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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9노677 업무방해
피고인 이태봉
<요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1심의 판결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항소이유>
1.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입니다.
“바닥 드러낸 안동 임하댐 찾은 이만의 환경장관”
“가뭄만 탓할 일일까. 물이 차 있어야 할 안동 임하댐이 맨땅을 드러냈다. 9일 현장을 보러 온 이만의 환경장관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그는 정부의 물관리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고 했다"
위 사진과 기사는 2009년 3월 11일자 조선일보 10면에 “바닥 드러낸 안동임하댐 찾은 이만의 환경장관”, “물관리 비상 상황... 국가적 결단 필요”라는 제목으로 실린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원래 물이 안 차는 댐 주변부 사진에 ‘바닥을 드러낸 댐’이라고 제목을 붙여 장관의 사진과 함께 의도적으로 연출한 허위.왜곡된 것으로 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위 사진은 지난 2008년 7월 5일자 중앙일보 9면에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란 제목으로 실린 사진입니다. 중앙일보는 위 사진을 싣고 “미국산 쇠고기가 정육점에 이어 일반 음식점에서도 4일 판매가 시작됐다. 서울 양재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이 구이용 쇠고기를 굽고 있다”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진속의 인물은 손님이 아닌 중앙일보 기자들로 연출된 사진임이 드러났고, 이 같은 사실이 문제시되자 중앙일보는 7월 8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지면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제목과 사진을 보는 피고인과 같은 일반 사람들은 사진과 기사제목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보도한 허위기사에 비하여 정정보도문이나 사과문은 눈에 잘 띄지도 않게 축소 보도되거나 아예 보도 되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거짓으로 드러났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허위기사를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광우병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촛불을 든 그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조선,중앙,동아에 대하여 “똑바로 하라”고 외치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아닌 자연발생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광고불매운동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예로 든 위의 두 기사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이러한 류의 허위.왜곡보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해 광우병우려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말바꾸기 보도와 촛불집회와 촛불시민에 대한 왜곡.편파보도는 그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I의 4 중에서(판결문 63페이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언론소비자운동의 직접적 이유로 ‘논조의 다름’을 말하며, “논조는 독자의 역사관이나 세계관 또는 정치적 성향 및 그 기호에 따라 그 평가가 상대적일 수 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어느 논조만이 옳고 다른 논조는 틀리다고 그 논조 자체의 위법성이나 반사회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반면”이라 하여 ‘논조의 다름’을 광고불매운동의 직접적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소비자운동인 ‘광고불매운동’이 발생하게 된 그 진정한 배경과 이유를 간과하고 검찰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서두에 예로 든 기사에서 보듯이 언론소비자운동은 특정 신문사의 ‘논조’를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논조’가 아닌 ‘허위.왜곡.말바꾸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언론으로서의 공공성을 공공연하게 외면하는 ‘허위.왜곡.말바꾸기’의 문제인 것이며, 이는 곧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명백하게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공공성이 그 절대적 생명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한다”, “신문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관련 법률도 당위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그 막강한 언론 권력을 등에 업고 언론으로서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거짓.허위보도, 왜곡.편파 보도로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소비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명백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득적 권리이자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나서게 된 것이며, 2000년 SBS TV 연예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 대한 서태지 팬의 광고불매운동, 2005년 11월 황우석박사 줄기세포 논문조작 방송과 관련한 MBC PD수첩에 대한 광고불매운동 등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아무런 논란도 없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광고불매운동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허위.왜곡.편파보도로 인해 권리와 명예를 직접적으로 침해 당한 소비자들이 누구의 지시나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 시작하고 진행한 것이며, 왜곡언론에 대한 정당한 소비자운동이자 표현의 자유의 당연한 실현으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창피한 일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폭스TV 뉴스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은 인터넷상에 광고주리스트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메일양식까지 제공하는 등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아무도 문제삼지 않을뿐더러 문제가 되지도 않으며, 현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후보 연설에서 자신에 대해 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광고불매운동을 주장한 것도 미국에서의 광고불매운동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다반사의 소비자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불량 상품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인다. 불량 방송은 시청자들이 나서서 정신 번쩍 들게 혼을 내는 수밖에 없다”
위 글은 언소주나 아고라, 82쿡닷컴, 마이클럽, SLR클럽, DVD프라임, MLB파크, DC인사이드, 네이버카페 레몬테라스, 우리아이 행복한 책읽기, 세상을 바꾸는 여자들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조중동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게시글이 아닙니다.
바로 다름아닌 “MBC 불량방송 최종 심판은 소비자가 내려야”라는 제목으로 소비자 불매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조선일보의 3월 5일자 사설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사설내용대로 불량언론을 바로잡기 위하여 불매운동을 벌인 소비자들을 ‘협박꾼’, ‘테러집단’으로 몰아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소비자의 불매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중잣대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문이라면 사설을 통해 충분히 소비자 불매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왜곡.편파보도를 자행하는 불량언론인 자신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인 소비자들은 ‘협박꾼’, ‘테러집단’으로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불매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MBC 불매운동’을 권하고 나선 조선일보, 같은 소비자이지만 조선일보에게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너무나도 뻔뻔한 아전인수식 이중잣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신문시장의 70%이상을 장악하고 여론을 좌우하는 거대신문사들이 이렇듯 언론으로서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쫒아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거짓.왜곡.편파보도를 밥 먹듯이 자행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나 항의도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로 가득차 혼란과 절망속에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대로 불량상품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언론소비자운동인 광고불매운동의 진실한 배경과 이유, 그 목적의 정당성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드러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허위.왜곡보도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2.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이유모순이 있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이제 판결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피고인이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자료들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공소장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심 재판과정과 최후진술에서 그 허위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제출한 바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항소이유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최후진술서와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한 서류들을 항소심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전화하여 “정중한 소비자 의견 전달이 아닌 ‘위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경위로 광고주 전화번호 정보를 접하고 전화를 하였는지? 그들이 언소주 카페회원인지 아닌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전화 특히, 피고인들의 “정중한 소비자 의견 전달”의 요청과 달리 일부의 과격한 돌출적인 전화 언행을 피고인들과 공모관계로 엮으려고 하는 검찰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수용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주창하는 웹사이트나 카페를 개설하기만 하면 “불특정 성명불상의 아무나 하고도” 순차적 공모관계를 무한정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카페 개설이나 카페 자체가 위법하거나 불법이라면 카페는 이미 폐쇄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측에 카페 폐쇄를 요청하였지만 다음은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다음에서 카페에 알려온 것은 “자정활동 협조 요청”이었지 카폐 폐쇄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카페 개설행위나 카페 자체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것도 아니며, 1심 판결문에서도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를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것이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판결문 63~64페이지)
피고인은 단지 언론관련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카페를 개설하고, 처음부터 정중한 소비자 의견 전달을 공지하였으며, 아고라 등에서 획득가능한 광고리스트 정보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광고리스트를 단순히 게재하였을 뿐이고, 위법하지도 불법적이지도 않은 카페 관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능적 관리를 하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소비자기본권,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1심의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2008년 6월 2일 카페를 오픈하면서 카페에 등록한 최초의 글이 바로 카페 공지사항 게시판 1번의 “[필독]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숙제시에 주의사항입니다”라는 게시글로 “선량한 선진소비자로서 예의를 지켜 정중한 소비자 의견 전달”을 공지한 것이 그 주 내용입니다. 또한 이 공지를 카페 메인화면에 항시적으로 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 광고리스트마다 글 서두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지는 공개된 인터넷게시판에서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선언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범용적이고 기본적인 공지내용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문 54페이지의 “항의 전화 및 홈페이지 게시글 중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하거나 욕설과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도 상당수 있어서 카페지기인 피고인 이태봉도 카페회원들에게 예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여러 차례 올리기까지 한 사실”이라는 부분은 그 시간적 순서로만 따져보아도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되지 않으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유’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I의 3 중 “피고인 이오른 또한..... 피고인 이태봉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라는 부분(판결문 58페이지)은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카페 회원의 전화번호를 알 리가 만무한 것이며, 이는 검찰의 공소장에조차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는 부분이 판결문에 기재되고,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무려 18회(4회의 공판준비기일과 선고기일 포함)에 걸쳐 매주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많은 부분들과 피고인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배제된 채 검찰의 공소장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과정에서 재판부는 OOO업체 등 검찰의 공소장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수 차례 이를 지적하고 계속되는 검찰의 회피에 공소장 특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 유죄를 인정한 13개 업체1)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판결이유’중 ‘무죄부분’의 “II. 피고인들에 대한 13개 광고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주들 부분의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에서(판결문 81페이지)
“~위 각 증거들은 모두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주들이 당시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시장상황 등 개개 기업의 마케팅 계획, 소비자들의 항의전화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등 광고효과를 다시 판단하여 그 시점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는 것이 효과가 없거나, 나아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경영판단으로 광고를 중단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광고주들이 광고중단압박 때문에 광고를 취소, 중단, 보류, 연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 13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주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문 그 어디에서도 유죄를 인정한 13개 업체는 특정되지도 않고 언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명불상, 소속불상, 시기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행한 실행행위와 성명불상의 13개 업체에 있어서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판결은 피고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는 부당합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공모공동정범이란 법이론을 내세워 어떠한 입증도 없이 언소주 카페뿐만 아니라 포탈사이트 다음의 토론광장인 아고라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피고인들과 공모관계로 보고 있으나 이 또한 과거 조직폭력배에게 적용되다가 민주화운동세력의 탄압.압박도구로 이용되던 공모공동정범이란 시대착오적인 사장된 법이론을 되살린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판결문은 아고라를 언소주카페와 동일시하면서 광고불매운동이 아고라에서 시작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1심 재판부의 오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피고인도 처음에는 아고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았으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러 증거자료들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광고불매운동이 포탈사이트 다음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레몬테라스 등 여러 카페커뮤니티와 마이클럽, 82쿡닷컴 등 타 독립적 사이트들에서 그 우선 순위를 판단하기 어렵게 동시다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기본권은 우리 헌법상에도 명시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또한 개별 거대 경제주체인 기업으로 대변되는 시장 자본주의경제하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특별히 더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의 규정들을 보더라도 모든 소비자운동은 내재적 특성상 그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 할 것이며, 판결 내용을 보면 1심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각 신문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서 상대방인 위 각 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곧이어 위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거둔 소비자운동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광고계약을 취소하거나 광고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거나 광고횟수를 줄이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한 활동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이는 곧 소비자운동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되는데 소비자운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니 죄가 안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그 한계는 위력이 사용되면 안된다고 판시를 한 것으로 논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운동은 오로지 위력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모든 성공한 소비자운동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대표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1심 판결문 전체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촛불정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왜곡언론 조중동에 대한 광고불매운동 전체가 언소주카페와 피고인들의 주도아래 시작되고 처음부터 악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과 검찰, 왜곡언론권력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공소장의 내용이 토씨 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판결문의 범죄사실 내용으로 옮겨지고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판결이 된 것이기에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고 그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사법부의 독립과 양심이 심하게 훼손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3.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9일 뒤늦게 법정에 도착해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자신이 쓴 판결문을 수차례씩이나 틀려가며 허둥지둥 급하게 낭독하고 부리나케 퇴정을 하는 재판장의 모습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며 서글플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판과정에서 그토록 당당한 모습을 보이던 재판장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삼권분립의 수평적 독립기구인 법원의 판결문이 아니라 마치 정부의 하위 행정기관인 검찰이 공소장을 읽는 듯 하였기에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보루’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양심을 절대적으로 믿은 피고인으로서는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이 서글픈 심정은 최근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태와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욱 더 진해지고만 있습니다. 본 재판 관련해서도 여기저기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 더욱 더 그러한 것입니다.
학창시절 한 때나마 어렵게 서울유학을 뒷바라지해주신 부모님의 뜻에 따라 법학을 부전공하면서 법관의 꿈을 가졌던 피고인이 아직도 여전히 사법부의 독립과 양심을 믿고 기대를 하고 있다면 이는 어리석은 믿음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 우리 사법부의 역사가 단기적으로는 회한과 통탄으로 얼룩지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의로운 양심의 법관들이 지켜오고 차근차근 발전시켜온 사법부이기에 저는 여전히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사태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사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국민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중동광고불매운동이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업무방해’ 유죄로 판결된 이후 우리사회는 벌써부터 엄청난 후폭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검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형법상 ‘업무방해’라는 죄목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으며, 이미 다음 아고라에 베스트글을 많이 올렸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에 대한 불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YTN 노동조합간부의 긴급체포 구속 등은 모두 ‘업무방해’라는 미명하에 고소.고발도 없이 검경에 의하여 일사천리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노동기본권, 소비자기본권은 ‘업무방해’라는 칼날아래 처절한 피를 흘리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동아일보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법부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촛불시민의 재판을 담당하였던 박OO 판사나 엄OO 판사에 대하여 ‘법복 벗고 시위나가는 게 낫다’, ‘갈팡질팡 판결’, ‘판사가 법정의 존엄을 이 정도로 취급하니’ 등 그 막강한 권력의 신문지상에 사설과 기사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사법부가 자기들의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이나 재판진행을 한다고 하여 그 거대하고 막강한 권세를 등에 업고 사법부에 대하여도 위협과 협박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고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저버리고 수십년간 허위.왜곡보도로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그 권세를 휘둘러온 왜곡언론과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또는 앞으로 피해가 명백하게 우려되는 후대와 건전하고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하여 심각하게 오염된 언론환경을 바로세우고자 나선 소비자들의 왜곡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입니다.
이 재판은 향후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며, 곧 미래에 대한 재판입니다.
지구상 여러 국가가 있지만 흔히 선진국 하면 ‘미국’을 말하며, 정치,인종 등 미국의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이들 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는 미국이 선진국으로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 첫째 이유를 미국의 사법부에서 찾습니다.
수정헌법 1조로 대변되는 불가침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그 고귀한 독립된 양심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사법부의 확고한 위치와 자존이 바로 그 힘이며 바탕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선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흔히 미국정신으로 표현되는 시민의식 또한 그러한 사법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봅니다.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도 시민들의 일반 법상식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와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보루로서의 본연의 위치를 되찾아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하면서 저의 항소이유서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3월 27일
위 피고인 이태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재판장님 귀중
1) 이 부분은 항소이유서 작성시에는 미처 확인치 못했던 내용으로 13개업체는 1심 판결문에 기재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부에 이미 제출한 항소이유서이기에 원문은 수정하지 않고 주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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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발 항소심 재판부가 읽었으면 하는 글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등 의견서를 모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