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가야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할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법원은 편한 곳이기보다 불편한 곳이기 마련이구요.
재판에 가야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재판에 출석하라는 기일통지서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변론기일, 심문기일 모두 의뢰인을 대리해서 출석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우선 변론기일통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라는 내용과 함께 일시 및 장소가 적혀있습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날짜의 시간에 맞춰 소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 법정에 가시면 됩니다.
김포시법원의 경우 법정이 2층에 있고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 찾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경우는 법정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나의 사건이 몇호실에서 진행되는지 잘 체크해야합니다.
부천지원의 법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몇 호실인지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형사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개정중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
오전 오후 재판일정을 종이로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가셔서 자신의 사건이 몇번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판안내라고 적혀있지요
제1형사부 공판에 선고를 들어갔을때 찍은건데 이날 진행되는 공판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있습니다.
보통 오전재판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진행되고 오후재판은 오후2시부터 5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재판부마다 일찍 끝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신의 재판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법정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법정은 1사건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듯한데
실제 재판은 대부분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열리는 재판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가는 것은 누구나 좋아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보통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진행하게 되지요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원에 출석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모든 것을 함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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