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근거규정 삭제를 원상 복원하고,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하라!
지난 12월 2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주민자치회 근거규정을 통째로 삭제했다. 이어서 행안위에서까지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에 담은 주민자치회 근거규정은 주민자치의 실질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규정이다. 그런 빈약한 규정조차도 기어이 삭제하겠다고 ‘국민의 힘’ 의원들이 고집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에 의해 입법된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가 짓밟히고 훼절된 두 번의 역사가 있었다. 한번은 1958년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서였다. 1960년 4.19혁명이후 다시 부활하였으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는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를 다시 강탈했다.그 이후 빼앗긴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의 봄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이 저질렀던 직접민주주의주민자치 강탈의 역사를 세 번째로 만든 당사자가 되고 싶은가?
이번 사태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의 대응 역시 우리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세계를 주목하게하며 불타올랐던 촛불민주주의혁명의 여진이 남은 이 시점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는 동토의 감옥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절반의 민주주의이며,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융합되어 만들어 가는 것임을 제헌헌법은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은 그것을 정녕 모르는 체하며 외면하려는가?
과반이 훨씬 넘는 180 의석을 가지고도 왜 ‘국민의 힘’에 휘둘리는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불어 민주당이 과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의식과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혹시라도 주민자치를 원하지 않던 차에 삭제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지나친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재민의 나라다. 주권재민의 나라에서 주민자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주민자치 없는 주권재민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주민이 아무리 원해도 주민자치를 할 수가 없다.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거 법률을 만들기는커녕 그나마 지방자치법에 붙어 있던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조차 없앤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따라서 우리는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복원하는, 지방자치법 재개정과 더불어 이참에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읍면동 주민에게 스스로 주민정부를 세워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담은 법이다.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주권재민의 나라에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에 주민 스스로 마을헌법(자치헌장)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마을정부와 마을기금을 운영하며 수준 높게 자치를 누리는 읍면동 마을공동체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주민자치기본법 없이는 주민이 자치하는 마을공동체는 그저 허울뿐인 상상에 불과할 뿐이다.
읍면동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도, 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도 아니다. 읍면동의 주인은 바로 읍면동 주민이다. 그러나 지금 읍면동 주민은 식민지 백성이나 다름없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읍면동 주민이 주인 노릇하려면 주민자치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어야 주민이 실질적인 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참다운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근거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개정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는 주민자치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 12.
3.1서울민회. 제주민회. 강북민회, 도봉민회(준), 직접민주주의 남양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