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산후조리업자가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사람에게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45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그 사람에게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제16조제6항 신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함.
나. 행정처분기준의 완화 및 신설(별표 1 제2호) 1) 종전에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 시 폐쇄를 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폐쇄를 명할 수 있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폐쇄를 명할 수 있음. 3)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업자에게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별표 3 제2호) 1)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353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잠복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후조리업을 하는 기간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 번만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려는 사람: 신고 또는 근무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 1회 실시 2. 백일해(百日咳) 예방접종: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실시 ⑤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 안과 질환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피부 질환 ⑥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⑦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1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