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국민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녹색생활 실천
(전자영수증 사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때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제도이다.
1. 신청 대상
• 개인 가정(세대주 및 세대원)
•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특정 단지)
• 학교(학교장)
• 일반/상업시설의 실사용자(법인, 대표, 관리사무소 등)
• 승용·승합차 소유자(주행거리 감축 참여 등)
• 녹색생활 실천자(전자영수증, 다회용 컵, 리필스테이션 등 활용자).
2. 신청방법
1) 온라인: 탄소중립포인트 공식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주소, 연락처 등)
• 인센티브 지급방식(현금계좌, 카드포인트 등) 등록
• 실천유형 선택(에너지 감축, 녹색생활 등)
2)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구청 환경과 등에서 신청서 제출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주소증명서(등본 등), 신청서(온라인은 전자양식)
3. 인센티브 지급
• 에너지 사용절감 실적에 따라 포인트 부여(예: 전기 5~10% 감축 시 5,000~15,000포인트)
• 반기별 또는 연2회, 현금, 상품권 또는 카드포인트로 교환 가능.
◆ 자동차 분야 참여 방법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는 승용·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법인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2) 온라인 신청: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공식 홈페이지(car.cpoint.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 본인인증, 신청정보 입력(차주 및 차량 정보)
•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주행거리) 사진 제출
• 가입심사 후 승인받으면 제도 실천 시작.
3) 오프라인 신청: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 제출 가능.
•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행거리 증빙서류(자동차 검사 기록부, 보험사 자료 등).
4) 주행거리 계산 방법
• 기준 주행거리 산출: (차량등록일부터 참여 시점까지의 누적 주행거리) ÷ (경과 일수)
예: 5년간 50,000km 주행 → 일평균 27.4km(50,000 ÷ 1,825일).
• 확인 주행거리 산출: 사업 종료 시 계기판 거리 - 참여 시점 계기판 거리.
• 감축률 계산: "감축률 (%)"=("기준주행거리" -"확인주행거리" )/"기준주행거리" ×100
5)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2~10만원 지급
예: 40% 이상 감축 시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