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포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하루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최대 8시간 보장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도입
• 발달장애인 대인 이동지원서비스 도입
•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및 법적 근거마련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지원서비스 도입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및 부가급여 현실화
•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지원사업 도입
○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 현장중심의 훈련 및 인턴을 통한 고용 확대
• 민관협력 지원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 확대
• 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를 통한 고용 확대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확대 및 제도화
○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 지원주택 도입 및 주거지원센터를 통한 주거지원 인력배치
•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대책 수립
• 공공임대주택 우선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맞춤형 지원주택 제공
○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
• 통합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
• 의료소모품 등 보조기기 확대
• 진료시 마취비용 등 추가 의료비 지원
• 공공의료지원체계 구축 등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대책 수립
•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관광정보 제작 및 보급
• 발달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상품개발 및 바우처 도입
○ 장애인 권리보장
• 발달장애인자조단체지원
• 국제장애인인권센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