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면서 전환되는 월차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2. 월차임 전환의 구체적 방법
가. 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 X 연12% (은행에서 적용하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나. 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 X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연1.25%) X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4.5배)
다. 위 가, 나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이므로 가. 연12%와 나. 연 1.25% X 4.5배 = 5.625% 중 낮은 비율 즉 연 5.625%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사례의 적용
임차보증금 3억원 그 중 1억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1억 X 연 5.625% = 5,625,000원
5,625,000원 / 12 = 468,750원
따라서 보증금 2억과 월차임 468,75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