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며 위반건수 또는 해당 근로자수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표35에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과태료표 정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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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해당되는 내용은 별도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의 경우 1차/2차/3차의 순으로 부과금액이 각각 달라지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3차기준(최고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행관련은 별도의 사법처리로 진행되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과태료와는 별건으로 해석하셔야됩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법이 더 세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위 법령에 해당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이 필요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이 준수됨을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의 적용제외 대상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산안법에서 정한 웬만한 사항은 해당되는것으로 해석해야하며(단.안전보관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의무는 제외됨)준수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간혹 어떤분들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니 산안법의 준수가 꼭 필요한거이냐? 반문하는 분들도 계신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제법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 준수가 필요합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이외 타 법령에서 정한 부분또한 준수해야될것이 많은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알고 준수해야하는 법적 준수사항들을 실시간으로 정리해주는 site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정보의 습득에도 한계가 있다보니 전부 알고 준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