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원장님도 해당되나요? 답)원장님은 시설장으로 등록 돼 있으신 분만 가능합니다.물론 선생님들은 다 가능합니다.
문2)차량을 소유해야 하나요? 답)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특히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전원 신청 가능합니다.
문3)4대보험이외에 원천세 신고 한적이 없는데 대상이 되나요? 답)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007년도분은 올해 하시고 2008년도분은 내년에 하셔야 합니다.
문4)2007년도분을 신고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2007년도분을 신고 하실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2008년도 분은 가산세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가입방법은 프라임에 전화(1588-5138) 하시면 됩니다.
문5)신고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답)년봉 3000만원 이하일경우 24만원을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문6)원천세 가입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1.직원 정보(주민번호,계좌번호,입사일) 2.급여지급내역 3.2008년도 1-10월까지의 소급분은 일시 납입하셔야 합니다.
문7)프라임에 신청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답)선생님 1인당 3,300/월 이고 유가환급 신고대행은 일회성으로 22,000원이 부과됩니다. 예)선생님 3인의 경우---수임료 9,900/월 대행료22,000원(1회)
문8)유가환급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답)원장님이 해당되든(시설장일경우) 아니시든(대표자로만 등록) 선생님들은 전부 해당되므로 선생님들은 반드시 요구하실겁니다.선생님들이 원천세관련 신고서를 원장님깨 요구하실경우 발행해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문9)유가 환급은 매년 지급하나요? 답)1회성 제도로 2007년도분은 금년11월에,2008년도분은 2009년5월~6월(미정)에 지급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원의 요청으로 당 사의 신청이 조기 마감될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프라임전자장부주식회사 담당자:지유리
최근 국세청에서 발송되어 받아보신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유가환급금제도와 신고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유가환급금 제도 ; 2008년 6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교통비 부담액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1) 근로소득자 : 2007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2) 사업소득자 :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3) 2007년 소득이 없을경우 2008년 소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기간 1) 근로소득자 : 2008년 10월 31일 이내 2) 사업소득자 : 2008년 11월 30일 이내
4. 신고방법 1) 국세청 유가환급금 사이트(HTTP://REFUND.HOMETAX.GO.KR/INDEX.JSP)에 접속하여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각원에 일괄제출 2) 각 원의 원장이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를 하거나 세무서에 내방하여 서류 제출 3) 근로소득자의 경우 유가환급금은 2008년 11월 이내에 지급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2008년 12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2008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2009년 6월이내에 지급됨)
5. 유가환급금 지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프라임전자장부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6. 신청서 작성 유가환급금 제도 관련 신청서는 문서자료실에 등록해 놓았습니다. 1)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 (근로소득자용) : 각 원의 근로자분이 작성하셔서 원장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유가환급금 신청서 (원장제출용) : 각 원의 원장님이 근로자분의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하셔서 세무서로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