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이란 ,,,
낙찰가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을 은행등 금융기관을 통해 빌리는것
경락잔금대출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서도 안전한 상품에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
★ 단,주거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방빼기)
★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지역별 상가빼기)하고대출
경락잔금대츨서류(개인)
1.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2.인감도장
3.인감증명서(주민센터) 3통
4.주민등록등본.초본 각1통(주민등록 뒤번호나오게)(인터넷발급가능)
5.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1통
6.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인터넷발급가능)1통
7.국세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통(홈텍스발급가능)1통
8.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1통
9.재직증명서 1통
10.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11.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1통
※물건에 하자가 있는경우
예: 유치권.대항력있는임차인.법정지상권.특수물건은 경락잔금 대출이 불가 합니다.
법인 부동산경락잔금대출 한도와 준비서류
부동산경매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 법인 설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생각됨
개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취득세 또는 양도세 지출이 많아진다.
그래서 법인설립은 새로나온 규정으로 인해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세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취득세는 법인이 주거용 주택 등 비사업용을 매입 할 경우 12%가 부과 됩니다.
만약 무주택자라면 취득세는 1%인 반면에 12%는 큰 부담이 된다.
양도세 / 법인입찰과 개인입찰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세 부분에서는 절감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양도세가 1년이내 매각할시 60% 발생 주택수가 많아지면 중과대상
따라서 아무리 큰 양도차액이더라도 세금으로 나가는게 최대80%까지 나갈 수 있으나 수익금이 별로없다.
반면에 법인은 법인세와 토지양도세를 내야한다.
법인세는 구간별로 다르지만 2억이내이면 10%의 세금이 발생
토지양도세는 20%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로 보는 것은 법인은 30%가 됩니다.
법인&개인 취득세 양도세
내 용 | 세 율 |
개인 취득세 | 무주택자 1% |
법인 취득세 | 12% |
개인양도세 | 60~80% |
법인법인세 | 30% |
약간의 퍼센트는 오차가 있습니다. 쉽게보기위해서 뒤자리는 절삭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세무사님과 상의바람
법인경락잔금대출 서류
1.법인인감증명서 3통 (최근3개월이내)
2.사업자등록증사본1통
3.법인인감도장
4.법인명판
5.법인 국세납세증명서1통
6.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1통
7.법인등기부등본 최근(1개월이내) 3통
8.대표자 신분증사본
9.대급지급기일통지서(경락잔금통지서 경매계)
10.법인재무제표(비교식)3년치
11.부가세증명원 2년치
12.대표자 주민등록등본.초본각1통
13.대표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통
14.대표자 인감증명서 3통
법인에도 경락잔금대출이 무조건 나오진 않는다
★ 단,주거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방빼기)
★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지역별 상가빼기)하고대출
법인사업자의경우 사업자가 1년이내 인 경우에는 최대80%까지 왠만하면 대출이 나온다.
만약 사업자가 1년이상 되었다면 최대90%까지 대출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금융권마다 .개인신용따라 서류가 추가 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