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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법무사합동사무소
 
 
 
카페 게시글
부동산등기 2018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내용 및 외국인, 재외국민 등기예규 전면개정,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개정 예규
산사내 이영준 추천 0 조회 1,058 19.11.14 16: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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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11.14 16:20

    첫댓글 인감증명, 외국인, 재외국민관련 등기시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19.11.15 14:59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월에 유석주법무사 강의안 파일은 있으나 용량이 많아 파일은 올릴수가 없네요.
    협회 법무사 연수원 홈피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고 강의도 들어보면 유익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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