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7NFOkhZbjU?si=8P5K2BTOwFU2zpCF
21 정혜 계사 규례 ②
1. 사람의 수명이 다함은 피할 수가 없으니 병들어 운명하는 이가 곁에 있거든 계원은 마땅히 성의껏 간호하면서 그를 위해 무상법을 설해 주며 위로할 것이며 정혜의 이치를 설해 줄 것이며 도솔천에 상생하는 원을 설해 줄 것이며 죽는 이로 하여금 정신과 도력이 어둡지 않게 하여 도솔천에 상생하는 원력을 어둡지 않게 해야 한다.
1. 사망하는 곳에 결사한 도반이 있다면 미륵여래와 시방 삼보께 공양 올리고 명복을 빌되 정성껏 할 일이지 힘들여서 재를 크게 배설하려 하지 말라.
1. 사망한 사유와 날자를 분명히 적어 결사소에 보내면 결사소에서는 모든 계원에게 통보하고 또한 오로지 이 일만을 위하여 먼 길을 오고 가지 말 일이며 만일 계원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이는 비록 천리밖에 있더라도 2~3인이 모이거나 혹 10~20인이 모이거나 혹 백여인이 모이거나 스스로 그 모임은 동맹의 서약을 생각하여 정성껏 망인을 위하여 풍부하고 검소함을 따라 다소의 공양구를 베풀고 미륵여래와 시방 삼보께 공양을 올릴 것이요 비록 함께 회합한 대중이 백여명이 될지라도 각각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여 쓸 것이며 또한 각각 동참하여 예배하고 축원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도솔천 내원궁에 상생하게 할 것이며 다음에 망령을 위해 시식을 하며 대소상에도 이것을 준행하여야 한다.
1. 묻기를 “지금 정혜결사를 맺고 겸하여 도솔천에 상생하기를 발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답하되 “그 정혜의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시설한 것이나 힘을 얻은 이는 뜻대로 자재하거니와 어찌 원력에 의지하여 오고 가겠는가.
그러나 큰 힘을 갖춘 보살도 또한 서원이 있거늘 힘을 얻은 이라도 원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 방해롭겠는가. 그러므로 도솔천 내원궁에 상생하기를 발원함이로다.”
묻기를 “이미 도솔천에 상생하기를 결사하였거니와 또 어찌 미타정토에 왕생하는 발원을 허락하는가요.”
답하되 “정혜로 결사하고 그 정혜를 닦음으로 극락을 발원하는 이도 또한 같이 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를 허락하였다. 만일 참으로 정혜를 닦는 이라면 어찌 도솔과 정토가 돌아가는 곳이 같지 않다고 다른 견해를 일으키겠는가.”
묻기를 “그러면 결사 취지문 가운데 다만 도솔천에 상생하기만 발원하였고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는데 또한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요.”
답하되 “정토에 나기는 어렵고 도솔에 상생하기는 쉽다. 같은 욕계안에 있음이요 소리와 기운이 서로 합함이니라.”
묻기를 “다른 권수문가운데는 도솔에 나기는 어렵지만 정토에 나기는 쉽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말은 어째서 상반되었는지요.”
답하되 “이것은 깊은 뜻이 있으니 두루 경론과 고인의 어록을 열람하여 보면 특히 정토와 도솔이 쉽고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 찬탄한 것이니 혹은 ‘도를 이루는 것이 주력과 비교할 것이 없다.’ 하였고 혹은 ‘부처를 배움이 경을 외움에 비유할 수 없다.’ 하였으며 혹은 ‘부처님을 조성하고 탑을 조성하고 보시 공양하는 그 공덕이 심히 크도다.’ 하며 내지 만행을 들어서 그 법을 치우쳐 찬탄하였으니 이것은 한 가지 법만이 옳고 나머지는 불가하다고 이른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시에 교화하는 사람이 잘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일정한 법이 없음이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 이름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시지 않지만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망어도 쓴다.’ 하였다.”
묻기를 “그러면 여기 규례가운데 정토에 왕생함은 거짓이 아닌가요?”
답하되 “다년간 정토에 나기를 발원하여 원력을 바꾸지 않는 이를 위하여 허락하였는데 지금 도솔천에 상생하여 도력을 이룬 뒤에 마음대로 정토에 왕생하는 것과 어찌 같겠는가.
미륵여래를 친견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실수할까 봐서이다. 다만 정토왕생을 발원하면서 바로 왕생하지 못함을 염려함이니 만일 바로 왕생한다면 희유한 일이며 또한 무엇이 옳지 못하겠는가. 나도 또한 그대의 자취를 좇아가리라. 비록 그러하나 십분 자세히 하여 마땅히 최후 일념의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에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1. 세상에 있을 적에 작은 선업을 지었더라도 동참 계원에게 회향하여 함께 불과를 이루도록 하여라.
1. 묻기를 “다만 원력만 있는 동참 계원에게 성불한 사람이 어떻게 중생들의 큰 원력에 결함되지 않게 회향하겠는가?” 답하되 “이 동참 계원이 같이 성불하기를 원하는 것은 실로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옛사람이 이르기를 ‘스스로 얽매임에서 풀려나지 못하고는 남의 결박을 풀어줄 수 없다.’ 하였으니 ‘이 법을 떠나서 별다르게 중생에 회향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였다.”
1. 이 결사문은 남에게 권하고 교화할 수 있는 이는 각기 한 통씩 가지고 널리 인도하여 입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글을 등사할 적에는 십분 주의하기를 누락된 글자와 잘못된 문구가 있어 말뜻이 통하지 않거나 혹 맥락이 끊어져서 열람하는 데 불편함과 권화하는데 방해롭지 않도록 한다.
1. 대저 사람의 목숨은 무상하여 오늘에는 비록 보존되나 내일을 보장하기 어렵나니 이 결사를 창설하는 이인들 어찌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겠는가. 바라건댄 후인들은 명심하여 이 정혜 결사의 의의를 잊지 말고 오래도록 전하여 널리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하도록 하라.
1. 만일 입사하고자 하는 이는 이 규례와 결사문을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며 먼저 입사한 이는 자세히 가르쳐 깨닫게 하여 진정한 신심을 내게 하여 바른 도업을 닦게 할 것이며 업력의 바람 기운을 따라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라.
1. 이 규례와 결사문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같이 공부할 적에다 혹은 늘 같이 모여 공부할 적에 글 잘하고 종지를 아는 이에게 그 회중을 위하여 자세히 연설하게 하여 처음 발심한 사람과 글을 모르는 계원 도반들에게 잊어버려 갈팡질팡하게 하지 말라.
1. 이 규례와 결사문 가운데 맞지 않음이 있더라도 이것이 동참한 계원을 위함인즉 계원 이외의 사람이 보고 맞지 않다 하여 시비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1. 이 규례는 다만 계원에 관계된 일이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행은 경전에 갖추어 있어서 필요 없이 인용하여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1. 이규례밖에 다시 자세한 실행세목을 정하였으나 처음 결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을까 하여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고 뒷날에 선풍이 크게 일 때를 기다려 다시 제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마음대로 제정하지 말고 반드시 종주와 사리를 잘 아는 계원과 의논하여 정한 뒤에 계책을 써서 반포 시행한다.
1. 위와 같은 규례를 각기 준수할 것이며 절대로 방임하지 말고 자리이타를 상실하지 말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