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비자 및 가족초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산행정사
1. 외국인 초청비자 완화
최근 베트남 및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수가 감소됨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른 초청제한이 다소 완화 됨에 따라 단기사증,어학연수(D-4-1), 유학비자 등의 사증발급이 보다 원할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사증발급 소요기간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사증 발급일까지를 말하며, 근무일(월~금요일) 기준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 유형 | 사증 종류 | 심사기간 |
관광 | 지정여행사 | C-3 | 8일 |
비지정여행사 | C-3 | 10일 |
개인 | C-3 | 13일 |
단기방문 | 배우자의 부모 | C-3 | 28일 |
교민의 배우자 | C-3 | 28일 |
비지니스 | C-3 | 28일 |
결혼 | 결혼이민 | F-6 | 31일 |
유학 | 유학/어학연수 | D-4 / D-2 | 20일 |
기타 | 사증발급인정서 | - | 5일 |
3. 구비서류
① 초청장(초청사유서) 및 신원보증서
-인적사항, 연락처,초청사유(목적 등 상세히), 초청(보증)기간, 피초청자와의 관계, 국내 체류 기간 내 신원 및 체제비 등 재정보증 관련사항, 국내유관법령 준수 등의 내용 등을 포함 및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야 함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상용사증일 경우에는 초청회사의 대표가, 결혼이민 사증의 경우 배우자가, 그 외 사증의 경우에는 초청의 적격성이 있는 자(기관 또는 단체 등의 대표)의 신원보증 필요
- 피초청자가 다수일 경우 명단 별첨하여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개별 작성 지양함
②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소속된 회사에서 최근 3개월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첨부
-재직증명이 곤란한 무직자, 일용근로자 등의 경우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우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및 관계) 브모 또는 형제자매 확인서(가족관계서 등으로 입증)
③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가일경우: 등기부등본, 임차일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개별적으로 임대차를 맺었을 경우 임대인 연락처, 주민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농지원부, 인감증명 등
-농지원부 제출자 중 본인소유의 농지일 경우에는 영농사실확인서(농협 또는 조합발급),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각각 첨부
-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사실확인서(수협 또는 조합발급) 등 제출
⑤ 사증종류별 구비서류는 별도 있으며 여기에서는 생략합니다.
4. 사증발급을 위한 심사 및 입국시 심사 등 제한 사항
① 사증발급을 위해 해당 공관은 사증별 별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사증발급을 다시 신청하고자 할경우에는 불허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② 결혼이민(F-6), 유학(D-2 및 D-4)사증의 경우 당관의 인터뷰를 거쳐야 하고,다른 사증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뷰를 실시할수 있습니다.
5. 사증별 최근 발급사례
① 베트남 결혼이민자로 양국 혼인신고를 거쳐 입국후 정상적인 체류를 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결혼식을 위해 베트남 모 및 오빠를 초청함(원칙은 베트남 부모만 가능하나 별도 사유가 있다면 형제자매를 초청이 가능할 수 있음)
② 자녀출산 양육지원
자녀출산 양육보조를 위해 장모대신 장인을 초청한 경우
③ 현재, 베트남배우자는 베트남에, 한국배우자는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양국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로 한국배우자가 장기간 해외체류하여 소득이 입증이 안되어서 관련서류를 작성 및 소명자료 제출후 결혼이민비자(F-6)신청한 경우 -사전에 해당 영사관 사증담당자와 통화후 사증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일체서류를 접수함
④ 말레이시아 가족초청비자(장인장모 2명)-출산양육보조 C-3 초청함.
대한민국행정사 사무소는
혼인요건인증, 양국혼인신고, 결혼비자,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
각종 서류발급, 등 베트남전문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visainasia/22257853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