에 밑보이지 않으려고, 검찰 편에 서서, 극장 대사업가로서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할 뿐이었습니다
(6). 구속사유와 공소장(판결문)의 범죄사실이, 허위사실로 조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조세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그 이전에 미리 “허위자백의 진술서”을 받으려고 “강제자백의 고문수사”를 저질렀음이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 영화비리로 구속 중인 곽**씨의 회사 장부에는 “외국영화사로부터 받은 95년도 소득 12억 6천만원”과 “96. 4. 5일경에 법인계좌로 입금된 환급세금 5억 600만원”을 발견한 검찰은 (구속사유에 “95년도 소득 12억 6천만원, 환급 5억600만원 만이 적시됨)
- 정봉운의 96.10.25일자 허위 진술서에 의하여, 이경용을 96.11.5일 아침에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가 적힌 긴급구속장으로 끌고 간뒤에, “변기통의 물고문”까지 자행해서 “96.11.5일자 강제자백의 베껴쓴, 1천만원의 허위진술서”에 의하여
이경용을 뇌물수수 혐의로 96.11.6일자로 구속한 뒤로, “긴급구속장과 구속사유”에 적힌 “범죄사실과 전혀 다르게 기재”된 “검찰의 96.11.21일자의 공소장 내용(95년도 소득 등 고의 삭제: 구속사유 없어짐)”과 동일한 내용의 “원심 판결문의 뇌물 범죄사실”은 수사증거능력이 없음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 홍** 검사의 고문범죄와 관련된 진정사건 5건에 대하여, 서울지검 사건과에서는 “담당검사는 필요한 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책 3권 387쪽)”이라고 했으나, 특수3부장인 홍**검사가 근무하는 서울지검특수3부에 사건배당하여,
홍검사의 범죄를 감추려고 “수사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내용 등”의 답변으로 사건처분 통지하였습니다.
- 홍** 검사가 근무하는 특수3부에 사건배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자신의 부서가 맡아서 수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강제자백의 고문수사가 있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와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매일 불러빵”시켰다는 진정내용에 대하여, “서울지검 특수3부장 사무실”에서 만나기 전에
이경용에게 말하기를 “불러빵 기간이 27일(책3권 428쪽)”이다 고 하였는데 이는, 홍검사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진정사건의 호송기록 등의 수사기록”을 직접 수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 홍** 검사와 관련된 “고문 범죄”의 진정사건 내용은, “국회의원님(250분의 이메일로 발송)”께 수없이 보내지고, 인터넷의 블러그(10만명 넘게 방문)와 카페,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등에 수없이 올려져도,
이경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았고, 전화통화와 만남에서는 명예훼손된다고 삭제를 요청했으나, 진실된 사실이기에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홍검사가 저지른 강제자백의 고문범죄 수사내용”이 사실임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 법정에서는 이를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봉운을 고문하여 “허위진술”을 먼저 받아낸 뒤에, 다시 이경용한테 “변기통의 물고문”까지 자행하여 “1천만원을 베껴쓴 허위진술”에만 의존한, 위법한 수사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정보공개의 민원, 진정 등에 이미 제출된 내용)
아 래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이며, 원심법원이 고려하지 못하였던 증거임>
- 표를 생략함
(7). “환급 뇌물”과 관련시켜 “뇌물 공여죄”를 만든 강제자백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의한 “판결문의 뇌물 범죄사실”은 증거능력이 없음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노과장한테 “강제자백의 500만원”을 먼저 실토받은 뒤에, “뇌물범죄일람표”를 만든 “위법한 수사과정”에 대한 새로운 증거 내용들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이며, 원심법원이 고려하지 못하였던 증거임>
-표를 생략함.
(8). 판결문의 범죄장소가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 내용들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이며, 원심법원이 고려하지 못하였던 증거임>
-표를 생략함.
(9). 판결문에 있는 “96.4.10일의 뇌물일자와 커피숍팡세의 뇌물장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들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이며, 원심법원이 고려하지 못하였던 증거임>
-표를 생략함.
(10). 구속사유의 범죄사실이 조세법을 위반한 “허위 사실”임을, 구속자체가 “위법함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이며, 원심법원이 고려하지 못하였던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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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의 범죄사실: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곽씨의 95년도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을 “개인 소득으로 바꿔주고”,
“법인세 5억 6백만원까지” 조속히 환급받게 해주어 돈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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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증거서류인 “국민고충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 답변서(처리결과 알림)”의 “신청 취지 및 원인”란에 “법인세 환급과 개인소득세 부과”에 대한 명백한 근거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96. 1월~2월경에는,
“95년도 수입”은 아직 법인세 신고기일인 96. 3. 31일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곽**씨의 수수료 수입을 개인소득으로 바꾸어 주고” 법인세를 환급해줄 수도 없음에도,
조속히 법인세를 환급해주고 뇌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허위사실로 위법”한 것이었습니다.
인신을 함부로 “긴급구속 및 구속”한 자체가 엄청난, 위법이었습니다.
(11). 원심 재판부와 피고인을 속이고, 호도하기 위하여, “공소장 내용을 무단 변경”하여 “판결에 반영시킨 위법한 행위”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 이경용의 적법한 주장(경위서에 기재된 내용 등)으로, 첨부 증거서류인 “지방국세청에서 과세자료 통보받은 내용대로 환급해주고, 부과처분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하면, 범죄사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재판부와 피고인을 속이기 위하여, “공소장에는 현장실사 과정에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법인세 5억 6백만원을 조속히 환급해주었다.”는 내용으로 “호도(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흐지부지한 내용으로 덮어버림)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적법한 주장인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인,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93년도. 94년도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환급해주고 소득세 부과(공문발송)”했다는 내용을, 담당 홍검사가 알게 된 뒤에는,
구속시킨 범죄사실이었던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곽씨의 95년도 수수료 수입”내용을 전부 없애버리고, 대신에 “공소장(판결문)에는 외국영화사로부터 구입한 영화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호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인의 적법한 사실 주장 내용(경위서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이렇게 범죄사실로 유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심 재판부와 피고인을 속이고, 호도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12). 정봉운의 법정허위 증언을 내세우고, 경위서 증거를 없애버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이며, 원심법원이 고려하지 못하였던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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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 사유 및 경위서 내용. 경위서 목격의 증인들.
- 변호사가 고문에 대해, 항의하자 이경용한테 모든 경위를 쓰라고 하여,
“홍검사가 고문현장을 방문하여 옷(팬티까지 벗은 상태였음)을 입으라는 내용...변기통 고문 내용..수사관 유봉수가 돈 1천만원을 베껴쓰라고 한 내용..
정봉운과의 10. 25일 통화내용..통화내용을 상급자와 국세청 상부에 보고한 내용... 니 윗사람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이미 실토했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고, .그 금액과 날짜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니까,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여 ”과세자료 통보“된 지시공문에 의해서, 단순하게 과세자료를 확인해주고, 세금환급 및 세금부과 공문을 작성했다는 내용 등”
- 홍검사는 경위서를 신문조서에 첨부하면, 무죄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약속해놓고는, 경위서를 몰래 없애버렸고, 대신에 정봉운이가 돈 준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법정허위증언을 내세움.
경위서 증거 입증 증인들: 수갑을 풀어준 호송교도관. 경위서를 쓰면서, 경위서를 읽으면서 온갖 쌍욕을 퍼붓는 것을 목격한 여직원 수사관 2명, 교도관임
- 2005.12월부터 정보공개의 민원과 진정사건 수사 등에 계속 첨부된 경위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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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검찰의 협박 때문에 노과장의 뇌물죄 “500만원 중, 200만원”만 부인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이며, 원심법원이 고려하지 못하였던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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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과장의 1심과 2심 항소심 증언하기 전에 모인 세사람임
노과장. 이경용. 강금실 변호사가 나눈 실제 내용들..
(책3권 661쪽. 정보공개 민원. 진정 등에 이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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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과장: 검찰조사실에서 팬티까지 벗겨 고문을 당해서, 500만원을 허위자백했다고 함.
이경용 또한 강제자백을 당하여, 허위진술한 내용을 이야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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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500만원의 뇌물은 전혀 없었으므로 전액 부인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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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과장. 강금실 변호사: 5백만원 전액을 부인해주겠다고 하였더니, 그렇게 하면, 종로세무서 직원 전부를 잡아가서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현직 직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5백만원 중, 일부 200만원 만을 부인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200만원을 부인해주었더니, 노과장은 2심법정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음. 이경용의 뇌물 96. 4. 10일과 관련된 96. 4.하순 100만원, 96. 5.초순 100만원을 부인하여서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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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실적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구속시키는 검찰
곽**씨 다시 영장, 위증 감독 2명 구속, 영화관 방화사건
1997.06.12. 동아일보. 46면. 사회 기사(뉴스)
11일 지난 89년 씨네하우스 방화사건과 관련, 구속기속됐다가 보석금 1억원을 내고 풀려난 서울시 극장협회장 곽**씨에 대해 위증 교사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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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운같은 약자가 전화해준 진실과 다르게 허위증언을 내세우고, 그 허위증언을 번복하게 되면, 가만 놔둘지,
노과장의 500만원을 전액 부인하면, 세무서 직원을 전부 잡아가서 수사하겠다고 협박하는 검찰권 행사 앞에서, 감히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사법현실이었습니다.
판사출신이며, 그 후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강금실 변호사님도 알고 있는 “진실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6. 이경용의 무죄를 입증하는 기타 증거 내용들.
잘못이 없어도 일단은 도망가야 하였다. 조사실에서 무조건 패기부터 한다. 구속기간(93일)내내 불러빵시켰다. 찾아보면 알 것이다. 홍검사: 그 기간이 27일이다.<첨부 증거서류인 홍검사와의 전화통화 및 면담 내용에, 그이후의 수사진정 등에 증거제출>
곽**씨는 “이경용한테 돈을 준일도 기억도 없다. 돈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첨부 증거서류인 곽**씨가 보낸 편지와 통화 내용 중에. 수사진정 등에 증거제출>
이경용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뇌물 범죄를 풀어줄, 책임이 있는 “곽**과 주식회사 아트시네마”가 2006. 1. 11일, 비공개 요청함: 곽**의 비양심적 행위.
홍검사는 “미리 알았으면 왜 피하지 않았느냐, 지나갔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는데”하였습니다.<2005년, 2006년, 2008년 민원. 제안. 수사 진정 등에 증거로 계속 첨부함>
홍검사의 이말은, 청와대 공직자 부패 특별사정 지시를 받은 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한시적 특별 기획수사망”에 걸려들었는데, 이 한시적 기간을 넘겼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던 것입니다.
곽**씨는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그 진술 관련의 검사를 당장에 고발해라!”
<첨부 증거서류인 곽**씨가 보낸 편지와 통화 내용 중에. 수사진정 등에 증거제출함>
이러한 증거 내용들은 이경용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원심 판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입니다.
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해주는 조사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누군가 “미리 안내 해주었더라면”,
진즉에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받았을 사건입니다.
-질문 제목 : 검찰이 저지른 “고문수사. 범죄조작”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은 없는지?
- 답변(2008. 12.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0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접수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안타깝게도 귀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심 청구사건은 몇십년이 지난, 증거도 불충분한 사건도 아니며, 사건 당사자가 모두 살아있어서, 신청기간 내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더라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하여서, “반인륜 고문”에 의한 “공무원 뇌물범죄 조작”사건으로 “진실규명”이 쉽게 이루어졌을 사건이었습니다.
8. 긴급구속 사유가 허위임을 밝혀주는 증거:
- 긴급구속장에 적힌 “수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1996.11.5일 이른 아침에 긴급구속(책3권 90쪽, 정보공개 민원과 진정 등에 이미 제출된 증거)하였고,
- 하루 뒤인 1996. 11. 6일자의 구속사유는 “돈 1천만원의 뇌물범죄”를 적용하여서, 긴급구속사유인 수천만원의 뇌물범죄는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 뇌물 증거도 없이, 하룻만에 엿가락처럼 2/3를 줄여주는 수사행태였습니다.
9. “판결문과 구속사유의 범죄사실”이 허위임을 명백히 증명해주는 세법 등을 위반한 위법한 내용들이 발견된 세부적인 새로운 증거들입니다.
(1). “판결문과 구속사유”의 범죄사실이 “허위 사실”로 세법 등을 위반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①. 판결문에 나온 뇌물수수의 장소가 실제와 전혀 다른 장소라는 새로운 증거로서,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이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증거입니다.
- 1심 판결문에는 “96. 4. 10일 경” 위 서울극장 내에 있는 “커피 숍 팡세”에서 곽정환으로부터 “1천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97. 2. 6일 교도소를 출소하여,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던, 커피숍 팡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가보았더니, 극장은 큰 도로 변에서 떨어져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팡세 다방은 서울극장 건물이 아닌 별개의 다른 건물인 5층 건물로 외부의 큰 도로변 2층에 있었습니다.
종로구 관수동 59번지에 있는, 커피숍 2층 팡세의 건물은 서울극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건물(건물등기부등본상의 96년 소유자: 유시훈, 2013년 소유자: 신요식)로, 완전 별개의 동떨어진 건물입니다.
판결문에 있는 “서울극장 내에 있는 커피숍 팡세”가 아닙니다.
극장 내에 있다는 것도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첨부 입증 증거 사진 도면)
정봉운이가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다보니, 실제 상황이 아닌 것을 진술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판결문에 나온 뇌물수수의 장소가 실제와 전혀 다른 장소라는 새로운 증거로서,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이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증거입니다.
②. 노과장은 부하직원이던 이경용씨한테서 “곽씨에게 받은 뇌물인줄 알면서” 모두 여덟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시킨 사유가
허위임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세부적인 증거내용들로,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이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증거들입니다.
- 이경용에게 변기통 고문을 자행하여, 96. 11. 5일날, 1천만원을 베껴쓴 강제자백의 허위진술서를 받아낸 뒤에,
그 당시 만 54세인 노과장을 그 다음날인 11. 6일날, 특수부 조사실로 연행하여, 팬티까지 발가벗겨 성수치심과 폭행의 고문을 가하여 이경용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았다는 강제자백의 허위진술을 미리 받아냈습니다.
- 노과장한테 강제자백을 받아낸 후에, 그 엉터리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하여, 96. 11. 6일 밤 8시경에, 홍검사는 3살 위인, 이경용한테 반말하면서,
“니 윗사람이 5백만원을 받았다고 이미 실토했으니까” 그대로 시인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경용은 아무런 대답도 안한 채, 깊은 생각에 빠졌고, 회사 직원 정봉운과의 통화내용이 생각났습니다.
- 정봉운은 96. 10. 25일 오후에, 이경용한테 전화를 하여, 검찰에 붙들려가 너무 시달린 고초를 당하다보니, 허위 진술서를 써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준 것을 본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며, 빨리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너무 죄송하게 되었다면서 전화를 끊었던 통화내용이 생각이 났고, 정말, 이런 잔인한 인간이 있나 싶었습니다.
- 50대 중반의 정봉운을 고문하더니, 노과장은 54세로, 홍검사보다 17세 위이고, 젊은 수사관들보다는 20살 넘는 차이로, 작은 아버지,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봉운을 고문하여 1천만원의 허위진술서를 받아냈고, 이경용한테 변기통 고문을 가하여, 양자(정봉운. 이경용)의 진술서에 1천만원을 일치시키더니,
이제는 노과장을 고문하여 놓고서, 5백만원을 이미 실토하였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면서 5백만원을 세부적으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 그 금액과 날짜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니까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빨리 말할 것을 강요하였고, 홍검사가 컴퓨터 자판을 치면서 직접 글을 입력하였습니다. 홍검사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간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없었고, 홍검사와 이경용이 둘 뿐이었고, 96. 11. 6일의 밤 8시경 이었습니다.
- 이미 노과장을 특수부 조사실로 연행하여 발가벗겨 고문하여, 500만원을 받았다고 수사실적을 올린 뒤였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읽어본 96. 11. 7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니, 11. 6일날 노과장을 구속한 내용으로 봤을 때, 11.6일 밤에, 이경용한테 500만원의 돈 준 일자를 대라고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11. 5일에는 강제자백의 변기통 물고문을 당한 이경용으로부터 “뇌물 공여의 진술”이 전혀 없었건만, 노과장을 11. 6일날, 강제연행하여, 발가벗겨 고문하여서, “5백만원을 이미 실토받은 것”은 사실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차례의 범죄일람표와 상관없이, 이미 범죄로 처벌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 노과장이 강제자백으로 이미 실토하였으니까, 빨리 자백할 것을 강요하여서, 정봉운과 이경용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이경용이를 뇌물죄로 엮은 96. 4. 10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95년 9월달을 말하였더니,
홍검사 마음대로 “경, 초순, 하순”으로 컴퓨터 자판을 치면서 직접 입력하고, 그러면서 5백만원 금액을 억지로 짜 맞추었습니다.
- 96. 4. 10일자의 뇌물죄로 엮은 날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95년 9월경, 95년 10월 경, 95년 12월 초순, 같은 달 하순, 96년 2월 경”으로 계속 50만원씩 다섯 번을 억지로 짜맞춰 넣고 난 뒤에, 빨리 말할 것을 강요하더니, 홍검사 자신이
- 96년 4월 하순 100만원, 96년 5월 초순 100만원으로 올리고, 달도 정한 뒤에, 96년 6월 경 50만원을 넣어서, 합계 5백만원을 짜맞추듯이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마음 속으로 이런 인간이 특수부 검사라니,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썩은 줄은 몰랐습니다.
- 마지막 뇌물은 96. 6월 경에는 이경용이가 종로세무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발령나서 가버린 달로, 전근 가면서까지 뇌물을 줍니까?
- 500만원을 빨리 실토하라니까, 못 이기는 척 엉터리로 천천히 억지로 불러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앞장서서, 금액을 이야기하고,
또 달도 먼저 이야기하고 완전 이런 개판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엉터리라도 빨리 수사실적을 올려서 14일 뒤에 정부훈장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이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 어떤 정신나간 얼간이가 아니고서야,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상급자한테 뇌물을 받칩니까? 그것도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하기 위하여 외화로 받은 소득을 3시간 동안, 단순 확인해주고,
그것도 나이가 14살이나 어리고, 경력도 짧은 옆 동료 26세인 하급직원의 업무를 대신 함께 무료 봉사로 도와준 것을 가지고...
빽과 어떤 조사권한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뇌물을 받습니까?
- 11. 6일 밤 8시경에, 홍검사 마음대로 “경, 초순, 하순”으로 컴퓨터에 입력한 것을 곧바로 즉시 한겨레신문에 기사제보하여서, 그다음날인 11. 7일날로, 보도되었는데, “곽씨에게 받은 뇌물인 줄 알면서”의 문구는 홍검사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만드는 “거짓말 달인 검사”로서, 그런 비양심적인 글로 “기사제보”를 신속하게 하였습니다.
- 노과장은 올 4월과 5월 부하직원 이경용한테서 “곽씨에게 받은 뇌물인 줄 알면서” 1백만원씩을 두차례 상납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 사이에 “모두 여덟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는 한겨레 신문보도의 내용을 읽어보니,
“판결문의 범죄사실”과 똑같은 내용인 “공소장”에 첨부하기 전에, “범죄일람표(여덟 차례 뇌물)를 신문기사 ”에 이렇게 미리 써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판결문에는 노과장과 함께 근무한 기간이 13개월(95. 5 ~ 96. 6) 중에서, 8개월에 걸쳐, 결재 편의 및 인사평정에서 혜택을 달라는 취지로 돈 5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8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모두 500백만원을 교부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죄를 뒤집어씌웠습니다. 이런 엉터리의 터무니 없는 말도 홍검사가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이경용이가 이런 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김성호 후보자의 경우,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줬다고 사제단 측은 주장했습니다. 김성호 역시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전달한 사실도 있습니다.
(SBS 2008. 3. 6일 뉴스) (이경용 구속당시에, 특수2부에는 김용철 부부장 검사. 홍** 평검사, 김성호 부장검사)
- 김용철 변호사는 2007. 10. 29일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는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 40여 명에게 명절. 휴가 때 한 번에 대략 500만원씩 건넸는데 검사장급은 1000만원 이상 건네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런 신문보도 글을 인용하는 것은 검사 강자한테는 “단 1번에 500만원, 1000만원의 떡값뇌물 제보”를 수사하지 않으면서,
“약자한테는 뇌물 제보도 없건만, 억지로 8번에 걸쳐 500만원 뇌물죄”를 만드는 홍검사의 범죄만행을 지적하고자 해서입니다.
- 이경용의 직급은 “노과장을 만나기 전인 89년 3월부터 7급이었고, 헤어질 때도 7급”이었으며, 20년 동안 진급하려고 인사평정에서 혜택을 달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하급공무원한테, 범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하여,
홍검사는 “인사평정에서 혜택을 달라는 취지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은, 홍검사가 만들어서 쓴 글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런 엉터리의 짜깁기한 진술은, 부인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엉터리 짜깁기 배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홍검사 마음대로 경, 초순, 하순으로 집어넣었으며, 이경용은 초순 하순 경이란 말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변기통 고문까지 당한 몸으로, 그 엉터리의 진술은, 그 전날에 변기통에 쳐박히는 물고문까지 당한 사람한테, 협박 분위기 속에서, 반말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여, 엉터리로 짜깁기하듯이 억지로 짜맞추어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허구의 내용을 가지고서, 신문에 제보하기를, 특수2부의 한 검사(수사담당 홍만표 검사임)는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상납받는 등 죄질이 나빠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이례적인” 구속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첨부 96. 11. 8일자의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다 음
(이경용씨의 뇌물수수한 날짜 96. 4. 10일과 관련시켜, 노과장은 곽씨에게 받은 뇌물인 줄 알면서, 여덟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의 범죄일람표임)
범죄일람표(공소장에도 첨부됨)
순번. 일시, 금액(원)
1번. 1995.9.경 50만원
2번. 같은 해 10.경 50만원
3번. 같은 해 12.초순 50만원
4번. 같은 달 하순. 50만원
5번. 19962. 경 50만원
6번. 같은 해4. 하순 100만원
7번. 같은 해 5. 초순 100만원
8번. 같은 해 6. 경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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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통 고문을 당한 뒷날, 죄인의 몸으로 홍검사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홍검사 방에서, 11. 7일날, 저녁 9시 KBS 황현정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종로세무서 직원 이경용씨가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노과장은 부하직원 이경용한테 500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그 TV보도를 홍검사가 즐기고 있었습니다.
- “전국에 방영되는 KBS 9시 생방송 뉴스”에 내보내는 기사제보할 특종 수사실적을 만들기 위하여는 “부하 수사관한테 잔인하게 팬티까지 발가벗긴 성고문과 변기통의 물고문까지 지시한 홍** 검사”였습니다.
- 이경용의 변호사가 고문에 대하여, 전화 항의를 한 이후에 쓰게 된, 경위서를 읽어보면서, 그 내용 중에 “니 윗사람이 받았다고 이미 실토하였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고, 그 금액과 날짜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니까,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홍검사는 얼굴을 붉히며, “받았다고 실토하였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는 것도 수사기법이야 이새끼야” 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3살 위의 형뻘 되는 사람한테 “반말과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고급공무원인 검사로서, 검사장까지 승진출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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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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