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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정관 초안입니다.
정 관
사단법인 코나(KONA)_(THE KOREA NANUMI)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코나(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아동 포함)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법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봉사와 나눔 활동 및 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
2. 『꿈동행』결연을 통한 청소년(아동 포함) 응원 및 후원 활동
3. 교육 및 교육지원
4. 북한 청소년(아동 포함) 지원
5. 모금 활동을 통한 지원
6. 청소년을 위한 『코나학교』, 『코나봉사학교』운영
7. 매월 1일은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의 날』운영
8.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봉사의 날』운영
9. 국내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
10. 기타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여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후원회원ㆍ특별회원ㆍ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의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징계 및 종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의 종류는 세부 규정으로 정한다.
1. 회원에게 부여된 업무를 태만하였을 때.
2. 회원이 정기총회, 임시총회 참석 등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7인
4. 감사 1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귈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을 제외한 임원이 전체 임원 중 2/3 이상이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결 선임을 유보 또는 다음 정기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 임원의 보선 또는 증원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현재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상근이사의 겸직금지)
①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상근이사는 본 업무이외에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도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문서로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결권 제한)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사고시에는 상임이사가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 회원은 타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총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법인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경과 및 요령, 의결사항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 본 법인에서 보관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제19조 제3항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 (의결정족수 및 대리권제한)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표결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이사회에 대한 이사의 대리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은 그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을 날인하여 본 법인에서 보존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별지 1과 같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자금(임원)ㆍ후원비.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법인사무국
제40조 (법인사무국) 본 법인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1조 (구성) 사무국은 사무총장,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위원회 및 후원회
제42조 (위원회 및 후원회)
① 본 법인은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장 소속 단체
제43조 (소속 단체)
① 본 법인은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봉사 단체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소속 단체의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이 되며, 독립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3조 (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6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7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 (규칙제정) 본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장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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