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 1990년 - 1980년 - 1970년 - 1960년 - 1950년 - 1940년
- 2004년 09월 14일 북한이탈주민지원담당 신설 (이북5도위원회 사무분장규정 개정)
- 2005년 03월 10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7389호)
- 2006년 10월 15일 제2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목동운동장) 개최
- 2007년 05월 28일 제12차 국외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 개최(초청지역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독일지역으로 확대)
- 2009년 05월 22일 이북5도 개청 60주년 기념행사
- 2009년 09월 15일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개정(명예동장제 신설)
- 2010년 01월 01일 제1대 명예동장 위촉(109명)
- 2012년 04월 06일 북한이탈주민지원단 설치
- 2015년 08월 19일 「이북5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미수복경기.강원도 포함)
- 2016년 05월 23일 이북5도청 개청 67주년
- 2016년 06월 28일 제20대 명예시장.군수 위촉 (임기 2016.6.28.~2019.6.27.)
- 2016년 09월 01일 제18대 명예읍.면장 및 제3대 명예동장 위촉 (임기 2016.9.1.~2019.8.31.)
2000년 - 1990년 - 1980년 - 1970년 - 1960년 - 1950년 - 1940년
- 1990년 12월 22일 이북5도청 구기동에 신청사 기공
- 1992년 08월 27일 이북5도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개정 (내무부훈령 제160호, 위원 50명에서 75명으로 보강)
- 1992년 12월 29일 이북5도 명예 공무원증 발급 규정 제정
- 1993년 10월 09일 이북5도청 이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39)
- 1993년 11월 10일 종로구 구기동에 이북5도청(통일회관) 신청사 준공식 (金泳三 대통령 참석)
- 1995년 01월 01일 충남 이북5도 사무소를 대전과 충남으로 분할
- 1995년 12월 18일 「북한관」개관
- 1998년 06월 25일 「제2북한관」개관
2000년 - 1990년 - 1980년 - 1970년 - 1960년 - 1950년 - 1940년
- 1980년 08월 26일 미수복지구 명예 시장·군수, 읍·면장 위촉을 법제화 (대통령령 제10006호)
- 1980년 09월 20일 이북5도청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 5의 4, 舊 외교안보연구원)
- 1981년 09월 10일 명예 읍·면장 위촉에 관한 규정 공포
- 1981년 07월 01일 이북5도 시·도 사무소장 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
- 1983년 11월 06일 「대통령기 쟁탈 이북도민 청년체육대회」창설
- 1986년 05월 01일 이북5도 명예 시장·군수, 읍·면장에게 수당 지급 (매월 20일)
- 1989년 08월 21일 이북5도 명예 읍·면장 위촉에 관한 규정 개정 (임기조정)
2000년 - 1990년 - 1980년 - 1970년 - 1960년 - 1950년 - 1940년
- 1975년 12월 29일 이북5도청사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4, 舊 국회 제2별관)
- 1978년 08월 01일 민원사무처리규칙 제정
- 1979년 05월 23일 이북5도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세종문화회관 별관)
- 1979년 07월 19일 이북5도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개정 (내무부훈령 제593호, 위원25명에서 50명으로 보강)
2000년 - 1990년 - 1980년 - 1970년 - 1960년 - 1950년 - 1940년
- 1961년 10월 30일 이북5도청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舊 내무부청사 별관)
- 1962년 01월 20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공포 (법률 제987호, 이북5도기구/관장사무등에 관한규정)
- 1962년 03월 27일 이북5도 직제 제정 공포 (대통령령 제572호, 도에 행정기구(사무국)를 신설)
- 1962년 07월 16일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정 공포 (각령 제878호, 이북5도의 관장사무를 공동 처리)
- 1962년 10월 이북5도청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53 신축건물)
- 1964년 05월 02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 제1630호)
- 1965년 02월 26일 이북5도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공포 (내무부훈령 제51호)
- 1966년 04월 11일 이북5도청사로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중구 청사)
- 1966년 06월 25일 미수복지구 명예 시장·군수제 실시
- 1966년 10월 23일 이북5도청사 이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214)
- 1967년 05월 01일 시·도연락사무소 설치
- 1969년 05월 23일 미수복지구 명예 읍·면장제 실시
- 1969년 05월 23일 제1대 명예 읍·면장 위촉
- 1969년 05월 23일 이북5도청사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5의 1 반공연맹청사)
2000년 - 1990년 - 1980년 - 1970년 - 1960년 - 1950년 - 1940년
- 1953년 08월 29일 정부환도에 따라 이북5도청사 서울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24)
- 1958년 12월 31일 이북5도청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53, 총건평 180평 건물)
2000년 - 1990년 - 1980년 - 1970년 - 1960년 - 1950년 - 1940년
- 1949년 05월 23일 이북5도청 개청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37. 舊 서울시경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