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하증권에는 “Number of original B/Ls”난에 반드시 발행된 원본의 총 부수를 명기하여야 하는데, 보험증권에도 반드시 발행된 원본의 총 부수를 명기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험증권에도 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험증권도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신용장에서 원본의 부수를 요구하지 않고 Bill of Lading을 요구하는 경우, 제시된 B/L이 복수로 발행되었다면 “Full set”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UCP 600 제20조 a항 iv호
따라서 B/L에는 “Full set”가 총 몇 부인지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발행된 원본의 부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ICC Official Opinion R351.
신용장에서 원본 부수를 명기하지 않고 Insurance Policy와 같은 보험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서류에 발행된 원본의 부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최소한 1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UCP 600 제17조 a항
예를 들어, Insurance policy in duplicate...라고 요구하는 경우, 원본 보험증권 1통과 부본 1통이 제시되어도 되고 원본 2통이 제시되어도 됩니다. - UCP 600 제17조 e항
선하증권과 달리 보험서류에 발행된 원본의 부수를 표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원본 보험서류의 발행부수가 표시되어도 무방하고 표시되지 않아도 하자가 아닙니다. 만일 보험서류에 1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되었다는 표시가 있으면, 원본 보험서류 Full set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UCP 600 제28조 b항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운송계약서로서 Consignee가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Negotiable한 유가증권입니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보험증권은 보험청구권을 증빙하는 보험계약서로서 Assured가 제3자에게 보험청구권을 넘겨줄 수 있는 Assignable한 계약서일 뿐입니다.
상업송장, 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같은 다른 서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서류의 발행부수가 표시되어도 무방하고 표시되지 않아도 하자가 아닙니다. 만일 상업송장에 1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되었다는 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원본 상업송장 Full set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ISBP 681 제29번
UCP에도 없고 ISBP도 아니고 신용장조건에도 없는데, 보험서류라고 하여 발행된 원본의 부수를 보험서류상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