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스타디움(파주시 중앙로 160 소재) 천장 시공을 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석면에 대해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요양급여,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붕, 천장 등 석면이 사용된 시설을 해체할 경우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1일 파주시에 따르면 금릉동 186-5번지 소재 파주스타디움(연면적 22,314.61㎡, 지하 1층/자상 3층)은 1997년 3월 착공되어 2005년 4월 준공됐으며, 올해 만 지난 5월까지 12라운드 경기를 갖는 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과거 정부가 불에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면을 권장하다가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법으로 금지한 시점은 2009년부터다. 이 때문에 2005년 준공된 파주스타디움 천장 단열재로 석면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
이를 아는 시민들은 “꺼림칙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하루속히 석면을 교체해 마음 편히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설 주변에 사는 한 시민은 “파주시가 석면 철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석면이 있냐”라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파주시의 한 관계자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직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파주시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 의하면 파주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조 ③항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의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④항에서는 시장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23년 파주시 석면 관련 지원사업은 주택 및 부속건물 125동,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26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붕개량은 취약계측을 우선으로 10동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1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 200㎡ 이하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 지원 가구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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