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가족 휴가제와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
1. 치매가족 휴가제란 어떤 제도인가?
-치매가족 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이나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12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24시간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 1~2등급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4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 이용 기간 중에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기관
24시간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일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제공기관’이라는 카페 글을 보시면 상세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