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6조 제①항에 의거 지중전선이 약전류전선(전신선, 전화선 등)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초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은 60㎝초과 이격하여 시설하거나, 부득이 최소 이격거리에 미달하게 매설하는 경우에는 관사이에 내화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면 매입순서에 관계없이 시설이 가능
2. 검사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22,900V 특고폐쇄배전반의 최소절연이격거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2조
- 상-대지간 : 200㎜이상, 다만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0.8배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6
- 상-상간 : 215㎜(230㎜)이상 [( )안은 추천치]
- 동상극간 : 225㎜이상
단, 배리어를 붙이는 경우 또는 절연튜브를 사용시에는 이격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COS가 개방된 상태에서의 변압기와의 최소이격거리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2조에 의한 상-대지간 이격거리를 준용하여 2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6조 제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고압지중전선과 가스관과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경우의 시설기준
1) 특별고압지중전선과 가스관의 이격거리를 1m초과 유지할 것.
2) 특별고압지중전선과 가스관의 이격거리가 1m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할 것.
3) 특별고압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 관에 넣는 경우에는 가스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