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Q: 아는 지인분이 커피숍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 하는 과정 가운데에,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3천을 요구 하였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깍아 달라고 했더니, 인테리어비가 그 이상 들어 갔다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터라, 어쩔수 없이 계약을하고, 권리금도 주었습니다.
4개월 정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인테리어 하셨던 분을 만나게 되었 습니다.
3천정도 권리금을 줬다고 하니, 많이 준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임차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못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인데,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혹, 권리금의 일부를 돌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일부를 반환하라는 형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듯 합니다.
승소 여부는? 실제 두 사람이 권리금 계약을 위해 협상한 내용 및 그에 대한
쌍방의 증거 제출등에 따라서 전혀 달라 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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