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 달 25일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나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금액을 매달 받는 고령층 연금 대출상품이다.
◇맞춤형 3종 혜택=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3가지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면서 ‘내집연금 3종 세트’라고 이름을 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고, 60세 이하도 미리 가입을 약속하면 혜택을 주고, 집값이 낮은 저소득층엔 연금 지급액을 늘려준다는 3가지 내용이다.
금융위는 27일 3종 세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 기준과 혜택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실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다음 달 25일부터여서 해당되는 사람은 한 달 더 기다렸다가 가입해야 한다.
우선 연금을 더 얹어주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정해졌다.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집값이 낮은 데다 시중금리까지 낮춰지면서 연금 지급액이 가장 적은 가입자들이다. 노후 지원이라는 연금의 사회보장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금을 늘렸다. 1억원짜리 주택 기준으로 8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우대형은 매월 55만4000원을 받게 된다. 현재의 48만9000원보다 13.2%나 많아진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노후에 더 작은 집으로 옮긴 뒤 가입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50대에 미리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0.15% 우대해준다. 당장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60세가 돼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전환 장려금’이란 이름으로 한번에 돌려준다. 예를 들어 45세에 보금자리론으로 1억원을 담보대출 받으면 60세에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148만원을 한번에 준다. 만약 기존에 만기상환·변동금리 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했다면 추가로 0.15%를 더 우대받아 2배인 296만원을 돌려받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사실상 안심전환대출과 주택연금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우대를 즉시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한번에 많은 금액을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 60세 이상이라도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많아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일시 인출 한도를 연금총액의 50%에서 70%로 늘려주고 조기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되는 다음 달 25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 상담을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은행과 지방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 씨티·SC·산업·수협·수은은 제외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집값보다 적다. 연금 지급이 끝나면 주택공사가 경매로 집을 판 뒤 차액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준다. 만약 낙찰 금액이 연금 지급액보다 적으면 되갚을 필요가 없다.
◇1석3조 가능할까=주택연금은 올해 금융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책 중 하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빚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소득을 늘려주면서 주거 안정을 보장해주는 3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급속히 늘어난 가계부채 절반이 50∼60대가 빌려간 돈이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1%로 전체 평균인 128%보다 33% 포인트 더 높다. 여기에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주택연금이야말로 이 같은 문제를 한번에 대비하는 1석3조의 대책이다. 실제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부각되면서 지난해 29%나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1, 2월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급증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60세 이상의 가입 대상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도 주택연금을 홍보해 집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겠다”며 “2025년까지 전체 고령층 주택 보유자의 10%인 48만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되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어 고령층 부담이 약 22조2000억원 덜어지고, 소비진작 효과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