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행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첫번째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최고경영자 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의 공표 및 추진목표를 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주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함에 있어 "안전보건경영방침이란걸 어떻게 정해야 할까?"고민을 아니할수 없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이라 하면 즉, 사업주가 회사의 안전·보건을 어떻게 중요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과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문서입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함에 있어 정해져 있는 룰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규모,업종,특성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서 모든 근로자가 적극 동참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이라하여도 실질 이행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잘 먹고 안전하게 사는것이 최고이다"라고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한다고 해서 "틀렸다,.잘못됐다"할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잘먹고 잘사는것은 분명 행복이며 추구하는 바에 해당됩니다.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도 산업재해율을 정하다던가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달성목표를 정하여 목표를 행해 매진할수 있는것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추진목표를 정하여 공표함에 있어 해당 사업장의 최고경영자 또는 사업주의 자필서명 및 공표일자등이 표시되게끔 작성하는것은 필수입니다.
도장날인을 하는것보다는 당연히 사업주의 자필서명이 있다는것은 검토 및 결재.승인을 의미하는것이기에 향후 중대재해등 발생시 해당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추진목표가 적합한지 위법성이 없는지 검토시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회사의 사업주가 명확한 경영방침과 추진목표를 제시한다는것은 그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직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전보건목표를 정하는것도 필요합니다.
부디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