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정3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환경분야기타출처제주지방법원게시일2025.01.17조회수7
사건번호2023고정314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형사)선고일자2024.08.29원고(청구인)E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OO시 B에 있는 도장시설에서 별도의 상호 없이 자동차 도장작업 등을 하는 사람임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2. 12. 28.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장에 필요한 샌딩기, 컴프레셔, 페인트 등의 장비를 갖춘 작업장(도장시설 용적 : 354.71세제곱미터)을 설치하여 도장작업을 하였음
○ 자동차관리법위반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8.경부터 2022. 12. 28.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한 샌딩작업 등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저지른 미신고·미등록 작업장 운영행위로 인해 우리 공동체의 환경에 피해가 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작업장이 대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고정3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 출처
제주지방법원
태그#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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