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제27조).)
1. 감면개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2. 감면요건
가. 농지요건
(1) 농지
①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조특법 기본통칙 69-66···1①)
②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농작물(예 : 보리, 밀)을 생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조특법 기본통칙 69-66···1②)
③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재일 46014-2847, 1997.12.5),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조특법 기본통칙 69-0···2, 2002.4.15 개정)
④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2)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
①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감면하는 농지
다음의 농지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 한하여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거지역 등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의 양도소득은 감면이 배제된다.
㉠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농지
㉡ 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하고 2002.1.1 이후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농지
③ 감면세액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대상 농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된다.
ㅇ 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ㅇ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 이상인 지역
㉡ 양도농지가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서 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하고 8년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나. 거주요건
(1)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2)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감면허용(2002.1.1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3)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다. 경작요건 :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
(1) 직접 경작(자경)의 의미
①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②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 92누4642, 1992.10.9)
③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子 명의의 농지를 父 또는 母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재일 46014-1266, 1996.5.22)
④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본다.(조특법 기본통칙 69-0···3②)
⑤ 8년 재촌자경 입증서류로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자경은 영농조합원증명원, 농지원부, 영농자재 판매확인서, 농약?비료대금?농기계 등 농비부담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 판매관련증거, 농작물작황상황, 인우보증서 등을 양도소득세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자경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된다.
(2) 8년 이상 자경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조특법기본통칙 69-0···1)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조특법 기본통칙 69-0···1)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조특법 기본통칙 69-0···1)
(3) 8년 자경기간에 대한 특례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자경기간 : 3년 이상(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함
※ 5년 이상 자경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와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2005.12.31 폐지
(4)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을 합산함.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상속인의 의무경작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상속인의 자경사실과 관련 재정경제부는 상속인이 최소한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3.1자 전국부동산뉴스 “세법 이것이 궁금하다” 정동현 세무사
②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의 감면요건 신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단서 신설 2006.2.9)
* 종전 : 8년자경 농지 상속 → 비영농 상속인 양도시한 없이 양도세 감면
* 개정 : 8년자경 농지 상속 → 비영농 상속인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감면
* 적용시기 및 경과조치(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조특법 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제23조)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6.2.9 전에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2008.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5) 농지의 교환.분합.대토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①「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한 경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합산하여 적용한다.
* 농지를 교환?분합?대토하지 아니하고 계속 8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과 형평성 유지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3. 감면세액
가.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다만,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 발법 등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 면함(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