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 2013년 5월 30일(목) 조간(5. 2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환경부 자연정책과 | 최종원 과장 / 신인규 사무관 / 김종철 주무관 |
044-201-7220 / 7222 / 7228 |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사무국 | 최종관 대외협력실장 / 권은정 계장 |
02-3279-2963 / 010-4414-9722 |
배포일시 | 2013. 5. 28.(화) / 총 9매 |
전북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
◇ 우리나라 최초로 고창군 전체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 ◇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에 이어 국내 5번째 |
□ 환경부와 유네스코(UNESCO) 인간과 생물권계획(이하 ‘MAB’)※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8일 개최된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전북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다고 30일 발표했다.
○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주민소득 증진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등재하는 제도다.
| < ※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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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생물권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은 유네스코가 1971년 생물권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시작한 과학 사업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출된 34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MAB 국제조정이사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는 MAB 사업의 계획·감독·조정 및 생물권보전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교류 활동을 한다.
○ MAB 한국위원회는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및 관리 촉진, MAB 관련 연구・교육훈련 및 인식 향상 사업 촉진, MAB관련 국제교류 사업 증진, MAB 관련 부처・기관 및 학자 간 협력 증진, 정부의 환경 및 개발 정책 수립 등MAB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위원회로, 2009년 12월 환경부 훈령(제887호)제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 중이다. |
○ 고창은 설악산국립공원, 제주도, 신안․다도해(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포함), 광릉숲에 이어 국내에서 5번째로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됐다.
□ 특히, 이번에 등재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은 고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으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는 국내 최초의 사례다.
○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은 고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고창부안람사르습지 등 주요 보호지역을 핵심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변의 산림지, 하천, 염습지, 사구 등을 완충지대로, 기타 농경지와 주민 거주지역을 전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 전이(轉移)지역 : 생물권보전지역 가장 외곽으로 일반지역과의 경계지역에 해당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용도지역 구분
구 분 | 면적(㎢) | 주 요 현 황 |
총 계 | 67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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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역 | 91.28 | 고창부안람사르습지, 운곡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세계문화유산, 동림저수지야생동물보호구역 |
완충지대 | 265.54 | 산림지, 하천, 염습지, 사구 |
전이지역 | 314.70 | 농경지 및 14개 읍면 지역 |
○ 고창군은 독일의 뢴 생물권보전지역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군 전체를 신청했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고창이 이번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앞으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서 고창의 국제적 위상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와 함께 수박, 풍천장어, 복분자, 오디, 땅콩, 죽염 등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화 등을 통한 주민 수익창출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지정 이후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문화 및 생태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제작하는 한편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된 가치를 지역주민 소득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용도지역. 1부.
2.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주요 핵심지역. 1부.
3.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1부. 끝.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사무국 권은정 계장(☎ 010-4414-97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1.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용도지역
<붙임 2.>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주요 핵심지역
2-1. 고창부안갯벌 람사르 습지
□ 일반현황
○ 위 치 : 고창군 심원면, 부안면, 흥덕면 일원(곰소만내에 위치)
○ 면 적 : 41.09㎢
□ 주요 생태계 특징
○ 곰소만에 위치한 반 폐쇄형 내만형 갯벌
○ 펄갯벌, 혼합갯벌,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분포
○ 담수 유입이 적어 안정된 저서생태계 형성(대형저서동물 68종, 염생식물 22종)
○ 흰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 민물도요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처
2-2. 선운산 도립공원
□ 일반현황
○ 위 치 : 고창군 아산면, 심원면, 해리면, 부안면 일원
○ 면 적 : 43.7㎢(도립공원 지정 : 1979.12.27)
□ 주요 생태계 특징
○ 냉·온대와 난·온대의 추이대 지역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함
○ 산정상에서 계곡부에 이르기까지 입지별로 자연적인 변화 단계 뚜렷
○ 식물상 : 123과 814종(19.42%), 서아나무, 개서어나무, 소나무, 갈참나무 군락 등
○ 동물상 : 포유류(11과 18종), 조류(41과 122종), 양서류(5과 9종), 파충류(6과14종)
2-3. 운곡람사르습지
□ 일반현황
○ 위 치 :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오베이골) 일원
○ 면 적 : 1.79㎢(국가습지보호지역 - ‘11. 3. 14 람사르습지 - ’11. 4. 7)
□ 주요 생태계 특징
○ 폐경지가 ‘저층산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되고 있어 자연에 의한 습지복원사례
○ 관속식물(106과 428종), 포유류(19종), 조류(75종)등 543종
○ 멸종위기종 : 수달, 삵, 말똥가리
□ 지역경제 활성화
○ 세계문화유산~연안습지 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 활용
2-4. 동림저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일반현황
○ 위 치 :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일원
○ 면 적 : 3.68㎢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08. 12. 30)
□ 주요 생태계 특징
○ 멸종위기종 수달이 동림저수지와 인근 수계로 이동하는 서식지
○ 최대 30만 마리 이상의 가창오리가 머무는 지역으로 군무와 자연경관 독특
○ 식물상 : 총57과 168종 20변종 등 총 188종, 관속식물의 4.49%
○ 동물상 : 포유류(9과 15종), 조류(36과 91종), 양서류(6과 10종), 파충류(5과 15종)
<붙임 3.>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10년
○ ‘10. 2. 1 : 고창ㆍ부안갯벌 람사르 습지 지정 등록
○ ‘10. 6. 18 : 국립공원관리공단(MAB 한국위원회) 현장 방문
○ ‘10. 11. 8 : 생물권보전지역 벤치마킹사례조사(제주도, 신안군)
□ '11년
○ ‘11. 1. 20 : 14대 인간과 생물권계획(MAB)한국위원회 1차 회의 보고
○ ‘11. 4. 17 : 운곡습지(국가습지보호지역, 람사르) 지정ㆍ등록
○ ‘11. 5. 11 : ’11년 세계 습지의 날(고창 운곡습지)
○ ‘11. 6. 2 : MAB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가(타 사례 검토 및 고창 추진 홍보)
○ ‘11. 7. 1 - 11. 31 : 생태계 현지조사(선운산, 동림저수지, 용대저수지 등)
○ ‘11. 8. 3 - 8. 12 : 생물권보전지역 벤치마킹 사례조사
○ ‘11. 11. 7 - 11. 15 :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고창군 14개 읍면)
○ ‘11. 12. 13 : 워크샵(생태계,용도구역 설정,마케팅 추진계획)
□ '12년
○ ‘12. 1. 27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중간보고회(용도구역(안) 설정)
○ ‘12. 3. 26 - 4. 13 : 생물권보전지역(안) 주민 공람 공고
○ ‘12. 4. 17 : 생물권보전지역(안) 주민공청회
○ ‘12. 5. 2 : 고창군 의회보고
○ ‘12. 5. 24 : 관리 책임기관 협의
○ ‘12. 6. 1 : 관리 책임기관 협의
○ ‘12. 6. 1 : 고창군 유관부서 및 14개 읍면 의견청취
○ ‘12. 6. 11 : 관리책임기관 의견수렴
○ ‘12. 7. 3 : 국립공원관리공단(MAB한국위원회) 국문신청서 검토(심의) 회의
○ ‘12. 8. 25 - 09.05 : 국립공원관리공단(MAB한국위원회) 국․영문신청서 서면심의
○ ‘12. 9. 18 : 국립공원관리공단(MAB한국위원회) 영문신청서 심의
○ ‘12. 9. 26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영문신청서 제출(MAB한국위원회)
○ ‘12. 10. 31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영문신청서 제출(UNESCO MAB 사무국)
□ '13년
○ ‘13. 3. 11 :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신청서 검토결과 승인 허가
○ ‘13. 5. 28 :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조정이사회(ICC)에서 등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